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2023구합5514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기관들을 운영하는 법인이 급식 부분위탁 및 종사자 근무시간 미달 등을 이유로 받은 공단의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이 사건의 밥 자체조리가 조리원 배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기관 간 교차근무로 근무시간이 부족하며, 재택근무의 시간·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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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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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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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3구합55146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원고 A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박동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5. 11. 27.
판결선고 2026.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99,112,010원 및 232,821,88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우
가. 원고는 울산 남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B노인복지센터와 A노인복지센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B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조사대상기 간: 2019. 1.부터 2021. 2. 및 2021. 12.부터 2022. 9.까지 36개월, A복지센터에 대한 조사대 상기간: 2019. 1.부터 2021. 2.까지 및 2021. 11.부터 2022. 8.까지 36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23. 1. 27.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B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는 299,112,010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A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는 232,821,8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각 환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B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처분을 '제1처분', A노인복지센터에 대 한 처분을 '제2처분'이라 하고,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처분 공통 사유 관련
1) 법령 적용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9.
12. 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9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기관 내 여러 직종 중 한 직종이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가산액까지도 환수되도 록 규정(제48조, 제54조 제1항 및 제3항, 제66조 제1항)하고 있었으나, 이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 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의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개정된 고시 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관련 환수금액 (316,697,820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은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였는데, 2023. 12. 29. 자로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 이하 '개정고시'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에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라는 단서규정이 추가되었다.
한편, 개정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본문은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개정고시 시행 전인 2023. 1. 27. 이루어졌으므로, 개정고시는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 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일 뿐이므로,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 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급식 부분위탁으로 인한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기관이 2019. 1. 1.부터 2021. 2. 28.까지 급식위탁업체인 'C'와 각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국과 반찬만 제공받고 밥은 이 사건 각 기관 내에서 준비하여 제공하면서도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 조리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관계법령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급식을 부분위탁한 경우에도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 야 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제31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은 '주· 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조리원을 1명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의 비고 중 제7호 (가)목에서 '위와 같은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기관이 2019. 1.부터 2021. 2.까지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국과 반찬만 제공받고, 밥은 이 사건 각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들 등이 조리하여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관의 위와 같은 급식 부분위탁 방식은 전량위탁과 달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 가목의 비고 7. (가)에 규정된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급식을 부분위탁하면서 이 사건 각 기관에 조리원을 두지 않는 것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 관계 법령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 · 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조리원 1명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용 수급자에게 매 끼니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고, 예외적으로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 배치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요양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매 끼니마다 적정한 식사가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② '급식'이라는 용어의 의미상 국, 반찬 등과 마찬가지로 밥 역시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 명 백하므로, 밥을 제외한 나머지 급식만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급식 전량위탁'이 아니라 '급식 부분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일 관계 법령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 허용하는 '급식 위탁'의 경우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급식 부분위탁'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면, 각 요양기관별 규모, 시설, 입소자 수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부분위탁을 허용 할 것인지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초래되고, 심지어는 요양기관 운영자가 인 건비등을 절감하고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대부분의 음식을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면서도 극히 일부만을 위탁 급식업체에 맡겨 놓고도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고시에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의 준수에 따라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 도록 하여 인력배치기준 제도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에게 수급자 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과 요양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여 업무능력의 고취 및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제 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리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지 않는 이 사건 각 기관의 요양보호사등으로 하여금 밥을 지어 제공하도록 한 경우,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 시간에 밥을 취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수급자들에 대한 돌봄 공백 등이 초래될 수 있다.
밥을 취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취사행위가 조리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④ 아울러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인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 종사자들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며 부수적으로 요양기관 내에서 밥과 추가반찬을 지을 경우, 외부 업체로부터 국 및 반찬 등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생 및 영양상태, 급식의 양과 질 등 측면에서 밥을 포함한 전체적인 식사가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수급자들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수급자들과의 접촉이 잦은 직역의 종사자들이 돌아가며 밥을 하는 것과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인 조리원이밥을 하는 것 내지 위탁 업체가 밥까지 제공하는 경우의 위생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 다.
