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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2구합5202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안윤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2. 10. 14.
판결선고 2022. 11. 25.
주문
1. 피고가 2021. 12. 14.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35,006,56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2,78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9.부터 2022.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금전지급청구 중 2022. 1. 25.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이
다. D는 2017. 5. 15. 이 사건 요양원에 ‘E’ 명의로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2021. 1. 31. 퇴직하였다.
나. 청주시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21년 10월 초경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 였다(조사대상기간: 2018년 9월 ~ 2021년 8월).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과정에서 ‘D가 인척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본인사진을 부착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 여 “원고는 실제 D가 근무한 내역을 ’요양보호사 E‘가 근무한 내역으로 신고하였는데, D가 근무한 전체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1인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가 요양보호사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 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보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2021. 12. 14. 원고에게 135,006,560원(= 기간 내 102,037,080원 + 기간 외 32,969,4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는 E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실질 적인 요양급여를 제공한바,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또한 D가 E 명의를 모용하여 E 행세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D 본인의 사진이 첨부된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을 신뢰하였을 뿐인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등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2 내지 11, 13, 14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충청북도지사(이하 “충북지사“라 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F생)와 E(G생)는 올케-시누이 관계인데, D는 E로부터 그 주민등록증(이하 “E신분증”이라 한다)을 건네받았다.
2) D는 E 신분증을 이용하여 충북지사가 설치ㆍ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수강등록을 하여 교 육과정을 수료하였고, E 신분증 사본, D 사진 및 E 명의 건강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충북지사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였다. 충북지사는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첨부된 D 사진과 E 신분증 사진을 대조한 후 2008.7. 23. E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H, 이하 “이 사건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였는데, 위 자격증에는 D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3) D는 이 사건 요양원에 채용될 당시 이력서에 E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D 사진을 첨부하 여 이 사건 자격증과 함께 원고 측에 제출하였다. 또한 D는 근로계약서에 E 이름 및 생년월일을 적고, 요양보호사 서약서(동의서)에 E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으며, E 명의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I병원 및 J내과의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원고 측에게 제출하였다.
4) 원고는 E 명의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 발급받아 E에게 별다른 범죄경력이나 취업제한이 없음을 확인하고, E 행세를 하는 D를 요양보호사로 채용하였다.
원고는 D를 채용할 무렵 및 그 이후 D나 E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
5) D는 이 사건 요양원에 채용된 이후 E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E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수 령하였고, E 명의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노인학대방지교육을 수료하였다. 이후 D 는 2021. 1. 31. E 명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퇴사하였다.
6) 충북지사는 청문절차를 거쳐 2021. 11. 17.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5항에 근거하여 E 명의로 발급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소하였다.
7) 원고는 2011. 11. 26. 청주흥덕경찰서에 D와 E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사기, 업무방 해,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E는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 고, E 행세를 하였을 뿐 적법한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D가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였더라도 이 를 E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E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기 간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수 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뒤늦게 E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것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앞으로 저 지를 것을 미리 예견하고,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이를 회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운 점, ② D 는 공문서인 E 명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여 충북지사로부터 이 사건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이 를 원고 측에 제시하였고, E 명의를 모용하여 이력서ㆍ근로계약서ㆍ요양보호사 서약서 등 다수의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E 명의로 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통장 사본 등을 발급받아 원고 측에 제출 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원에 채용되어 근무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러한 D의 적극적인 사술행위에 기망당한 것으로 보일 뿐, D가 E 명의를 모용하여 E 행세를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④ 비록 원고가 D나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자격증 외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다 E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충북지사는 D와 E의 외양을 구별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설령 채용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D가 E 행세를 하는 사실을 원고가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 D를 E라고 믿고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기간 동안 E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 E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한 것은 비록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 이 없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 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인정됨에도 제재를 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15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가 2022. 1.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환 수금액 중 82,788,230원을 전산상계하는 방법으로 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취소가 확정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환수금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환수금 82,788,23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각주1> 이 판결 선 고일인 2022.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환수한 2022. 1.2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어 피고는 그 이행을 청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지연손해금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앞서 3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것은 원고의 위반행위는 존 재하나 다만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에 따른 것이고, 위 정당한 사유는 불확정개념으로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그 존부가 명확하지 않다. 비록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되었더라도(지연손해금 제외)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사 강동혁(재판장) 서동민 정세영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2구합5202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안윤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2. 10. 14.
판결선고 2022. 11. 25.
