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4구합9153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병원과 요양원·재가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법인이 종사자들의 다른 기관 업무 겸직에 따른 근무시간 부족을 이유로 받은 공단의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내부 기록과 일치하는 종사자 진술 및 확인서로 겸직 사실을 인정하고, 연장근로가 해당 기관·직종의 업무였는지 불분명하여 근무시간 부족 판단을 뒤집을 수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현지조사 사전통지 생략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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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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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구합91538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4구합9153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5. 8. 28.
판결선고 2025. 1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6. 원고에게 한 184,106,120원, 66,199,6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병원(지하 1층 내지 4층, 현재 운영 중), D요양원(5층, 현재 운영 중)과 E센터(1층 내지 2층, 2023. 4. 27. 폐업)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였던 의 료법인이다(이하 각 '이 사건 병원', '이 사건 요양원', '이 사건 센터'라 한다).
나. 피고는, 2021. 4. 5.부터 같은 달 8.까지(총 4일간)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실시된 현지조사(이 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결과에 기초하여, 2021. 8. 6.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84,106,12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센터와 관련한 장기요양급여비용 66,199,62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현지조사의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총 50개월, 기간 내 :2018. 7. ~ 2021. 2., 기간 외 : 2017. 1. ~ 2018. 6.)이고, ②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총 37개월, 기간 내 : 2018. 3. ~ 2021. 2., 기간 외 : 2018. 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4호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로 인한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를 사전에 통지받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적정하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살펴보고 종사자, 수급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주된 조사방법이다. 이러한 현지조사의 특성상 이 를 미리 통지할 경우 요양기관으로서는 관련 자료를 사후에 작성하거나 관련자들 상호간에 진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기로 별도의 장부를 작성·관리하거나 조사기간 중에만 평소와 다른 외관을 형성하는 등 관련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낼 수 있고, 관련자들이 현지조사에 협조하기를 거절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청으로서는 행정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위법사유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견하기 어 려워서 어떠한 조사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호증, 을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 현지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되, 조사를 개시한 날인 2021. 4. 5. 조사담당자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요양원 시설장 K,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L를 직접 대면하여 현장조사서를 각 제시한 다음 서명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이 사건 요양원과 센터에 근무하는 사무원, 관리인, 사회복지사 등이 이 사건 병원이나 요양원, 센터의 업무를 겸직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해당 직원들이 언제, 어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위 각 기관 내부의 전자시스템 그룹웨어 상의 기록이나 당사자 또는 주 변 근무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병원 및 요양원, 센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자시스템 그룹웨어(이하 '이
사건 그룹웨어'라 한다)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수집하여 이를 증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증거들 중 이 사건 그 룹웨어는 이 사건 병원, 요양원 및 센터 종사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 원고의 임직원 등이 기록을 수정,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현지조사실시가 사전에 알려질 경우 협조를 거부하거나 서로 진술을 맞추는 등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지조사 사전통지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의 경우 피고의 전산망이나 피고가 제공한 전자태그 등을 통하여 급여내역을 입력하고, 장기요양급여 업무관리프로그램인 '케어포'를 사용하여 각종 업무관리를 하므로, 원고가 급여제공 내역을 조작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환수하는 처분은, 이미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의 정확한 내역과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환수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서야 그 행정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어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필 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전통지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요양원이나 센터에서 피고의 전산망이나 전자태그 등을 이용하여 급여내역을 입력하였음에도 그것이 실제와 다른 것이 발견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가 이용하는 업무관리프로그램 케어포는 원고만 접속가능하고 피고는 접속할 수 없어 위 프로그램의 기록을 원고가 수정, 삭제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 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현지조사 사전통지 예외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현지조사사유 불명확 고지 등으로 인한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실시 전 원고에게 어떠한 사유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인지 조사목적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 직원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하는 것인지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사실확인서와 문답서 등을 받았으며, 피고가 원하는 답변을 받기 위하여 유도질문을 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
다. 그렇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조사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2) 관련 법령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조사개시 7일 전까지 ① 조사대상자의 출석 · 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② 조사원이 가택 ·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각 발송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2, 3호, 제11조 제1항 제1, 4호).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제17조 단서).