3) 교차근무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등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B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 등이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기관인 A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거나, A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 등이 B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등 이 사건 각 기관의 종사자들이 교차근무를 하여 각 기관에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 및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들이 2021. 1.부터는 처분사유와 같이 교차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2020년에는 교차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7, 9, 10, 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관의 종사자들이 교차근무를 함으로써 각 기관에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M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B, A노인복지센터 종사자들의 근무는 해당 소속 기관에서 항상 근무하지 않고, 양쪽 기관을왔다갔다하면서 직원 근무표대로 근무하여, 청구 전산에 등록한 종사자,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근무시간은 직원 근무표에 작성하고 보관한 근무시간이 맞음(검정색 근무, 빨간색 휴무, 파란색 근무자 담당업무, 보라색 오프 및 OJT교육을 표시해놓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M는 이 사건 각 기관 종사자들의 교차근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한편, '2021년에 한하여 교차근무를 하였다'고 진술 한 바 는 없다.
② 이 사건 각 기관에 요양보호사, 시설장 등으로 근무한 K도 이 사건 현지조사시 작성한 문답에서 '선생님께서 전체 근무기간 동안<각주1> 양쪽 기관에서 종사자를 혼용하여 근무하였다는 말씀이신 가요'라는 질문에 '예,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들이 양쪽 기관을 혼용하여 근무하였고, 해당 월 직원 근무표상 윗칸은 B에서 근무하고 아랫칸은 A에서 근무하는 형태고 붉은색으로 명시된 종사자는 해당일 휴무자이며 파란색은 청구 및 사무업무담당자 이며 검정색은 실제 근무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교차근무의 이유 및 영향 등에 대하여 '일학습병행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근무자를 맞추다보니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종사자들이 대신 일을 하다보니 업무가 가중되어 불만이 많았고 관리가 어려웠다. 수급자 케어도 A과 B 돌아가면서 하다보니 케어가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헷갈리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기관에 근무한 사회복지사 N도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필요 에 따라 A 또는 B로 수급자와 종사자를 한 곳에 합쳐 서비스 제공하였음. 간호일지에 기록되어 있 으며 간호일지에 A 수급자를 수기로 적은 날도 B에 모였던 것이고, A 간호일지에 B수급자를 수기로 적은 날도 A에 수급자 종사자 모두 모여 서비스 제공하였음. 2018. 1차 일학습 병행사업으로 인력부족해 시작한때부터 현재까지 위처럼 하고 있음.'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시 제출한 실제 근무와 일치하는 직원 근무표를 보더라도 위 진술과 같 이 2020년에도 종사자들이 교차근무를 하였다는 점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2020. 2. 직원근무표< 각주2>에 의하면 B노인복지센터의 종사자는 M, D, I, N이고, A노인복지센터의 종사자는 K, G, H, E인데, 2월 근무일정을 보면 B노인복지센터 근무자로 'E'(E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K'(K 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되어있거나, A노인복지센터 근무자로 'I'(I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인바, 위 종사자들이 이 사건 각 기관을 오가며 교차근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한편,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직원 근무표를 토대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기관의 종사자들의 교차근무 등으로 인한 월 기준 근무시간 미달 내역을 주장하였는데,<각주3>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제1처분 관련
1) 사회복지사 O의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B복지센터에 근무한 사회복지사 O이 2021. 12.부터 2022. 8.까지 조기출퇴근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위 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월 기준 근무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O은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한 날이 있기는 하지만 재택근무로 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O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O이 2021. 12.부터 2022. 8.까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기관에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O은 2021. 11.까지 프로그램 강사로 이 사건 각 기관에 주1회 프로그램을 하 러 왔고 그 외의 기간에 근무한 적은 없다. 2021. 12.부터 A센터장으로 입사했다고 들었으나 실제 같이 근무한 적은 현재까지 없다', '2022. 9. 이전에는 B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출근하는 것은 본 적 없고, 2022. 9. 이후 A센터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무표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불규칙하게 근무함. 실제로 출근하지 않아 O 사회복지사 업무는 B, A 직원들이 대신 했으며 프로그램일지나 출근부 등 서류들은 다른 직원들이 대신 작성하였음', 'O은 프로그램 강사로 A과 B에 활동하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가산을 받기 위 해 2021. 12.부터 B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로 등록만 시켜놓고 A, B 양쪽 기관에 주1회 60분씩 미술프로그램만 진행하고 퇴근하였고, 사회복지사로 실제 근무한 시간은 없으며, O에게 월급은 어 떻게 받는지 물어봤더니 대표(M)에게 입금받았다가 다시 돌려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O이 실제로는 사회복지사로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② 원고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시설장과 다르게 관련 법령상 상근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관 내에서 근무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서류작업 등은 재택근무가 가능한데, O의 경우 재택근무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O이 재택에서 근무한 시간과 담당한 업무, 재택근무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O 이 재택근무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각주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염병이 유행하였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더 라도 장기요양기관에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면서 입소자를 대면하지 않은 채 대부분을 재택근무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원고가 O에게 일 8시간 근무에 상당하는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보더라도 O이 사회복지사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O은 재택근무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위와 같은 재택근무로 충족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O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고 원고의 대표에게 이를 돌려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부인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로서는 O을 사회복지사로 등록한 후 월급을 지급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인력추가배치 가산으로 더 많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각주5>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O 이 실제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사회복지사 P의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회복지사 P이 2022. 