주문
1. 피고가 2021. 12. 14.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35,006,56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2,78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9.부터 2022.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금전지급청구 중 2022. 1. 25.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이
다. D는 2017. 5. 15. 이 사건 요양원에 ‘E’ 명의로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2021. 1.
31. 퇴직하였다.
나. 청주시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21년 10월 초경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
였다(조사대상기간: 2018년 9월 ~ 2021년 8월).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과정에서 ‘D가 인척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본인사진을 부착한 요
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
여 “원고는 실제 D가 근무한 내역을 ’요양보호사 E‘가 근무한 내역으로 신고하였는데, D가 근무한
전체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1인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가 요
양보호사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
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보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2021. 12. 14. 원고에게 135,006,560원(= 기간 내
102,037,080원 + 기간 외 32,969,4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는 E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실질
적인 요양급여를 제공한바,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또한 D가 E 명의를 모용하여 E 행세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D 본인의 사진이 첨부된 요양보호
사 자격증 등을 신뢰하였을 뿐인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등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2 내지 11, 13, 14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충청북도지사(이하
“충북지사“라 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F생)와 E(G생)는 올케-시누이 관계인데, D는 E로부터 그 주민등록증(이하 “E신분증”이라
한다)을 건네받았다.
2) D는 E 신분증을 이용하여 충북지사가 설치ㆍ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수강등록을 하여 교
육과정을 수료하였고, E 신분증 사본, D 사진 및 E 명의 건강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충북지
사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였다. 충북지사는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첨부된 D
사진과 E 신분증 사진을 대조한 후 2008.7. 23. E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H, 이하 “이 사건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였는데, 위 자격증에는 D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3) D는 이 사건 요양원에 채용될 당시 이력서에 E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D 사진을 첨부하
여 이 사건 자격증과 함께 원고 측에 제출하였다. 또한 D는 근로계약서에 E 이름 및 생년월일을 적
고, 요양보호사 서약서(동의서)에 E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으며, E 명의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I병원 및 J내과의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원고 측에게 제출하였다.
4) 원고는 E 명의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 발급받아 E에게
별다른 범죄경력이나 취업제한이 없음을 확인하고, E 행세를 하는 D를 요양보호사로 채용하였다.
원고는 D를 채용할 무렵 및 그 이후 D나 E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
5) D는 이 사건 요양원에 채용된 이후 E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E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수
령하였고, E 명의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노인학대방지교육을 수료하였다. 이후 D
는 2021. 1. 31. E 명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퇴사하였다.
6) 충북지사는 청문절차를 거쳐 2021. 11. 17.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5항에 근거하여 E 명의
로 발급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소하였다.
7) 원고는 2011. 11. 26. 청주흥덕경찰서에 D와 E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사기, 업무방
해,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
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E는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
고, E 행세를 하였을 뿐 적법한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D가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였더라도 이
를 E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E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기
간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수
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뒤늦게 E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것과
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앞으로 저
지를 것을 미리 예견하고,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이를 회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운 점, ② D
는 공문서인 E 명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여 충북지사로부터 이 사건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이
를 원고 측에 제시하였고, E 명의를 모용하여 이력서ㆍ근로계약서ㆍ요양보호사 서약서 등 다수의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E 명의로 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통장 사본 등을 발급받아 원고 측에 제출
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원에 채용되어 근무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러한 D의 적극적인 사술행위에
기망당한 것으로 보일 뿐, D가 E 명의를 모용하여 E 행세를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이진 않는 점, ④ 비록 원고가 D나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요
양원 소속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자격증 외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
진 않는데다 E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충북지사는 D와 E의 외양을 구별하지 못한 채 이 사
건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설령 채용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D가 E 행세를 하는 사실을
원고가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 D를 E라고 믿고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기간 동안 E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원고의 의무 해태
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 E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한 것은 비록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
이 없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
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인정됨에도 제재를 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취소소송에 병
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
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
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15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가 2022. 1.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환
수금액 중 82,788,230원을 전산상계하는 방법으로 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취소가 확정될 경우 피
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환수금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환수금 82,788,23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각주1> 이 판결 선
고일인 2022.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가 위 돈을 환수한 2022. 1.2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 채권은 이행기
의 정함이 없어 피고는 그 이행을 청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지연손해금 부분
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앞서 3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것은 원고의 위반행위는 존
재하나 다만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에 따른 것이고, 위 정당한
사유는 불확정개념으로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그 존부가 명확하지 않다. 비록 원고의 부당
이득반환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되었더라도(지연손해금 제외)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사 강동혁(재판장) 서동민 정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