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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3.08.11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2022구합8344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자들이 위생원 없이 외부 세탁계약을 체결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해 개인의류를 세탁하게 한 경우 전량위탁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부득이한 일회적·단기적 내부 처리는 허용될 수 있으나 모든 입소자의 개인의류를 정기적으로 자체 세탁한 이 사건은 전량위탁이 아니며, 위생원의 일시 부재를 전제로 한 보조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켰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308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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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2구합83441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3. 4. 14. 판결선고 2023. 8.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7. 원고들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616,733,8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이 사건 요양원의 정원은 48인, 현원은 평균적으로 약 46인이다. 나. 피고는 현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1월 까지 총 38개월 동안 ‘수급자 30명 이상인 월에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도 않았음에도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피고에게 신고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2022. 4.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각주1>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합계 616,733,8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 불인정 이 사건 요양원은 E과 사이에 세탁물 전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초기에는 세탁물 구분 없이 전 량 위탁하였다. 이후 개인의류 외부반출을 원하지 않거나 분실·훼손을 우려하는 입소자들의 이의를 받고 개인의류 양이 비교적 소량이어서 3인의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시간 외 별도로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개인의류 세탁을 위탁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 세탁물이란 요양원이 소유하는 세탁물을 의미하는 것일 뿐 입소자들의 개인의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는 입소자 위 생관리를 위해 시설 판단 하에 세탁물을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도 있다. 즉,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였고,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바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요양원이 받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공단부담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피고의 환수범위는 공단부담금에 한정되어야 한다. 한편, 관련규정의 불명확성, 원고들이 입소자 개인의류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게 된 계기, 요양보호사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세탁을 맡긴 경위 등을 고려하면 환수금액의 감액조정이 필요하고, 전 액을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 규정과 법리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 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32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6.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0호로 개정된 것<각주2>,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8조 내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66조 등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 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고,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 직종별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각주3>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제6항 ‘직원의 배치기준’에서 입소자 30 인 이상인 경우 위생원을 1인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비고란 7항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사유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항 비고란 7항 ‘전량 위탁처리’의 해석 ‘전량’의 사전적 정의는 ‘전체의 분량이나 수량’을 의미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위생원이 배치된 경우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에 대한 세탁 업무는 입소자의 개인의류를 가리지 않고 위생원이 전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위 비고란 제7항의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란 입소자의 개인의류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세탁물 전량을 위탁하여 처 리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생원 아닌 종사자가 개인의류 등 일부 오염세탁물을 지속적으로 세탁한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세탁물의 ‘전량 위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해당 종사자가 업무 외 시간에 추가로 근무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2017. 7. 27.자 질의응답(갑 9호증)은 위생원을 두지 않을 경우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소자의 위생관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일회적·단기적으로 일부 세탁물을 시설 내에서 처리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취지일 뿐,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별도로 지정하여 모든 입소자의 개인의류를 정기적으로 시설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전념의무에 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 문이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위생원 등이 부재하거나 위생원 등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생원이 일시적으로 자리에 없거나 그 업무에 도움이 필요해 다른 직원이 도와 준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아예 위생원을 두지 않아 다른 종사자가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까지 위 규정에 따른 예외가 인정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5, 7호증, 을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은 이 부분 처분사유 기간(2018년 10월~2021년 11월) 동안 위생원을 배치한바 없고, 외부 업체인 E과 사이에 세탁물 위탁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세탁물 일부(대시트, 반시트, 이불, 패 드, 수건)만 위탁하였을 뿐 의복(겉옷, 속옷), 양말 등 입소자 개인의류에 해당하는 세탁물은 요양 보호사들이 각 층의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요양원은 현원(정원)이 30인을 초과함에도 이 부분 처분사유 기간 동안 위생원을 배치한바 없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데도,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은 채 급여비용이 나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등 여부에 관한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지원금)으로 구성된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고(같은 법 제58조), 피고는 본인부담금을 환수하여 수급자 본인에게 반환(같은 법 제43조 제4항)하므로, 피고의 환수범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구성된 공단부담금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환수금액에서 본인부담금 내지 공단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제1조 참조),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 위 조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그에 대한 제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등에서 따로 정한다)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법적성질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혁(재판장) 서동민 정세영

별지

각주1: 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된바 있으나 피고가 한 처분과 관련된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의상 현행법으로 표기한다. 각주2: 환수대상 기간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외에도 그 전후 개정된 고시가 적용되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있는 규정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의상 이 사건 고시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각주3: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기간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같게 규정하고 있어 편의상 현행법으로 표기하였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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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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