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2구합8191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 운영자가 위생원의 업무 범위와 실제 근무 여부 등을 다투며 2022년 8월 내려진 두 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당시 기준상 위생원의 주된 업무를 세탁으로 해석하고, 해당 직원들이 주로 청소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세탁을 일부 보조하는 데 그쳐 위생원으로 실제 근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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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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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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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81919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2구합8191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3. 8. 31.
판결선고 2023.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8. 22.자 131,734,600원 및 2022. 8. 23.자 9,704,600원의 각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2. 6.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21. 3.경부터 2022. 4.경까지)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2022. 8. 22. 131,734,600원, 2022. 8. 23. 9,704,60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세부적인 근거 법령을 제시하지도 않 았다.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실체적 위법
가) 이 사건 제3, 4 각 처분사유의 부존재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되는 직원 중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세탁을 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위생원의 업무가 주로 세탁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볼 이유는 없 고, '위생'의 통상적인 의미,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상 위생 직렬의 사무분담 내역 등을 종합하면 세탁, 청소 업무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기관에서 위생원으로 근무한 직원들은 모두 세탁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면서 청소 등 다른 위생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위생원으로 신고된 직원에 대해 그 신고된 직종(위생원)으로 근무한 것임을 전제로 정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 사건 제3, 4 각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환수금액 산정방식의 위법
설령 이 사건 기관에서 위생원으로 근무한 직원들이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은 위생원의 지위에서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위생원이 '결원'인 것으로 간주 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위생원의 월 기준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다른 직종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까지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비례원칙 위반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생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위생원이 '결원'인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나아가위생원과 관련이 없는 다른 직종에 대한 인력배치 가산금까지 환수하는 것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사전통지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 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법령에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 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었고, 이 를 통해 원고로서는 피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지를 처분 단계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22.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이 사건 제3, 4 각 처분사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되는 사실, 환수대상이 될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세부적인 내역 등이 기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그 내용을 검토한 후 2022. 8. 3.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 청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환수처분의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는 상세한 내용의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2. 8. 22. 원고에게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답변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냄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및 근거법령, 원고가 제출한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8. 22. 및 2022. 8. 23.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서 기재 내용과 동일한 근거법령 및 월별 환수내역에 적용되는 위반행위 분류 코드(K14, K15 등)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월별내역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내역서' 등 서류를 첨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사전통지서와 답변 내역 및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의 존부를 다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3, 4 각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위생원' 직종의 업무가 '주로 세탁을 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
(1) 노인복지법은 제35조 제4항에서 이 사건 기관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의 '6. 직원의 배치기준'은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 배치해야 할 직종으로서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관리인', '위생원'을 서로 구분하면서 그 직원 배치 인원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는 그중에서도 [별표4]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되는 '위생원' 의 업무 영역이 문제되는데,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입법목적 및 개정의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표 4] 직원배치기준상 '위생원'의 업무는 주로 세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령에서는 위생원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별도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 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참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제2호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시설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 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08. 6. 30.경부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하 '장기요양급여고시'라 한다)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반복하면 서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시설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을 위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하면, 위 장기요양급여고시는 상위의 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별표4] 직원배치기준에서는,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도 위생원 배치 여부를 특정한 수의 인원이 아닌 단순히 "필요수"라고 정하면서, 그 '비고' 란 제 9항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을 "필요수"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직원으로서 위생원을 배치할 것인지, 그 배치 인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해당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실태에 따라 시설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6. 8. 31. [별표4] 직원 배치기준이 개정되면서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인 경우 위생원의 배치가 "필요수"에서 "1명(입소자 1
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위생원의 배치를 재량적인 것에서 입소 인원에 상응하는 일정한 수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이른바 "정수"로 개정한 취지는, 그동안 노인 입소자의 거처에 대한 청소는 물론, 세탁 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위생원을 추가로 고용하게 제도화 하면서, 요양보호사와 위생원 직종 간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여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요양시설 내 입소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인다.
