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1구합6136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방문요양·방문목욕센터 운영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사회복지사와 시설장으로 신고해 가산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받은 89,514,080원의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미근무 진술을 신뢰하고, 제출된 근무상황부의 서명과 날인이 다른 직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아 실제 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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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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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 4. 7. 선고 2021구합61369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21구합6136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이혜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2. 3. 3.
판결선고 2022. 4.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6. 원고에게 한 89,514,080원<1>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B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C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성주군수와 피고는 2020. 7. 27.부터 2020. 7. 30.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6. 8.부터 2019. 4.까지 및 2020.
3.부터 2020. 5.까지로 정하여 C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D가 사회복지사 및 시설장으로 C센터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 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20. 9. 16. 원고로부터 89,514,0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D는 실제 C센터에 근무하였고, 근무 당시 근무상황부 등도 작성하였다. 피고는 요양보호사 등 일부 종사자들이 D의 근무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으나, D의 시설장 근무 당시 C센터에 대한 홍보, 입소상담 등 외부 일정이 잦아 종사자들이 D를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은 D의 근무
와 관련된 사실오인이 있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 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 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2) 판단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을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D가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장으로 C센터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환수처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센터에서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으로 근무한 종사자들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D는 C센터 시설상 또는 사 회복지사로 인력신고만 되어있을 뿐 실제로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일치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D가 외부 일정이 잦아 위 종사자들이 모두 오해를 한 것이라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 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3, 4호증의 기재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각 진술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나) 원고는 상근직 8월 근무상황부(2016년)와 2016. 9., 2017. 1., 2017. 2. 및 2018. 1.부터 2018. 11.까지 사회복지사 근무상황부를 증거로 제출하여(갑 제3, 4호증) 위 각 문서는 D가 C센터에서 근무하며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상근직 8월 근무상황부의 D 항목 “확인(서명, 인)”란에 수기로 “D”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사 근무상황부의 결재 항목 “시설장”란에 D 명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센터 종사자들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D 명의 도장은 누구든지 찍을 수 있게 C센터 사무실 서랍에 비치되어 있었고, 원고가 위 센터 서류 작성 시 D 대신 도장을 찍으라고 지시하여 자신들이 해당 서류에 D 명의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센터 서류작 업을 도왔던 E은 상근직 8월 근무상황부의 “D” 수기 기재는 원고가 부탁해 E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센터 시설장 등으로 근무한 F도 위 상황부는 E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갑 제3, 4호증은 D가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89,135,640원”은 소장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89,514,080원”의 오기임이 분명 하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이해하여 판단한다.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 4. 7. 선고 2021구합61369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21구합6136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이혜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2. 3. 3.
판결선고 2022. 4.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6. 원고에게 한 89,514,080원<1>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B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C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성주군수와 피고는 2020. 7. 27.부터 2020. 7. 30.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6. 8.부터 2019. 4.까지 및 2020.
3.부터 2020. 5.까지로 정하여 C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D가 사회복지사 및 시설장으로 C센터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
럼 허위 등록 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20. 9. 16. 원고로부터 89,514,0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D는 실제 C센터에 근무하였고, 근무 당시 근무상황부 등도 작성하였다. 피고는 요양보호사 등 일부 종사자들이 D의
근무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으나, D의 시설장 근무 당시 C센터에 대한 홍보
, 입소상담 등 외부 일정이 잦아 종사자들이 D를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은 D의 근무
와 관련된 사실오인이 있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
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
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 선고 2015두2864 판결).
2) 판단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을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D가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장으로 C센터에서 실제 근무
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환수처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센터에서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으로 근무한 종사자들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D는 C센터 시설상 또는 사
회복지사로 인력신고만 되어있을 뿐 실제로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일치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D가 외부 일정이 잦아 위 종사자들이 모두 오해를 한 것이라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
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3, 4호증의 기재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각 진술의 증
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나) 원고는 상근직 8월 근무상황부(2016년)와 2016. 9., 2017. 1., 2017. 2. 및 2018. 1.부터 2018. 11.까지 사회복
지사 근무상황부를 증거로 제출하여(갑 제3, 4호증) 위 각 문서는 D가 C센터에서 근무하며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상근직 8월 근무상황부의 D 항목 “확인(서명, 인)”란에 수기로 “D”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사 근무상
황부의 결재 항목 “시설장”란에 D 명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센터 종사자들은 이 사건 현지조
사 과정에서, D 명의 도장은 누구든지 찍을 수 있게 C센터 사무실 서랍에 비치되어 있었고, 원고가 위 센터 서류 작성
시 D 대신 도장을 찍으라고 지시하여 자신들이 해당 서류에 D 명의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센터 서류작
업을 도왔던 E은 상근직 8월 근무상황부의 “D” 수기 기재는 원고가 부탁해 E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센터
시설장 등으로 근무한 F도 위 상황부는 E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갑 제3, 4호증은 D가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89,135,640원”은 소장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89,514,080원”의 오기임이 분명
하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이해하여 판단한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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