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2021구합6109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제공기관 운영자는 서비스 시간·인력배치·정원·이동서비스 등 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이 환수되자, 현지조사 절차와 주요 처분사유를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적용 법령과 조사 경위에 비추어 절차상 위법이 없고 신빙성 있는 확인서와 업무기록 등으로 기준 위반이 인정되며, 실제 이동서비스를 제공했어도 신고되지 않은 개인 차량으로 제공한 비용은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환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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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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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21구합6109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2. 11. 3.
판결선고 2023. 2.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8. 원고에게 한 ‘B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고 한다)에 대한
72,907,1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7. 27. 법률 제1832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재가급여인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전주시장은 2020. 9. 7.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관에 대해 2019. 12.부터 2020. 7.까지 급여제공내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8. 이 사건 기관이 ‘①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복지용구 개수, 입퇴소 수 가 위반 청구 포함), ②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허위청구), ③ 정원초과 기준 위반 청구, ④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⑤ 주 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기준 위반 청구, ⑥ 배상책임보험 가입기 준 위반 청구’를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72,907,17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이하 위 순번에 따라 ’① 사유‘ 등으로 특정한다)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위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처분사유(② 내지 ⑤ 사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 을 제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명시하 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현지조사 관련 절차 등의 위법
가) 요양기관의 현지조사에 적용되는 보건복지부의 ‘2020. 7.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는 보건복지부 조사 담당자가 반장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 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현지조사에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의 모서리 부분만 살짝 접어서 원고 직원(F)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전혀 볼 수 없게 손으로 넘기며 간인을 찍도록 강요하였는바, 피고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게 한 뒤 직원이 그 사실을 인정할 경우 간인을 찍게 하였어야 하나, 그 서류의 내 용을 설명하지도 않고 간인을 찍게 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현지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져 조사원의 권한이 남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 중 생성 된 증거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위법한 절차에 기한 것으로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증거능력 및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가 2020. 9. 7. 이 사건 기관 간호조무사 G이 연차휴가로 부재 중인 가운데 동의 없이 G 작성의 바이탈기록지를 압수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과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고, 피고가 G에게 적절한 고지나 의견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관에서 퇴사한 간호조무사 H, 요양보호사 I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것 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행정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2) 처분사유 부존재<각주1>
가) ② 사유(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D는 실제로는 2019. 12. 27. 자로 이 사건 기관을 퇴사할 예정이었으나 직원 J이 실수로 2019.
12.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D는 이 사건 기관 시설장 F가 근무일수를 채워야 한다고 하여 2019년 12월 토요일인 7일, 14일, 21일에 근무함으로써 월 기준 근무시간(160시간)을 충족하였다.
나) ③ 사유(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피고가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 정원이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바이탈기록지는 간호조무사 G이 개인 기록용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확성이 떨 어진다. 또한, 피고가 2020. 8. 26. 직원들의 출장/외출 명부상 기재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K이 출석한 것으로 보았으나, K은 같은 날 입퇴소 내역서상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기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기관에는 결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관은 정원초과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
다) ④ 사유(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1)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D는 2019년 12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2) 간호조무사 L이 2020. 1. 1. 입사하였다가 2020. 1. 8. 퇴사하였고, 2020. 1. 9. 간호조무사 E이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면 이 사건 기관은 2020년 1월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 이 정한 인원수를 충족하였다.
(3) 피고가 정원초과로 인해 가산금을 환수처분한 2020년 1월, 4월, 5~7월 기간에 관하여 2020.
1. 28.과 2020. 5. 30.은 입소자 M이 가정 요양 중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보호자가 병원에 동행할 수 없어 이 사건 기관 종사자가 무상서비스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동행한 것뿐으로 M 은 위 각 일시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외에 원고 측 출석일지(갑 제4호증)상 25명이 출석하여 정원 이 초과한 9일의 경우 오전에만 출석한 입소자가 점심 식사 이후에 귀가하는 경우 오후에 출석한 다른 수급자의 내방을 허용한 것으로 입소자들이 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겹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를 정원초과라고 볼 수 없다.
