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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5.11.13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5구합5369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방문요양기관 운영자가 시설장의 근무시간 부족과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 업무 미수행을 이유로 받은 공단의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외부 강의를 제외한 시설장 근무시간 부족과 수급자 부재 중 방문에 따른 가산요건 미충족은 인정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방문을 거부한 수급자들에게 실제 유선상담을 하고 이를 증빙한 부분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보았다.
결론
법원은 64,701,040원의 환수처분 중 56,711,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가 202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64,701,040 원 환수처분 중 56,711,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가 202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64,701,040 원 환수처분 중 56,711,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과 일부 인용·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3,347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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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5구합5369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박동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5. 9. 25. 판결선고 2025. 11. 13.

주문

1. 피고가 202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64,701,040 원 환수처분 중 56,711,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64,701,04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방문요양급여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기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8. 5. 1. ~ 2021. 4.30., 총 36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2021. 7.16. 사전통지를 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아래 사유로 2021. 9. 7. 장기요양급여비용 64,701,040원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단독으로 현지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 사건 현지조사를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② 조사대상기간도 자의적으로 36개월까지 연장하였다. ③ 또한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현지조사는 위법하고, 그러한 결과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조사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현지조사인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은 장기요양기관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 · 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제2항 제1호), 위와 같은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이나 질문 또는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3항). 나) 을 제9호증에 의하면, 강북구청장은 2021. 6. 15.부터 2021. 6. 18.까지 이 사건 기관에 관 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 1명과 피고 소속 직원 4명을 조사담당자로 지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강북구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통해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로부터 행정응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3) 조사대상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하였는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5항,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조사원은 현장조 사 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추가조사와 관련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 이 사건 현지조사는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점검 및 방문요양 제공 여부 확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고, 조사대상기간을 2020. 11.부터 2021. 4.까지 총 6개월로 정하여 진행 될 예정이었으나(을 제9호증),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목적과 관련된 위반상황이 추가적으로 발견 됨에 따라 조사대상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였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당초 정한 조사대상기간을 초 과하여 장기간에 걸친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다면 그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할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되므로, 강북구청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대상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하였다 고 볼 수도 없다. 4)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로 인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가)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 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통상의 행정조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처분의 사전통지) 전에 이루어지고 근거법령 도 다르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와는 그 단계와 법적 성질이 확연하게 구분되므로, 세무 조사처럼 조사대상자 선정 자체에서 자의적인 권한 남용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입법자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참조), 통상적으로 행정청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사결과의 신빙성(즉, 처분사유 증명 여부)의 문제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현지조사에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시키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특성상 이 사건 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환수하는 처분은, 이미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의 정확한 내역과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환수하는 데에까 지 이르러서야 그 행정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어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전통지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③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처분사유 증명에 관한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될 뿐이다. 현지조사 사전통지를 제외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관련 절차적 규정은 모두 준 수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 앞서 현장조사서, 현지조사 안내문, 권리구 제 제도 안내문 등을 교부받고 현지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취지로 기재 · 서명하였으며(을 제9, 11, 12호증), 이를 비롯하여 원고의 의견제출 및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 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처분 절차의 위법 또는 중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는 2021. 7. 15.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이후 그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사전통지의무 위반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처분으 로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사전통지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사전통지 당시 당사자가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처분의 이유 제시 제도에 관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조사원들은 원고에게 제1, 2처분사유 에 해당하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 피고는 2021. 7. 16.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1. 8. 9. 