3.~ 2022. 6., 2022. 8. 총 5개월 동안 '일학습 병행 교육' 참여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위 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P이 참여한 사회복지사 직무관련 교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요양기준 실 제2022-1호, 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는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P이 참여한 교육이 사회복지사 직무 관련 교육으로,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위 교육시간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다목에 의하더라도 사회복지사가 위 다목에 따라 받는 교육 시간은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 다.
그런데 P은 2022년 총 16일 동안 일일 8시간의 수업을 들었으므로, 16일의 교육중 2일에 대하여 만 위 다목에 의하여 직무관련교육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 P의 연차발생 등을 고려하더라도<각주6> P은 2022. 3. ~ 6., 2022. 8에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조은엽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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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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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위 K은 2019. 12.에는 B노인복지센터의 요양호보사로,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B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로,2020. 2. 1.부터 2022. 8. 31.까지는 A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 겸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각주2: 을 제14호증 4~5쪽
각주3: 이에 의하면 교차근무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표상 근로시간을 산정하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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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각주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6항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2항 참조.
각주5: 피고는 원고가 O을 사회복지사로 등록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추가 가산으로 약 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 았으므로 O에게 약 17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더라도 오히려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라고 주장하였는데(피고
2023. 10. 31.자 준비서면 5쪽),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각주6: 피고는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P의 위 교육시간 중 이 사건 세부사항 규정에 따라 직무관련교육으 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P에게 당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적용하 여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다(피고 2023. 10. 31. 준비서면 10~ 11쪽, 참고자료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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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3구합55146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원고 A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박동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5. 11. 27.
판결선고 2026.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99,112,010원 및 232,821,880원의 각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우
가. 원고는 울산 남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B노인복지센터와 A노인복
지센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B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조사대상기
간: 2019. 1.부터 2021. 2. 및 2021. 12.부터 2022. 9.까지 36개월, A복지센터에 대한 조사대
상기간: 2019. 1.부터 2021. 2.까지 및 2021. 11.부터 2022. 8.까지 36개월, 이하 '이 사건 현
지조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23. 1. 27.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B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는 299,112,010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A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는 232,821,8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각 환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B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처분을 '제1처분', A노인복지센터에 대
한 처분을 '제2처분'이라 하고,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처분 공통 사유 관련
1) 법령 적용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9.
12. 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9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기관 내 여러 직종 중 한
직종이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가산액까지도 환수되도
록 규정(제48조, 제54조 제1항 및 제3항, 제66조 제1항)하고 있었으나, 이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
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
항 단서의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
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개정된 고시
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관련 환수금액
(316,697,820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은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였는데, 2023. 12. 29. 자로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
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 이하 '개정고시'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에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라는 단서규정이 추가되었다.