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행정조사기본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조사목적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를 받기 전에 조사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유도질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 당시 원고에게 제시한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에 대한 현장조사서의 각 '조사목적란' 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청 구 등에 관한 사실관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확인'으로, 각 '조사의 범위'란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인력배치, 근무 등) 및 급여제공 및 청구·지급 관련 제반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위반 여부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규정 준수여부 중점 확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센터 센터장 L와 이 사건 요양원 시설장 K은 위 각 현장조사서를 확인한 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조사목적 및 조사 범위란 기재를 통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의 목적이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의 인력배치, 근무 등에 관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급여제공 및 청구·지급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 조사목적 및 조사범위에서 기재한 내용의 현지조사를 실시해 위 각 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현장조사를 하면서 조사목적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사안(M)은 조사목적란에 '장기요양급여가 적 법하게 제공되었는지 확인 및 계도'라고 기재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이 법원을 기속한다고 볼 수 없어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나)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조사원들은 이 사건 요양원 센터 직원 등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조사협조를 구한 후 조사 대상자 본인이나 다른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위 질문에 자유롭게 답변하면서 답변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거나 전화 조사의 경우 조사원들이 대신 작성한 문답서 말미에 자필 서명하였다(F, N, O 제외). 한편,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관련자 진술 청취는 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진술 당시에는 혐의사실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어 조사원들이 조사 대상자에게 현지조사의 목적 등을 알리는 것 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내용 등을 고 지하는 것이 그 성 질상 불가능하거나, 설령 피고가 요양기관의 혐의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조사목적(예를 들어 F, G, H, I, J 인력배치기준 등 위반혐의 관련조사인 점)을 알리지 않을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 조사원들이 조사 대상자들에게 현지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조사협조를 구하여 이 사건 센터나 요양원의 인력배치나 근무형태에 관하여 질문하였다면,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목적 등을 충분히 알린 후 조사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의 직원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문답서 말미에는 '자유롭게 진술하였고, 진술한 내용대 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그 문답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 조사원들이 조사 대상자들로 하여금 특정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조사원들이 I이 주·야간 보호와 단기보호기관 업무와 방문요양·간호 업무를 겸직하였음을 전제로 I에게 업무 분담 비율을 물어 보았으므로 유도 질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질문 전에 이미 I이 자발적으로 겸직사실을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유도 질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처분사유 인정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2) 사무원 F 겸직 관련 부분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원으로 등록한 F이 이 사건 병원 및 센터 사무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 사무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이 이 사건 병원의 총무팀 업무를 한 것은 이 사건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전직 발령을 받은 후 1~ 2개월 간 인수인계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 가끔 병원 총무팀 사무실(2층)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요양원과 병원의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F은 이 사건 센터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병원 및 센터 사무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없고, 설령 F이 다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하면 F이 이 사건 요양원 사무원의 월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F이 이 사건 요양원 업무 외에 이 사건 병원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요양원의 업무 비중이 더 컸다고 진술 한 점, ②2017. 9. 1.부터 이 사건 요양원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P은 F을 본 적도 없고 F이 사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으며 이름도 생소하다고 진술하였고(을 제1호증), ③ 2018.경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한 사회복지사 Q은 F이 주로 이
사건 병원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병원과 요양원 총괄 업무를 맡았고, 병원 업무를 더 많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2 호증), ④ 2016.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한 장애인활동지원인 R은 'F과 평소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고충 관련 대 화도 많이 나누었는데, F은 주로 이 사건 병원이 소재한 2층 총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행정팀장(또는 총무팀장)으로 이
사건 병원과 요양원 및 센터의 여러 부서 민원 해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4호증), ⑤ 그 외 요양보호사 S, T, U, 사회복지사 V의 진술내용도 위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며 달리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시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F과 관련한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 위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사무원의 업무를 겸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 이 F이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연장근로 당시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원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무원 G 겸직 관련 부분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원으로 등록한 G이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사무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 사무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이 이 사건 병원의 총무인사팀 업무를 한 것은 이 사건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전직 발령을 받은 초기에 총무인사팀의 요청에 따라 기존 담당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이고, 이 사건 요양원 사무원으로 제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에 필요한 물품도 함께 구매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사무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없고, 설령 G이 다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하면 G이 이 사건 요양원 사무원의 월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이 이 사건 그룹웨어에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으로 등록 되어 있는 점(을 제13호증), ② G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원 업무와 이 사건 병원 업무를 6: 4 비율로 겸직하고 있으며 요양원 업무는 1일 3~4시간 정도라고 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물품을 함께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14호증), ③ 이는 이
