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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5.07.10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2023구합7970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와 B는 각각 장기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12월 3일 이들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현지조사 사전통지 누락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조사개시 시 조사목적 등은 통지되었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7,583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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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3구합79708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5. 5. 15. 판결선고 2025. 7.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3. 원고 A에 대하여 한 40,912,3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109,316,8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원고 B에 대하여 한 57,111,730원의 장기요양급 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12. 3.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인 'C센터'(이하 '제1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B은 2017. 4. 4.부터 2019. 10. 1.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인 'D센터'(이하 '제2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제2 센터는 2019. 10. 1. 폐업하였고, 그때부터 원고 A이 동일한 장소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 상 장기요양기관인 'E센터'(이하 '제3 요양기관'이라 하고, 제1, 2 센터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연천군수는 2020. 7. 27.부터 2020. 7. 30.까지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제1 요양기관 조사대상 기간 2018. 3.부터 2020. 5.까지, 제2 요양기관 조사대상 기간 2017. 4.부터 2019. 9.까지, 제3 요양기관 조사대상 기간 2019. 10.부터 2020. 5.까지)를 각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1) 피고는 2020. 12. 3. 원고 A에게 제1 요양기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40,912,3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 B에게 제2 요양기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57,111,730원의 장기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같은 날 원고 A에게 제3 요양기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109,316,820원의 장기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제3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72 내지 7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현지조사 절차의 위법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현지조사 7일 전까지 원고들에게 서면에 의한 통 지를 하지 않았고,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행정조사의 목적 등 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며,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발송·제시하지 도 않았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현지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 로서 위법하다. 2) 판단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 등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 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원고들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현지조사는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의 인력 배치기준 준수 여부, 비용청구의 적법·타당성 여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등 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으로, 그 특성상 관계인의 진술이나 이 사건 각 요양기관 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현지조사 예정사실을 미리 통지하거 나 혐의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경우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이 관련 자료를 조작·은닉·폐기하거나 관계 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증거를 인멸하여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에 장애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조사원들은 그 조사개시일인 2020. 7. 27.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의 대표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 담당자, 조사의 범위, 관계 법령, 제 출요구자료, 권리구제제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조사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권리구제제도 안내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조사에 응하겠 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 당시 조사의 목적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거나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받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사전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제1 처분의 처분사유의 존부 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사회복지사 F은 2019. 5. 8. 및 2019. 8. 1., 8. 2., 8. 23.에 미발생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2019. 5. 18. 및 2019. 8. 10., 8. 17.에 대체근무를 하였고, 사회복지사 G은 2018. 2. 26.부터 2018. 2. 28.까지, 2018. 7. 24., 2018. 8. 14.에 연차대장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하 였으나 실제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으며, 사회복지사 H은 2019. 9. 9., 2019. 9. 25.에 미발생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2019. 9. 21., 2019. 9. 28.에 대체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위 각 사회복지사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2)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 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 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 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사 F, G, H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미발생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체근무를 하였다거나 실제로는 위 연차휴가일에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회복지사 F은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연차 사용은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다. 