라) ⑤ 사유(주 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기준 위반 청구)
원고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차량은 전주시청에 등록되지 않았을 뿐 이동서비스 제공 목적에 최적화된 차량이고, 원고는 수급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주 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기준을 위반하였다거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한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의 절차상 위법 존부
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절차 위법 여부
이 사건 기관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으로, 이 사건 현지조사는 전주시장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한 것이고, 피고는 같은 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전주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응원으로 이 사건 현지조사에 참여한 것이다. 원고가 ‘보건복지부 공무원 이 참여하지 않아 이 사건 현지조사가 위법하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 관계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현지조사와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압적 조사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원고가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로 제출한 사회복지사 F 사실확인서(갑 제34호증)는 ‘이 사건 현지조사 시 이 사건 기관 직인으로 많은 서류에 간인을 찍을 때 피고 직원이 서류의 모서리 부분만 살짝 접어서 F로 하여금 그 내용을 전혀 볼 수 없게 손으로 넘기며 찍도록 강요하여 서류 내용을 확 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간인을 찍을 때 우연히 I 전 직원의 서명을 보았는데, 자신이 I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읽었다면 직인을 찍지 않았을 것으로 I은 근무상태가 매우 불성실한 직원이었고, 재직 시 문제를 일으켰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정리된 사실확인서(I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조사된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에 서명날인하였고, 이 사건 기관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였는데, F는 위 사실확인서에 자필로 “위 내용에 대해 설명 듣고 인지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F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F가 간인한 서류의 주요내용에 대해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34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져 이 사건 기관 직원인 진술자가 주눅이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상 위법을 지적하 고 있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 등이 강압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바이탈기록지 관련 적법절차 위반 여부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5, 제6, 9,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2020. 9. 7.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기관에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한 사실, 이 사건 기관은 같은 날 바이탈기록지를 비롯한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2020. 9. 10. 이를 반환받은 사실, 바이탈기록지는 G 등 이 사건 기관 직원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업무상 작성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
다. 또한, 원고는 G이 2019. 9. 7.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부재중일 때 피고가 G의 동의 없이 G이 작성한 바이탈기록지를 압수하였다고 주장하고, G도 ‘자신은 2020. 9. 7.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 근하지 않았는데, 다음날 출근 후에야 피고 직원들이 자신의 책상 위에서 바이탈기록지를 가져간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탄원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장기요양급여 관련 자료 중 ‘2020. 9. 간호조무사 G 근무내역’에는 G이 2020. 9. 7. 근무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인 바이탈기록지를 이 사건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영치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 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3항 위반 여부
(1)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3항 본문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현지조사의 주체인 전주시장이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지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관의 퇴직 직원인 I, H에 대한 조사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나,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H을 상대로 유선문답을 하고, I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충조사의 대상인 ‘제3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이는 조사대상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조사 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도 어려운, 조사대상자의 영역 외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고, 이 사건 기관의 퇴직 직원인 I, H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보충조사의 대상인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2항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 권자, 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명하는 것 외에도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검사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는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는데, 법인이나 단체가 조사대상자가 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조사는 실질적으로 법인 단체 등의 대표자나 직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다(특히 과거 시점에 대한 행정조사는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현지조사의 경우 실질적 조사대상이 이 사건 기관이므로 그 (퇴직)종사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수밖에 없다.
