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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울산지방법원2024.09.05 선고형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위반

2024고단23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본인과 직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인력배치에 따른 추가 가산금을 편취한 사건이다.
법리판단
법원은 사기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죄를 인정하되, 제공한 요양급여의 반대급부인 급여비용은 간접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관리법 위반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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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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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198자 ·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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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2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종일(기소), 김선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이혜원, 정재윤 판결선고 2024. 9.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기초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C 및 D의 각 대표로서 위 각 요양기관의 업무를 총 괄하는 사람이고, E은 2019. 3. 1.부터 2022. 2. 28.까지, 같은 해 4. 1.부터 현재까지 위 C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F은 2016.부터 현재까지 위 D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위임받아 수 급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에 있어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일 8시간)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받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받거나 감액받게 된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에 있어 장기요양정보시스 템에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시간, 종사자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면 피해자가 근무자의 실근무 여부에 대한 별도 확인절차 없이 위 급여비용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및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인력배치에 따른 추가 가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Ⅱ. 범죄사실 1.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해 10.경 매일 8시간 상근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요양보호사 E은 같은 달 12.경, 같은 달 17.경 각 유급휴가로 인정되지 않는 연차 2일을 초과 사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기요양보험사이트에 접속하여 2019. 10. 위 C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며 마치 피고인과 위 E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거나 초과하여 근무한 것처럼 전산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2,425,330원을 위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4.경부터 2021. 6.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40,569,46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9.경 위 C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2,175,740원을 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553,5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D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해 6.경 매일 8시간 상근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사회복지사 F은 위 D가 아닌 위 C의 입소자들을 위한 주방 업무를 수행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기요양보험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해 6. 위 D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며 마치 피고인과 위 F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거나 초과하여 근무 한 것처럼 전산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7.경 2,557,510원을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8.경부터 2021.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69,628,25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7.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6.경 2,369,130원을 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19.경부터 2022.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786,6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 K, L, E,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문답서 1.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C),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D), C 지급내역, D 지급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제출 자료(범죄일람표 등), C 편취금액 정리, D 편취금액 정리, 장기요양급여 환수결정통보 (C) 및 환수결정내역, 장기요양급여 환수결정통보(D) 및 환수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1호(노인장기요양급 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요양보호사 등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 여 피고인과 직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인력배치에 따른 추가 가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의 조직성 및 계획성 등에 비추어 죄 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요양기관의 대표로서 장기간 1억 5,700여만 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 액도 많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의 전부를 인정하고 반 성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편취금을 모두 환수한 점, 피고인과 남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2. 판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 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제58조 제2항).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하여야 한다(제38조 제1항).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제38조 제2항).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제58조 제1항). 위 법령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공단부담금이다. 공단부담금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이다. 공단은 국가의 부담금(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원 중 일부로 하여 다시 그 목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급자들에게 반대급부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서, 공단에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고, 공단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으로 받아서 피고인에게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피고인에게 그 보조금과 장기요양보험료 수 입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게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리켜 보조금관리법에서 정한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간접보조금’에 해당 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재욱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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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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