연차휴가 관리대장이나 휴가신청서에서 연차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누락된 것이다. 2019년 에 총 1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이 위와 같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대체근무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F의 업무일지 및 근무상황부(을 제5 호증)에는 F이 대체근무를 하였다는 2019. 5. 18. 및 같은 해 2019. 8. 10., 8. 17.에 F이 근무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사회복지사 G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2018년 연차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연차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제1 기관의 2018년 연차대장 및 G의 업무일지(을 제7호증)에는 G이 2018. 2. 26.부터 2018. 2. 28.까지, 2018. 7. 24., 2018. 8. 14.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사회복지사 H은 "2019. 9. 9., 2019. 9. 25.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은 위와 같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대체근무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만 근무했다. 그 외 야근하거나 새벽에 일찍 출근하여 근무한 적은 없다."라고 하여 토요일인 2019. 9. 21. 및 2019. 9. 28.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들은 이와 달리 F이 '2019. 5. 18. 및 2019. 8. 10., 8. 17.에 대체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 G이 '연차대장의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발생된 연차휴가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 H이 '2019. 9. 21. 및 2019. 9. 28.에 대체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를 제출하였고, F은 이 법정에 증인으 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대체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정식 조사과정에서 작성 제출되지 않은 것이고, F의 위 증언 내용 역시 앞서 본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2025. 3.에 이르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뒤집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위 사회복지사들이 위 각 일자에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고유 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 관련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사회복지사 F, G, I은 제1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시간에 리로망 사업, 노인돌봄업무, 장애 인 활동 바우처 업무 등 고유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각 수행하였으나, 위 리로망사업 등에 투입 된 시간에 상응하는 초과근무를 하였으므로 월 기준 근무시간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회복지사들이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에 투입한 시간에 상응하는 초과근무를 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사회복지사 F은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리로망 사업은 2019. 5.경 시작해서 2020. 3.에 종결되 었고,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가 2020. 7.에 명단이 왔다. 리로망 사업은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를 지 역에 맞게 매칭하느라 시간이 걸리는데 (중략) 복지관에서 어르신 명단이 넘어오면 이틀 정도 집중 적으로 매칭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회복지사 AF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F은 수시로 리로망 관련하여 문의 상담을 하였고, 요양보호사 매칭업무를 하였으며, 최소 월 2~3일 정도 리로망 사업 업무에 시간을 할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F이 2019. 5.부터 2020. 3.까지 리로망 사업에 할애한 시간은 월 16시간 이상이었다고 보인다. ② 사회복지사 G은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2018. 1.부터 2019. 6.까지 노인 돌봄 업무를 수행했 는데, 한 달에 한 번 수급자를 방문해서 상담, 제공기록지 정리, 바 우처 내역 관리 등을 하는 것이 다. 그렇게 업무가 많지는 않았지만, 어르신 댁 상담한 것까지 고려하면 한 달에 10시간 정도 노인 돌봄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G이 2018. 1.부터 2019. 6.까지 노인돌봄 업무에 할애한 시간은 월 10시간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③ 사회복지사 I은 "2019. 12.에만 노인돌봄 업무를 수행했다. 매일은 아니어도 주 3회 정도는 2 시간 정도는 그와 관련해서 업무를 했던 것 같다. 장애인돌봄 서비스는 입사하면서부터 쭉 담당했고, 한 달에 하루 정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I이 2019. 12. 노인돌봄 업무에 할애한 시간은 월 24시간, 2019. 3.부터 2020. 5.까지 장애인활동바우처에 소요한 시간은 월 8시간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위 사회복지사들이 위와 같이 다른 업무에 투입한 시간에 상응하는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이체확인서(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사회복지사들에 대하여 '포상금' 명목의 금전이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 정될 뿐이고, 오히려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G은 "근무형태는 전산에 청구된 것과 동일하다. 보통 주말이나 공휴일은 출근한 적이 없고, 야근 같은 것도 할 일이 없다. 일은 많았어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라는 취지로, 사회복지사 I은 "2020. 6.에 평가를 받으려고 야근을 한 적은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주 5일(공휴일, 주말 제외)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며, 위 각 진술이 기재된 문답서 등이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에 작성된 위 사회복지사들의 사실확인서(갑 제12, 23, 24, 29호증)의 각 기재나 위 사회복지사들의 통신 기록 및 카카오톡문자 내역(갑 제11, 21, 22, 30호증)만으로 위 사회복지사들이 위 현지조사 진술 과 달리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사회복지사들의 초과근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출근부, 근무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들은, 위 사회복지사들의 월별 근무시간은 위 사회복지사들의 RFID 태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수급자 가정 방문을 위한 이동시간 등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야 하므로, 사회복지사 F, G, I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의 초과근무시간은 월 최대 10시간 45분, G의 초과근무시간은 월 최대 7시간 20분, I의 초과근무시간은 월 최대 2시간 41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감안하더라도 위 사회복지사들이 월 기준 근로시간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 가정 방문을 위하여 할애한 이동시간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 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처분의 처분사유의 존부 가)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정원 초과로 확인된 수급자 중 일부는 제2 기관을 단기간 이용한 수급자들 로, 그 이용 시간이 3시간 미만이거나 실제로는 퇴소하여 현원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함에도 퇴소 처리가 제때 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현원 산정에 포함되게 된 것이고, 제2 기관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다. 