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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울산지방법원2025.07.17 선고행정

개선명령처분취소

2024구합701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당뇨가 있는 입소자의 고혈당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리판단
법원은 고혈당 지속과 보호자 통지 누락, 혈당기록 허위 작성 등을 종합해 별도 치료의 필요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보호·치료를 하지 않은 방임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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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개선명령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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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708자 ·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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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울산지방법원 제 1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구합7018 개선명령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찬 피고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진 담당변호사 박정언 변론종결 2025. 6. 12. 판결선고 2025.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5. 30. 원고에게 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B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D(E 출생, 2023. 12. 24.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4. 19.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했던 노인이다. 나. 원고는 2023. 11. 17.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온몸에 붓기와 욕창이 생기고발 무좀균(곰팡이)이 심각하니 병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망인은 그 무렵부터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 았다. 다. G기관은 2023. 11. 24. 망인의 보호자로부터 '망인이 당뇨,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고, 2023. 11. 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혈당이 매우 높게 측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가 망인의 보호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노인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양산시 담당 공무원과 함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시설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G기관은 시설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결과 '망인의 발 무좀균(곰팡이)이나 욕창에 대해서는 방임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당뇨의 경우 혈당이 높게 측정되었음에도 매일 혈당을 체크하거나 추적 관찰하지 않았고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거나 병원에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혈당체크기록지 중 일부를 조작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에서 망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4. 5. 30. 원고에게 시설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방임 학대) 발생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에 따라 아래 와 같은 내용의 개선명령(1차 위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발 무좀균에 대하여 연고를 도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망인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보호자에게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였으나 보호자가 이를 지체한 탓에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것이며, 이 사건 시설이 의료기관이 아닌 탓에 혈당 수치와 관련 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두고 망인에 대한 방임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보호를 받던 망인을 방임하였고,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에서 정한 '시설거주자에 대 한 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회복지사업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40조 제1항 제4호), 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다(제40조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시설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위 법 제4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부당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1 차 위반의 경우 개선명령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6조의2 별표 4의 2. 개별기준 제4의 라 목). 사회복지사업법령은 '학대'의 의미에 관하여 따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제2조 제1호 다목),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각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4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인 점,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노인학대'로(제1조의2 제4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의 하나로 각 정의하고 있는 점(제1조의2 제5호 카목,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 등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 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에서 정한 '학대'에는 이 사건 처분 사유인 '방임', 즉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 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위와 같은 방임행위를 학대로 보기 위해서는 노인을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 요양보호사 등의 시설 종사자가 노인에게 치료를 요하거나 병원 진료 등이 필요한 상태임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절한 보호나 의료적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두는 정도 등에 이른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할 당시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였던 만 87세 고령의 노인으로 당뇨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기존 병력을 충분히 인 지하고 있었을 이 사건 시설로 서는 망인에 대한 충실한 혈당검사 등을 통해 망인의 건강상태 변화 등을 면밀히 관찰하였어야 한다. ③ 이 사건 시설에서는 망인의 혈당을 일주일에 1회 측정하였는데, 2023년 10월경 식전 92~98mg/dl, 식후 179~191mg/dl 정도로 비교적 정상범위(식전 90mg/dl, 식후180mg/ dl)를 유지했던 망인의 혈당이 2023. 11. 3. 식전 246mg/dl, 식후 270mg/dl로, 같은 달 10. 식전 407mg/dl, 식후 370mg/dl로, 같은 달 17. 식전 263mg/dl, 식후276mg/dl로 각 정상범위를 훨씬 상회하는 고혈당이 측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혈당 수치 변화를 알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음이 마땅하나, 이를 누락하였고 결국 망인에 대한 적시의 보호와 치료를 어렵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들이 의료인이 아니었던 탓에 망인의 혈당이 일시적으 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고령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던 망인에게 위와 같은 혈당 수치의 변화는 치명적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이 보름여 동안이나 지속되었으므로,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가 응급상황에까지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들은 망인에게 별도의 치료 등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④ 이후 망인은 2023. 11. 17. 발 무좀균 등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복수가 차고 고혈당이 측정되는 등 당뇨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지 않음이 발견되었고, 이에 망인의 보호자가 이 사건 시설에 망인의 혈당 관련 상황의 설명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과거 혈당 수치 등 망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는 등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였어야 함이 마땅하 다. 그럼에도 원고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혈당을 매일 측정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 였고, 적극적으로그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⑤ 위와 같은 망인의 나이, 평소 건강상태 및 혈당 관리에 관한 이 사건 시설 종사자들의 조치, 망인의 병원 입원 후 이 사건 시설의 대응,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 록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들이 망인에 대해 고의적 내지 악의적 방임 학대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당시 망인에게 치료를 요하거나 병원 진료 등이 필요한 상태임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보호자에 대한 통지 등의 적절한 보호나 의료적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두는 정도의 방임에 이르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⑥ 한편 원고는 망인에 대한 발 무좀균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G기관과 합동하여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시설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발 무좀균에 관하여는 원고의 처지가 적절하였으므로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최희동 김아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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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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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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