(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3항 본문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 정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원래의 조사대상자가 그 통지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충조사의 대상인 ‘제3 자’는 별도의 통지 없이는 조사대상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조사 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도 어려운 조사대상자의 영역 외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퇴직 직원이나 수급자의 보호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삼을 것임은 합리적으로 예 측 가능하다. 이 사건 기관 과장 N(이 사건 기관의 실질적 운영자이다)도 2020. 9. 8. H에게 전화 해 피고 직원이 전화를 할 것이니 잘 진술해달라고 하였는바(을 제2호증의 3 ‘간호조무사 H 전화문 답서’ 4, 5, 10, 11쪽), 원고도 이 사건 기관 퇴직 직원이 조사대상자가 될 것을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직원들이 H, I에게 전주시장의 명에 따라 이 사건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과 소속 성명 등을 밝히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받거나 전화통화를 통 해 문답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한 점, 그 과정이 불법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 서류 간인 과정에서 I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별다른 문제를 제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더라도 I, H에 대한 행정조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사유 존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 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 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 또한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20호증, 을 제1, 2, 4, 6, 7, 8, 9, 10, 12,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F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20. 9. 10. 이 사건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확인서(을 제1호증,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처분사유도 모 두 포함되어 있다)에 “위 내용에 대해 설명 듣고 인지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하고 이 사건 기관 직인을 날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반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원고가 그 신빙성을 다투는 F의 확인서 등이 피고 직원 등의 강압 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은 아니라 조사 과정의 강압적인 분위기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이고, 설령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F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더라도 곧바로 강요에 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 문서가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참조). 오히려 F 작성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전화문답, 사실확인서나 객관적인 바이탈기록지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근거로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는 이해관계인인 이 사건 기관의 실질적 운영 자, 시설장, 직원 등이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작성한 것으로 중립적 진술로 보기 어려운 데다가 일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어긋나며, N은 H에게 전화하여 D에 대해 알려주며 H이 근무한 2019. 12. 말까지 D가 근무한 것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신빙성도 낮은 바,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D가 2019년 12월 세 차례 토요일 근무를 하는 등으로 근무시간을 채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가 위 각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한 바 없고, 원고가 신고 한 ‘2019. 12. 사회복지사 D 근무내역’에 위 각 토요일의 근무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도 없고, N은 2020. 9. 10. D 가 근무시간은 부족하다고 자인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D가 2019년 12월 세 차례 토요일 근무 등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웠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D는 2019. 12. 근무내역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원고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H, I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관 요양보호사인 O 역시 D가 2019. 12.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 성하였으며, 이 사건 기관 요양보호사 P도 D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D는 2019. 12.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이에 어긋 나는 갑 제2, 3, 35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않는다).
(4) G이 작성한 바이탈기록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업무상 그 때그때 작성한 것으로 G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 주장과 달리 K은 2020. 8. 26. 이 사건 기관에 출석한 수급자 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5)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각 위임을 받아 재가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을 규정한 이 사건 고시 제50조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이어야 하나, 원고는 간호조무사 L을 이 사건 기관에 속한 인력(종사자)으로 신고한 바 없으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그 하위규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L의 근무시간은 급여비용의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6) 2020. 1. 28.에는 M이 이 사건 기관에 출석한 수급자 현원에 포함되었으나, 위 날짜에는 이
사건 기관에 정원초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일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M은 2020. 5. 30. 이 사건 기관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다(갑 제13호증의 기재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기관의 일자별 현원표(2020. 5.)상 M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2020. 5. 30. M은 이 사건 기관 요양보호사 Q이 동행하여 R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M은 2020. 5.에는 7, 11, 18, 20, 25일에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기관 일자별 현원표에는 M이 위 각 날짜에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M은 위 외래진료일 중 7, 11, 30일에 물리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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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뿐만 아니라 2019. 12. 3.부터 2020. 7. 31.까지 사이에 M이 이 사건 기관에 출석한 날짜에 도 M은 R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일자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M이 2020. 5. 30. 이 사건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가정에서 요양하던 중 급작스런 통증을 호소하여 Q이 R한의원에 동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M은 2020. 5. 30. 이 사건 기관에 출석하였다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외래로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기관 직원들의 출장 및 외출대장(2020. 6. 23.부터 2020. 9. 10.까지)에는 이 사건 기관 직원들이 출장 및 외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는 2020. 5.과 무관한 기간의 출장 및 외출대장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위 대장을 제출한 것은 출석하지 않은 수급자들의 병원 동행 시 위 대장에 출장이 아닌 외출로 표기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함으로 보이나, 원고는 M과 동행한 Q이 2020. 5. 30. 08:3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 한 것으로 근무내역을 기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2020. 5. 출장 및 외출대장도 제출하지 않았다.