이와 아울러 그 전까지는 위생원의 업무 영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가 [별표4] 직원배치기준상의 위생원 배치가 "필요수"에 머물던 시기의 후반인 2015. 11. 25.에 이르러 장기요양급여고시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개정 되면서(이하 '개정 후 고시'라 한다), 제50조 제2항 제2호의 신설을 통해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위생원의 배치가 "필요수"이던 시기에 이미 그 업무 영역이 주로 세탁 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점이 관련 규정상 명백하게 되었다. 이 는 위생원의 업무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와 구분하여 세탁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직종별로 해당 업무에 보다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 입소자에 대해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그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위생원의 배치를 "필요수"에서 일정한 수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정수"로 전환하게 된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원고는 2016. 8. 31. 위생원의 배치를 "필요수"에서 "정수"로 전환하는 내용의 [별표4] 직원배치기준에 관 한 개정이 있은 후인 2016. 12. 22.에 이르러 개정 후 고시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되면서(이하 '재개정 고시'라 한다), 종래 위생원의 업무 영역에 관하여 규정하던 제50조 제2항 제2호가 삭제된 것을 두고 위생원의 업무 영역은 더 이상 기존의 세탁 업무로 제한되지 아니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개정 고시의 개정이유에서는 위와 같이 위생원의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이유에 관하여 '필요수 정 수화에 따라 불필요한 필요수 인력(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범위를 삭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1> 이와 같은 위생원의 업무 영역에 관한 종전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표4] 직원배치기준의 '비고'란 제7항의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규정은 존치되고 있었는데, 이는 세탁은 위생원의 업무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별표4] 직원배치기준상 위생원 배치 규정의 개정 경과와 개정의 취지, 개정 후 고시 및 재개정 고시의 개정 시점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생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필요수"에서 "정수" 로 전환된 이후 재개정 고시에서 종전의 위생원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것이, 위생원의 업무 영역을 세탁 업무로 한정하던 기존의 법적 규제를 완화하여 세탁이외의 청소 등 이른바 '위생' 업무로 볼 수 있는 업무를 한 경우에는 구별 없이 위생원 직종의 배치를 인정해 준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삭제는,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으로서 [별표4] 직원배치기준상 '위생원' 직종에 속하는 직원의 업무 영역이 주로 세탁 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점이 이미 관련 업계의 실무나 개정 후 고시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됨에 따라 더 이상 이러한 내용을 장기요양급여고시 에 규정할 필요성이 소멸된 데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종래 "필요수" 제도 하에서는 위생원 직종의 배치 여부가 전적으로 해당 노인요양시설의 장의 재량에 달려 있었기에,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배치 여부가 노인요양시설별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 · 판단될 수 있도록 위생원에 관한 판단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성이 더욱 컸고, 이러한 취지에서 위와 같이 위생원의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노인요양시설이 동일하게 '위생원' 직종의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만 하는 "정수" 제도 하에서는 그 와 같은 업무 영역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필요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위와 같은 해석이 위생원의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의 수범자인 노인요양시설 측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나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를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 외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생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세탁 업무라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 반면에, 위생원의 배치와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서로 연관시키고 있는 다른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의 직무에는 '기술' 직군의 '위생' 직렬이 존재하는 사실, 그 채용공고내 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생' 직렬의 경우 담당하게 될 업무가 청사 환경미화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청소, 조경, 폐기물관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이 포함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본래 '위생'의 사전적 의미가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로서 상당히 포괄적 · 추상 적이라는 점, 원고는 '위생' 업무에는 당연히 청소와 세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직공무원 중 위생 직렬의 업무에 과연 세탁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또한 의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상의 '위생원' 내지 '위생직'의 업무 영역이 반드시 청소와 세탁을 모두 포함하는 일체의 생활환경 유지관리 업무가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특정 법령에 사용된 '위생원' 내지 '위생직'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도구개념으 로서 그 정확한 의미나 대응하는 업무 영역은 해당 법령에서 위와 같은 용어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목적, 용어가 수행하는 기능,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관련성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될 수밖에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노인복지법 등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생원' 직종을 도입한 취지는, 다른 직종인 '요양보호사'가 일괄하여 수행하던 보호 서비스 업무 중 적어도 세탁 부분을 분리하 여 전담시키려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위생' 직렬 분류의 목적이나 기능과는 크게 다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E 등이 위생원으로서 실 근무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E(2021. 9. 1.부터 같은 해 12. 3.까지), F(2021. 12.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G(2022. 1.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을 이 사건 기관에서위생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신고하였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 E, F, G을 비롯하여 H(시설장), I(사회복지사), J, K, L(요양보호사)은 조사대상기간 중에 이
사건 기관에서는 그 직원 중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사람들이 주로 입소자를 위한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생원으로 등록된 E, F, G은 주로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세탁 업무를 일부 보조하는 것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관에서 위생원으로 등록한 E 등은 주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요양보호사들의 세탁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데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계 법령이 직원배치기준을 마련한 취지는 위생원의 업무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종의 업무와 구분하여 세탁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직종별로 해당 업무에 보다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들이 세탁 업무를 담당하고, 위생원으로 신고된 E 등이 주로 청소 업무를 하며 요양보호사들의 위 업무를 일부 보조하기만 한 것이라면, E 등은 신고한 직종, 즉 위생원으로 실 근무하였다고 인정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4 각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환수금액 산정방식의 위법 여부
