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보취소
2022구합8437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구리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위생원 업무범위 위반, 영양사 미배치, 요양보호사 업무위반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위생원의 주된 업무가 세탁업무임을 법령과 고시 해석을 통해 확인하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제1 처분사유를 인정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보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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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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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2구합8437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보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22구합8437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조민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4. 11.
판결선고 2024. 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656,772,4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중 2,099,510원을 초 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리시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2. 6. 27.부터 2022. 7. 1.까지 실시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2. 10. 20.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656,772,4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다. 위 처분의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① 이 사건 요양원의 위생원 C가 2017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위생원 본연의 업무인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분리수거 등의 다른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위생원 인력배치기준을 위 반하였음에도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C가 위생원 업무를 수행한 것을 전제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가산금에 한하여는 2022년 4월 제외)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2019년 5월부터 2
021년 12월까지(2021년 2월 제외)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이어서 이 사건 요양원에 영양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 영양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았으며(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③ 요양보호사 D이 2022년 4월 및 5월에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원고가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이었다(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제3 처분사유와 관련된 환수 금액은 2,099,510원이었다(이하 위 처분 중 2,099,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1 처분사유의 부존재
관계 법령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위생원의 업무 범위가 반드시 세탁업무를 주로 수 행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위생원이 세탁 외에도 청소 등의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면 위생원 직종으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위생원 C는 주로 세탁업무를 하고 부수적으로만 청소업무를 하여 위생원 직종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청소 등의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상 위생원 직종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생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전 제로 하는 제1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제2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자들 중 1등급 입소자들 전부 및 2등급 입소자들 일부는 거동 및 자력 식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목이나 가슴 부위에 관을 꽂아 식사대용물인 ‘뉴케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식사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 역시 상당수는 급식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식사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제로 급식을 이용한 사람들의 수는 피고가 자의적으로 산정한 식수인원과는 달리 항상 50인 미만이었으므로, 관계 규정 상 이 사건 요양원에 영양사를 배치할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영양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
는 제2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1 처분사유의 존부
1) 위생원의 업무 범위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1>)에 따른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2. 8. 31. 보건복지부령 제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4](이하 ‘별표 4’라 한다)는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7항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생원의 주된 업무가 세탁업무임을 전제로, 이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달리 위생원이 담당할 주요 업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에 위생원을 두 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같은 취지에서 별표 4는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6항에서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제정 당시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 개정되면서(이하 ‘이 사건 종전 고시’라 한다) 제50조 제2항 제2호에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 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요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분량의 세탁물에 대한 세탁업무를 위생원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요양급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목적과 관련 법령의 체계를 고려해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고시가 개정되기 전부터 별표 4의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위생원의 주된 업무를 세탁물 관리로 해석하여 왔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여 왔 다.
다) 이후 이 사건 종전 고시가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면서 제50조 제2항 제2호가 삭제되어 이 사건 고시에는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①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별표 4’라 한다)는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7항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종전 고시 제50조 제2항 제2호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 436호로 개정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는 구 별표 4와 동일하게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7항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은 일부 자구가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별표 4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② 구 별표 4는 노인요양시설 위생원의 배치기준을 ‘필요수’로 정하면서,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9항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을 ‘필요수’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6. 8. 31. 개정된 별표 4는 위생원을 ‘필요수’에서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 가)’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세탁업무 등까지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개별 직종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체적인 요양급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③ 결국 이 사건 고시에서 이 사건 종전 고시 제50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규정이 삭제된 것은 필요수 정수화에 따라 불필요한 필요수 인력(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삭제하기 위해서로 보일 뿐,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변경 해야 할 반성적 고려나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이 사건 고시에서 이 사건 종전 고시와 달리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기존부터 정수 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법령의 체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수 인력의 업무 범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 사건 고시의 규정 체계상 위생원을 필요수 인력에서 정수 인력으로 변경하면 서 정수 인력 중 오직 위생원에 대해서만 이 사건 종전 고시 제50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 는 것은 법령의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라) 위생원은 노인장기요양법령에서 사용하는 법적 개념이므로, 그 사전적 의미나 다른 법령에서의 정의보다는 노인장기요양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맞게 이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 았고,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