사건 요양원 시설장 K, 요양보호사P, S, T, W, U, 사회복지사 X, 장애활동지원인 R, 이 사건 센터 사회복지사 I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며, 달리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시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G과 관련한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 위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이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사무원의 업무를 겸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이 G이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연장근로 당시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원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 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리인 H 겸직 관련 부분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인으로 등록한 H가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관리인 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 관리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H는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관리인 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요양원이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어 H의 업무가 요양원이 소재한 5층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H가 설령 다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하면 H가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인의 월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병원의 시설 관련 행정업무(기안, 지출결의서 작성 및 각종 물품구매 업무)를 겸직하였고, 요양원내 시설고장이나 형광등 교체 등은 본인이 하지 않으며 남자 시설관리팀 직원이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제16호증), ② 위 진술은 이 사건 요양원 요양보호사 P, S,T, W, U, 장애활동지원인 R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며, 달리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시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H와 관련한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 위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H가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시설관리인 업무를 겸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이 H가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연장근로 당시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인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사회복지사 I 겸직 관련 부분
이 부분 처분사유는, I이 이 사건 센터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방문요양, 방문간호기 관 업무를 겸직하여 주·야간보호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I이 매월 수행한 업무 중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관련 업무의 비중이 극히 미미하고, I이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I이 이 사건 센터의 주·야간보호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월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자신은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담당 사회복지사임에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고, 방문요양·방문간호 업무비중이총 업무량의 30~40%에 달해 상당한 업무부담을 느꼈으며, 종전 사회복지사였던 V도 같은 문제 로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10호증), ② I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은 이 사건 센터 사회복지사 Y도 통상적으로 주 ·야간보호와 단기보호업무와 방문요양·방문간호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알고 겸직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I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제19호증), ③ 위 진술은 이 사건 센터 요양보호사 N 및 방문간호 간호사 O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I이 N, O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10호증) 및 I이 이 사건 그룹웨어에 올린 전자결재 내역과 도 일치하여(을 제15호증), 달리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시 이 사건 센터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I과 관련한 인력배치기준위반 및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 위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I이 방문요양, 방 문간호기관 업무를 겸직하였고 그 업무량이 최소 30%에서 최대 40%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I이 겸직한 업무량이 적다고 볼 수 없고, 설령 I이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연장근로 당시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센터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사무원 J 겸직 관련 부분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센터의 사무원으로 등록한 J이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사무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센터 사무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J은 이 사건 센터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동일 건물인 이 사건 병원과 센터로 배달된 우편물을 병원 행정팀에 전달하거나 다른 기관과 관련 있는 사무를 일부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과 센터의 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없고, 설령 J이 다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하면 J이 이 사건 센터 사무원의 월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은 이 사건 그룹웨어에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병원 및 요양원, 센터 등과 관련한 다수의 게시글(인사발령, 직 원교육, 위원회 회의록 등)을 작성한 점(을 제13, 15호증), ② J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센터 업무와 이
사건 병원 업무를 6.5: 3.5 비율로 겸직하고 있으며 자신이 요양병원및 요양원과 센터의 직원 총 320명 중 장애인활 동지원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연차관리, 급여관리, 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제18호증), ③ 이
사건 센터 사회복지사 I, 장애인활동지원인 R, G, 간호조무사 Z, 요양보호사 AA 등은 J이 이 사건 병원이 있는 2층 총 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병원 업무를 담당하고 센터 업무는 거의 담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시 이 사건 센터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J과 관련한 인력배치기준위반 및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 위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J이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사무업무를겸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이 J이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연장근로 당시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센터의 사무원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불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조은엽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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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구합91538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4구합9153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5. 8. 28.
판결선고 2025. 1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6. 원고에게 한 184,106,120원, 66,199,6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병원(지하 1층 내지 4층, 현재
운영 중), D요양원(5층, 현재 운영 중)과 E센터(1층 내지 2층, 2023. 4. 27. 폐업)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였던 의
료법인이다(이하 각 '이 사건 병원', '이 사건 요양원', '이 사건 센터'라 한다).
