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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 1 민 사 부
판결
사건 2023가합1164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3가합1298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진, 이진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유주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율
담당변호사 한민구
변론종결 2024. 11. 7.
판결선고 2025. 1. 23.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에게
15,772,856원 및 이에 대한 2022. 9. 12.부터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C 소재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고 2022. 7. 5. 이 사건 요양원과 장기요 양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이 다.
나. 이 사건 이용계약 제4조 제2항은 이 사건 요양원의 의무로 ‘1. 피고의 건강관리에 협조할 의무,
2. 피고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5항은 ‘이 사건 요양원은 피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은 ‘이 사건 요양원은 피고가 위급한 상태라고 판 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피고(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2. 9. 12. 05:00경 이 사건 요양원 E호실 피고의 침상에서 스스로 내려와 같은 호실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의 직원인 요양보호사는 2022. 9. 12. 09:40경 피고의 보호자인 F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하였다는 연락을 하였다.
마. F는 2022. 9. 12. 10:45경 이 사건 요양원에 도착하여 피고를 데리고 G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피고를 H병원으로 데려가 그곳에 입원시켰다. 피고는 H 병원에서 요추2번 골절상의 진단을 받고 2022. 9. 21. 신경성형술 및 척추제성형술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새벽에 스스로 침상에서 내려와 화장실에 갔다가 일어난 것으로 이 사건 이 용계약상 원고에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까지 피고를 관리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아가 요양보호사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처치를 하였으며, 보호자인 F에게 이 사건 사고를 알려 병원에 내원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과실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할 당시부터 치매 증세와 배회 습성 등으로 낙상의 위험이 매우 높 았고, 이 사건 사고 전날부터 오한, 통증, 발열증상을 호소하여 3차례에 걸쳐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는 등 평소와 다른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고의 직원들은 피고의 낙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용계약 제4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원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피고의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를 병원에 호송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사고 발생 후 약 4시간 30분이 경과하여 서야 F에게 연락하였는 바, 위와 같이 사후조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의 상해가 악화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이용계약 제4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손해, 즉 ① 기왕치료비 7,216,070원에 서 원고의 책임비율(80%) 에 해당하는 5,772,856 원, ② 위자료 10,000,000 원 합계 15,772,8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여부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 4, 5, 12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들에게 피고의 낙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급식, 요양 등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참조<각주1>)이고, 의료법 제3조가 정한 의료기관 중 하나인 요양병원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이용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은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의무,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등을 부담하는 데,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은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요양과 보존적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할 당시 작성한 욕구사정 평가지(을 제12호증)와 이 사건 요양원에서 퇴소할 당시 작성한 전원 연계기록지(갑 제1호증)에는 피고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에 관하여 “‘목욕하기’는 보호사의 완전도움이 필요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동작들(옷 벗고 입기, 식사하 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은 부분적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에 대한 건강관리 기록지(을 제11호증)에는 2022. 8. 28.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피고에게 관리가 필요한 문제행동이나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2. 9. 11. 피고에게 발열과 통증 증상이 있었으나 체온이 37.5도로 비교적 고열에 해당하지는 않았으며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반응을 보였고, 이에 요양보호사는 피고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게 하는 처치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증상 및 그에 따른 처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밤새 요양보호사가 밀착 하여 보호·관리하여야 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침상에서 내려와 화장실에 갔다가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각 침상에 입소자들이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을 구비하여 두고 있고, 피고를 비롯한 입소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비상벨 로 요양보호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안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도 같은 병 실의 입소자가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야간근무자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다<각주 2>). 비록 피고에게 치매증세 등으로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일상대화가 가능하여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요양보호사에게 침상을 내려와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새벽시간에 피고의 지근거리에서 피고의 모든 상황을 주시하면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배치상태가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배치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과실 여부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한 직후 피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를 일으켜 침상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의 허리 부위에 약을 바르고 냉찜질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의 맥박, 혈압 등 활력징후가 안정적으로 측정되었고, 주저앉아 있는 피고를 침상으로 데려오는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며 피고에게 서 골절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에 따라 원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이용계약에서 정한 ‘신변이상’이나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태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09:40경 피고의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식사를 거부하는 등 피고의 상태가 악화되자 원고의 직원들은 F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알리고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조치한 점, ④ 피고는 같은 날 H병원에서 골절상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진료 당일 바로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응급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직원들이 즉시 피고를 의료기관으로 호송하지 않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 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에 대한 확인의 이익도 존재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정영민 김윤진
별지
각주1: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 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
각주2: 을 제15호증의 2(녹취록) 제2쪽 참조
판결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 1 민 사 부
판결
사건 2023가합1164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3가합1298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진, 이진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유주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율
담당변호사 한민구
변론종결 2024. 11. 7.
