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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5.04.10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3구합8595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방문요양·방문목욕기관 운영자가 시설장과 사회복지사의 기준 근무시간 미달로 배치가산금 환수처분을 받자, 외부활동·차량 대기시간의 근무 인정과 당초 조사기간을 벗어난 환수 등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시설장의 외부활동이 해당 기관 업무와 밀접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의 목욕차량 운전은 고유업무가 아니며 대기 중 직무 수행도 증명되지 않아 근무시간 미달을 인정하며, 당초 조사기간 밖의 동일 위반도 소멸시효 내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873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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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3구합8595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5. 3. 13. 판결선고 2025. 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149,903,0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영월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B’(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3. 8. 28.부터 2023. 8. 31.까지 실시된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결과를 토대로 2023. 11. 9. 원고에게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기준 위반(위반코드 J14)을 이유로 합계 149,903,080원을 전산상계의 방법으로 환수한다’는 내 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처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서울강원지역본부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의 서울강원지역본부는 피고의 내부기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한 경우 피고가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에서는 이사장의 권한 중 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0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가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밖에 법에 따른 공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 정관(제101-47호) 제16조 [별표] 제2항 (버) 목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사의 장 또는 지역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와 같은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의 지역본부의 장인 서울강원지역본부장에게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부당이득의 징수 등의 권한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 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는 환수 사유에 ‘J14’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환수 사유가 된 구체적인 위반 행위, 환수 금액의 산정방식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원고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를 위반하여 처분의 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판단 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1, 3, 4, 14 내지 17, 6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지조사 중인 2023. 8. 30. 및 같은 달 31. 작성된 각 확인서에는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인 원고가 2017. 1.부터 2020. 6.까지 및 2020. 7.부터 2023. 6.까지 피고에 신고한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본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D 강의, 강원 E 이사회 참석, 영월군 사회복지협의회 회의 참석 등의 사유로 시설장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신고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및 방문목욕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을 청구·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 및 ‘사회복지사 F 이 2017. 4.부터 2018. 12.까지 및 2019. 3.부터 2019. 4.까지 사회복지사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충족한 것처럼 신고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을 청구·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각주1> 원고는 위 기재 하단에 “네 인정함”, “인정함”이라고 각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피고는 2023. 9. 25.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2017. 4.부터 2023. 6.까지 제공된 장기요양급여비용 149,903,080원을 환수할 예정 임을 통보하면서 2023. 10. 10.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3. 10. 10.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다투는 내용과 같은 처분의 절차적 하자 및 처분사유의 부존재 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피고는 2023. 11. 9. 위 의견서를 검토한 후 원고에게 ’환수의견 검토결과‘를 송부하였는데, 위 검토결과에는 처분의 경위, 환수사유, 환수결정금액의 산정근거 및 원고가 위 의견서에서 주장한 처분의 위법성 등에 관한 검토의견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서에도 환수사유, 환수결정 월별 내역서(월별 환수결정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상세내역은 붙임의 환수결정내역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환수사유는 대표위반 사유로 등록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환수결정 월별 내역서에는 환수대상이 된 급여제공월 및 해당 월별 환수결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회복지사 F이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가 없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F 등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안내한 불복방법 등에 따라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 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고 그 근거자료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 또한 없어 권리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지조사 개시 7일전까지 현장조사서, 장기요양 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서 면통지 없이 당일 갑작스럽게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현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제17조 제1항 본문),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개시 7일 전 조사대상자인 원고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현지조사는 인력배치기준 준수 여부 및 비용청구의 적법·타당성 여부 등 노인장기요 양보험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으로서, 그 특성상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내부의 관련서류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목적의 현지조사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경우 조사대상기관이 관련자와의 모의 또는 관련서류의 조작 등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은폐할 우려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할 당시 조사원들은 원고에게 ‘현장조사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권리구제제도 안내’, 등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거 기에 자필로 ‘8. 