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2024고단17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주·야간보호기관 운영자가 조리원·보조원 등의 배치기준과 정원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근무·출석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법리판단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영양사와 조리원이 없는 업체에 급식을 맡긴 경우 조리원 배치 면제 대상이 아니며, 허위 출근·출석부와 급여 차액 반환 등 기준 준수를 가장한 행위에 비추어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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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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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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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2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효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래, 정다윤, 김지윤
판결선고 2024. 1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라는 이름으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는 관계 법령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 반하여 시설 등을 운영한 경우에는 위반 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 1인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직종별 근무인원이 해당 시설의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해당 월에 근무가능일수 당 8시간 이상을 실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정한 기준을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 당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 비 율에 따라 감액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정한 바와 같이 조리원 1명을 배치하지 않고,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은 ‘D’으로부터 공급 받은 급식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음에도 위탁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인력 배치 현황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말하여 장기요양급여 682,570원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경 682,5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8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9번,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및 보조원 인력배치기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 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8회에 걸쳐 합계 77,708,690원을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708,69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6.경 위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원 1명의 실근무시간이 8시간에 미달하였을 뿐 아니 라, 보조원이 한 달 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근무한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말하여 장기요양급여 1,834,45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3.경 이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9 내지 22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및 보조원 인력배치기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7,060,450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60,450원을 편취함과 동시 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전화 문답서 등
1. 고발자료 보강
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1.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간호사 가산금 캡쳐 화면
1. 출근부
1. 위반행위 관련자료
1. 조리원 배치기준 위반
1. 보조원 배치기준 위반
1.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위반
1. 정원초과 관련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 변경의 위법 주장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사기죄 내지 사기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어 위 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인식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F과 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급식을 공급받았는바, 홍성군청이 피고인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7호 가목<각주1>에 따라 반드시 영양사나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여야 함을 계도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동종 직군의 다른 센터장들로부터 급식 업체를 소개받아 공급을 위탁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조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그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반드시 조리원 1명을 두어야 한다. 같은 별표 9 제7호의 예외 규정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영양사나 조리원이 없는 반찬가게 유형의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태에다가 아래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다른 기준도 위반한 점, 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가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조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마치 충족한 것처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기의 고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점 중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 부분, 즉 요양보호사, 보조원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정원초과기준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조리원 G이 하루 평균 5시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8시간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를 작성하 고, 8시간 근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았으며, 수급자 H 등 주간 보호서비 스를 이용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허위 출석부를 만들어 실제 출석한 것보다 적게 기록되게 하는 등 관련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각종 기준 준수를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26쪽 및 출근부 등), 피고인의 보조원·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각 기준 위반의 정도 및 횟 수, 피고인이 기준을 위반하여 가산청구를 하거나 감액청구를 하지 않은 방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어 2023.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 청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인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였고 그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피해자에 의하여 전산상 상계 처 리되어 사실상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피고인의 직업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
각주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중 ‘4. 인력기준’ ‘가’목에 의하면,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이용자가 10명 이상이든, 10명 이하이든 모두 조리원 1명을 두 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별표 9의 7호에 의하면,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판결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2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효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래, 정다윤, 김지윤
판결선고 2024. 1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라는 이름으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는 관계 법령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
반하여 시설 등을 운영한 경우에는 위반 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 1인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사회
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직종별 근무인원이 해당 시설의 직종별 인력배치기준
을 충족하여야 하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해당 월에 근무가능일수 당
8시간 이상을 실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정한
기준을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 당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 비
율에 따라 감액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
치기준에 정한 바와 같이 조리원 1명을 배치하지 않고,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은 ‘D’으로부터 공급
받은 급식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음에도 위탁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인력
배치 현황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말하여 장기요양급여 682,570원
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경 682,5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터 2021.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8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9번,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및 보조원 인력배치기준, 요양보
호사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 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8회에 걸쳐 합
계 77,708,690원을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708,69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2021. 7. 6.경 위 장기요양기관에서, 조리원 1명의 실근무시간이 8시간에 미달하였을 뿐 아니
라, 보조원이 한 달 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근무한 것으로 신고하
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말하여 장기요양급여 1,834,45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3.경 이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4.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9 내지 22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및 보조원 인력배치기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피해자
를 기망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7,060,450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60,450원을 편취함과 동시
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전화 문답서 등
1. 고발자료 보강
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1.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간호사 가산금 캡쳐 화면
1. 출근부
1. 위반행위 관련자료
1. 조리원 배치기준 위반
1. 보조원 배치기준 위반
1.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위반
1. 정원초과 관련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 변경의 위법 주장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사기죄 내지 사기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어 위
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는다.
2. 조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인식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F과 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급식을 공급받았는바, 홍성군청이 피고인에 대하여 노
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7호 가목<각주1>에 따
라 반드시 영양사나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여야 함을 계도한 적이 없고, 피
고인은 동종 직군의 다른 센터장들로부터 급식 업체를 소개받아 공급을 위탁하게 된 것이므로, 피
고인에게는 조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그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주·야간보호서
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반드시 조리원 1명을 두어야 한다. 같은 별표 9 제7호의 예외
규정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영양사나 조리원이 없는 반찬가게 유형의 업체에 급식
을 위탁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태에다가 아래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다른 기준도
위반한 점, 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가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조리
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마치 충족한 것처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기의 고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점 중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 부분,
즉 요양보호사, 보조원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정원초과기준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조리원 G이 하루 평균 5시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8시간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를 작성하
고, 8시간 근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았으며, 수급자 H 등 주간 보호서비
스를 이용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허위 출석부를 만들어 실제 출석한 것보다 적게 기록되게 하는 등
관련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각종 기준 준수를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26쪽 및 출근부 등), 피고인의 보조원·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각 기준 위반의 정도 및 횟
수, 피고인이 기준을 위반하여 가산청구를 하거나 감액청구를 하지 않은 방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
호로 개정되어 2023.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 청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인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였고
그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피해자에 의하여 전산상 상계 처
리되어 사실상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피고인의 직업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
각주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중 ‘4. 인력기준’ ‘가’목에
의하면,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이용자가 10명 이상이든, 10명 이하이든 모두 조리원 1명을 두
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별표 9의 7호에 의하면,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
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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