나. 피고는, 2021. 4. 5.부터 같은 달 8.까지(총 4일간)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실시된 현지조사(이
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결과에 기초하여, 2021. 8. 6.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84,106,12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센터와 관련한 장
기요양급여비용 66,199,62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현지조사의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총
50개월, 기간 내 :2018. 7. ~ 2021. 2., 기간 외 : 2017. 1. ~ 2018. 6.)이고, ②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조사대상기간
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총 37개월, 기간 내 : 2018. 3. ~ 2021. 2., 기간 외 : 2018. 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
지
2. 관계 법령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4호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로 인한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를 사전에 통지받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
건 현지조사 개시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
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
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적정하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
료를 살펴보고 종사자, 수급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주된 조사방법이다. 이러한 현지조사의 특성상 이
를 미리 통지할 경우 요양기관으로서는 관련 자료를 사후에 작성하거나 관련자들 상호간에 진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
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기로 별도의 장부를 작성·관리하거나 조사기간 중에만 평소와 다
른 외관을 형성하는 등 관련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낼 수 있고, 관련자들이 현지조사에 협조하기를 거절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청으로서는 행정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위법사유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견하기 어
려워서 어떠한 조사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호증, 을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 현지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가) 피고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되, 조사를
개시한 날인 2021. 4. 5. 조사담당자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요양원 시설장 K,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L를
직접 대면하여 현장조사서를 각 제시한 다음 서명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이 사건 요양원과 센터에 근무하는 사무원, 관리인, 사회복지사 등이 이 사건 병원이나 요양
원, 센터의 업무를 겸직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해당 직원들이 언제, 어느 기관의 업
무를 수행하였는지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위 각 기관 내부의 전자시스템 그룹웨어 상의 기록이나 당사자 또는 주
변 근무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병원 및 요양원, 센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자시스템 그룹웨어(이하 '이
사건 그룹웨어'라 한다)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수집하여 이를 증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증거들 중 이 사건 그
룹웨어는 이 사건 병원, 요양원 및 센터 종사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 원고의 임직원 등이 기록을 수정,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현지조사실시가 사전에 알려질 경우 협조를 거부하거나 서로
진술을 맞추는 등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지조사 사전통지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의 경우 피
고의 전산망이나 피고가 제공한 전자태그 등을 통하여 급여내역을 입력하고, 장기요양급여 업무관리프로그램인 '케어
포'를 사용하여 각종 업무관리를 하므로, 원고가 급여제공 내역을 조작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증거인멸의 우
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관련 법령과 규
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환수하는 처분은, 이미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의 정확한 내역과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환수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서야 그 행정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어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필
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전통지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요양원이나 센터에서 피고의 전산망이나 전자태그 등을 이용하여 급여내역을 입력하였음에도 그것이 실제와
다른 것이 발견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가 이용하는 업무관리프로그램 케어포는 원고만 접속가능하고
피고는 접속할 수 없어 위 프로그램의 기록을 원고가 수정, 삭제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
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현지조사 사전통지 예외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현지조사사유 불명확 고지 등으로 인한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실시 전 원고에게 어떠한 사유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인지 조사목적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 직원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하는 것인지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사실확인서와 문답서 등을 받았으며, 피고가 원하는 답변을 받기 위하여 유도질문을 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
다. 그렇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조사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2) 관련 법령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조사개시 7일 전까지 ① 조사대상자의 출석 · 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② 조사원이 가택 ·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각 발송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본문, 제
9조 제1항 제2, 3호, 제11조 제1항 제1, 4호).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제9조
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
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제17조 단서).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행정조사기본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조사목적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를 받기 전에 조사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유도질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 당시 원고에게 제시한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에 대한 현장조사서의 각 '조사목적란'
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청
구 등에 관한 사실관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확인'으로, 각 '조사의 범위'란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인력배치,
근무 등) 및 급여제공 및 청구·지급 관련 제반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위반 여부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
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규정 준수여부 중점 확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센터 센터장 L와 이 사건 요양원 시설장 K은 위 각 현장조사서를 확인한
