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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3.11.17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2구합9002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자가 2022년 7월 현지조사 뒤 위생원의 실제 근무 등에 관한 기준 위반을 이유로 받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이 법원은 위생원이 반드시 세탁을 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해당 종사자가 세탁·청소 등 위생원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않아 환수사유가 있고 이유제시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2,203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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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6 부 판결 사건 2022구합9002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3. 9. 8. 판결선고 2023.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846,0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6. 의정부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자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로서 입소정원이 75명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의정부시장은 피고의 지원 하에, 2022. 7. 18.부터 2022. 7. 21.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9. 12.부터 2022. 5.까지(총 30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2022. 11.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20,846,0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기호들만 나열 하였고, 처분의 법적 근거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라고만 기재하여 위생원이 세탁을 주업무 로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규모(입소자 30인 이상 100인 이하)에 따라 필요한 위생원 1인을 전 기간 고용하여 배치하였고, 위생원들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및 [별표 4]를 준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6. 12. 2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개정하면서 '위생원은 세탁을 주 업무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50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였고,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직원 배치기준에도 해당 직원이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 며, 위생원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생원은 노양요양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업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직원 배치기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달리 보아 이뤄진 이 사건 처분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사전통지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 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법령에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 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하여 상 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사전통지 및 의견검토결과통지를 해 주었고, 이를 통해 원고로서는 피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지를 처분 단계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22.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위 사전통지서(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 또는 사실, 처분의 근거법령, 환수대 상이 될 위반행위와 각 환수사유별 환수예정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그 내용을 검토한 후 2022. 9. 7.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환수처분의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는 상세한 내용의 의견서(을 제3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2. 11.경 원고들에게 '현지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 환수예정통보 의견 검토 결과'(갑 제4호증)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냄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및 근거법령, 원고들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하였다. (3) 피고는 2022.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1)항에서 언급한 사전통지서의 기재 내용과 동일한 근거법령 및 월별 환수내역에 적용되는 위반행위 분류 코드(J11, K14, K15, M01)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월별내역서', '환수결정내역서' 등 서류를 첨부하였고,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사유 설명'란에 각 위반코드별 환수사유를 설명하였다. (4) 원고는 그 직후에 위와 같은 피고의 답변 내역과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의 존부를 다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 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 사건 고시 제48조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이 사건 요양원과 같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로 정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6호 '직원의 배치기준'에서는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명의 위생원(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 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며,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위생원이 결원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산정(결원수 0.5명 이 하: 95%, 결원수 1명: 90%)하고(이 사건 고시 제66조 제1항 제3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은 해당 월에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며(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3항, 제55조 제1항),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인해 수급자별 급여비용이 감액 산정되는 경우 야간직원배치 가산금액 및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금액 산정을 위한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이 감액 되어 위 각 가산금액도 함께 감액되게 된다(이 사건 고시 제56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나) '위생원' 직종의 업무가 '주로 세탁을 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이 위생원으로 신고한 종사자는 기준근무시간 이상 위생원 직종으로 실제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가산금액이 감액된다. 그 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노인복지법령, 이 사건 고시 등의 관련 규정 및 연혁, 노인요양시설의 실제 운영 형태, 위생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 세탁업무와 청소업무의 내용과 그 실제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생원이 반드시 그 근무로 인정받기 위하여 세탁업무만을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생원이 청소와 세탁 등 환경위생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위생원이 아닌 다른 직종이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생원 직종'의 실제 근무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 유는 아래와 같다. (1)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이 사건 고시(이하 '개정 전 고시'라 한다) 제50조 제2항 제2호는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이하 '종전업무범위 규정'이라 한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면서, 제22조 제1항 [별표 4]로 당초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배치숫자를 '필요수(해당 직원의 배치 여부를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 정할 수 있는 것)'로 규정하던 것을 바꾸어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생원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원칙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이른바 '정 수'). 이와 같이 위생원의 배치를 재량적인 것에서 입소 인원에 상응하는 일정한 수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정수'로 개정한 취지는, 그동안 노인 입소자의 거처에 대한 청소는 물론 세탁업무 까지 도맡아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위생원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제도화하면 서, 요양보호사와 위생원 직종 간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여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는 노인요양시설 내 입소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 (2) 이 사건 고시에는 당초 위생원의 업무 영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상의 근거가 전혀 없었는 데, [별표 4] 직원배치기준상의 위생원 배치가 '필요수'에 머물던 시기의 후반인 2015. 11. 25.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50조 제2항 제2호의 신설을 통해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6. 12. 22. 개정 전 고시 제50조 제2항이 삭 제되었다.<각주1> 다만 이후에도 [별표 4] '직원배치기준'의 '비고' 란 제7항의 '세탁물을 전량 위 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존치되었으나, 그 외에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고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위생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위생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에 관련된 법령의 개정의 취지와 목적은 결국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는바,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도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는 노인요양시설의 직종으로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직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 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요양시설의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종은 위생원이 유일하고, 위 규정에서는 별도의 직종으로 청소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탁, 청소 등을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이라고 보인다. (5)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세탁업무에 있어 사람의 노동력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획기적으 로 감소하였다. 