29. 유선통보받은 현장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안내 받았음’, ‘자료제출 에 응하겠음’ 등으로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는바, 설령 이 사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사전통지를 누 락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피고는 1)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인 원고가 2017. 1.부터 2023. 6.까지(2019. 1., 2019. 2. 제 외) 이 사건 기관에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 사건 기관에 시설장으로서의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였고, 2) 이 사건 기관의 사회복지사 F이 2017. 4.부터 2019. 3.까지 (2019. 1., 2019. 2. 제외)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등록하지 않고, 월 20시간은 방문목욕시간 중 차에서 대기하여 실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 사건 기관에 사회복지사로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한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금을 청구·지급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처분사유(이하 시설장인 원고 관련 처분사유를 ‘제1처분사유’라 하고, 사회복지사 F 관련 처분사유를 ‘제2처분사유’라 한다)들이 모두 인정되 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제1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같이 기관의 대표이면서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장의 상근의무를 해석함에 있어 기관의 대표로서의 영업의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해석하여 야 한다. 원고가 C 관련 활동, D에서의 강의, 강원 E 관련 활동 등을 한 것은 시설장으로서의 대외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하거나 시설장의 상근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서 근무하여야 할 근무시간에 위와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노인복지법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기관과 같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1명의 시설장을 두어야 하고,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하며,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각주2>) 제6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 제57조 등에 의하면,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고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받기 위하여는 시설장 등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 가능일수×8시간’이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2)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 한다)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상근의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이라고 정의하면서, 겸직의 허용 범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준하여 그 상근 관리가 이루어 지는 시설장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당연히 그 종사가 불가능할 것이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 할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보조금의 반 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자체 포함) 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경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상근의무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시설 지도감독에 소홀 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하면서, 겸직사례에 관하여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으로서 겸직을 하더라도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외부 강의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외의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이 가능하지만,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이라고 정하고 있다. (3)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그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 수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제43조), 이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2023. 8. 28. 작성된 원고에 대한 대면문답서에 ‘원고는 2008. 8. 2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기관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상기 기간 동안 피고에 신고한 근무시간과 본인의 근무시간은 일치함(근무 중 회의, 홍보, 출장 등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원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위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위 문답이 이루어진 2일 뒤인 2023. 8. 30. 문답서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환수대상이 된 기간(2017. 4. ~ 2023.6., 2019. 1. 및 같은해 2. 제외) 동안 원고가 시설장으로서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기준시간 및 원고가 피고에게 근무시간으로 신고한 시간은 별지 2 표 기재 ‘기준시간‘란 및 ’신고시간‘란 각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위 기간 중 2017. 5., 2018. 5., 2019. 5., 2020. 5., 2023. 4.를 제외하고, 원고는 기준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구체적인 판단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 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 10호증, 을 제11, 12, 13, 61, 62, 6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대면문답서 등에 기초하여 원고가 시설장으로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번복하여 원고가 시설장으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시 C 등 대외활동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C 관련 활동을 위하여 한달 평균 15~20시간 정도 관련 업무를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②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신고한 근무시간이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간과 일치하고, 위 근무시간 중 C 활동 등을 수행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대상기간동안 5개월(2017. 5., 2018.5., 2019. 5., 2020. 5., 2023. 4.)