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상계처분 취소 등 청구
2024구합7964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공단의 환수금채권과 지급 예정 급여비용채권의 전산상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상계 의사표시 부존재와 집행정지결정 위반을 이유로 금원 반환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전산상계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의사표시이고, 양 채권의 상계적상과 적법한 상계 통지가 인정되며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발생 전 이루어져 그 기속력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행정법원은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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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상계처분 취소 등 청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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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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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6 부
판결
사건 2024구합79644 장기요양급여비용 상계처분 취소 등 청구
원고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5. 4. 25.
판결선고 2025. 7. 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9. 25. 원고에게 한 42,760,5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상계처분을 취
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2,760,570원 및 이에 대한 2023. 9.25.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척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C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3. 8. 25. 원고에게,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위반코드 J09)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 준(위반코드 J11)을 각 위반하여 합계 114,418,0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전산상계로 차감하여 환수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환수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9. 11.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696호(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23. 9. 13. 서울행정법원 2023아12714호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23. 9. 22.'이 사건 환수처분의 집행을 본안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이하 '선행소송 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3. 9.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정산일자를 '2023. 9. 21.'로, 지급일자를 '2023. 9. 25.'로 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인한 114,418,050원 상당의 금전채권(이하 '이 사건 환수금채권'이라 한다)과 원고가 피 고로부터 지급받을 42,760,570원 상당의 2023. 8.분 장기요양급여비용채권(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채권'이라 한다)을 대등액만큼 상계(이하 '이 사건 전산상계'라 한다)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 내용 ·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 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 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환수금채권은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공법상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 한 것이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계를 금지하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장기요양급여 지급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57조 제1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방법을 국세 체납처분의 방법만으로 한정하거나 상계를 금지하고 있지 도 않으므로, 피고는 민법상 상계의 방법으로도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산상계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는 경우와 달리 사법상의 상계의 의사표시의 효과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전산상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각주1>)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산상계는 적법한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선행사건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상계의 방법으로 환수처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42,760,57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환수처분은 2023. 8. 25.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3. 9. 11.그 취소를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서는 적어도 2023. 9. 11. 이전에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자동채권인이 사건 환수금채권은 적어도 2023. 9. 11. 이전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데(대법원 2023. 8.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산상계(2023. 9. 21.) 무렵에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23. 8.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동채권인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채권은 2023. 9.21.경 또는 2023.
9. 25.경<각주2>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산상계 당시 이 사건 환수금채권과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특정하여 상계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제대로 도달하지도 않는 등 적법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이들을 대등액에서 소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3. 8. 25.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전산상계로 차감하여 환수할 예정'이라고 고지한 사실, 피고는 2023. 9. 21. 이 사건 기관에 대한 2023. 8.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전산상계를 한 후 이 사건 기관에 서 등록 한 휴대전화번호로 '기관포털 심사지급결정통보서를 확인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위 기관포털 심사지급결정통보서에 이 사건 전산상계 내역이 기재되어 그 구체적인 액수 등 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이 사건 환수금을 상계를 할 것임을 고지한 상태에서 차기 2023. 8.분 장기요양급여비용 결정과 함께 이 사건 전산상계를 하고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 보한 것은 적법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면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양 채권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그 무렵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그 내용을 확 인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채권은 상계적상 시인 이 사건 전산상계 무렵에 이 사건 환수금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산상계가 선행사건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집행정지결정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 집행정지결정에서 효력발생시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장래에 행하 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3 판결 취지 참고). 앞서 본 바와 같 이 선행사건 집행정지결정은 2023. 9.22. 자로 이루어지고 같은 달 25.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전인 2023.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전산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 으므로, 이 사건 전산상계가 선행소송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진이(재판장) 조용민 윤서진
각주1: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하나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 론하였으므로 변론관할이 생겼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등 참조).
각주2: 피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결정을 할 때 그 이행기가 즉시 도래하였거나 또는 피고가 정한 지급기일인 2023. 9. 25.경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변제기를 2023. 9. 25.로 보더라도 수동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동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산상계 당시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는데 문제가 없다.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6 부
판결
사건 2024구합79644 장기요양급여비용 상계처분 취소 등 청구
원고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5. 4. 25.