세탁은 빨랫감을 물에 행구어서 얼룩이나 오염의 대강을 제거하는 '애벌 단계', 세제를 넣은 후 오염을 본격적으로 제거하는 '세탁 단계', 세탁이 완료된 빨랫감을 물로 행구는 '헹굼 단계', 헹궈진 빨랫감의 물기를 짜내는 '탈수 단계', 마지막으로 빨랫감의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건조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위 단계 중 세탁 내지 건조 단계는 세탁기와 의류건조기가 사람의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고 있어 세탁 진행 중에도 사실상 상당한 유휴시간이 발생한다. 반면 청소의 경우는 도구의 기술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사람의 노동력이 직접 필요한 부분이 많아 세탁업무와는 달리 유휴시간의 발생 여지가 적다. (6) 입소자의 배변이나 구토 등이 발생하는 등 급작스럽게 의복이나 침구 등이 오염되는 경우까지 위생원이 모든 세탁물을 일일이 취합하여 세탁하도록 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의 업무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빨래를 위생원이 모두 처리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소수의 위생원(앞서 본 바와 같이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생원의 배치기준은 1명이므로 99명의 입소자가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는 1명의 위생원이 99명의 세탁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이 빨랫감이 발생한 즉시 이를 수거하여 처리하 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오염된 빨래가 수거 및 처리될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전체적인 환경과 위생은 악화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 입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입소자의 위생에 직결되는 일부 세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며, 이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의 본래 업무인 입소자에 대한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및 일 상생활지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고 일괄적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7) '주로' 수행한다는 의미 역시 매우 모호하다. 대표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기준은 '노동력 투입 시간'인데, 만일 사람의 노동력을 투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로 수행한 업무를 판단할 경우, 하루에 수행할 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공정을 기계가 수행하는 세탁업무보다는 업무의 양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사람의 노동력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청소업무의 경우를 '주로' 수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나, 이로써 청소를 '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 문이다. 또한 위생원 개인별로 각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도 다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개인별 업무 효율의 차이까지 고려해 보면, 노동력 투입 시간만을 기준으로 '주로' 수행한 업무를 판단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생원이 세탁업무와 청소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온 경우에는 '주로' 수 행한 업무가 무엇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항상 불확실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원고와 같은 노인요양기관들은 언제라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환수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될 수 있다. (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7항은 여전히 '세 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의 업무 자체가 상당히 경감될 것이므로, 의무적으로 위생원을 둘 필요 없이 세탁업무를 제외한 청소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나머지 직원들이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위 규정 외에 달리 위생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볼 만한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규정만을 근거로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뿐이므로, 반드시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하고, 그 외에 청소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바로 도출하기는 어렵다(만일 위생원이 반드시 '주로' 세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전제할 경우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세탁물이 아예 없으므로 위생원을 둘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데,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만 정한 내용과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 (9)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깨끗이 세탁된 침구와 의복을 제공하는 것과 깨끗이 청소된 주변 환경을 제공하는 것 중 위생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위생원에게 반드시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세탁, 청소 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비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 경감에 더 기여한다거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0)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 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하여 다른 직원들도 위생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수의 위생원만으로 세탁, 청소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든, 청소업무를 주로 수행하든 위생원이 수행하지 못한 나머지 업무는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원들이 수행하게 되므로, 위생원이 세탁업무나 청소업무 중 어느 하나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개별 노인요양시설의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 현황, 세탁 및 청소의 업무부담 비중, 업무의 효율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생원에게 세탁업무를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하되 그중 어떠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할 것인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다) E 등이 위생원으로서 실근무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E(2020. 3. 28.부터 같은 해 6. 2.까지), F(2020. 6. 3.부터 같은 해 6. 15.까지), G(2020. 6. 15.부터 같은 해 6. 21.까지), H(2020. 6. 22.부터 현재까지)을 이 사건 요양원에서 위생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E는 2022. 7. 18. "초기에는 요양사가 세탁업무 수행(잠깐) 현재는 위생원이 수행하고 본인은 세탁업무 한 적 없음"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I, J, K, L, M, N은 '조사대상기간 중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E가 세탁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시설장이었던 O은 'E가 세탁업무를 하 기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세탁업무를 하지는 않았다, 위생원으로 변경하였으나 실제 위생원 일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20. 1. 6.부터 2022. 2. 28.까지 사회 복지사로 근무하였고 2022. 3. 1.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 중인 P은 'E가 세탁기 버튼을 누른 것은 본 적 있으나 현재위생원처럼 세탁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고 요양보호사들이 세탁업무를 더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리원이었던 Q은 'E는 어르신들 좀 챙겨보고, 음악도 틀어주고, 소독도하고 주로 그런 일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중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위생원으로 등록되었던 E는 위생원의 업무인 세탁 및 청소 등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보조하는 데 그쳤을 뿐 사실상 위생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 L, K, N, Q 등이 작성한 기 존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새로운 사실확인서 등을 이 사건에서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 등은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에 원고 측의 부탁으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기재 - 1 0 - 만으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의 사실확인서나 문답서 등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생원으로 신고된 E가 '위생원'으로 실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조사대상기간에 관하여 E가 위생원으로서의 본래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박정미 강민균

별지

- 1 1 - - 1 2 - - 1 3 - - 1 4 - - 1 5 - - 1 6 - 각주1: ○ 개정이유 : 촉탁의 제도 개선 및 필요수 직종 정수화 등을 반영한 20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조정됨 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1 7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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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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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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