판결선고 2025. 1. 23.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에게
15,772,856원 및 이에 대한 2022. 9. 12.부터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C 소재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고 2022. 7. 5. 이 사건 요양원과 장기요
양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이
다.
나. 이 사건 이용계약 제4조 제2항은 이 사건 요양원의 의무로 ‘1. 피고의 건강관리에 협조할 의무,
2. 피고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5항은 ‘이 사건 요
양원은 피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
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은 ‘이 사건 요양원은 피고가 위급한 상태라고 판
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피고(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
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22. 9. 12. 05:00경 이 사건 요양원 E호실 피고의 침상에서 스스로 내려와 같은 호
실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의 직원인 요양보호사는 2022. 9. 12. 09:40경 피고의 보호자인 F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하였다는 연락을 하였다.
마. F는 2022. 9. 12. 10:45경 이 사건 요양원에 도착하여 피고를 데리고 G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피고를 H병원으로 데려가 그곳에 입원시켰다. 피고는 H
병원에서 요추2번 골절상의 진단을 받고 2022. 9. 21. 신경성형술 및 척추제성형술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새벽에 스스로 침상에서 내려와 화장실에 갔다가 일어난 것으로 이 사건 이
용계약상 원고에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까지 피고를 관리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아가 요양보호사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처치를 하였으며, 보호자인 F에게 이 사건 사고를
알려 병원에 내원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과실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할 당시부터 치매 증세와 배회 습성 등으로 낙상의 위험이 매우 높
았고, 이 사건 사고 전날부터 오한, 통증, 발열증상을 호소하여 3차례에 걸쳐 해열진통제를 복용하
는 등 평소와 다른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고의 직원들은 피고의 낙상을 방
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용계약 제4조 제2
항 제1호,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원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피고의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를 병원에 호송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사고 발생 후 약 4시간 30분이 경과하여
서야 F에게 연락하였는 바, 위와 같이 사후조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의 상해가 악화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이용계약 제4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손해, 즉 ① 기왕치료비 7,216,070원에
서 원고의 책임비율(80%) 에 해당하는 5,772,856 원, ② 위자료 10,000,000 원 합계
15,772,8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여부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 4, 5, 12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원
고 또는 원고의 직원들에게 피고의 낙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급식, 요양 등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참조<각주1>)이고, 의료법 제3조가 정한 의료
기관 중 하나인 요양병원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이용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은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의무,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등을 부담하는 데,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은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요양과 보존적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할 당시 작성한 욕구사정 평가지(을 제12호증)와 이 사건 요양원
에서 퇴소할 당시 작성한 전원 연계기록지(갑 제1호증)에는 피고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에 관하
여 “‘목욕하기’는 보호사의 완전도움이 필요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동작들(옷 벗고 입기, 식사하
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은 부분적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에 대한 건강관리 기록지(을 제11호증)에는 2022. 8. 28.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피
고에게 관리가 필요한 문제행동이나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2. 9. 11. 피고에게 발열과 통증 증상이 있었으나 체온이 37.5도로 비교적 고열에
해당하지는 않았으며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반응을 보였고, 이에 요양보호사는 피고에게 타이레놀
을 복용하게 하는 처치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증상 및 그에 따른 처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밤새 요양보호사가 밀착
하여 보호·관리하여야 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침상에서 내려와 화장실에 갔
다가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각 침상에 입소자들이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비상벨을 구비하여 두고 있고, 피고를 비롯한 입소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비상벨
로 요양보호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안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도 같은 병
실의 입소자가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야간근무자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다<각주
2>).
비록 피고에게 치매증세 등으로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일상대화가 가능하여 필
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요양보호
사에게 침상을 내려와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사
고가 발생한 새벽시간에 피고의 지근거리에서 피고의 모든 상황을 주시하면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배치상태가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배치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과실 여부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한 직후 피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를 일으켜 침상으로 데리
고 온 다음 피고의 허리 부위에 약을 바르고 냉찜질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의 맥박, 혈압 등 활력징후가 안정적
으로 측정되었고, 주저앉아 있는 피고를 침상으로 데려오는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며 피고에게
서 골절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에 따라 원고의 직
원들은 이 사건 이용계약에서 정한 ‘신변이상’이나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태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09:40경 피고의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식사
를 거부하는 등 피고의 상태가 악화되자 원고의 직원들은 F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알리고 병원으
로 전원하도록 조치한 점, ④ 피고는 같은 날 H병원에서 골절상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진료 당일
바로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응급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직원들이 즉시 피고를 의료기관으로 호송하지 않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
다고 하여 피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
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에 대한 확인의
이익도 존재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정영민 김윤진
별지
각주1: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
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
각주2: 을 제15호증의 2(녹취록) 제2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