또한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는 현원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를 현원에 포함하여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2) 정원 초과 운영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 9,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9. 4.부터 2019. 8.까지 제2 기관의 정원이 초과되었다고 보아 제2 처분을 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2 기관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 AG, AH, AI, AJ<각주1>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출석부(청구)와 출석부(실제)를 따로 관리하였는데, 출석부(실제)가 실제 잠깐이라도 출석한 인원을 모두 기록한 것이고, 출석부(청구)는 정원 초과가 되지 않게 하려고 별도로 작성된 것이다. 수급자가 오는 날이 아닌데 온 경우에는 출석부(실제)에만 체크를 했고, 청구를 한 수급자에 대해서만 케 - 1 0 - 어포 청구 및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했다. 출석부는 제2 기관 폐업 시 전부 폐기하였을 것이다. 실제 출석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바이탈 기록지를 작성했고, 잠깐이라도 출석한 수급자는 다 바이탈을 체크하고 기록한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이 기재된 문답서가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② 위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제2 기관의 이용 현원은 위 각 종사자들의 진술 내용 및 바이탈 기록지(을 제9호증)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위 자료들에 기초하여 제2 기관이 2019. 4.부터 2019. 8.까지 기간 동안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였다고 판단한 것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원고들은 위 수급자들 중 일부는 위 기관 이용 시간이 3시간 미만이었거나 실제로는 퇴소하였음 에도 퇴소 처리가 제때 되지 않은 경우에 불과하여 현원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케어포 청구 내역(갑 제71호증)이나 급여제공기록지는 앞서 본 현지조사에서의 종사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급자 보호자의 사실확인서(갑 제40 내지 70호증) 역시 정식의 조사과정에서 작성·제출되지 않은 것이어서 앞서 본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뒤집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2 기관의 사회복지사 AG은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수급자들은 보통 9시 정도에 출석을 하고 오후 5시 이후에 귀가를 한다. 미신고 수급자 중 3시간 미만으로 서비스를 받았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 포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2 기관의 실제 이용자 수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현원으로 하여 정원초과 감산율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를 현원에 포함하여 산정한 잘못 이 있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 위반 청구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2 기관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을 위반하여 청 - 1 1 - 구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위반 청구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는 그 위반일자를 실제 현원이 26명을 초과한 2019. 8.이 아니라 2019. 4.로 오인하여 환수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2) 판단 먼저 제2 기관이 2019. 4.부터 2019. 8.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 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2 처분서에 첨부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월별내역 서'에 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코드 'K12'가 2019. 4.에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2 기관이 2019. 4.부터 2019. 8.까지 5개월 동안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면서 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위 기간의 월별 부당청구 금액을 월별 환수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환수금액 산정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 처분의 처분사유의 존부 가)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3 기관의 실제 급여 제공은 출석부(청구) 기재와 같이 이루어졌으므로, 제3 기관은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3 기관에서 수급자 M 등 18명에 대하여 2019. 10.부터 2020. 5.까지 실제 주 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서비스 일수를 늘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보아 제3 처분을 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3 기관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 AK, AG, AH, AI, AJ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출석부 - 1 2 - (청구)와 출석부(실제)를 따로 작성하였는데, 출석부(실제)가 실제 출석한 인원을 기록한 것이고, 출석부(청구)는 정원초과가 되지 않게 하려고 별도로 작성된 것이다. 수급자가 오는 날이 아닌데 온 경우에는 출석부(실제)에만 체크를 하고 출석부(청구)에는 체크를 하지 않았고, 청구를 한 수급자에 대해서만 케어포 청구 및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이 기재된 문답서가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②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제3 기관의 이용 현원은 출석부(실제)(을 제14호증의 1)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 자료에 기초하여 제3 기관이 이 부분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고 판단한 것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이 부분 처분사유 관련 수급자들이 실제로 제3 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3 기관의 출석부(청구)(을 제14호증의 2)나 급여제공기록지는 앞서 본 종사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위 수급자들의 보호자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77, 79 내지 81, 85, 86, 89, 92, 103, 105, 116 내지 119호증) 역시 정식의 조사과정에서 작성·제출되지 않은 것이어서 앞서 본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뒤집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수급자들이 실제로 제3 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원초과기준 위반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처분사유 기재 수급자들은 각 일자에 제3 기관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은 바 없으므로 제 3 기관의 입소자라고 볼 수 없고, 바이탈 기록지에는 실제 출석 인원과 3시간 미만 머무른 인원의 기록이 혼재되어 있어 그 기재를 믿을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정원 초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장기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부당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 1 3 - 즉 ① 제3 기관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 AK, AG, AH, AI, AJ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출석부(실제)가 실제 출석한 인원을 기록한 것이고, 출석부(청구)는 정원초과가 되지 않게 하려고 별도로 작성된 것이다. 