15두286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을 제3 내지 14, 16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 스스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생원으로서 4층, 5층 청소 및 분리수거를 하였고 그 외 다른 업무(조리, 목욕, 빨래 등)는 하지 않음. 빨래는 주로 거의 요양보호사가 하며 미처 널지 못한 빨래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도와준 적 있음’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점, ② 원고 역시 ‘위생원이 최초에는 세탁업무를 하였으나 요양보호사들이 세탁업무를 많이 협조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위생원이 청소업무에 전념하고 세탁업무는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고, 이는 시설장으로 근무한 E의 문답조사 진술과도 그대로 일치하는 점, ③ 그 외에도 다수의 요양보호사들 및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다른 직원들이 ‘요양보호사들이 전담으로 세탁업무를 하였고, 위생원 C는 청소업무만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문답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였고, 특히 시설장으로 근무한 F는 ‘위생원의 주 업무가 빨래 임을 원장에게 건의하였으나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많지 않으니 빨래업무까지 해야 한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한 점, ④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들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위생원 C가 세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도 일부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확인서(갑 제11 내지 14호증)를 제출 하였으나, 이는 작성자들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였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요양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현지조사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4년 2월 또는 3월에 이르러 비로소 작성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위생원 C가 세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일부 세탁업무를 보조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세 탁업무를 주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원의 위생원이 신고된 내용대로 위생원으로 실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원 인력을 배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제1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2 처분사유의 존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때에는 영양사 1명(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등의 위임에 따라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정한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2>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ㆍ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고(제48조), 시설급여기관 등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인정되나(제55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제54조 제1항), 시설급여기관 등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7개 직종<3>에 대하여 위반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는데(제66조), 이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제54조 제2항
<4>
).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한 F는 ‘시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1회 식수 인원이 50인이 넘어 영양사 채용을 건의하였으나 매번 원고에게 거절당함. 원고 지시로 공단청구 시에 식수인원을 줄여서 50인 넘지 않게 신고함’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F의 후임 인 E 역시 ‘F로부터 공단에 청구할 때는 절대로 식수인원을 50명 넘게 입력하면 안 된다고 인수인계를 받아 종사자 식수인원을 줄여서 청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다수의 직원들도 ‘2022년 1월 이 전에는 식대를 이체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원이 제공하는 식사를 하였고, 2022년 들어 지도점검 과정에서 식수 인원이 50인을 넘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직원들은 도시락을 가져와 먹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문답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사실, 특히 조리원으로 근무한 G은 ‘2022년 1월 전까지는 어르신과 종사 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적어도 식사당 50~60인분 조리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진술들을 근거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신고한 급식인원수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외 박이나 입소, 퇴소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 급식인원수를 재산정한 다음 여기에 이 사건 요양원의 신고된 주간종사자 수만큼 근무자 급식인원수를 합산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총 급식인원수를 재산정하였고(을 제15호증), 그 결과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급식인원수가 매월 50명 이상이 된다고 보았는바(2021년 2월만 4
9명으로 제외), 이와 같은 재산정 결과는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규정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충분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 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원에 영양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치하지 않은 것이 인력배치기준에 위 반된다는 제2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직원들 일부가 외부에서 식사한 경우가 다수 있어 근무자 수 전체를 식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확인서들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여기에는 직원들이 2022년 1월 이전에 이 사건 요양원 바깥에서 식사를 하거나 도시락을 가져오는 등 급식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직원들의 외부 식사 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통장이체내역(갑 제7호증)은 이 부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지출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단 2회의 외부 식당에 대한 이체내역에 불과하여 직원들의 외부 식사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는지조차 의문이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내역만을 근거로 상당수의 직원들이 잦은 빈도로 급식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그 외에 급식인원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직원들의 수나 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1등급 입소자들 전부 및 2등급 입소자들 일부는 급식이 아니라 완제품 영양식 인 ‘뉴케어’를 직접 섭취하거나 경관식으로 제공받아 이를 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도 위와 같이 뉴케어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급식인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2019 년 11월 및 2020년 1월 입소자 현황표(갑 제2, 3호증)를 제출한 외에는 이 부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뉴케어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수가 얼마인지를 특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부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총 급식인 원수가 매월 50인 미만이었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총 급식인원 수가 50인 미만인 월이 일부 존재하 여 그 기간에 한하여는 영양사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년 5월부터 2021년 1
2월 사이의 기간 전부에 관하여 위생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제1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2항, 제66조 등에 근거하여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여전히 이 부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바) 따라서 제2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
별지
1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으므로 편의상 개정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고시’라 지칭한다.
2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제2 처분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구나 규정의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되는 외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으므로, 편의상 개정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고시’라 지칭한다.
3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면서 시설장, 영양사를 포함한 9개 직종으로 확대되었으나, 제2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과는 무관하다.
4 2018. 1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로 개정되면서 제3항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2구합84376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보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22구합8437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조민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4. 11.
