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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구지방법원2023.04.19 선고형사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2023고단77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서비스 제공과 인력기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급여비용 120,209,980원을 편취하고, 그중 일부 행위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도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두 죄의 급여 수령 행위가 동일한 부분은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하되, 부정수급액 반환과 동종 전력 부재를 양형에 참작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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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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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258자 ·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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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78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공주(기소), 김명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판결선고 2023. 4.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인 B, C,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심사로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방문요양 일수·시간 등을 과다 또는 허위 계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및 동법 55조에 따른 가산 기준을 충족 하지 않음에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8. 대구 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F이 2019. 6. 수급자 G에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12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같은 해 7.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570,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속 직원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120,209,980원을 지급받았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 대구 북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F 이 2021. 6. 수급자 G에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26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1,288,54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60,789,7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 및 사실확인서 1. M, N, O, F, P, Q, R, K, S, T, U, V, L, W의 각 문답서 1. F, X, Y, Z, AA, AB, AC, AD, AE, AF(G의 자녀), AG(AH 자녀)의 각 전화 문답서 1. M, AC, AI, AJ, U, W, AK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장기요양급 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를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는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한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그 법적 견해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공소 제기한 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도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사기죄 중 장기요양급여 수령 행위의 내용 이 동일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편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계액, 그 편취 방법 및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이영숙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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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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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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