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신고한 근무시간과 시설장으로서 근무하여야 하는 기준 근무시간이 일치하고,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였다고 신고한 위 5개월의 경우에도 그 초과 근무시간은 최대 8시간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근무시간 중 원고가 진술한 바에 따라 15~20시간을 C 활동 등 다른 기관의 업무에 소요하였음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처분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서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③ 원고는 시설장 근무시간 중 C 업무에 할애된 시간은 월 3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번복하 였으나,’ 15~20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였다‘는 당초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대외 활동 시간(C 관련 외부 행사, D 강의 등)만 고려하더라도 별지 2 표 기재 ’외부행사 및 강의 시간 등‘란 기재와 같은데, C 관련 업무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은 각종 행사에의 참석 등의 업무보다는 주로 C의 방향 성 설정, 자문, 각종 업무 지시 등이라고 하였던 원고의 진술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근무시간 중 C 관련 활동 등으로 할애한 시간이 월 3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C 관련 활동 등이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서의 대외활동이라고 주장하나, ㉠ C은 효 행 문화사업, 효·인성·사회인권 교육사업 등을 위한 사단법인으로, 효·인성지도사 양성과정, 효 해 설사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C 대표로서의 업무가 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기관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 D 강의 활동은 원고가 D에 수감중인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효의 의미‘, ’효행교육‘, ’현대사회의 효‘, ’장애인식 개선 교육‘등을 주제로 강의를 한 것으로, D의 위 강의 관련 실시계획을 보더라도 원고는 ’C‘의 대표로서 위 강의를 한 것이고, 강의 주제 역시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효 또는 장애 관련 주제들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강의가 D의 정식 강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강의 내용 중 노인장기요 양보호와 관련하여서도 일부 언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서의 대외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강원 E은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강원 E 이사회에 참석한 활동 등이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활동이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서의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서울고등법 원 2023. 6. 8. 선고 2022누40743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1 0 - ⑤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안내서 등에 의하더라도,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고 상근시간 외 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 겸직이 허용될 수는 있으나,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시설장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그 상근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 내 외 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시간에 C 관련 외부 활동, D 활동 등을 하면서도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한 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러한 활동이 이 사건 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 으며, 원고가 이 사건 기관의 대표이자 시설장이라는 이유로 시설장으로서의 상근의무를 달리 해석 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2) 제2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기관의 사회복지사 F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앞서 든 증거,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관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F은 목욕차량 운전을 하는 등 사회복지사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사로서의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 주장과 같 이 F이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실시하는 시간에도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핸드폰을 통해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외에도 시간 외 근무를 추가로 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제2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환수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조사대상기간으로 삼은 기간(2020. 7.부터 2023. 6.까지 36개월)이 아닌 시기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도 환수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행정조사기본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환수처분이므로 위법 하다. - 1 1 - 2) 판단 이 사건 처분은 2017. 4.부터 2023. 6.까지(2019. 1., 2019. 2. 제외)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를 환수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간으로 정한 2020. 7.부터 2023. 6.까지 36개월의 기간을 벗어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사유가 있다면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징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현지조사가 반드시 선행조건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지침에 의하면 조사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6개월 내 조사한다고 정 하면서도, 36개월 범위를 초과한 급여제공월에 대하여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부 당청구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환수조치할 것을 정하고 있는 점, ③ 조사대상 기간과 조사대상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내용은 원고가 시설장으로서의 상근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으로 동일하므로 전혀 별개의 새로운 위반사항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36개월 범위 내 기간을 조사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도 그와 동일한 방식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현지조사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현지조사 안내문에도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36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그 밖에 조사대상기간이 아니라도 부당이득 이 확인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 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에서 현지조사 안내문 하단에 자필로 서명, 날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당초 조사대상으로 삼은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 환수를 명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 1 2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조은엽 이지은

별지

- 1 3 - - 1 4 - - 1 5 - - 1 6 - - 1 7 - - 1 8 - - 1 9 - 각주1: 2023. 8. 30. 작성한 확인서(을 제3호증의1)는 2017. 1.부터 2020. 6.까지의 위반사실에 관한 것이고, 2023. 8. 31. 작성한 확인서(을 제3호증의2)는 2020.7.부터 2023. 6.까지의 위반사실에 관한 내용이며, 사회복지사 F 관련 내용은 2023. 8. 30. 작성된 확인서에만 기재되어 있다. 각주2: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처분대상기간에 관해서는 이 사건 고시의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기는 하나,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에는 일부 문구 수정, 위치 이동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므로 개정 전후를 불 문하고 ‘이 사건 고시’라 지칭한다. - 2 0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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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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