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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2.11.2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2022구합5202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직원이 타인 명의로 본인 사진이 붙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근무한 사실이 적발되자 공단은 운영자에게 인력기준 위반을 이유로 135,006,560원을 환수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무자격자의 근무를 유자격자의 근무로 신고한 부정청구는 인정했지만, 공적 자격증과 여러 서류를 이용한 적극적 기망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운영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공단에 이미 환수한 82,788,230원과 인정 범위의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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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가 2021. 12. 14.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35,006,56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2,78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9.부터 2022.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가 2021. 12. 14.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35,006,56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2,78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9.부터 2022.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989자 ·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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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2구합5202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안윤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2. 10. 14. 판결선고 2022. 11. 25.

주문

1. 피고가 2021. 12. 14.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35,006,56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2,78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9.부터 2022.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금전지급청구 중 2022. 1. 25.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이 다. D는 2017. 5. 15. 이 사건 요양원에 ‘E’ 명의로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2021. 1. 31. 퇴직하였다. 나. 청주시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21년 10월 초경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 였다(조사대상기간: 2018년 9월 ~ 2021년 8월).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과정에서 ‘D가 인척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본인사진을 부착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 여 “원고는 실제 D가 근무한 내역을 ’요양보호사 E‘가 근무한 내역으로 신고하였는데, D가 근무한 전체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1인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가 요양보호사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 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보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2021. 12. 14. 원고에게 135,006,560원(= 기간 내 102,037,080원 + 기간 외 32,969,4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는 E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실질 적인 요양급여를 제공한바,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또한 D가 E 명의를 모용하여 E 행세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D 본인의 사진이 첨부된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을 신뢰하였을 뿐인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등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2 내지 11, 13, 14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충청북도지사(이하 “충북지사“라 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F생)와 E(G생)는 올케-시누이 관계인데, D는 E로부터 그 주민등록증(이하 “E신분증”이라 한다)을 건네받았다. 2) D는 E 신분증을 이용하여 충북지사가 설치ㆍ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수강등록을 하여 교 육과정을 수료하였고, E 신분증 사본, D 사진 및 E 명의 건강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충북지사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였다. 충북지사는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첨부된 D 사진과 E 신분증 사진을 대조한 후 2008.7. 23. E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H, 이하 “이 사건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였는데, 위 자격증에는 D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3) D는 이 사건 요양원에 채용될 당시 이력서에 E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D 사진을 첨부하 여 이 사건 자격증과 함께 원고 측에 제출하였다. 또한 D는 근로계약서에 E 이름 및 생년월일을 적고, 요양보호사 서약서(동의서)에 E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으며, E 명의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I병원 및 J내과의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원고 측에게 제출하였다. 4) 원고는 E 명의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 발급받아 E에게 별다른 범죄경력이나 취업제한이 없음을 확인하고, E 행세를 하는 D를 요양보호사로 채용하였다. 원고는 D를 채용할 무렵 및 그 이후 D나 E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 5) D는 이 사건 요양원에 채용된 이후 E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E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수 령하였고, E 명의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노인학대방지교육을 수료하였다. 이후 D 는 2021. 1. 31. E 명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퇴사하였다. 6) 충북지사는 청문절차를 거쳐 2021. 11. 17.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5항에 근거하여 E 명의로 발급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소하였다. 7) 원고는 2011. 11. 26. 청주흥덕경찰서에 D와 E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사기, 업무방 해,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E는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 고, E 행세를 하였을 뿐 적법한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D가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였더라도 이 를 E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E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기 간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수 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뒤늦게 E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것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앞으로 저 지를 것을 미리 예견하고,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이를 회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운 점, ② D 는 공문서인 E 명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여 충북지사로부터 이 사건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이 를 원고 측에 제시하였고, E 명의를 모용하여 이력서ㆍ근로계약서ㆍ요양보호사 서약서 등 다수의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E 명의로 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통장 사본 등을 발급받아 원고 측에 제출 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원에 채용되어 근무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러한 D의 적극적인 사술행위에 기망당한 것으로 보일 뿐, D가 E 명의를 모용하여 E 행세를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④ 비록 원고가 D나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자격증 외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다 E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충북지사는 D와 E의 외양을 구별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설령 채용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D가 E 행세를 하는 사실을 원고가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 D를 E라고 믿고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기간 동안 E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 E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한 것은 비록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 이 없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 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인정됨에도 제재를 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15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가 2022. 1.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환 수금액 중 82,788,230원을 전산상계하는 방법으로 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취소가 확정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환수금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환수금 82,788,23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각주1> 이 판결 선 고일인 2022.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환수한 2022. 1.2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어 피고는 그 이행을 청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지연손해금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앞서 3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것은 원고의 위반행위는 존 재하나 다만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에 따른 것이고, 위 정당한 사유는 불확정개념으로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그 존부가 명확하지 않다. 비록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되었더라도(지연손해금 제외)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사 강동혁(재판장) 서동민 정세영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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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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