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빌딩 4층에 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D의 설치자이고, 같은 빌딩 5층에 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E의 설치자 및 시설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시 설급여기관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배치라는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시설을 운영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감액되게 되고, 설사 요양보호사 또는 조리원을 인력배치기준보다 추가 배치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 지 아니하므로 배치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의 수를 거짓으로 신고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간호조무사인 B이 2021. 6.경 다른 간호사 또 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없는 상황에서 위 E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고 신고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D과 E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하는 대 가로 매달 약 30만 원의 대가를 받았을 뿐, 실제 2021.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E에서, 2021. 12.경부터 2022. 7.경까지 위 D에서 각각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1. 7. 23.경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감액되었어야 했던 장기요양급여비용 615,600원과 조리원을 인력배치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였더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없었던 장기요양급여비용 3,793,420원을 더한 4,409,0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간호조무사인 B이 D에 근무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액되었어야 했던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30,158,170원과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에도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가산 받을 수 없었던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26,057,780원을 더한 56,215,950원을 지 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액되었어야 했던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3,111,080원과 조리원 추가 배치에도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가산 받을 수 없었던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12,042,860원을 더한 15,153,940원을 지급받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71,369,8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A가 운영하는 위 D과 E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것으로 신고하게 해주면 월 약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D과 E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배치라는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간호조무사를 구 하지 못해 피고인의 명의만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일정한 대가도 지급받기로 하여, A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피고인을 위 D과 E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로 신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여 매달 약 30만 원씩을 받고 A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D과 E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A의 위 제1항 기재 사기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의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F 2차 보충진술조서 작성 관련 - 수사의뢰 이유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D,E 인력배치기준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D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관련 요양보호사 명단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 (E 인력배치기준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 분석 - 시설장 A 월근무시간 미충족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E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 분석 - G 조리사 채용), 입건전조사보고서(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고보조금의 해당됨을 확인 관련 - 판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신 원 특정),
1. 수사보고서(최종 범죄일람표 엑셀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간호조무사신문조서 내용 정리 -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불법임을 인정), 수사보고서(형법상 ‘방조행위’에 의미에 대한 판례 해석 관련 - 피의자 B 간호조무사 혐의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문조서 내용 정리 - 일부 혐의 부인),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피해금 확인 관련 - 범죄일람표 증빙서류 추가 제 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D 시설상 상근의무를 위배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수사결과보고 전 최종 범죄사실 및 피해금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수사결과보고서의 기재할 최종 범죄사실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수사보고서([D,E]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신고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D,E] 심사결과 엑셀파일로 범죄일람표의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 계산방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간호조무사 자격증 대여 후 지급받은 사례금 관련), 수사보고(관련 고시 첨부)
1.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사실관계 증빙자료
1. 현지조사지원결과서(기관별), 현지조사지원결과서(종사자별), 사실관계 증빙자료 1부, 사실확 인서 및 종사자들 문답서
1. 첨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 첨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벌칙) 조항, 첨부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B 근무시간 등록자료, 수급자 명단 및 종사자 명단, 근무관련 자료, G 조리원 배치 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D 근무현황 및 출근부, 코로나19 관련 자료, 확인서, 대화내역,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 색결과, D 관련 자료, E 관련 자료,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각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어 202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구법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의 점)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형법 제32조(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방조의 점), 각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어 202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형법 제32
조(구법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과 동시에 편취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 화를 초래하여 사회보장 기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정 수급한 금원이 모두 환수 조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사 장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