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21구합956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 운영자가 시설장과 사회복지사의 월 기준근무시간 미달 등을 이유로 받은 76일 업무정지 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시설장의 월 기준근무시간 미달은 인정했지만 사회복지사의 미달은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정당한 업무정지 일수를 특정할 수 없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76일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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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가 202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76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가 202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76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처분·원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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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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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울산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구합956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김도영, 이지훈
피고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
변론종결 2023. 7. 6.
판결선고 2023. 9. 14.
주문
1. 피고가 202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76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경부터 울산 울주군 B건물, 6층에서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라는 명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인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21. 5. 31.부터 2021. 6. 3.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8. 5. 1.부터 2021. 4. 30.까지 총 36개월로 정하여 장기요양급여 청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 총 134,069,540원을 청구 ·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반행위의 세부내용 중 이 사건 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21. 10. 6.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76일(2021. 11. 1.~2022. 1. 15.) 처분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
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인 원고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원장을 겸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말 등 추가근무시간 및 사회복지사 E의 실제 근무시간에 비추어 월 기준 근무시간도 충족하였으므로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도 위반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를 과다하게 청구하게 된 경위는 법리오해 및 착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76일간 업무가 정지됨으로써 인적 · 물적 시설과 재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뿐 아니라 수급자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지 못 하게 되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고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으로 부당수급을 방지 하기 위한 목적은 이미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미미함에 반하여 원고의 사익 침해는 중대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함 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규정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최고 한 도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 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원고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에 관한 부분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조사대상 기간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제4호 (카)목에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외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대하여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원장을 겸 임하였다는 사실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 [별표 9]의 제4호 (나)목에는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상근직으로서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②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12. 27. 보건복지부고 시 제202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 일수×8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같은 해 7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2020년 1월 및 2월,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29개월간 O요양보호사 교육원과 P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강사로 출강하여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이론)', '요양보호 관 련제도 및 서비스(이론)',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이론)',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이 론)' 등의 강좌를 주 1회 내지 4회, 1일 1교시부터 3교시까지(09:00~11:50) 또는 1교시부터 8교시까지(09:00~17:20) 강의하였고, 2018. 6. 30.부터 같은 해 7. 2.까지 여행을 위해 일본을 다 녀오는 등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센터에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센터에서의 근무시간으로 등록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업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추가 근무를 하 였으므로 월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E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에 관한 부분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Q 및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가 이 사건 센터에서의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E에 관한 부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E는 2019. 3. 1.부터 2021. 2. 28.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 약서상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과 자유 휴식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E와 함께 근무하였던 사회복지사 Q, R의 근로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Q의 경우 2018. 11. 30.자 근로계약서).
② 피고가 2021. 5. 31.부터 2021. 6. 3.까지 실시한 현지조사에서는, 위 Q, R 외에도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사회복지사 S, T, U은 모두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이었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진술하였는데, E만이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30까지였 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점심시간 1시간 이외에 별도의 휴식시간은 가진 적이 없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걸 알아서 근로계약서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되는 줄 알았다. 이 사건 센터에 혹시나 불이익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 하여 사실확인서를 그와 같이 작성한 것이지 사실은 밥 먹고 거의 쉬지도 못하고 바로 오후 일정 나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Q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가 식사시간 이외에 별도의 휴식시간을 가진 적은 없다.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본인의 근로계약서도 점심시간 1시 간, 본인자유 휴식시간 30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몰랐던 사항이고, 현지조사 당시 1시간 안에 식사를 하고 휴게시간을 이용하였다고 사실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위 각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한 공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오전 업무를 마친 후에는 사무실 옆 공간인 휴 게실에서 함께 40분 내지 1시간 가량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한 시간을 가진 뒤, 바로 모니터링(라운 딩) 등의 오후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근무환경이나 업무의 특성상 E 만 별도로 추가의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E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에 관한 부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E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인한 원고의 부당청구액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정당한 업무정지 일수를 확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어야 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 다(위와 같은 이유로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조한기 이고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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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울산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구합9563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김도영, 이지훈
피고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
변론종결 2023. 7. 6.
