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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5.11.21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4구합7177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방문요양·방문목욕기관 운영자가 서비스 시간 부풀리기와 시설장·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 미달 등을 이유로 받은 공단의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시설장의 외부 교육원 강의는 해당 기관 업무로 볼 수 없지만, 사회복지사의 근무는 장소뿐 아니라 실제 업무와 지휘·감독 관계로 판단해야 하므로 분사무소 근무를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 없고, 가산금 부분의 정당한 환수액도 산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106,419,530원의 환수처분 중 21,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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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가 2024. 4. 29.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06,419,530원의 환수처분 중 21,23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가 2024. 4. 29.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06,419,530원의 환수처분 중 21,23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과 일부 인용·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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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2,294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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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6 부 판결 사건 2024구합7177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5. 8. 29. 판결선고 2025. 11. 21.

주문

1. 피고가 2024. 4. 29.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06,419,530원의 환수처분 중 21,23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4. 29. 원고에게 한 106,419,5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 삼척시 B, 2층(이하 '이 사건 주소지' 또는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 가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설치한 이래 이를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기관에 대하여 2024. 2. 26.부터 2024. 2. 29.까지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가 실시되었고, 피고는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기관이 조사대상기간(2021. 1.부터 2023. 12.까지)과 조사대상기간 외 기간(2020. 2.부터 2020. 12.까지 및 2024. 1.) 동안 '서비스 시간을 늘리거나(위반코드 J03)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기준을 위반(위반코드 J14)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에서, 2024. 4. 29. 원고에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고하면서 아래 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환수 결정 내역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처분주체의 하자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명의로 이루어졌는데 서울강원지역본부는 피고의 내부기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한이 없는 피고 내부기관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 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 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피대리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이 수임관청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각주1>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비용을 청 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피고가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는 공단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는 이사장의 권한 중 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0호는 '그 밖에 법에 따른 공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정관 제16조 [별표] 제2호 (버)목은 피고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사의 장 또는 지역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위와 같은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본부의 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해온 점, ② 그런데 지역본부의 장이 부당이득의 징수등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를 대리하여 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관행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대해 실무에서는 피고와 그 산하 지역본부의 장의 관계를 대리관계로 파악하여 지역본부의 장 명의의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를 대리한 행정처분으로 보아그 처분에 대해 불 복이 있을 때에는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온 점, ④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본부장은 물론 원고도 이를 알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전통지 및 처분의 이유제시 관련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 이러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여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조사원과 면담하고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일부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24. 3. 29. 원고에게 환수사유를 'J03: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J14: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환수예정금액을 106,419,530원으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를 하였고, 여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월별내역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내역서가 각 첨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4. 12.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4. 4. 29. 원고에게 환수예정처분의 경위, 구체적 위반사유, 관계 법령, 원고의 의견에 대 한 답변 및 환수예정통보금액 등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제출 검토 내역'을 송부한 사실, 같은 날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 용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나 처분서 자체에 처분사유와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어떠 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를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현지조사 전 사전통지 관련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 7일 전까지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하여 사전통지의 예외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사유 중 하나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7일 전까지 원고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지조사는 인력배치기준 준수 여부 및 비용청구의 적법 · 타당성 여부 등 노인장 기요양보험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 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으로서, 그 특성상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 존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목적의 현지조사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경우 조사대상기관이 관련자와의 모의 또는 관련서류의 조작 등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은폐할 우려가 적지 아니한 점, ②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관한 판단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하는데, 이 사건 현지조사에 사전통지를 생략할 사유가 있다고 본 삼척시장의 판단이 현저하게 자의적이거나 객관적 합리 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행정조사기본법은 시료채취, 자료 등의 영치와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제12조, 제13조), 중복조사를 제한하며(제15조), 나아가 조사대상자에게도 조사연기 신청권(제18조), 의견제출권(제21조), 조사원 교체 신청권(제22조), 조사 시 현장 방어권(제23조) 등의 각종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각종 절차적 제한과 조사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으로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행정조사로 인한 부 작용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와 관련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사전통지를 하지 아 니함으로써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1) 관련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등을 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각주2>(이 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제54조 제1항),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를 따르며(제48조), 인력배치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려면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하고(제51조 제 1항), 그 월 기준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다(제49조 제1항). 