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4가단20149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 입소자가 창문 밖 난간으로 나갔다가 추락해 사망하자 유족들이 안전조치·관찰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요양원 배상책임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이 사건 창문의 구조와 설비기준 충족, 사고 전 행동 및 인력배치·관찰 여건 등을 고려해 운영자에게 추가 안전장치 설치나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손해배상(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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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20149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F
피고 G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H
소송대리인 변호사 I
변론종결 2025. 4. 9.
판결선고 2025. 7.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23. 9.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모친인 망 J은 <주소>소재 K요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3. 9. 11. 08:35경 자신이 생활하던 방의 창문을 통하여 요양원 건물 2층의 난간으로 나간 후 그 곳에서 추락하여 사망 하였는바, K요양원을 운영하는 자는 입소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거 나 사람의 몸 전체가 창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창문의 일부만 열리게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 및 망인이 추락 사고 발생 3일 전에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집에 가려고 하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이상행동을 보였으므로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망인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K요양원에 관하여 노인요양시설 소유자 배상책임과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4,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 또는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망인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데, 노인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표 4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창문의 설비기준에 관하여 "침실바 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고, 열고 닫을 수 있도 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K요양원의 창문은 위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서 창문이 완전 개방되더라 도 창문과 창틀 사이의 간격이 약 18cm에 불과하므로 그 틈을 통과하여 입소자가 요양원 건물의 외부로 나간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법령상 근거는 없고, 오 히려 창문에 창살이나 방지막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창문을 통한 대피를 어렵게 할 수 있다.
③ 망인은 스스로 자신의 방의 창문을 열고 난간으로 나아간 후 난간에서 추락하였는데, 망인이 위 사고 전까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K요양원이 망인 이 창문을 열고 난간으로 나아갈 것까지 예상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노인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표 4는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5명당 1명으로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K요양원은 위 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위 기준에 의하면 부득이하게 입소자가 요양보호사 없이 홀로 있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 다.
⑤ 망인이 자신의 방에서 통과한 창문은 K요양원 내의 CCTV 촬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추락할 무렵 K요양원의 직원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망인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사전에 제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정진원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20149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F
피고 G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H
소송대리인 변호사 I
변론종결 2025. 4. 9.
판결선고 2025. 7.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23. 9.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모친인 망 J은 <주소>소재 K요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3. 9. 11. 08:35경
자신이 생활하던 방의 창문을 통하여 요양원 건물 2층의 난간으로 나간 후 그 곳에서 추락하여 사망
하였는바, K요양원을 운영하는 자는 입소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거
나 사람의 몸 전체가 창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창문의 일부만 열리게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
하지 아니한 과실 및 망인이 추락 사고 발생 3일 전에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집에 가려고 하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이상행동을 보였으므로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망인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K요양원에 관하여 노인요양시
설 소유자 배상책임과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4,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요양원을 운영하는 자
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 또는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망인
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데, 노인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표 4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창문의 설비기준에 관하여 "침실바
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고, 열고 닫을 수 있도
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K요양원의 창문은 위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서 창문이 완전 개방되더라
도 창문과 창틀 사이의 간격이 약 18cm에 불과하므로 그 틈을 통과하여 입소자가 요양원 건물의
외부로 나간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법령상 근거는 없고, 오
히려 창문에 창살이나 방지막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창문을 통한 대피를 어렵게 할 수 있다.
③ 망인은 스스로 자신의 방의 창문을 열고 난간으로 나아간 후 난간에서 추락하였는데, 망인이 위
사고 전까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K요양원이 망인
이 창문을 열고 난간으로 나아갈 것까지 예상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노인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표 4는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5명당
1명으로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K요양원은 위 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위 기
준에 의하면 부득이하게 입소자가 요양보호사 없이 홀로 있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
다.
⑤ 망인이 자신의 방에서 통과한 창문은 K요양원 내의 CCTV 촬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망
인이 추락할 무렵 K요양원의 직원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망인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사전에 제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정진원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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