(7) 원고가 정원초과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출한 입소자 출석일지(갑 제4호증)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는 2020. 9. 7.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일자별 요양보호사 근무 및 수급자 입소현황’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당시 이 사건 기관은 수급자출석 부(입소자 출석일지)를 N이 작성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출석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후 입소자 출석일지(갑 제4호증)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입소자 출석일지에는 수정한 흔적이 있다.
(나) 이 사건 현지조사 시 피고 소속 직원 S과 요양보호사 T가 2020. 9. 7. 이 사건 기관에 25명이 출석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원고는 같은 날의 현원을 24명으로 줄여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8)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1항은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거주지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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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관의 주 야간보호 이동서비스 제공에 이용된 각 차량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미등록 차량은 이 사건 기관 소속 직원들의 개인 소유로, 이동서비스 제공 목적에 최적화된 차량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차량이 주 야간보호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여기에 주 야간보호기관에 대한 이동서비스의 급여비용은 위 기관이 수급자를 위한 이동서비스 제공에 이용한 차량 유지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미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주 야간보호 이 동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그 하위규정에서 정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이므로 원고가 이를 청구하여 해당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환수처분 대상이 된다.
(9) 원고가 ‘실질적으로 수급자에게 이동서비스가 제공되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등은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아닌 의료법 등 개별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하위규정을 위반하여 주 야간보호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로 볼 수 없다(즉, 이 사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외의 다른 개별 행정법령 위반 사안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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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원고는 ① 사유와 ⑥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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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21구합6109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2. 11. 3.
판결선고 2023. 2.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8. 원고에게 한 ‘B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고 한다)에 대한
72,907,1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7. 27. 법률 제1832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재가급여인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이 사건 기관
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전주시장은 2020. 9. 7.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
하여 이 사건 기관에 대해 2019. 12.부터 2020. 7.까지 급여제공내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8. 이 사건 기관이 ‘①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복지용구 개수, 입퇴소 수
가 위반 청구 포함), ②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허위청구), ③ 정원초과 기준 위반 청구, ④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⑤ 주 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기준 위반 청구, ⑥ 배상책임보험 가입기
준 위반 청구’를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72,907,17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이하 위
순번에 따라 ’① 사유‘ 등으로 특정한다)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위 급여비
용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처분사유(② 내지 ⑤ 사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 을 제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명시하
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현지조사 관련 절차 등의 위법
가) 요양기관의 현지조사에 적용되는 보건복지부의 ‘2020. 7.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는 보건
복지부 조사 담당자가 반장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 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
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현지조사에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의 모서리 부분만 살짝 접어서 원고 직원(F)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전혀 볼 수 없게 손으로 넘기며 간인을 찍도록 강요하였는바, 피고는 사실확인서
의 내용을 확인하게 한 뒤 직원이 그 사실을 인정할 경우 간인을 찍게 하였어야 하나, 그 서류의 내
용을 설명하지도 않고 간인을 찍게 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현지조사는 강
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져 조사원의 권한이 남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 중 생성
된 증거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위법한 절차에 기한 것으로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증거능력 및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가 2020. 9. 7. 이 사건 기관 간호조무사 G이 연차휴가로 부재 중인 가운데 동의 없이 G
작성의 바이탈기록지를 압수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과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고, 피고가
G에게 적절한 고지나 의견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관에서 퇴사한 간호조무사 H, 요양보호사 I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것
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시, 조
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행정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2) 처분사유 부존재<각주1>
가) ② 사유(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D는 실제로는 2019. 12. 27. 자로 이 사건 기관을 퇴사할 예정이었으나 직원 J이 실수로 2019.