판결선고 2024. 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656,772,4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중 2,099,510원을 초
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리시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2. 6. 27.부터 2022. 7. 1.까지 실시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2. 10. 20.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656,772,4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다. 위 처분의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① 이 사건 요양원의 위생원 C가 2017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위생원 본연
의 업무인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분리수거 등의 다른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위생원 인력배치기준을 위
반하였음에도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C가 위생원 업무를 수행한 것을 전제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금(가산금에 한하여는 2022년 4월 제외)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2019년 5월부터 2
021년 12월까지(2021년 2월 제외)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이어서 이 사건 요양원에 영양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함
에도 원고는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 영양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았으며(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③ 요양보호사 D이 2022년 4월 및 5월에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고 요양
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원고가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이었다(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제3 처분사유와 관련된 환수
금액은 2,099,510원이었다(이하 위 처분 중 2,099,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1 처분사유의 부존재
관계 법령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위생원의 업무 범위가 반드시 세탁업무를 주로 수
행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위생원이 세탁 외에도 청소 등의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면 위생원 직
종으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위생원 C는 주로 세탁업무를 하고 부수적으로만 청소
업무를 하여 위생원 직종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청소 등의 환경위생관리 업
무를 수행한 이상 위생원 직종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생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전
제로 하는 제1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제2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자들 중 1등급 입소자들 전부 및 2등급 입소자들 일부는 거동 및 자력 식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목이나 가슴 부위에 관을 꽂아 식사대용물인 ‘뉴케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식사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요양원의 직
원들 역시 상당수는 급식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식사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실제
로 급식을 이용한 사람들의 수는 피고가 자의적으로 산정한 식수인원과는 달리 항상 50인 미만이었으므로, 관계 규정
상 이 사건 요양원에 영양사를 배치할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영양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
는 제2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1 처분사유의 존부
1) 위생원의 업무 범위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처분상대
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장기요양급
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1>
)에
따른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2. 8. 31. 보건복지부령 제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4](이하 ‘별표 4’라 한다)는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7항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생원의 주된 업무가 세탁업무임을 전제로
, 이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달리 위생원이 담당할 주요 업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에 위생원을 두
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같은 취지에서 별표 4는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6항에서 ‘영양사 및 조
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제정 당시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 별다
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 개정되면서(이하 ‘이 사건 종전
고시’라 한다) 제50조 제2항 제2호에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
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
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요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분량의 세탁물에 대한 세탁업무를 위생원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요양급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목적과 관련 법령의
체계를 고려해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고시가 개정
되기 전부터 별표 4의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위
생원의 주된 업무를 세탁물 관리로 해석하여 왔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여 왔
다.
다) 이후 이 사건 종전 고시가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면서 제50조 제2항 제2호가
삭제되어 이 사건 고시에는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①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별표 4’라 한
다)는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7항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종전 고시 제50조 제2항 제2호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
436호로 개정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는 구 별표 4와 동일하게 ‘6. 직원의 배치기준
’ 비고 제7항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
와 같이 위 규정은 일부 자구가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별표 4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② 구 별표 4는 노인요양시설 위생원의 배치기준을 ‘필요수’로 정하면서,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제9항에서 “직원
의 배치기준을 ‘필요수’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6. 8. 31. 개정된 별표 4는 위생원을 ‘필요수’에서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
가)’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세탁업무 등까지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개별 직종 간 업무 범위를 명
확히 함으로써 전체적인 요양급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③ 결국 이 사건 고시에서 이 사건 종전 고시 제50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규정이 삭제된 것은 필요수 정수화에 따라
불필요한 필요수 인력(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삭제하기 위해서로 보일 뿐,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변경
해야 할 반성적 고려나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이 사건 고시에서 이 사건 종전 고시와 달리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기존부터
정수 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법령의 체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수 인력의
업무 범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 사건 고시의 규정 체계상 위생원을 필요수 인력에서 정수 인력으로 변경하면
서 정수 인력 중 오직 위생원에 대해서만 이 사건 종전 고시 제50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
는 것은 법령의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라) 위생원은 노인장기요양법령에서 사용하는 법적 개념이므로, 그 사전적 의미나 다른 법령에서의 정의보다는 노인
장기요양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맞게 이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
았고,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
15두286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을 제3 내지 14, 16 내지 23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 스스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생원으로서 4층, 5층 청소 및 분리수거를 하였고 그 외 다른 업
무(조리, 목욕, 빨래 등)는 하지 않음. 빨래는 주로 거의 요양보호사가 하며 미처 널지 못한 빨래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도와준 적 있음’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점, ② 원고 역시 ‘위생원이 최초에는 세탁
업무를 하였으나 요양보호사들이 세탁업무를 많이 협조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위생원이 청소업무에 전념하고 세탁
