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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0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성종(기소), 최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래, 박동준
판결선고 2025. 4. 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의 대표자이자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사 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 신 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및 2021. 6. 시설장에 대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 무가능일수 × 8시간)을 충족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8. 6. C요양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청구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이 시설장으로서 2021. 5. 및 2021. 6.에 대 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 급여제공월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22. 8. 26.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C요양원 명의 농 협 계좌로 2021. 5.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1,960,430원, 2021. 6.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1,865,79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7.부터 2023.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해당하는 급여제공월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거짓 신 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인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60,699,006원을 지급받 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E, P, Q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정 출퇴근 시각 정리, 요양급여 지급 계좌 정보 첨부)
1.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서, 근무현황표, 직원근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간접보조금<각주1> 부정취득의 점), 각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3.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의 점),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3 기재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 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예산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해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나 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직접 반환하거나 공 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영현
별지
각주1: 간접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1항),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고(같은 법 제58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조항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직접 판시한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비용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대구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노861 판
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상고를 별다른 판시 없이 기각하는 판결(2024. 5. 30. 선고 2024도3727 판결)을 선고한 것에 비추어, 대법원도 일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0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성종(기소), 최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래, 박동준
판결선고 2025. 4. 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의 대표자이자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사
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 신
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및 2021. 6. 시설장에 대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이 포함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
무가능일수 × 8시간)을 충족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8. 6. C요양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청구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마치 피고인이 시설장으로서 2021. 5. 및 2021. 6.에 대
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 급여제공월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22. 8. 26.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C요양원 명의 농
협 계좌로 2021. 5.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1,960,430원,
2021. 6.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1,865,79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7.부터 2023.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해당하
는 급여제공월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거짓 신
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인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60,699,006원을 지급받
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E, P, Q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정 출퇴근 시각 정리, 요양급여 지급 계좌 정보 첨부)
1.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서, 근무현황표, 직원근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간접보조금<각주1> 부정취득의 점), 각 구 노인장기요
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3.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 장기요양급여비용 부
정수급의 점),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3 기재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
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장
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예산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해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나
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직접 반환하거나 공
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영현
별지
각주1: 간접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한편, 노
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1항),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고(같은 법 제58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조항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직접 판시한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비용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대구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노861 판
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상고를 별다른 판시 없이 기각하는 판결(2024. 5. 30. 선고 2024도3727 판결)을 선고한
것에 비추어, 대법원도 일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