청구를 한 수급자에 대해서만 케어포 청구 및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회복지사 AK, AG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급자들은 보통 9시 정도에 출석하고 오후 5시 이후에 귀가한다. 미신고 수급자 중 3시간 미만으로 서비스를 받았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 ② 위 각 진술이 기재된 문답서가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제3 기관의 이용 현원은 출석부(실제)(을 제14호증의 1)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 한 점, ③ 달리 이 부분 처분사유 기재 수급자들 중 일부가 제3 기관을 이용한 시간이 3시간 미만이 라거나, 위 수급자들의 제3 기관 이용 당시 위 수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3 기관에 관하여 이 부분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정원초과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보아 제3 처분을 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원초과기준 위반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3 기관은 일부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원초과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된 것이고, 부당청구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3 기관의 일부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받지 못한 결과 정원초과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 관련규정을 숙 지하여 당해 기관이 급여를 받는 자에게 제공한 내용에 부합하게 청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 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1 4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관련 법령이 잘못 적용되었는지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고시를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일부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고시'라 한다)하면서,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발생한 경우 모든 직종에 대하여 일체의 가산 금액을 인정하지 않아 환수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던 규정을 해당 직종을 제외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이 사건 개정고시 제54조 제 1항,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개정고시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개정 전 고시인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관련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고시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 하여야 하고(제5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일부 직종에 대하여 위반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며(제66조), 이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제54조 제3항).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현실상 일부 직종 종사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동일 직종의 다른 종사자나 다른 직종의 종사자 가 결원인 종사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작 그로 인해 업무를 대신 수행한 종사자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커 특정 직종과 그 외 나머지 직종의 인력배치 여부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 규정에 의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전체가 적용되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직종에 한하여만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이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 배치 가산은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개정 고시는 그 부칙에서 2024. 1. 1.부터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고 소급적용에 관한 - 1 5 -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와 같은 개정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반성적 고려에서 비 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특히 위 개정 고시에 의하더라도 3개 직종 이상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특정 직종과 그 외 나머지 직종의 인력배치 여부 사이에서 상호 관련성이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니다), 위 개정 고시가 이 사건에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환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환수처분이 기속행위임을 전제로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그 균형을 상실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 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어 문언상 피고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조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황혜련 - 1 6 -

별지

- 1 7 - - 1 8 - - 1 9 - - 2 0 - - 2 1 - - 2 2 - 각주1: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AG은 2019. 7.부터 2020. 3.까지, AH은 2018. 4.부터 2019. 5. 까지 및 2020. 3.부터 이 사건 현지조사 시점까지, AI은 2018. 10.부터 2019. 12.까지, AJ는 2017. 8.부터 이 사건 현지조사 시점까지 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회복지사들은 2019. 9.까지는 제2 기관에서, 2019. 10.부터는 제3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 2 3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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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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