제1,2처분사유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의 의 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설령 사전통지서에 위반코드와 간략한 환수사유, 환 수금액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중복처분으로서 위법한지 가) 행정처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말하고,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참조). 나) 피고가 2021. 7. 15.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사실, 피고가 그 다음날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후 2021. 9. 7.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피고가 사전통지 없이 2021. 7. 15.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러한 절 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절차를 밟았다. 이러한 처분의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가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2021. 7. 15.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묵시적으로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중복처분이 라고 볼 수 없다. 다. 제1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관련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등을 정한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4.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제54조 제1항),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를 따르며(제48조), 인력배치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려면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하고(제51조 제1항), 그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다(제49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제4호 가.목에 의하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설장 1명을 두어야 하고 이는 시설장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인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실 근무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한 Q(2018. 7.부터 근무)과 D은 모두 '원고가 08:30 출근하였고, 18:30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을 제2, 6호증), 피고는 위 진술을 근거로 2018. 7. 이후 원고의 근무시간을 08:30~18:30(1시간 휴게시간 제외)으로 인정하였고, 원고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 한 것으로 신고한 시간 역시 근무시간에 반영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일과 중 C요양보호사교육 원에서 사회복지 관련 강의를 진행한 시간(을 제3호증)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후 원고의 최종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근무시간 산정기준과 방법은 합리성이 있으므로, 그 산정결과에 따라 원고는 2018. 7.부터 2019. 11.까지 기간 중 9개월 동안 시설장으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시설장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청구 ·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매일 07:00~08:30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들에게 국선도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국선도 교육 역시 시설장의 업무에 포함되므로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시설장은 '이 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 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 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때 직원에 대한 교육이란 노인복지 또는 재가급여제공 등과 관련된 업무상 교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국선도 교육의 경우 요양보호사들의 교육 참석의무도 없었고, 단순한 자기개발 또는 취미활동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시설장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제2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관련 규정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 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등이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 · 기록해야 하고(제57조 제1항 제1호), 특정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위 업무수행을 누락해서는 안 되며(제57조 제3항),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사유로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이 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제57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한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등이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의 100%를(제58조 제2항 제1호), 수급자수의 9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의 80%를(제58조 제2항 제2호), 수급자수의 8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의 50%를 산정하나(제58조 제2항 제3호), 제5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특정 수급자에 대해 3개월 연속하여 제57조 제1항각 호의 업무를 누락하여서는 안 된다(제58조 제2항 단서). 2) 이 사건 고시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할 수 없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3개월 연속 가정 방문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58조 제2항 단서가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특정 수급자에 대해 3개월 연속 가정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가산점수를 일체 산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고시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가 특정수급자에 대해 3 개월 연속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수의 80~9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 였더라도 가산점수를 일체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58조 제2항 단서는 2021. 4.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로 개정되어 '사회복지사 등이 특정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업무수행을 누락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기존의 이 사건 고시 제58조 제2항 단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수급자 N의 경우(인정) 가) 을 제6, 7, 13, 15호증에 의하면, 수급자 N의 요양보호사는 O이었고, N에 대한 급여제공시간은 06:30~09:30인 사실, N는 위 급여제공시간에 투석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D은 2020. 6.부터 2021. 4.까지 아침 8~9시경 N의 가정에 방문할 때마다 N를 만나지 못하 고 O만 만나고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D은N의 부재로 인하여 급여가 제공될 수 없었던 시간에 가정을 방문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고시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급여제공 시 간 중에 방문'이라 볼 수 없다. D이 2020. 6.부터 2021. 4.까지 N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2020. 8.부터 2021. 4.까지 가산점수를 일체 산정할 수 없었는데도, 같은 기간 사회복지사가 80~9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을 전제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D이 퇴근 시간 무렵 N의 가정에 방문하여 N, O을 만나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라나 갑 제9호증, 을 제15, 16호증에 의하면, N는 현지조사 당시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코빼기도본적 없다'고 답변하거나, '온다고만 알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 같다'고 답변하여 마치 D의 방문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O으로부터 전 해 들었다는 듯이 진술하였고,O 역시 '자신은 오후 5시쯤 N가 집으로 오면 저녁 차려드리고 집으로 귀가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D이 저녁 무렵 다시 N의 가정에 방문했다고 진술하진 않았으므로, D이 퇴근 시간 무렵 N의 가정을 다시 방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N가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부탁을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인사한 사람이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나중에 O에게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확인서만으로 D이 퇴근 시간 무렵 N의 가정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긴 어렵다. 4) 수급자 E 등 9인의 경우(부정) 사회복지사 D이 2020. 