가) 위생원을 '결원'으로 간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호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고시(2022.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기요양급여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고(제50조 제1항)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하는데(제5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이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제51조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관에서 위생원으로 신고한 E 등이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위생원으로서 실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생원으로 신고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위생원이 '결원'인 것으로 전제한 다음 환수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구 장기요양급여고시 제67조 제2항은 '위생원 등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 음날부터 30일 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퇴사로 인한 결원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일 뿐, 반드시 퇴사의 경우에만 결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나) 다른 직종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환수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구 장기요양급여고시 제66조는 시설급여기관 등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7개 직종에 적용하는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일정한 급여비용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55조는 시설급여기관 등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은 위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만일 제66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고시는 주 · 야간보호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위반한 직종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와 같이 구 장기요양급여고시가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금까지 환수하도록 한 것은 행정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장기요양급여고시는 장기요양급여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수준 저하 방지 및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장기요양급여기관의 운영 현실상 장기요양기관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직종 중결원이 발생할 경우 동일 직종의 다른 종사자나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결원인 종사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정작 그로 인해 업무를 대신 수행한 종사자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 이 초래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특정 직종과 그 외 나머지 직종의 인력배치 여부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 주장과 같이 인력배치기준 위반 직종에 한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위 고시가 행정기본법 제10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례원칙 위배 여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고는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피고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위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 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원상회복시키려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이므로, 이는 피고가 처분 여 부나 범위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김웅수 손지연
별지
1 ◇ 개정이유 : 촉탁의 제도 개선 및 필요수 직종 정수화 등을 반영한 20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81919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2구합8191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3. 8. 31.
판결선고 2023.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8. 22.자 131,734,600원 및 2022. 8. 23.자 9,704,600원의 각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2. 6.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21. 3.경부터 2022. 4.경까지)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2022. 8. 22. 131,734,600원, 2022. 8. 23. 9,704,60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세부적인 근거 법령을 제시하지도 않
았다.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실체적 위법
가) 이 사건 제3, 4 각 처분사유의 부존재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되는 직원 중 '위생원'의 업무 범
위를 세탁을 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위생원의 업무가 주로 세탁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볼 이유는 없
고, '위생'의 통상적인 의미,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상 위생 직렬의 사무분담 내역 등을 종합하면 세탁, 청소 업무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기관에서 위생원으로 근무한 직원들은 모두 세탁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
하면서 청소 등 다른 위생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위생원으로 신고된 직
원에 대해 그 신고된 직종(위생원)으로 근무한 것임을 전제로 정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
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 사건 제3, 4 각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환수금액 산정방식의 위법
설령 이 사건 기관에서 위생원으로 근무한 직원들이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은 위생원의
지위에서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위생원이 '결원'인 것으로 간주
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위생원의 월 기준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다른 직종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까지 환
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비례원칙 위반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생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위생원이 '결원'인 것
으로 간주하여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나아가위생원과 관련이 없는 다른 직종에 대한 인력배치 가산금까지 환수하는 것
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
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사전통지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
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법령에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
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
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
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었고, 이
를 통해 원고로서는 피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지를 처분 단계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22.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이 사건 제3, 4 각 처분
사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되는 사실, 환수대상이 될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세부적인 내역 등이 기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그 내용을 검토한 후 2022. 8. 3.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
청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환수처분의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는 상세한 내용의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2. 8. 22. 원고에게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답변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냄으로써 이 사
건 처분의 처분사유 및 근거법령, 원고가 제출한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8. 22. 및 2022. 8. 23.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서 기재 내용과 동일한 근거법령 및 월별
