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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1.05.1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0누4468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간호조무사의 휴가가 연차가 아닌 병가였고 추가 근무로 월 기준 시간을 채웠다며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병가 사용과 추가 근무의 증명이 부족하고, 연차 선사용이 가능하다는 민원 답변도 장기요양 인력기준 충족에 관한 공적 견해가 아니므로 신뢰보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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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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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754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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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4468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영, 이지훈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변론종결 2021. 3. 31. 판결선고 2021. 5.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3,390,0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 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6쪽 8행 “사유는 인정된다.”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간호조무사 E이 2018. 1. 12. 오후 반차(13:00~18:00)를 사용하여 2018. 3.에는 2.5일의 연차사용만이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E은 2018. 1. 12. 몸이 좋지 않아 갑자기 오후 반차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휴가사유를 ‘연차’로 잘못 기재 한 것일 뿐 실제로는 ‘병가’를 신청하였고, 그마저도 근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여 복용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이 사건 기관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쳤으므로, E 이 2018. 1. 12. 0.5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이 2018. 1. 12. 오후 ‘연차’가 아니라 ‘병가’를 사용하였다거나, 약을 복용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곧바로 이 사건 기관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오후 근무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 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E이 2018. 3.경 총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E이 2018. 3. 한 달 동 안 추가 근무한 시간이 총 8시간 30분에 달하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이 2018. 3.경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 도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6쪽 12행부터 16행까지 “사실이 인정되나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사실이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위 답변은, 선사용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의무로 부과된 연차유급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임의로 이를 부여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보일 뿐, 선사용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 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한 인력배치기준 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민원처리결과(갑 제4호증)도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 렵다. 나아가 국민신문고의 민원 답변과 고용노동부에 대한 민원처리결과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직전인 2018. 10. 1. 민원을 신청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와 같은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연차 휴가를 선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답변이 공적인 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송영승 이은혜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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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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