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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4.04.04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3구합5790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대표자가 물리치료사를 겸하며 사용한 휴가시간을 근무시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휴가 특례가 있는 대표자 겸 시설장도 아니므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지 않은 휴가시간을 월 기준근무시간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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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1,313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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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 4. 4. 선고 2023구합5790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3구합5790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3. 7. 판결선고 2024.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21. 원고에게 한 42,721,8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 2, 3, 4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입소정원 70명, 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기관의 물리치료사로도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2.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받 아 검토하던 중 원고가 2020년 7월 1회(31일), 2021년 6월 2회(14일, 25일) 및 2021년 7월 3회(5일, 6일, 16일)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월에 월 기준 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2. 2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당·착오 청구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42,721,8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종 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20년 7월, 201년 6월 및 7월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는 ‘대표자가 아닌 물리치료사’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나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사용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반면, 원고와 같이 대표자가 물리치료사를 겸직하는 경우는 그 휴가 사용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피고는 민원상담 과정에서 원고에게 대표자인 물리치료사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휴가를 사용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관계 법령의 내용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제31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물리치료사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 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고(제48조),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 능일수 × 8시간’으로 하며(제49조 제1항),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실 근무하여야 하나(제5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6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제51조 제4항).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공고된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9. 12. 30. 공고 제2019-2호로 개정되고, 2022. 3. 29. 공고 제2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는 1일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바목은 ‘가목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도 연간 5일 이내 1일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시설급여기관 등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7개 직종에 대하여 위반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고(제66조), 시설급여기관 등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로서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인정된다(제54조, 제55조).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요양기관 근무인원이 이 사건 세부사항에 의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휴가를 사용한 결과 그 근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은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이 사건 고시 제66조에 따라 감액된 급여비용을 지 급받게 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관의 물리치료사로 신고한 원고가 2020년 7월 1회, 2021년 6월 2회, 2021년 7월 3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할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한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세부사항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대표자인 시설장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이나, ‘시설의 장’은 D이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원고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고시 제66조에 따라 감액된 급여비용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에 따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원고를 물리치료사로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기관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세 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이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5. 1.경 원고가 이 사건 기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월 3,1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기관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위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원고를 이 사건 기관의 물리치료사로 신고한 사실, 이 사건 기관이 2019. 4. 15.부터 2021. 12. 31.까지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6항에 의 한 연차 유급휴가”라고 명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물리치료사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약서에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도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위 계약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의 6항(직원의 배치기준)의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 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 및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 제1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별표 9 제4호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관에서 물리치료사직을 겸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겸직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표자가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종 종사자직도 겸하는 경우 해당 직종 종사자가 배치된 것으로 인 정되는데,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대표자를 종사자로 신고하게 된다(다만 이 경우 앞서 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감안하여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첨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것처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근로자에 해당하는데(위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원고가 이 사건 기관의 사용자(사용자는 원고 본인이다)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관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원고를 이 사건 기관의 물리치료사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기관에 물리치료사로 배치되었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이로써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인 원고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 점, 나아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자로 ‘원고’ 또는 ‘원고(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없다. ④ 한편 원고는 비록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아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제공을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상 종사자 등의 상근의무가 필요한 현실을 고려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소 속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원고를 그 주장처럼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⑤ 나아가 원고는 근로자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이면서 시설장’인 경우를 규정한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반대해석상 ‘대표자이면서 시설장이 아닌 다른 직종 종사자’인 경우는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 및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그 문언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이자 시설장‘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처럼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평등권의 침해 여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문제되므로, 평등권의 침해 가능성을 판 단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비교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167 결정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같은 ‘대표자이면서 물리치료사’와 ’대표자가 아닌 물리치료사‘ 및 ’대표자인 시설장‘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 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대표자이면서 물리치료사‘인 경우도 ’대표자가 아닌 물리치료사‘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차이가 없고 수 행한 직무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동일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해당기관에 물리치료사를 별도로 고용하지 않고 대표자 스스로가 물리치료사로 겸직하는 것을 선택함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대표자가 그대로 수행하였기 때문일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대표자인 물리치료사와 대표자가 아닌 물리치료사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와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기관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 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대표자 아닌 물리치료사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달리 말하면,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과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인 ‘대표자’에 대하여 다른 법적 효과를 미치도록 규율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법적 효과를 받아야 할 자들에 대해 동일한 법적 효과를 주지 않는 공권력 행사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인 평등권과 관련한 차별취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6헌마719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가 2019. 12. 30. 공고 제2019-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만을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다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에게 부여되는 상근의무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이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 ‘대표자인 시설장’의 경우 연간 5일의 휴가 사용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시설장과 물리치료사가 각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내용이 다른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도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시설장과 물리치료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는 점(시설장의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달리 물리치료사의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여비용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표자인 물리치료사’와 ‘대표자인 시설장’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설령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대표자인 시설장과 대표자인 물리치료사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세부사항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의 공익적 성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현황 및 실태, 연차 유급휴가가 인정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자이면서 시설장’인 자에게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이후 2022. 3. 29. 공고 제2022-1호로 개정된 위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은 대표자인 시설장에게 연간 10일 이내의 휴가를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책 적 판단은 입법부 및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 폭넓은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인 시설장과 대표자인 물리치료사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등 참조).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지만,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언동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등 참조),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5, 6,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인 D이 2020. 7. 14.경 피고 홈페이지 민원상담실에 이 사건 고시 및 세부사항에 관하여 문의하는 글(다만 글은 현재 삭제되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을 게시하자, 급여기준 및 고시 관련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 직원이 D에게 전화하여 “시설 장이면서 대표인 경우는 이 사람을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것만 명확하게 해놓은 거구요. 대표이면서 타 직종인 거는 이분들은 급여 계약에 따라 종사하는 종사자이신 거잖아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연차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안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D과 피고 직원은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방법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는 시설장인 경우만 연간 5일의 휴가 사용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직원이 ‘대표이면서 타 직종인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그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취 지이지, 대표자가 다른 직종 종사자를 겸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 내용은 결국 ‘대표자가 다른 직종 종사자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인데, 이는 대표자가 사용자이자 동시에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법률 자체로 성립할 수 없어 그 언동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표자인 물리치료사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신뢰할 만한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부족 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별지

- 1 0 - - 1 1 - - 1 2 - - 1 3 - 1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처분사유에 관하여 개정 전 법이 적용되기도 하나, 개정 전후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은 아니므로(별지 참조) 아래에서는 편의상 위 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서술한다.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로 편의상 현행 규칙 내용으로 서술한다. - 1 4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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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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