한편, 개정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본문은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개정고시 시행 전인 2023. 1. 27. 이루어졌으므로, 개정고시는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가하여지
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
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일 뿐이므로,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
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급식 부분위탁으로 인한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기관이 2019. 1. 1.부터 2021. 2. 28.까지 급식위탁업체인 'C'와 각 공급계약
을 체결한 후 국과 반찬만 제공받고 밥은 이 사건 각 기관 내에서 준비하여 제공하면서도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 조리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관계법령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급식을 부분위탁한 경우에도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
야 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제31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복
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
항, [별표 9] 제4호 (가)목은 '주· 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조리원을 1명 두어야 한
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의 비고 중 제7호 (가)목에서 '위와 같은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기관이 2019. 1.부터 2021. 2.까지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국과 반찬만 제공받고, 밥
은 이 사건 각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들 등이 조리하여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
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각 기관의 위와 같은 급식 부분위탁 방식은 전량위탁과 달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 가목의 비고 7. (가)에 규정된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급식을 부분위탁하면서 이 사건 각 기관에 조리원을 두지 않는 것은 인
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 관계 법령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
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 · 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조리원 1명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조리업
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용 수급자에게 매 끼니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양질
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고, 예외적으로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 배치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요양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매 끼니마다 적정한 식사가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위탁급식업체
로부터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② '급식'이라는 용어의 의미상 국, 반찬 등과 마찬가지로 밥 역시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 명
백하므로, 밥을 제외한 나머지 급식만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급식 전량위탁'이 아니라 '급
식 부분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일 관계 법령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 허용하는 '급식 위탁'의 경우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급식 부분위탁'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면, 각 요양기관별 규모, 시설, 입소자 수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부분위탁을 허용
할 것인지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초래되고, 심지어는 요양기관 운영자가 인
건비등을 절감하고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대부분의 음식을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면서도 극히 일부만을 위탁 급식업체에 맡겨 놓고도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고시에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의 준수에 따라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
도록 하여 인력배치기준 제도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에게 수급자
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과 요양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여 업무능력의 고취 및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제
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리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지 않는 이 사건 각 기
관의 요양보호사등으로 하여금 밥을 지어 제공하도록 한 경우,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 시간에 밥을 취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수급자들에 대한 돌봄 공백 등이 초래될 수 있다.
밥을 취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취사행위가
조리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④ 아울러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인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 종사자들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
를 담당하며 부수적으로 요양기관 내에서 밥과 추가반찬을 지을 경우, 외부 업체로부터 국 및 반찬
등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생 및 영양상태, 급식의 양과 질 등 측면에서 밥을 포함한 전체적인
식사가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수급자들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수급자들과의 접촉이 잦은 직역의 종사자들이 돌아가며 밥을 하는 것과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인 조리원이밥을 하는 것 내지 위탁 업체가 밥까지 제공하는 경우의 위생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
다.
3) 교차근무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등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B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 등이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기관인 A노인복지센
터에 근무하거나, A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 등이 B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등 이 사건 각 기
관의 종사자들이 교차근무를 하여 각 기관에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
가 사실과 다르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 및 추가배치 가
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들이 2021. 1.부터는 처분사유와 같이 교차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2020년에는 교차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
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7, 9, 10, 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관의 종사자들이 교차근무를 함으로써 각 기관에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지급받은 사
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M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B, A노인복지센터 종사자
들의 근무는 해당 소속 기관에서 항상 근무하지 않고, 양쪽 기관을왔다갔다하면서 직원 근무표대로
근무하여, 청구 전산에 등록한 종사자,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근
무시간은 직원 근무표에 작성하고 보관한 근무시간이 맞음(검정색 근무, 빨간색 휴무, 파란색 근무
자 담당업무, 보라색 오프 및 OJT교육을 표시해놓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M는 이 사건 각 기
관 종사자들의 교차근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한편, '2021년에 한하여 교차근무를 하였다'고 진술
한 바 는 없다.