판결선고 2025. 7. 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9. 25. 원고에게 한 42,760,5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상계처분을 취
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2,760,570원 및 이에 대한 2023. 9.25.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척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C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3. 8. 25. 원고에게,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위반코드 J09)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
준(위반코드 J11)을 각 위반하여 합계 114,418,0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기 장기요
양급여비용 지급 시 전산상계로 차감하여 환수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환수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9. 11.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696호(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23. 9. 13. 서울행정법원
2023아12714호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23. 9. 22.'이 사건 환수처분의 집행을
본안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이하 '선행소
송 집행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3. 9.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정산일자를 '2023. 9. 21.'로, 지급일자를 '2023. 9. 25.'로 하여, 이 사건 환수처
분으로 인한 114,418,050원 상당의 금전채권(이하 '이 사건 환수금채권'이라 한다)과 원고가 피
고로부터 지급받을 42,760,570원 상당의 2023. 8.분 장기요양급여비용채권(이하 '이 사건 요양
급여비용채권'이라 한다)을 대등액만큼 상계(이하 '이 사건 전산상계'라 한다)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
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
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 내용 ·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
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 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환수금채권은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공법상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
한 것이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계를 금지하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장기요양급여 지급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57
조 제1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방법을 국세 체납처분의 방법만으로 한정하거나 상계를 금지하고 있지
도 않으므로, 피고는 민법상 상계의 방법으로도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산상계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는 경우와 달리 사법상의 상계의 의사표시의 효과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
건 전산상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각주1>)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산상계는 적법한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선행사건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상계의 방법으로 환수처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42,760,57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환수처분은 2023. 8. 25.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3. 9. 11.그 취소를 구하
는 선행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서는 적어도 2023. 9. 11.
이전에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자동채권인이 사건 환수금채권은 적어도 2023. 9.
11. 이전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데(대법원 2023. 8.31. 선고 2021다243355 판
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산
상계(2023. 9. 21.) 무렵에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23. 8.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동채권인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채권은 2023. 9.21.경 또는 2023.
9. 25.경<각주2>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산상계 당시 이 사건 환수금
채권과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특정하여 상계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
에게 제대로 도달하지도 않는 등 적법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이들
을 대등액에서 소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앞
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3. 8. 25. 이 사
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전산
상계로 차감하여 환수할 예정'이라고 고지한 사실, 피고는 2023. 9. 21. 이 사건 기관에 대한
2023. 8.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전산상계를 한 후 이 사건 기관에
서 등록 한 휴대전화번호로 '기관포털 심사지급결정통보서를 확인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위 기관포털 심사지급결정통보서에 이 사건 전산상계 내역이 기재되어 그 구체적인 액수 등
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이 사건 환수금을 상계를 할 것임을 고지한 상태에서 차기
2023. 8.분 장기요양급여비용 결정과 함께 이 사건 전산상계를 하고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
보한 것은 적법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면 상계적
상 시에 소급하여 양 채권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그 무렵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그 내용을 확
인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채권은 상계적상 시인 이 사건 전산상계 무
렵에 이 사건 환수금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산상계가 선행사건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집행정지
결정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 집행정지결정에서 효력발생시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장래에 행하
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3 판결 취지 참고). 앞서 본 바와 같
이 선행사건 집행정지결정은 2023. 9.22. 자로 이루어지고 같은 달 25.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효
력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전인 2023.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전산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
으므로, 이 사건 전산상계가 선행소송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진이(재판장) 조용민 윤서진
각주1: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하나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
론하였으므로 변론관할이 생겼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등 참조).
각주2: 피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요양기관의 요양급
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결정을 할 때 그 이행기가 즉시 도래하였거나 또는 피고가
정한 지급기일인 2023. 9. 25.경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변제기를 2023. 9. 25.로 보더라도 수동채권
의 채무자인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동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산상계 당시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는데 문제가 없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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