업무는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고, 이는 시설장으
로 근무한 E의 문답조사 진술과도 그대로 일치하는 점, ③ 그 외에도 다수의 요양보호사들 및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다른 직원들이 ‘요양보호사들이 전담으로 세탁업무를 하였고, 위생원 C는 청소업무만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문답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였고, 특히 시설장으로 근무한 F는 ‘위생원의 주 업무가 빨래
임을 원장에게 건의하였으나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많지 않으니 빨래업무까지 해야 한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
인서까지 작성한 점, ④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들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위
생원 C가 세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도 일부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확인서(갑 제11 내지 14호증)를 제출
하였으나, 이는 작성자들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였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요양
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현지조사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4년 2월 또는
3월에 이르러 비로소 작성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요양원에 배치된
위생원 C가 세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일부 세탁업무를 보조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세
탁업무를 주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원의 위생원이 신고된 내용대로 위생원으로 실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원 인력을 배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제1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2 처분사유의 존부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
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별표 4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때에는 영양사 1명(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등의 위임에 따라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
정방법 및 항목을 정한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2>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ㆍ직종별 인력배
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고(제48조), 시설급여기관 등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인정되나(제55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제54조 제1항), 시설급여기관 등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요양보
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7개 직종
<3>에 대하여 위반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는데(제66조), 이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제54조 제2항
<4>
).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한 F는
‘시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1회 식수 인원이 50인이 넘어 영양사 채용을 건의하였으나 매번 원고에게 거절당함. 원고
지시로 공단청구 시에 식수인원을 줄여서 50인 넘지 않게 신고함’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F의 후임
인 E 역시 ‘F로부터 공단에 청구할 때는 절대로 식수인원을 50명 넘게 입력하면 안 된다고 인수인계를 받아 종사자 식
수인원을 줄여서 청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다수의 직원들도 ‘2022년 1월 이
전에는 식대를 이체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원이 제공하는 식사를 하였고, 2022년 들어 지도점검 과정에서 식수
인원이 50인을 넘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직원들은 도시락을 가져와 먹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문답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사실, 특히 조리원으로 근무한 G은 ‘2022년 1월 전까지는 어르신과 종사
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적어도 식사당 50~60인분 조리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진술들을 근거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신고한 급식인원수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외
박이나 입소, 퇴소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 급식인원수를 재산정한 다음 여기에 이 사건 요양원의
신고된 주간종사자 수만큼 근무자 급식인원수를 합산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총 급식인원수를 재산정하였고(을 제15호
증), 그 결과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급식인원수가 매월 50명 이상이 된다고 보았는바(2021년 2월만 4
9명으로 제외), 이와 같은 재산정 결과는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규정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충분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
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원에 영양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치하지 않은 것이 인력배치기준에 위
반된다는 제2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직원들 일부가 외부에서 식사한 경우가 다수 있어 근무자 수 전체
를 식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확인서들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
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여기에는 직원들이 2022년 1월 이전에 이 사건 요양원 바깥에서
식사를 하거나 도시락을 가져오는 등 급식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직원들의 외부 식사 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통장이체내역(갑 제7호증)은 이 부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기
간에 지출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단 2회의 외부 식당에 대한 이체내역에 불과하여 직원들의 외부 식사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는지조차 의문이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내역만을 근거로 상당수의 직원들이 잦은 빈도로
급식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그 외에 급식인원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직원들의 수나 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
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1등급 입소자들 전부 및 2등급 입소자들 일부는 급식이 아니라 완제품 영양식
인 ‘뉴케어’를 직접 섭취하거나 경관식으로 제공받아 이를 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도 위와
같이 뉴케어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급식인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2019
년 11월 및 2020년 1월 입소자 현황표(갑 제2, 3호증)를 제출한 외에는 이 부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구체
적으로 뉴케어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수가 얼마인지를 특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
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부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총 급식인 원수가 매월 50인 미만이었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총 급식인원 수가 50인 미만인 월이 일부 존재하
여 그 기간에 한하여는 영양사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년 5월부터 2021년 1
2월 사이의 기간 전부에 관하여 위생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제1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고
시 제54조 제1항, 제2항, 제66조 등에 근거하여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
은 마찬가지이므로, 여전히 이 부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바) 따라서 제2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
별지
1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관하
여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으므로 편의상 개정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고시’라 지칭한다.
2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제2 처분사유와 관련된 부
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구나 규정의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되는 외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으므로, 편의상 개
정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고시’라 지칭한다.
3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면서 시설장, 영양사를 포함한 9개 직종으로 확대되었
으나, 제2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과는 무관하다.
4 2018. 1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로 개정되면서 제3항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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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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