판결선고 2023. 9. 14.
주문
1. 피고가 202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76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경부터 울산 울주군 B건물, 6층에서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라
는 명칭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인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21. 5. 31.부터 2021. 6. 3.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8. 5. 1.부터 2021. 4. 30.까지 총 36개월로 정하여 장기요양
급여 청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 총 134,069,540원을 청구 ·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반행위의 세부내용 중 이 사건
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21. 10. 6.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9조 [별표 2]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76일(2021. 11. 1.~2022. 1. 15.) 처분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
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인 원고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원장을 겸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말 등 추가근무시간 및 사회복지사 E의 실제
근무시간에 비추어 월 기준 근무시간도 충족하였으므로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도 위반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를 과다하게 청구하게 된 경위는 법리오해 및 착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76일간 업무가 정지됨으로써 인적 · 물적 시설과 재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뿐 아니라 수급자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지 못
하게 되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고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으로 부당수급을 방지
하기 위한 목적은 이미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미미함에 반하여 원고의 사익 침해는 중대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함
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규정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최고 한
도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
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원고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에 관한 부분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조사대상 기간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제4호 (카)목에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
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
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외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대하여 겸직을 금지하
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원장을 겸
임하였다는 사실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 [별표 9]의 제4호 (나)목에는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원고는 상근직으로서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②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12. 27. 보건복지부고
시 제202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
일수×8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2019년 1월
부터 5월까지, 같은 해 7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2020년 1월 및 2월,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29개월간 O요양보호
사 교육원과 P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강사로 출강하여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이론)', '요양보호 관
련제도 및 서비스(이론)',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이론)',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이
론)' 등의 강좌를 주 1회 내지 4회, 1일 1교시부터 3교시까지(09:00~11:50) 또는 1교시부터 8교
시까지(09:00~17:20) 강의하였고, 2018. 6. 30.부터 같은 해 7. 2.까지 여행을 위해 일본을 다
녀오는 등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센터에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는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센터에서의 근무시간으로 등록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업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추가 근무를 하
였으므로 월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E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에 관한 부분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Q 및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가 이 사건 센터에서의 월 근무시간
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E에 관한 부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E는 2019. 3. 1.부터 2021. 2. 28.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
약서상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과 자유 휴식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E와 함께 근무하였
던 사회복지사 Q, R의 근로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Q의 경우 2018. 11. 30.자
근로계약서).
② 피고가 2021. 5. 31.부터 2021. 6. 3.까지 실시한 현지조사에서는, 위 Q, R 외에도 이 사건 센
터에서 근무하였던 사회복지사 S, T, U은 모두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이었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진술하였는데, E만이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30까지였
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점심시간 1시간 이외에
별도의 휴식시간은 가진 적이 없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걸 알아서 근로계약서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되는 줄 알았다. 이 사건 센터에 혹시나 불이익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
하여 사실확인서를 그와 같이 작성한 것이지 사실은 밥 먹고 거의 쉬지도 못하고 바로 오후 일정 나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Q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가 식사시간 이외에 별도의 휴
식시간을 가진 적은 없다.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본인의 근로계약서도 점심시간 1시
간, 본인자유 휴식시간 30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몰랐던 사
항이고, 현지조사 당시 1시간 안에 식사를 하고 휴게시간을 이용하였다고 사실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위 각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한 공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오전 업무를 마친 후에는 사무실 옆 공간인 휴
게실에서 함께 40분 내지 1시간 가량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한 시간을 가진 뒤, 바로 모니터링(라운
딩) 등의 오후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근무환경이나 업무의 특성상 E
만 별도로 추가의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E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에 관한 부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E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인한 원고
의 부당청구액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정당한 업무정지 일수를 확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어야 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
다(위와 같은 이유로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하여
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조한기 이고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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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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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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