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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2.07.07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0구합6426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제천시 B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인 C주야간보호센터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D요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9년 12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20년 2월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54,521,980원을 부당수령했다며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리원은 공동 활용할 수 있으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조리원을 필수 배치하지 않아도 되고, 조리원 겸직은 이용자 수 합이 25명 미만인 노인요양시설에만 허용되므로, 이 사건 센터 조리원이 요양원 조리원을 겸직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가 2020년 2월 26일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91,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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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가 2020. 2. 26. 원고에게 한 54,521,9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91,300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가 2020. 2. 26. 원고에게 한 54,521,9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91,300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일부 인용·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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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7,234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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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20구합6426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2. 3. 24. 판결선고 2022. 7. 7.

주문

1. 피고가 2020. 2. 26. 원고에게 한 54,521,9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91,300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26. 원고에게 한 54,521,9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천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인 ‘C주야간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하고, 이 사건 센터와 합쳐 ‘이 사건 각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2.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 사건 각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8. 5.부터 2019. 5.까지 18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가 다음과 같 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54,521,9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조리원 겸직 금지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각 기관을 같은 장소에서 병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6. 가. 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기관은 조리실을 병용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조리원을 필수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E은 이 사건 센터에만 조리원으로 등록된 점,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1명이 이 사건 센터의 조리원 E과 함께 이 사건 각 기관 이용자들을 위하여 조리업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E이 이 사건 요양원의 조리업무를 겸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 관련 기존 송영 차량이 미신고 상태가 된 것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리상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동서비스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2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주· 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속하며(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인의료복 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속한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에서 각 정하고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정원에 따라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명 이상 9명 이하)으로 나뉘는데,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입소자 25명당 1명의 조리원을, 입소자가 30명 미만인 경우 1명의 조리원을 각 두어야 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되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수에 상관없이 조리원 1명을 두어야 한다. 한편 재가노인복 지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도 이에 포함됨) 제공 시설을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각주1>는 다음과 같다. 2) 나머지 관계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요양원은 입소자가 5명 이상 9명 미만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위 요양원에는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조리원 겸직 관련 기간인 2018. 11.부터 2019. 10.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 라 한다) 5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요양원 소속 5명의 요양보호사 중 3인은 교대제로, 2인은 주간에 근무하였는데, 주간 근 무 요양보호사 2인 중 1명은 교대로 이 사건 센터 소속 조리원 E과 함께 이 사건 센터 및 요양원의 이용자들을 위한 중식을 준비하였다. 3) 이 사건 센터의 송영차량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2019. 12. 20. 이 사건 현지조사 당 시 이 사건 센터의 송영차량 등록 현황 및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 청구 명단 내역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 인 E, V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센터의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이 사건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정하고 있고, 위 별표 제6항(이하 ‘이 사건 인력기준특례’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센터를 이 사건 요양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설비기준 및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인력기준특례 중 조리원에 관한 부분을 보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조리원을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규정을 해석함 에 있어 이 사건 센터의 조리원인 E이 이 사건 요양원 이용자의 식사준비에 사실상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사건 요양원 조리원 업무를 ‘겸직’한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⑴ 이 사건 인력기준특례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 사건 요양원과 같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입소자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중 어떤 것에 병설하는지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조리원 외에도 시설의 장,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 관한 겸직 허가 규정을 두고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되지만 노인요양시설은 조리원 1명 이상을 필수로 두 도록 되어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중 1인을 필요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병설하면서 양 기관에 모두 필요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장, 간호사 등의 직종에도 겸직할 수 있다는 특례를 둔 것은, 동일인을 양 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법한 인력 배치로 보겠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⑵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고(이 사건 특례규정 가. 2)항),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에서 배치한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바(이 사건 특례규정 나. 3)항), 이는 조리원의 업무 특성 상 업무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고 업무 시 주방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입소자 10명 이상의 규모로 1명 이상의 조리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된 조리원은 이 사건 센터의 조리원과 함께 각 시설의 이용자 또는 입소자를 위하여 조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요양원과 같은 노인 요양공동생활가 정은 조리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시설의 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로 1명,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 1명 및 입소자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치매전담형은 2.5 명당 1명)를 배치하면 충분한바, 위와 같이 배 치된 인력이 일정 부분 조리업무에 종사할 수밖에 없 는데, 이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입소자 9인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와 같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 배치기준을 고려하면,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을 노인요 양공동 생활가정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의 조리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식사 준비 시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 당하다. ⑶ 이 사건 인력특례조항 나. 4)항에서는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수 의 합이 25명 미만일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가 30명 미만인 경우 조리원 1명,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입소자 25명당 1명의 조리원을 배치하여야 하여 입소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조리원의 수가 증가하는 데 반하여,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은 이용자 수에 상관없이 1명의 조리원만 배치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조리원의 수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도록 조리원의 겸직은 양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일 때에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조리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는 종류의 시설임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인력특례조항 나. 4)항은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을 병설한 사회복지시설이 노인요양시설인경우에만 적용될 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조리원 E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센터에만 조리원으로 등록되었을 뿐 이 사건 요양원에는 조리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살펴본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센터 소속 조리원 E과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중 해당일에 중식 조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였을 뿐,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요양원의 조리원을 겸직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센터가 조리원과 관련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가산을 적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센터의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 여부 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 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 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요 원 등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실 거주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실 거주지로 이동서비스를 제공 한 경우 산정한다[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 제34조 제1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부분 처분사유와 같이 제천시에 송영차량으로 신고 되지 않은 송영차량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 후 이동서비스비용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 91,3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하고 이 사건 센터의 송영차량 등록 현황 및 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청구 명단 내역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고, 그 기재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내용이 미비하다고도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⑵ 원고는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위법 사유를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⑶ 이 부분 처분사유 중 ④ 차량번호 (차량번호 4 생략)(모닝)과 관련하여, 위 차량이 2018. 6. 27.부터 2019. 6. 11.까지 이 사건 센터의 송영차량으로 등록되었음에도 피고가 사전통지서에 위 차량이 2019. 6. 27. 송영차량으로 등록되었다고 잘못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반사실로 적시한 내용은 위 차량의 송영차량 등록 종료 이후인 2019. 6. 23., 같은 달 25. 및 같은 달 26.의 이동서비스에 관한 것이므로, ‘신고 되지 않은 송영차량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여전히 충족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별지

- 1 0 - - 1 1 - - 1 2 - - 1 3 - - 1 4 - 각주1: 조리원 겸직 금지가 문제된 기간 동안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 준 및 공동활용, 겸직 가능 규모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와 같다. - 1 5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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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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