12.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D는 이 사건 기관 시설장 F가 근무일수를 채워야 한다고
하여 2019년 12월 토요일인 7일, 14일, 21일에 근무함으로써 월 기준 근무시간(160시간)을 충족
하였다.
나) ③ 사유(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피고가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 정원이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바이탈기록지는 간호
조무사 G이 개인 기록용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확성이 떨
어진다. 또한, 피고가 2020. 8. 26. 직원들의 출장/외출 명부상 기재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K이
출석한 것으로 보았으나, K은 같은 날 입퇴소 내역서상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기로 되어 있어 이 사
건 기관에는 결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관은 정원초과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
다) ④ 사유(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1)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D는 2019년 12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2) 간호조무사 L이 2020. 1. 1. 입사하였다가 2020. 1. 8. 퇴사하였고, 2020. 1. 9. 간호조무사
E이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면 이 사건 기관은 2020년 1월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
이 정한 인원수를 충족하였다.
(3) 피고가 정원초과로 인해 가산금을 환수처분한 2020년 1월, 4월, 5~7월 기간에 관하여 2020.
1. 28.과 2020. 5. 30.은 입소자 M이 가정 요양 중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보호자가 병
원에 동행할 수 없어 이 사건 기관 종사자가 무상서비스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동행한 것뿐으로 M
은 위 각 일시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외에 원고 측 출석일지(갑 제4호증)상 25명이 출석하여 정원
이 초과한 9일의 경우 오전에만 출석한 입소자가 점심 식사 이후에 귀가하는 경우 오후에 출석한 다
른 수급자의 내방을 허용한 것으로 입소자들이 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겹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를 정원초과라고 볼 수 없다.
라) ⑤ 사유(주 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기준 위반 청구)
원고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차량은 전주시청에 등록되지 않았을 뿐 이동서비스 제공 목적에 최적
화된 차량이고, 원고는 수급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주 야간
보호 이동서비스 기준을 위반하였다거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한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의 절차상 위법 존부
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절차 위법 여부
이 사건 기관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으로, 이 사건 현지조사는 전주시장이 구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한 것이고, 피고는 같은 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전주
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응원으로 이 사건 현지조사에 참여한 것이다. 원고가 ‘보건복지부 공무원
이 참여하지 않아 이 사건 현지조사가 위법하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 관계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현지조사와 무관하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압적 조사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원고가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로 제출한 사회복지사 F 사실확인서(갑 제34호증)는 ‘이 사건 현
지조사 시 이 사건 기관 직인으로 많은 서류에 간인을 찍을 때 피고 직원이 서류의 모서리 부분만
살짝 접어서 F로 하여금 그 내용을 전혀 볼 수 없게 손으로 넘기며 찍도록 강요하여 서류 내용을 확
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간인을 찍을 때 우연히 I 전 직원의 서명을 보았는데, 자신이 I의 사실확인
서 내용을 읽었다면 직인을 찍지 않았을 것으로 I은 근무상태가 매우 불성실한 직원이었고, 재직 시
문제를 일으켰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정리된 사실확인서(I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사
건 현지조사에서 조사된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에 서명날인하였고, 이 사건 기관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였는데, F는 위 사실확인서에 자필로 “위 내용에 대해 설명 듣고 인지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F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F가 간인한 서류의 주요내용에 대해 인식하였
을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34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져 이 사건 기관 직원인
진술자가 주눅이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상 위법을 지적하
고 있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 등이 강압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바이탈기록지 관련 적법절차 위반 여부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5, 제6, 9,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주시
장은 2020. 9. 7.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기관에 장기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한 사실, 이 사건 기관은 같은 날 바이탈기록지를 비롯한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2020. 9. 10. 이를 반환받은 사실, 바이탈기록지는 G 등 이 사건 기관 직원
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업무상 작성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
다. 또한, 원고는 G이 2019. 9. 7.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부재중일 때 피고가 G의 동의 없이 G이
작성한 바이탈기록지를 압수하였다고 주장하고, G도 ‘자신은 2020. 9. 7.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
근하지 않았는데, 다음날 출근 후에야 피고 직원들이 자신의 책상 위에서 바이탈기록지를 가져간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탄원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장기요
양급여 관련 자료 중 ‘2020. 9. 간호조무사 G 근무내역’에는 G이 2020. 9. 7. 근무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인 바이
탈기록지를 이 사건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영치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
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3항 위반 여부
(1)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3항 본문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현지조사
의 주체인 전주시장이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지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관의 퇴직 직원인
I, H에 대한 조사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나,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H을
상대로 유선문답을 하고, I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충조사
