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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5.09.2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4구합7378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방문요양기관 운영 법인이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과 배치가산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자, 다른 기관 송영시간·연장근무·업무수행 기록의 인정 여부를 다투었다.
법리판단
서울행정법원은 다른 기관의 송영업무와 입증되지 않은 연장근무를 근무시간에 넣을 수 없고, 합산 특례는 기준시간 미달자인 같은 직종 직원에게만 적용되며, 일부 방문 기록만으로는 배치가산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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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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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919자 ·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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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 9. 25. 선고 2024구합7378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4구합7378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A사회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5. 6. 5. 판결선고 2025.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3,216,51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에서 재가급여(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 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기관에 관한 현지조사 결과(조사대상기간: 2019. 4. ~ 2020. 11.,총 20개월)를 기초로, 2021. 4. 16. 원고에게 아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23,216,510원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다투는 제1, 3처분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제1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기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주간보호센터의 송영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와중에도 유선통화, 문자메 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급자 및 보호자와 연락하였으므로 송영업무를 수행한 시간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 어야 한다. 나) 설령 송영업무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사회복지사들의 연장근무시간을 더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9조 제 1항이 정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다. 다) 일부 사회복지사들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사회복지사들의 전체 근무시간을 모두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 값이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이 정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므로, 사회복지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다른 주간보호센터의 송영업무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의미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고시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방문요양급여의 경우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이 적절하게 제공 되어야 한다. 나) 을 제1~6호증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C 등 5명은 이 사건 기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주간보호센터의 송영업무도 담당하여 송영 시 차량을 운전하거나 조수석에서 송영을 보조하였고, 송영업무는 많은 경우 주 4회 나 이루어졌으며, 한 번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한 다른 기관의 송영업무는 그 자체 로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급여와는 성격을 달리한 다. 사회복지사들이 송영 시 수급자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긴 하였으나(갑 제4호증), 그 내용은 서류를 달라거나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고시 제17조 제1항이 정한 방문요양급여의 내용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으므로, 송영업무 시간을 이 사건 기관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는 없다. 3) 사회복지사들의 연장근무시간을 더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지 원고는 갑 제5호증을 근거로 사회복지사들의 연장근무시간을 더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에 기재된 사회복지사들의 연장근무시간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내역인데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송영업무 시간 역시 피고가 차량운행일지와 출퇴근기록대장 등 을 통해 파악한 실제 송영업무 시간보다 과소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5호증만을 근거로 사회복지사들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사회복지사들의 전체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가)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 1인이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 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하나(제51조 제1항),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제51조 제3항). 나)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별로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 1항에 관하여 제51조 제3항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가 실제로 일정 부분 이 루어졌는데도 단지개별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소폭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근무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아 관련 급여비용을 전액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될 수 없는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였을 때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일부라도 급여비용을 인정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이는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 도록 한 해당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월 기준 근무시간의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전부 합한 다음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인력배치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3항의 문언과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다수의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 중 월 기준 근무시간을 소폭 초과하는 부분을 합산한 만큼이 근무인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인원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배치한 것처럼 근무인원 수를 산정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나. 제3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사회복지사 F는 2020년 1~3월 동안 일부 방문요양급여 사례에서 수행업무를 기록 하여 이 사건 고시 제57조 제1항 이 정한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조건을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시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한 후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 · 기록하고,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 · 기록해야만 배치가산을 받을 수 있다. 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에 의하면, F는 2020년 1~3월 동안 방문요양급여 제공후 18건의 업무수행일지를 기록 하였으나, 현지조사 중 '2020년 1~3월 동안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를 한 장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문답과정에서도 '그 당시에는 방문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아서 따로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2020년 4월부터 G이 알려주어 업무수행 일지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F는 전체 방문요양급여 제공 사례 중 극히 일부에 관하여만 업무수행일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고시 제57조 제1항이 정한 사회복지사 배치가산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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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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