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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청주지방법원2022.09.22 선고행정

업무정지처분취소

2022구합5058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센터 운영자는 부당한 급여비용 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절차상 하자로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직권 취소로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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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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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272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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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청주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구합5058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이혜원, 정재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훈 피고 음성군수 변론종결 2022. 8. 18. 판결선고 2022. 9.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B에서 C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22. 3.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를 근거 로 업무정지 60일(2022. 4. 1. ~ 2022. 5. 3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피고는 2022. 3. 15.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22. 3.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 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2. 3.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경우이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박성준 장혜선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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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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