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조사목적 및 조사 범위란 기재를 통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의 목적이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의 인력배치, 근무 등에 관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급여제공 및 청구·지급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 조사목적 및 조사범위에서 기재한 내용의 현지조사를 실시해 위 각 기관의 인
력배치기준 위반 등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현장조사를 하면서 조사목적을 명확히 고
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사안(M)은 조사목적란에 '장기요양급여가 적
법하게 제공되었는지 확인 및 계도'라고 기재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이 법원을 기속한다고 볼 수 없어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나)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조사원들은 이 사건 요양원 센터 직원 등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조사
협조를 구한 후 조사 대상자 본인이나 다른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위 질문에 자유
롭게 답변하면서 답변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거나 전화 조사의 경우 조사원들이 대신 작성한 문답서 말미에 자필
서명하였다(F, N, O 제외). 한편,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관련자 진술 청취는 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
양보험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진술 당시에는 혐의사실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어 조사원
들이 조사 대상자에게 현지조사의 목적 등을 알리는 것 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내용 등을 고 지하는 것이 그 성
질상 불가능하거나, 설령 피고가 요양기관의 혐의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조사목적(예를 들어 F, G, H, I, J 인력배치기준 등 위반혐의
관련조사인 점)을 알리지 않을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 조사원들이 조사 대상자들에게 현지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
리고 조사협조를 구하여 이 사건 센터나 요양원의 인력배치나 근무형태에 관하여 질문하였다면,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
사목적 등을 충분히 알린 후 조사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요양원 및 센터의 직원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문답서 말미에는 '자유롭게 진술하였고, 진술한 내용대
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그 문답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 조사원들이
조사 대상자들로 하여금 특정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조사원들이 I이 주·야간 보호와
단기보호기관 업무와 방문요양·간호 업무를 겸직하였음을 전제로 I에게 업무 분담 비율을 물어 보았으므로 유도 질문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질문 전에 이미 I이 자발적으로 겸직사실을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유도 질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처분사유 인정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2) 사무원 F 겸직 관련 부분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원으로 등록한 F이 이 사건 병원 및 센터 사무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함에 따
라 이 사건 요양원 사무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이 이 사건 병원의 총무팀 업무를 한 것은 이 사건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전직 발령을 받은 후 1~
2개월 간 인수인계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 가끔 병원 총무팀 사무실(2층)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요양원과
병원의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F은 이 사건 센터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병원
및 센터 사무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없고, 설령 F이 다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하면 F이
이 사건 요양원 사무원의 월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
에서 F이 이 사건 요양원 업무 외에 이 사건 병원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요양원의 업무 비중이 더 컸다고 진술
한 점, ②2017. 9. 1.부터 이 사건 요양원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P은 F을 본 적도 없고 F이 사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
으며 이름도 생소하다고 진술하였고(을 제1호증), ③ 2018.경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한 사회복지사 Q은 F이 주로 이
사건 병원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병원과 요양원 총괄 업무를 맡았고, 병원 업무를 더 많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2
호증), ④ 2016.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한 장애인활동지원인 R은 'F과 평소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고충 관련 대
화도 많이 나누었는데, F은 주로 이 사건 병원이 소재한 2층 총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행정팀장(또는 총무팀장)으로 이
사건 병원과 요양원 및 센터의 여러 부서 민원 해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4호증), ⑤ 그 외 요양보호사
S, T, U, 사회복지사 V의 진술내용도 위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며 달리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시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F과 관련한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위 확인서
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 위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사무원의 업무를 겸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
이 F이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연장근로 당시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원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불분
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무원 G 겸직 관련 부분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원으로 등록한 G이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사무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 사무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이 이 사건 병원의 총무인사팀 업무를 한 것은 이 사건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전직 발령을 받은
초기에 총무인사팀의 요청에 따라 기존 담당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이고, 이 사건 요양원 사무원으로 제반 물품구매 업
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에 필요한 물품도 함께 구매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사무업무
를 겸직한 사실이 없고, 설령 G이 다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하면 G이 이 사건 요양원
사무원의 월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이 이 사건 그룹웨어
에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으로 등록 되어 있는 점(을 제13호증), ② G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원 업
무와 이 사건 병원 업무를 6: 4 비율로 겸직하고 있으며 요양원 업무는 1일 3~4시간 정도라고 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
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물품을 함께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14호증), ③ 이는 이
사건 요양원 시설장 K, 요양보호사P, S, T, W, U, 사회복지사 X, 장애활동지원인 R, 이 사건 센터 사회복지사 I의 진술
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며, 달리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시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G과 관련한 인력추