의 대상인 ‘제3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이는 조사대상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조사 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도 어려운, 조사대상자의 영역 외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고, 이 사건 기관의 퇴직 직원인 I, H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보충조사의 대상
인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2항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
권자, 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명하는 것 외에도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검사의 한 방식
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는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는데, 법인이나 단체가 조사대상자가 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조사
는 실질적으로 법인 단체 등의 대표자나 직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
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다(특히 과거 시점에 대한 행정조사는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현지조사의
경우 실질적 조사대상이 이 사건 기관이므로 그 (퇴직)종사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수밖에 없다.
(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 제3항 본문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
정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원래의 조사대상자가 그 통지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충조사의 대상인 ‘제3
자’는 별도의 통지 없이는 조사대상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조사 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에 관한 의견
을 제출하기도 어려운 조사대상자의 영역 외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
당 장기요양기관의 퇴직 직원이나 수급자의 보호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삼을 것임은 합리적으로 예
측 가능하다. 이 사건 기관 과장 N(이 사건 기관의 실질적 운영자이다)도 2020. 9. 8. H에게 전화
해 피고 직원이 전화를 할 것이니 잘 진술해달라고 하였는바(을 제2호증의 3 ‘간호조무사 H 전화문
답서’ 4, 5, 10, 11쪽), 원고도 이 사건 기관 퇴직 직원이 조사대상자가 될 것을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직원들이 H, I에게 전주시장의 명에 따라 이 사건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과 소속 성명 등을 밝히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받거나 전화통화를 통
해 문답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한 점, 그 과정이 불법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 서류 간인 과정에서
I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별다른 문제를 제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더라도 I, H에 대한 행정조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사유 존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
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
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
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 또한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
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
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
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
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20호증, 을 제1, 2, 4, 6, 7, 8, 9, 10, 12,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
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F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20. 9. 10. 이 사건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확인서(을 제1호증,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처분사유도 모
두 포함되어 있다)에 “위 내용에 대해 설명 듣고 인지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하고 이 사건 기관 직인을 날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반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원고가 그 신빙성을 다투는 F의 확인서 등이 피고 직원 등의 강압
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은 아니라 조사 과정의 강압적인 분위기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취
지이고, 설령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F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더라도 곧바로 강요에
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 문서가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하
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참
조). 오히려 F 작성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전화문답, 사실확인서나 객관
적인 바이탈기록지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위 확인서
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근거로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는 이해관계인인 이 사건 기관의 실질적 운영
자, 시설장, 직원 등이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작성한 것으로 중립적 진술로 보기 어려운 데다가 일
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어긋나며, N은 H에게 전화하여 D에 대해 알려주며 H이 근무한 2019. 12.
말까지 D가 근무한 것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신빙성도 낮은
바,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D가 2019년 12월 세 차례 토요일 근무를 하는 등으로 근무시간을 채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가 위 각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한 바 없고, 원고가 신고
한 ‘2019. 12. 사회복지사 D 근무내역’에 위 각 토요일의 근무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도 없고, N은 2020. 9. 10. D
가 근무시간은 부족하다고 자인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D가 2019년 12월
세 차례 토요일 근무 등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웠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D는 2019. 12. 근무
내역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원고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H, I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
관 요양보호사인 O 역시 D가 2019. 12.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
성하였으며, 이 사건 기관 요양보호사 P도 D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D는 2019. 12.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이에 어긋
나는 갑 제2, 3, 35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않는다).