3.부터 2020. 12.까지 수급자 E, F, G, H, I, J, K, L, M(이하 'E 등 9 인'이라 한다)의 가정에 3개월 연속 방문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7, 8, 11, 12, 17, 18호증, 을 제2, 4,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피고의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1~7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E 등 9인의 방문거부를 이유로 이들에게 유선상담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가정 방문의 예외를 규정한 이 사건 고시 제57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사유로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D이 위 예외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가) 피고는 2020. 2.경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 산정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이 사건 지침을 작성하였 다.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① 수급자(보호자)가 감염우려로 사회복지사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사 회복자사가 방문상담을 대체하여 급여제공 시간중의 유선상담(월 2회)을 수행 시 해당 월의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인정하고, ② 장기요양기관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는 상담거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피고가 정한 업무수행일지 서식에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D이 2020. 3.부터 2020. 12.까지 E 등 9인에게 유선상담을 실시하고 작성한 업무수첩(갑 제11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업무수첩에는 D이 매월 4회 가량 E등 9인 및 그 요양보호사 와 통화한 날짜와 시간, 수급자의 인지 · 의사 · 영양상태, 급여 제공 계획에 관한 상담(예컨대 근력 운동 지도, 정확한 복약 강조) 등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 또한 현지조사 당시 P(F, K의 요양보호사)는 '강화도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방문을 거부하였는데, D이 1주일에 2번씩 전화를 자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R(L의 요양보호사)은 '코로나 이후로는 가정으 로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D이 전화를 자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업무수첩의 내용과 요양보호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D은 실제로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선상담을 월 4회 가량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비록 D의 업무수첩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원들에게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법률전문가가 아 닌 원고 또는 D으로서는 4일 간의 현지조사 기간 동안 자신의 주장을 유효 · 적절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생각해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D의 업무수첩이 현지조사 이후 제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 Q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2021. 1. 이전 E 등 9인에게 유선상담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이는 Q이 위 업무수첩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 - 1 0 - 한 것이므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수급자 F, K, L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급자 E, G, H, I, J, M은 현지조사 이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각각 자신들이 코로나19로 인해 D의 가정 방문을 거부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와 더불어 원고 또는 D이 2020. 3.부터 2020. 12.까지 다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 방문을 제대로 실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D이 E 등 9명에 대하여만 자신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가정 방문을 생략하고 유선상담으로 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방문거부로 인해 유선상담을 실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갑 제7호증에 의하면, D은 E 등 9인에게 유선상담을 수행한 후 피고가 요구한 업무수행일지 서식에 상담내용과 상담거부 사유를 작성 ·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갑 제7호증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자료에 해당하여 D이 서식에 따른 업무수행일지를 작성 · 보관하지 않았다고 보더라 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D이 수행한 유선상담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지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급자가 가정 방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유선상담을 통해서 라도 수급자에게 적정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사각지대 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비록 이 사건 지침은 상담거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업무수행일지 서식에 작성 ·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지침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면 이는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의 적법요건 그 자체라기보다는, 유선상담이 수급자의 방문거부로 인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 ·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장기요양기관이 스스로 작성 · 보관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의 경우 E 등 9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D의 방문을 거부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D은 월 4회 가량 이들에게 유선상담을 실시한 후 그 상담내용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할 수 있는 업무수첩에 기재해 두었으므로,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이 사건 지침이 예정한 사회복지사의 적법한 업무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수급자들의 방문거부가 확인되는데도 단순히 업무수행일지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D이 수행한 유선상담의 적법성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이 사건 지침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마. 취소의 범위 제1처분사유와 제2처분사유 중 수급자 N에 관한 부분만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처분 - 1 1 - 사유와 관련한 환수금액 26,372,700원 및 제2처분사유 중 수급자 N와 관련한 환수금액 30,338,950원(2020. 8.<각주1>부터 2021. 4.까지의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액, 갑 제1호증)은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환수금액의 합계인 56,711,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 5.부터 2020. 7.까지의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 각하며, 소송비용은 처분절차와 소송의 진행 경과와 승패비율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별지

- 1 2 - - 1 3 - - 1 4 - - 1 5 - 각주1: D이 수급자 N와 관련하여 적법한 가정방문을 하지 않은 기간은 2020. 6.부터이나, 이 사건 고시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3개월 연속 적법한 가정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2020. 8.부터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을 수 없다. - 1 6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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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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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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