가배치가산기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
다는 등 위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이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사무
원의 업무를 겸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이 G이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연장근로
당시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원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
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리인 H 겸직 관련 부분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인으로 등록한 H가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관리인 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함
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 관리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H는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관리인 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요양원이 이 사
건 병원 및 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어 H의 업무가 요양원이 소재한 5층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H가 설령 다른 기
관의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하면 H가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인의 월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하였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병원의 시설 관련 행정업무(기안, 지출결의서 작성 및 각종 물품구매 업무)를 겸
직하였고, 요양원내 시설고장이나 형광등 교체 등은 본인이 하지 않으며 남자 시설관리팀 직원이 수행하고 있다고 진
술한 점(을 제16호증), ② 위 진술은 이 사건 요양원 요양보호사 P, S,T, W, U, 장애활동지원인 R의 진술과 주요 부분
에서 일치하며, 달리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시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H와 관련한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 위 사
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H가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시설관리인 업무를
겸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이 H가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연장근로 당시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인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
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사회복지사 I 겸직 관련 부분
이 부분 처분사유는, I이 이 사건 센터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방문요양, 방문간호기
관 업무를 겸직하여 주·야간보호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I이 매월 수행한 업무 중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관련 업무의 비중이 극히 미미하고, I이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I이 이 사건 센터의 주·야간보호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월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자신은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담당 사회복지사임에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고, 방문요양·방
문간호 업무비중이총 업무량의 30~40%에 달해 상당한 업무부담을 느꼈으며, 종전 사회복지사였던 V도 같은 문제
로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10호증), ② I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은 이 사건 센터 사회복지사 Y도 통상적으로 주
·야간보호와 단기보호업무와 방문요양·방문간호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알고 겸직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I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제19호증), ③ 위 진술은 이 사건 센터 요양보호사 N 및 방문간호 간호사 O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I이 N, O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10호증) 및 I이 이 사건 그룹웨어에 올린 전자결재 내역과
도 일치하여(을 제15호증), 달리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시 이 사건 센터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I과 관련한 인력배치기
준위반 및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 위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I이 방문요양, 방
문간호기관 업무를 겸직하였고 그 업무량이 최소 30%에서 최대 40%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
면, I이 겸직한 업무량이 적다고 볼 수 없고, 설령 I이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연장근로 당시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센터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사무원 J 겸직 관련 부분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 사건 센터의 사무원으로 등록한 J이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사무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함에 따
라 이 사건 센터 사무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J은 이 사건 센터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동일 건물인 이 사건 병원과 센터로 배달된 우편물을 병원
행정팀에 전달하거나 다른 기관과 관련 있는 사무를 일부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과 센터의 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없고, 설령 J이 다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을 고려하면 J이 이 사건 센터 사무원의 월 기준 근
로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은 이 사건 그룹웨어
에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병원 및 요양원, 센터 등과 관련한 다수의 게시글(인사발령, 직
원교육, 위원회 회의록 등)을 작성한 점(을 제13, 15호증), ② J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센터 업무와 이
사건 병원 업무를 6.5: 3.5 비율로 겸직하고 있으며 자신이 요양병원및 요양원과 센터의 직원 총 320명 중 장애인활
동지원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연차관리, 급여관리, 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제18호증), ③ 이
사건 센터 사회복지사 I, 장애인활동지원인 R, G, 간호조무사 Z, 요양보호사 AA 등은 J이 이 사건 병원이 있는 2층 총
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병원 업무를 담당하고 센터 업무는 거의 담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현
지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시
이 사건 센터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J과 관련한 인력배치기준위반 및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사
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 위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J이 이 사건 병원 및 센터의 사무업무를겸직한 사실을 충분
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이 J이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연장근로 당시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센터
의 사무원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불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조은엽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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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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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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