환수내역에 적용되는 위반행위 분류 코드(K14, K15 등)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월별내역서', '장기요
양급여비용 환수결정내역서' 등 서류를 첨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사전통지서와 답변 내역 및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의 존부를
다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3, 4 각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위생원' 직종의 업무가 '주로 세탁을 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
(1) 노인복지법은 제35조 제4항에서 이 사건 기관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의 '6. 직원의 배치기준'은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 배치해야 할 직종으로서 '요양보호사, '사무
원', '영양사', '조리원', '관리인', '위생원'을 서로 구분하면서 그 직원 배치 인원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는 그중에서도 [별표4]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되는 '위생원'
의 업무 영역이 문제되는데,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입법목적 및 개정의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표
4] 직원배치기준상 '위생원'의 업무는 주로 세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령에서는 위생원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별도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 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참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32조 제2호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시설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
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08. 6. 30.경부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
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하 '장기요양급여고시'라 한다)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반복하면
서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시설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을 위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하면, 위 장기요양급여고시는 상위의 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별표4] 직원배치기준에서는,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도 위생원 배치 여부를 특정한 수의 인원이 아닌 단순히 "필요수"라고 정하면서, 그 '비고' 란 제
9항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을 "필요수"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직원으로서 위생원을 배치할 것인지, 그 배치 인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해당 노인요
양시설의 운영 실태에 따라 시설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6. 8. 31. [별표4]
직원 배치기준이 개정되면서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인 경우 위생원의 배치가 "필요수"에서 "1명(입소자 1
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위생원의 배치를 재량적인 것에서 입소 인원에 상응하는
일정한 수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이른바 "정수"로 개정한 취지는, 그동안 노인 입소자의 거처에 대한 청소는
물론, 세탁 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위생원을 추가로 고용하게 제도화 하면서, 요
양보호사와 위생원 직종 간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여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요양시설 내
입소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인다.
이와 아울러 그 전까지는 위생원의 업무 영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가 [별표4] 직원배치
기준상의 위생원 배치가 "필요수"에 머물던 시기의 후반인 2015. 11. 25.에 이르러 장기요양급여고시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개정 되면서(이하 '개정 후 고시'라 한다), 제50조 제2항 제2호의 신설을 통해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위생원의 배
치가 "필요수"이던 시기에 이미 그 업무 영역이 주로 세탁 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점이 관련 규정상 명백하게 되었다. 이
는 위생원의 업무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와 구분하여 세탁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직종별로 해당 업무에 보다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요양
시설 내 노인 입소자에 대해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그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위생원의 배치를 "필요수"에서 일정한 수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정수"로 전환하게 된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원고는 2016. 8. 31. 위생원의 배치를 "필요수"에서 "정수"로 전환하는 내용의 [별표4] 직원배치기준에 관
한 개정이 있은 후인 2016. 12. 22.에 이르러 개정 후 고시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부터 시행되면서(이하 '재개정 고시'라 한다), 종래 위생원의 업무 영역에 관하여 규정하던 제50조 제2항 제2호가 삭
제된 것을 두고 위생원의 업무 영역은 더 이상 기존의 세탁 업무로 제한되지 아니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개정 고시의 개정이유에서는 위와 같이 위생원의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이유에 관하여 '필요수 정
수화에 따라 불필요한 필요수 인력(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범위를 삭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1> 이와 같은
위생원의 업무 영역에 관한 종전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표4] 직원배치기준의 '비고'란 제7항의 '세탁물
을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규정은 존치되고 있었는데, 이는 세탁은 위
생원의 업무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별표4] 직원배치기준상 위생원 배치 규정의 개정 경과와 개정의 취지,
개정 후 고시 및 재개정 고시의 개정 시점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생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필요수"에서 "정수"
로 전환된 이후 재개정 고시에서 종전의 위생원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것이, 위생원의 업무 영역을 세탁 업
무로 한정하던 기존의 법적 규제를 완화하여 세탁이외의 청소 등 이른바 '위생' 업무로 볼 수 있는 업무를 한 경우에는
구별 없이 위생원 직종의 배치를 인정해 준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삭제는,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으로서 [별표4] 직원배치기준상 '위생원' 직종에 속하는 직원의 업무 영역이 주로 세탁 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점이
이미 관련 업계의 실무나 개정 후 고시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됨에 따라 더 이상 이러한 내용을 장기요양급여고시
에 규정할 필요성이 소멸된 데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종래 "필요수" 제도 하에서는 위생원 직종의 배치 여부
가 전적으로 해당 노인요양시설의 장의 재량에 달려 있었기에,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배치 여부가
노인요양시설별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 · 판단될 수 있도록 위생원에 관한 판단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성이 더욱 컸고, 이러한 취지에서 위와 같이 위생원의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노인요양시설이 동일하게 '위생원' 직종의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만 하는 "정수" 제도 하에서는 그
와 같은 업무 영역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필요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위와 같은 해석이 위생원의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의 수범자인 노인요양시설 측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나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를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
외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생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세탁 업무라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 반면에, 위생원의 배치
