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21고단59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자인 피고인은 제공하지 않은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제공인원·단가를 부풀려 공단에서 급여비용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재판받았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청구된 요양보호사의 실제 서비스 제공을 인정할 수 없고, 가족요양 등으로 적법하게 청구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기망으로 받은 급여의 편취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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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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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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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고단598 판결
[사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98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수길(기소), 최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판결선고 2022. 5.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6. 8. 15.경까지 의정부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인 C센터를 운영하다가 2016. 8. 16.경부터 의정부시 D, 2층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인 E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 함)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게 되면 피해자는 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을 토 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인원을 늘려서 기재하거나 급여가 더 높은 서비스인 것처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 었다.
1. C센터 관련
가. 미제공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센터 사무실에서, 요양보호사 F이 2014. 4.경 수급자 G의 주거지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14회에 걸쳐 28시간 동안 G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49,540원을 위 센터 명의 계좌(H조합 (계좌번호 1 생략)) 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3,039,5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서비스 인원, 단가 등 조작하여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센터 사무실에서, 2014. 4.경 수급자 I의 주거지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는 I의 가족인 J임에도 불구하고 I과 가족이 아니어서 급여가 더 많은 요양보호사 K이 14회에 걸쳐 56시간 동안 I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장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24,680원을 위 센터 명의 계좌(H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6,161,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E센터 관련
가. 미제공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의정부시 D, 2층에 있는 E센터 사무실에서, 요양보호사 L이 2016. 8.경 수급자 M의 주거지에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이 M을 1회 방문하여 1시간 동안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1,660원을 위 센터 명의 계좌(H조합 (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151,1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서비스 인원, 단가 등 조작하여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의정부시 D, 2층에 있는 E센터 사무실에서, 2016. 8.경 수급자 N의 주거지에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는 L 1명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L, O 2명이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23,320원을 위 센터 명의 계좌(H조합 (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126,
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방문 및 유선 문답서
1. 사실확인서 및 유선 문답서 등
1. 각 문답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목욕제공기록지
1. 피내사자 제출 사실확인서 등, 피의자 제출 사실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C 및 E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C), 계좌거래내역 (E)
1. 수사보고(C, E 가족요양 확인서 명단 제출), 가족요양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요양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①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0번 중 '요양보호사 Q이 R 방문요양 - 357,270원' 부분과 '요양보호사 Q이 S 방문요양 - 239,280원' 부분의 경우에는 당시 Q이 R과 S에게 실제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부분 중 '인부'란에 '일부 부인(요양사교체 청구)' 부분의 경우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하여 실제로 제공된 가족 요양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은 피고인이 이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① 2017. 6.경 요양보호사 Q이 수급자 R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0번 중 '방문요양'의 첫 번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357,270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2017.
6.경 요양보호사 Q이 수급자 S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0번 중 '방문요양'의 세 번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239,280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9.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에서, 위 각 공소사실 중 ① 수급자 R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Q 선생님은 교회에 다니는 분이고 R 어르신은 무당이셨던 분이다보니 Q 선생님이 가기가 좀 꺼려진다고 하셔서 201
7년 7월에 가려고 하셨다가 취소되서 실제로 서비스 하지 않으셨어요"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권 제57쪽), ② 수 급자 S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Q 선생님은 서비스 하지 않으셨고, T 선생님이 당시에 입원하셔서 U 선생님이 대신 가 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68쪽).
나) 피고인은, ① 2019. 1. 31. 수사기관에서, Q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 4권 제743쪽), ② 2020. 5. 20. 수사기관에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제로 요양보호사 Q이 방문목욕을 한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U가 방문목욕을 한 것인데, 제가 U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허위청구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24쪽).
2) 이에 대하여 Q은 2017. 12. 13.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에서, "R, S 어르신께 2017년 5월에 서비스 한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서비스 제공을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기관에서 서비스 들어가면 어떠냐고 했는데 제가 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227쪽).
3)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Q이 수급자 R, S에 대해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6.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요양보호사 Q이 수급자 R, S에 대해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① 증인 U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요양보호사 Q을 대신하여 수급자 R, S에 대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② 수급자 R의 보호자인 증인 V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6.경 요양보호사 Q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한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요양보호사 T 이외에 다른 요양보호사가 와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요양보호사 Q이 수급자 R, S에 대해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오히 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Q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Q이 수급자 R, S에 대해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가족 요양 등 실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대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면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만큼은 이 부분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 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라고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2.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요양급여를 더욱 많이 지급받기 위해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그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부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일정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피해를 모두 환수시키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E센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 금액 70,099,480원을 전액 상계처리하여 그 피해를 회복시켰고, 현재까지 'C센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 금액 177,190,860원 중 151,072,620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아래 공정증서에 따라 이행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위 금액 상당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1. 27. 피해자 측과 사이에 환수금 잔액 44,917,720원을 2022. 1. 31.부터 2023. 10. 31.까지 매월 말일 200만 원씩, 2023. 11. 30. 잔금 914,72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완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고단598 판결
[사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98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수길(기소), 최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판결선고 2022. 5.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6. 8. 15.경까지 의정부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인 C센터를 운영하다가 2016. 8
. 16.경부터 의정부시 D, 2층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인 E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
만이라 할지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 함)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게 되면 피해자는 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을 토
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인원을 늘려서 기재하거나 급여가 더 높은 서비스인 것처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
었다.