2) 제1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O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강의한 것은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 (가)목에 의하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설장 1명을 두어야 하고 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 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앞서 든 관련 규정에다가 이러한 규정을 더하여 보면,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인 원고가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이 사건 기관의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 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요양보호사교육원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원고는 위 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요양보호 관련 제도및 서비스 이론,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등을 강의한 사실, 원고가 위 강의의 대가로 위 교육원으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강의 활동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기관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상담 · 지도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기관의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 등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강의 활동이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서의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 유 없다. 3) 제2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회복지사 F, G, H, I, J, K(이하 '이 사건 사회복지사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기관의 분사무소인 L사무소와 M사무소(이하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분사무소들'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기관이 이 사건 주소지를 소재지로 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이상 이 사건 주소지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지정받지 않은 공간인 이 사건 분사무소들에서 한 근무는 이 사건 기관에서의 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 (가)목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사 1명을 두어야 하고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 제57조 제1항은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 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하는 업무를 모두 수 행한 경우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제도는 양질의 요양급여 제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이 되도록 배치의무인력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해당 시설에 업무 분야별로 필요한 종사자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인력이 해당시설에서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며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할 경우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가 해당 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무 장소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내용, 해당 요양기관장의 지휘 · 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청은 장기요양기관이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회복지사들이 원고의 지휘 · 감독 아래 이 사건 기관의 업무만을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기관이 관련 한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① 이 사건 사회복지사들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치하므로 신 빙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회복지사들은 이 사건 분사무소들에서 담당하는 인근 지역의 수급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내역을 원고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관의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 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때 신고한 주소지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명시된 부분은 없고,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 제1호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별표 9 제4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 - 1 0 - 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50조 제1항 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급여 제23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에 따르면 이 사건 기관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점에다가 위 각 규정의 문언의 내용, 체계, 취지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해당 기관에서'와 이 사건 고시 제50조 제1항이 정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의미는 반드시 신고된 주소지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분사무소들에서 원고가 운영한 별도의 기관인 P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P센터의 주소는 이 사건 분사무소들이 아니라 이 사건 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의 1층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분사무소들의 간판이 'Q센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G의 진술에 의하면 L사무소의 경우 이 사건 기관의 명칭이 적힌 간판이 있었다는 것인 점, 피고는 2025. 6. 25. 자 준비서면 20면에 L사무소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Q센터'라는 간판이 부착된 건물 사진을 삽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5. 8. 25. 자 준비서면 17면에서 이는 L사무소가 아니라 M사무소의 예전 사진이라고 하였으나 그 시점이 제2 처분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회복지사들이 이 사건 분사무소들에서 이 사건 기관이 아닌 P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한편 피고는 신고하지 않은 주소지에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수행한 것 의 문제점을 주장하고도 있으나,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 등으로 이를 제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사회복지사들이 이 사건 기관에서의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취소의 범위 1)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 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 - 1 1 - 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환수될 정당한 환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 중 ㉮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부분의 환수결정금액은 21,230원이고,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기준을 위반한 부분의 환수결정금액은 106,398,300원이다. 그 런데 ㉮ 부분은 원고가 다툰 바 없어 정당한 환수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나, ㉯ 부분에는 원고가 다 투지 않은 부분과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제1처분사유 부분 및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제2 처분사유 부분이 혼재되어 있고, 이 법원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 부분에 관련된 환수금액 중 적법하게 환수되어야 할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한 106,419,5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21,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 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각주3>. 판사 나진이(재판장) 조용민 윤서진

별지

- 1 2 - \n - 1 3 - \n - 1 4 - \n - 1 5 - 각주1: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개정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 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의상 현행법을 기재한다. 각주2: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개정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된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 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의상 현행 고시를 기재한다. 각주3: 소송비용의 부담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는 부분과 그 중 실질적으로 인용되 - 1 6 - 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1 7 -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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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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