(4) G이 작성한 바이탈기록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업무상 그 때그때 작성한 것으로 G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
주장과 달리 K은 2020. 8. 26. 이 사건 기관에 출석한 수급자 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5)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각 위임을 받
아 재가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을 규정한 이 사건 고시 제50조 제1항에 따라 급
여비용 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이어야 하나, 원고는 간호조무사 L을 이 사건 기관에 속한 인력(종사
자)으로 신고한 바 없으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그 하위규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L의 근무
시간은 급여비용의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6) 2020. 1. 28.에는 M이 이 사건 기관에 출석한 수급자 현원에 포함되었으나, 위 날짜에는 이
사건 기관에 정원초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일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M은 2020. 5. 30. 이 사건 기관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다(갑 제13호증의 기재로
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기관의 일자별 현원표(2020. 5.)상 M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2020. 5. 30.
M은 이 사건 기관 요양보호사 Q이 동행하여 R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M은
2020. 5.에는 7, 11, 18, 20, 25일에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기관 일자별 현원표에는 M이
위 각 날짜에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M은 위 외래진료일 중 7, 11, 30일에 물리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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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뿐만 아니라 2019. 12. 3.부터 2020. 7. 31.까지 사이에 M이 이 사건 기관에 출석한 날짜에
도 M은 R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일자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M이
2020. 5. 30. 이 사건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가정에서 요양하던 중 급작스런 통증을 호소하여 Q이
R한의원에 동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M은 2020. 5. 30. 이 사건 기관에 출석하였다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외래로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기관 직원들의 출장 및 외출대장(2020. 6. 23.부터 2020. 9. 10.까
지)에는 이 사건 기관 직원들이 출장 및 외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는
2020. 5.과 무관한 기간의 출장 및 외출대장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위 대장을 제출한 것은 출석하
지 않은 수급자들의 병원 동행 시 위 대장에 출장이 아닌 외출로 표기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함으로
보이나, 원고는 M과 동행한 Q이 2020. 5. 30. 08:3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
한 것으로 근무내역을 기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2020. 5. 출장 및 외출대장도 제출하지 않았다.
(7) 원고가 정원초과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출한 입소자 출석일지(갑 제4호증)는 다
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는 2020. 9. 7.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일자별 요양보호
사 근무 및 수급자 입소현황’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당시 이 사건 기관은 수급자출석
부(입소자 출석일지)를 N이 작성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출석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후 입소자 출석일지(갑 제4호증)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입소자 출석일지에는 수정한 흔적이 있다.
(나) 이 사건 현지조사 시 피고 소속 직원 S과 요양보호사 T가 2020. 9. 7. 이 사건 기관에 25명이
출석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원고는 같은 날의 현원을 24명으로 줄여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장
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8)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1항은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거주지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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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관의 주 야간보호 이동서비스 제공에 이용된 각 차량은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미등록 차량은
이 사건 기관 소속 직원들의 개인 소유로, 이동서비스 제공 목적에 최적화된 차량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차량이 주 야간보호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여기에 주 야간보호기관에 대한 이동서비스의 급여
비용은 위 기관이 수급자를 위한 이동서비스 제공에 이용한 차량 유지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
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미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주 야간보호 이
동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그 하위규정에서 정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한 것으
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이므로 원고가 이를 청구하여 해당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환수처분 대상이 된다.
(9) 원고가 ‘실질적으로 수급자에게 이동서비스가 제공되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
항의 부당이득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등은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아닌 의료법 등 개별 행정법령을 위반하
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 징
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위임에 따
른 하위규정을 위반하여 주 야간보호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
되는 법리로 볼 수 없다(즉, 이 사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외의 다른 개별 행정법령 위반 사안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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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원고는 ① 사유와 ⑥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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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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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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