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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6.01.2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2025구합5478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보조원 근무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해 현지조사 절차와 처분사유를 다툰 사건이다.
법리판단
법원은 사전통지 없는 조사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정적으로 위법하더라도 방어권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고 보았으며, 확인서와 이동서비스 일지 등으로 보조원의 오후 송영 미수행 및 근무시간 부족을 인정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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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177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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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5구합5478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5. 12. 18. 판결선고 2026.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5. 7. 18.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98,803,49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장기요양기관인 'B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결과에 기초하여, 2025. 7. 18. 원고에게 ① 보조원 인력배치기준 위반(J09), ②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J11), ③ 주 · 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기준 위반(K02)의 처분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98,803,490원 환 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로 인한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1)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통상의 행정조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처분의 사전통지) 전에 이루어지고 근거법령도 다 르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와는 그 단계와 법적 성질이 확연하게 구분되므로, 세무조사 처럼 조사대상자 선정 자체에서 자의적인 권한 남용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입법자가 조사대상자 선 정기준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국세 기본법 제81조의4 및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참조), 통상적으로 행정청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사결과의 신빙성(즉, 처분사유 증명 여부)의 문제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통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현지조사에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시키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특성상 이 사건 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환수하는 처분은, 이미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의 정확한 내역과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환수하는 데에까 지 이르러서야 그 행정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어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사전통지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③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처분사유 증명에 관한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될 뿐이다. 현지조사 사전통지를 제외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관련 절차적 규정은 모두 준 수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 앞서 현장조사서, 현지조사 안내문, 권리구 제 제도 안내문 등을 교부받고 현지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취지로 기재 · 서명하였으며(을 제1호증), 이를 비롯하여 원고의 의견제출 및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 로 인해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처분의 이유제시 관련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관련 소명자료의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권리구제제도를 안내한 점, ②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는 처분사유의 상세한 내용과 근거 규정 이 기재된 '대표자 확인서'를 교부받고 서명 · 날인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발송된 환수예정통보서 및 이 사건 처분서에도 구체적인 환수금액과 함께 위 '대표자 확인서'와 일치하는 처분사유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등 방어권을 행 사하는 데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미흡한 이유제시로 인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다. 보조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처분사유 인정 여부1) 이 부분 각 처분사유는, 이 사건 기관의 보조원으로 등록된 C이 2022. 10.부터 2023. 9.까지 실제로는 오전 2 시간만 송영업무를 수행하였고 오후 2시간은 근무하지 않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므 로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하고, 그런데도 원고가 관계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없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 · 지급받았다는 취지이다. 2) 행정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 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의 미 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 그 확인서의 증 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보조원 C이 오후 송영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 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고 같은 취지의 대표자 확인서(을 제2호증)에 서명 · 날인한 점, ② C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관의 센터장 등 다른 종사자들도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C이 오후에는 송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4~7호증), ③ 실제로 이 사건 기관의 2022. 10.경 이동서비스 일지(을 제8호증)에도 C이 오후 송영 업무 수행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이 오후 송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C 및 다른 종사자들의 확인서(갑 제4호증)만으로는 그 작성 시점과 형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4) 원고는 C이 임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한 사실(갑 제6호증)을 근거로 송영 업무 수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위 진정이 조사 착수 이전에 취하로 종결된 점, 임금 체불은 C의 '오 후' 송영 업무 수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 역시 그대 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C이 오후에 송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처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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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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