1. C센터 관련
가. 미제공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센터 사무실에서, 요양보호사 F이 2014. 4.경 수급자 G의 주거지에
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14회에 걸쳐 28시간 동안 G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
공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2014. 5. 23.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49,540원을 위 센터 명의 계좌(H조합 (계좌번호 1 생략))
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3,039,5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서비스 인원, 단가 등 조작하여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센터 사무실에서, 2014. 4.경 수급자 I의 주거지에서 방문요양 서비
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는 I의 가족인 J임에도 불구하고 I과 가족이 아니어서 급여가 더 많은 요양보호사 K이 14회에
걸쳐 56시간 동안 I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피해자에
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장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24,680원
을 위 센터 명의 계좌(H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6,161,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E센터 관련
가. 미제공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의정부시 D, 2층에 있는 E센터 사무실에서, 요양보호사 L이 2016. 8.경 수급자 M의 주거
지에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이 M을 1회 방문하여 1시간 동안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
공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2016. 9. 23.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1,660원을 위 센터 명의 계좌(H조합 (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
쳐 합계 27,151,1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서비스 인원, 단가 등 조작하여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의정부시 D, 2층에 있는 E센터 사무실에서, 2016. 8.경 수급자 N의 주거지에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는 L 1명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L, O 2명이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23,320원을 위 센터 명의 계좌(H조합 (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126,
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방문 및 유선 문답서
1. 사실확인서 및 유선 문답서 등
1. 각 문답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목욕제공기록지
1. 피내사자 제출 사실확인서 등, 피의자 제출 사실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C 및 E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C), 계좌거래내역 (E)
1. 수사보고(C, E 가족요양 확인서 명단 제출), 가족요양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요양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①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0번 중 '요양보호사 Q이 R 방문요양 - 357,270원' 부분과 '요양보호사 Q이 S
방문요양 - 239,280원' 부분의 경우에는 당시 Q이 R과 S에게 실제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
소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부분 중 '인부'란에 '일부 부인(
요양사교체 청구)' 부분의 경우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하여 실제로 제공된 가족 요양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은 피
고인이 이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은 ① 2017. 6.경 요양보호사 Q이 수급자 R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0번 중 '방문요양'의 첫 번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357,270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2017.
6.경 요양보호사 Q이 수급자 S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0번 중 '방
문요양'의 세 번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239,280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
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2. 19.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에서, 위 각 공소사실 중 ① 수급자 R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Q 선생님은 교회에 다니는 분이고 R 어르신은 무당이셨던 분이다보니 Q 선생님이 가기가 좀 꺼려진다고 하셔서 201
7년 7월에 가려고 하셨다가 취소되서 실제로 서비스 하지 않으셨어요"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권 제57쪽), ② 수
급자 S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Q 선생님은 서비스 하지 않으셨고, T 선생님이 당시에 입원하셔서 U 선생님이 대신 가
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68쪽).
나) 피고인은, ① 2019. 1. 31. 수사기관에서, Q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
4권 제743쪽), ② 2020. 5. 20. 수사기관에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제로 요양보호사 Q이 방문목욕을 한 것
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U가 방문목욕을 한 것인데, 제가 U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허위청구
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24쪽).
2) 이에 대하여 Q은 2017. 12. 13.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에서, "R, S 어르신께 2017년 5월에 서비스 한 것으
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서비스 제공을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기관에서 서비스 들어가면 어떠냐고 했는데
제가 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227쪽).
3)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Q이 수급자 R, S에 대해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6
.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요양보호사 Q이 수급자 R, S에 대해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한 것처럼 요양급
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① 증인 U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요양보호사 Q을 대신하여 수급자 R, S에 대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② 수급자 R의 보호자인 증인 V도 이 법
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6.경 요양보호사 Q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한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
술하고, 요양보호사 T 이외에 다른 요양보호사가 와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요양보호사 Q이 수급자 R, S에 대해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오히
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Q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Q이 수급자 R, S에 대해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한 사
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가족 요양 등 실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대로 요양 급여를 청구하였다면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
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만큼은 이 부분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
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라고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
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2.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요양급여를 더욱 많이 지급받기 위해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요
양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그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부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일정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피해를 모두 환수시키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E센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환수결정 금액 70,099,480원을 전액 상계처리하여 그 피해를 회복시켰고, 현재까지 'C센터'에 대한 국민건강보
험공단의 환수결정 금액 177,190,860원 중 151,072,620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아래 공정증서에 따라 이행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위 금액 상당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1. 27. 피해자 측과 사이에 환수금 잔액
44,917,720원을 2022. 1. 31.부터 2023. 10. 31.까지 매월 말일 200만 원씩, 2023. 11. 30. 잔금 914,72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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