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
2022구합3186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의료기관 운영자는 공단이 직접 진찰 없이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자, 비용지급결정 취소처분이 있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당시 법령상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별개이고 공단 통보는 민사상 반환 요구에 불과하며, 별도의 지급결정 취소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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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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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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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구합31868 판결
[요양급여비용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구합31868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취소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이서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3. 7. 18.
판결선고 2023. 9.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5,161,810원의 비용지급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서 'C한의원'을 개설 · 운영하다가 2019. 7. 8. 위 의원을 폐업하였고, 같은 달 29. 인천 미 추홀구 D에서 'E한방병원'을 개설 · 운영하고 있는 의 사이다(이하 모두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과 미추홀구청장은 2022. 3.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재가장기요양기관인 F와 G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조사대상기간: 2018. 5.부터 2022. 1.까지), 위 장기요양기관들이 의사의 직접 진찰 없이 발급받은 방문간호지시서를 등록하여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 후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 및 원고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78조 제2항에 의해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수급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 다음 이에 대한 발급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을 적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22. 5. 26.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발급비용 환수 통보(방문간호지시서)"라는 제목으로 '부당 착오청구로 인하여 과다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5,161,810원을 환수결정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문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제1통보'라 한다). 피고는 2022. 8. 25. 위 제1통보를 취소한 다음, 위 취소 취지를 '부당 착오청구로 인하여 과다지급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기타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환수 결정하였으니 기한 내에 위 돈을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정정한 재안내 문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제2통보' 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제1통보는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불과하
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결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통보가 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등 참조).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기초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로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지급받은 비용이 수급자에 대한 재가급여 · 시설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에 직접 들어간 비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①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장기요양급여(현물급여)나 이에 갈음하는 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정하면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열거함으로써 상호 별개의 다른 것으로 취급하고 있고(제58조 2항), 방문간호지시서 발급과 관련된 비용, 비용부담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제42조), ③ 이 사건 고시에서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급받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비용에 해당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제1통보에는 그 근거로 민법 제741조만을, 제2통보에는 민법 제741조 및 제750조만을 기재하였고, 위 통보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는 대신 단순히 "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 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문구만을 부가하였다.
3) 따라서 제1통보는 피고가 민법 제741조, 제750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겠다는 사법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더구나 피고는 2022. 8. 25. 제1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제2통보를 하였는바, 설령 제1통보가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발급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해야 하므로, 제1, 2 통보에 선행하는 발급비용 지급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실재하지 않은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취소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나머지 원고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재판장) 이정준 허경은
별지
1 한편 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43조 제1항을 개정하고 동항 제4호의2를 신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하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이 라 한다)을 청구하여이를 지급받은 경우 피고가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을 명문화 하고 있다. 위 개정 사항은2023. 6. 22. 위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발급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 되므로(부칙 제3조),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구합31868 판결
[요양급여비용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구합31868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취소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이서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3. 7. 18.
판결선고 2023. 9.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5,161,810원의 비용지급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에서 'C한의원'을 개설 · 운영하다가 2019. 7. 8. 위 의원을 폐업하였고, 같은 달 29. 인천 미
추홀구 D에서 'E한방병원'을 개설 · 운영하고 있는 의 사이다(이하 모두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과 미추홀구청장은 2022. 3.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재가장기요양기관인 F와 G에 대하
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조사대상기간: 2018. 5.부터 2022. 1.까지), 위 장기요양기관들이 의사의 직접 진찰 없이
발급받은 방문간호지시서를 등록하여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 후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 및 원고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78조 제2항에 의해 수급자를 직
접 진찰한 경우에만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수급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 다음 이에 대한 발급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을 적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22. 5. 26.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발급비용 환수 통보(방문간호지시서)"라는 제목으로 '부당 착
오청구로 인하여 과다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5,161,810원
을 환수결정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문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제1통보'라 한다). 피고는 2022. 8. 25. 위 제1통보를
취소한 다음, 위 취소 취지를 '부당 착오청구로 인하여 과다지급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기타 민사상 부당이득
으로 환수 결정하였으니 기한 내에 위 돈을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정정한 재안내 문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제2통보'
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제1통보는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불과하
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결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통보가 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
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그 행위와 상
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
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등 참조).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기초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로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지급받은 비용이 수급자에 대한 재가급여 · 시설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에 직접 들어간 비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①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장기요양급여(현물급여)나 이에 갈음하는 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구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정하면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열거함으로써 상호 별개의 다른 것으로 취급하고 있고(제58조 2항), 방문간호지시서
발급과 관련된 비용, 비용부담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제42조), ③ 이 사건 고시에서도 장
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급받은 방
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비용에 해당한다
<1>
. 피고는 원고에게 제1통보에는
그 근거로 민법 제741조만을, 제2통보에는 민법 제741조 및 제750조만을 기재하였고, 위 통보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는 대신 단순히 "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
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문구만을 부가하였다.
3) 따라서 제1통보는 피고가 민법 제741조, 제750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겠다는 사법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더구나 피고
는 2022. 8. 25. 제1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제2통보를 하였는바, 설령 제1통보가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발급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해야 하므로, 제1, 2 통보에 선행하는 발급비용 지급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실재하지 않은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취소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나머지 원고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재판장) 이정준 허경은
별지
1 한편 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43조 제1항을 개정하고 동항 제4호의2를
신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하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이
라 한다)을 청구하여이를 지급받은 경우 피고가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을 명문화
하고 있다. 위 개정 사항은2023. 6. 22. 위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발급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
되므로(부칙 제3조),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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