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4구합5767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센터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명의상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로 보며, 명의대여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 원고가 명의도용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책임을 진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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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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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4구합5767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9. 26.
판결선고 2024.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36,863,0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B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시설’(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인지활동형 서비스 기준,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보아 2024. 2. 19.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합계 36,863,0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센터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D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D 가 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제4호)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계 규정상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관할 행정청에 장기요양기관의 명의상 대표자가 실제 대표자로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 고, 또 명의상 대표자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 한 직접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는 자신이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 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장기요양기관의 명의상 대표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의 각 취지 참조).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명의상 대표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명의를 도용당해 이 사건 센터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다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D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로 등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김웅수 손지연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4구합5767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9. 26.
판결선고 2024.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36,863,0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B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시설’(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인지활동형 서비스 기준,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보아 2024. 2. 19.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합계 36,863,0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였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센터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D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D
가 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제4호)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
계 규정상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관할 행정청에 장기요양기관의 명의상 대표자가 실제 대표자
로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
고, 또 명의상 대표자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
한 직접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는 자신이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
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장
기요양기관의 명의상 대표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의 각 취지
참조).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
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명의상 대표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
고가 그 명의를 도용당해 이 사건 센터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다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정수
급에 관하여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D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로 등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
서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요
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김웅수 손지연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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