와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서로 연관시키고 있는 다른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의 직무에는 '기술' 직군의 '위생' 직렬이 존재하는 사실, 그 채용공고내
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생' 직렬의 경우 담당하게 될 업무가 청사 환경미화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청소, 조경,
폐기물관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이 포함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본래 '위생'의 사전적 의미가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로서 상당히 포괄적 · 추상
적이라는 점, 원고는 '위생' 업무에는 당연히 청소와 세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통상적으로 일
반직공무원 중 위생 직렬의 업무에 과연 세탁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또한 의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상의 '위생원' 내지 '위생직'의 업무 영역이 반드시 청소와 세탁을 모두 포함하는 일체의 생활환경 유지관리
업무가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특정 법령에 사용된 '위생원' 내지 '위생직'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도구개념으
로서 그 정확한 의미나 대응하는 업무 영역은 해당 법령에서 위와 같은 용어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목적, 용어가 수행
하는 기능,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관련성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될 수밖에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노인복지법 등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생원'
직종을 도입한 취지는, 다른 직종인 '요양보호사'가 일괄하여 수행하던 보호 서비스 업무 중 적어도 세탁 부분을 분리하
여 전담시키려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위생' 직렬 분류의 목적이나 기능과는 크게
다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E 등이 위생원으로서 실 근무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E(2021. 9. 1.부터 같은 해 12. 3.까지), F(2021. 12.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G(2022. 1.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을 이 사건 기관에서위생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신고하였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 E, F, G을 비롯하여 H(시설장), I(사회복지사), J, K, L(요양보호사)은 조사대상기간 중에 이
사건 기관에서는 그 직원 중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사람들이 주로 입소자를 위한 세탁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생원으로
등록된 E, F, G은 주로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세탁 업무를 일부 보조하는 것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관에서 위생원으로 등록한 E 등은 주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요양보호사들
의 세탁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데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계 법령이 직원배치기준을 마련한 취지는 위생원의 업
무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종의 업무와 구분하여 세탁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직종별
로 해당 업무에 보다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들이 세탁 업무를 담당하고, 위생원으로 신고된 E 등이 주로 청소 업무를 하
며 요양보호사들의 위 업무를 일부 보조하기만 한 것이라면, E 등은 신고한 직종, 즉 위생원으로 실 근무하였다고 인정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4 각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환수금액 산정방식의 위법 여부
가) 위생원을 '결원'으로 간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호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고시(2022.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기요양급여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
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고(제50조 제1항)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하는데(제5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이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
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제51조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관에서 위생원으로 신고한 E 등이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위생원으로서 실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생원으로 신고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위생원이 '결원'인 것으로 전제한 다음 환수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구 장기요양급여고시 제67조 제2항은 '위생원 등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인
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
음날부터 30일 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퇴사로 인한
결원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일 뿐, 반드시 퇴사의 경우에만 결원으로 인정하겠다
는 취지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나) 다른 직종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환수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구 장기요양급여고시 제66조는 시설급여기관 등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7개 직종에 적용하는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일정한 급여비용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55조는 시설급여기관 등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력추가배
치 가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은 위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만일 제66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
는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고시는 주
· 야간보호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위반한 직종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와 같이 구 장기요양급여고시가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금까지 환수하도록 한 것은 행정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장기요양급여고시는 장기요양급여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장기요
양기관의 운영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
의 질적 수준 저하 방지 및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장기요양급여기관의 운영 현실상 장기요양기관에 노인복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직종 중결원이 발생할 경우 동일 직종의 다른 종사자나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결원인 종
사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정작 그로 인해 업무를 대신 수행한 종사자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
이 초래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특정 직종과 그 외 나머지 직종의 인력배치 여부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 주장과 같이 인력배치기준 위반 직종에 한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위 고시가 행정기본법 제10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례원칙 위배 여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
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고는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
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피고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위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
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원상회복시키려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이므로, 이는 피고가 처분 여
부나 범위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김웅수 손지연
별지
1 ◇ 개정이유 : 촉탁의 제도 개선 및 필요수 직종 정수화 등을 반영한 20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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