② 이 사건 각 기관에 요양보호사, 시설장 등으로 근무한 K도 이 사건 현지조사시 작성한 문답에서
'선생님께서 전체 근무기간 동안<각주1> 양쪽 기관에서 종사자를 혼용하여 근무하였다는 말씀이신
가요'라는 질문에 '예,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들이 양
쪽 기관을 혼용하여 근무하였고, 해당 월 직원 근무표상 윗칸은 B에서 근무하고 아랫칸은 A에서 근
무하는 형태고 붉은색으로 명시된 종사자는 해당일 휴무자이며 파란색은 청구 및 사무업무담당자
이며 검정색은 실제 근무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교차근무의 이유 및
영향 등에 대하여 '일학습병행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근무자를 맞추다보니 이렇게 한 것으로 알
고 있다.', '종사자들이 대신 일을 하다보니 업무가 가중되어 불만이 많았고 관리가 어려웠다. 수급
자 케어도 A과 B 돌아가면서 하다보니 케어가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헷갈리기도 하였다.'라고 진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기관에 근무한 사회복지사 N도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필요
에 따라 A 또는 B로 수급자와 종사자를 한 곳에 합쳐 서비스 제공하였음. 간호일지에 기록되어 있
으며 간호일지에 A 수급자를 수기로 적은 날도 B에 모였던 것이고, A 간호일지에 B수급자를 수기
로 적은 날도 A에 수급자 종사자 모두 모여 서비스 제공하였음. 2018. 1차 일학습 병행사업으로
인력부족해 시작한때부터 현재까지 위처럼 하고 있음.'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시 제출한 실제 근무와 일치하는 직원 근무표를 보더라도 위 진술과 같
이 2020년에도 종사자들이 교차근무를 하였다는 점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2020. 2. 직원근무표<
각주2>에 의하면 B노인복지센터의 종사자는 M, D, I, N이고, A노인복지센터의 종사자는 K, G,
H, E인데, 2월 근무일정을 보면 B노인복지센터 근무자로 'E'(E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K'(K
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되어있거나, A노인복지센터 근무자로 'I'(I를 가리키는 것으
로 보인다)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인바, 위 종사자들이 이 사건 각 기관을 오가며 교차근무
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한편,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직원 근무표를 토대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기관의 종
사자들의 교차근무 등으로 인한 월 기준 근무시간 미달 내역을 주장하였는데,<각주3>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제1처분 관련
1) 사회복지사 O의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B복지센터에 근무한 사회복지사 O이 2021. 12.부터 2022. 8.까지 조기출퇴근으로 월 기
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위 기간 동안 인
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
나 월 기준 근무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O은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한 날이 있기는 하지만 재택근무로 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O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O이 2021. 12.부터 2022. 8.까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
음을 이유로 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기관에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
서의 기재에 의하면 'O은 2021. 11.까지 프로그램 강사로 이 사건 각 기관에 주1회 프로그램을 하
러 왔고 그 외의 기간에 근무한 적은 없다. 2021. 12.부터 A센터장으로 입사했다고 들었으나 실제
같이 근무한 적은 현재까지 없다', '2022. 9. 이전에는 B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로 등록되어 있으
나 실제 출근하는 것은 본 적 없고, 2022. 9. 이후 A센터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무
표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불규칙하게 근무함. 실제로 출근하지 않아 O 사회복지사 업무는 B, A 직
원들이 대신 했으며 프로그램일지나 출근부 등 서류들은 다른 직원들이 대신 작성하였음', 'O은 프
로그램 강사로 A과 B에 활동하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가산을 받기 위
해 2021. 12.부터 B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로 등록만 시켜놓고 A, B 양쪽 기관에 주1회 60분씩
미술프로그램만 진행하고 퇴근하였고, 사회복지사로 실제 근무한 시간은 없으며, O에게 월급은 어
떻게 받는지 물어봤더니 대표(M)에게 입금받았다가 다시 돌려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O이
실제로는 사회복지사로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② 원고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시설장과 다르게 관련 법령상 상근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관 내에서 근무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서류작업 등은 재택근무가 가능한데, O의 경
우 재택근무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O이 재택에서 근무한
시간과 담당한 업무, 재택근무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O
이 재택근무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는 입소자
에게 건강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각주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염병이 유행하였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더
라도 장기요양기관에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면서 입소자를 대면하지 않은 채 대부분을 재택근무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원고가 O에게 일 8시간 근무에 상당하는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보더라도 O이 사회
복지사로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O은 재택근무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위와 같은 재택근무로 충족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O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월
급을 받고 원고의 대표에게 이를 돌려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부인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
니라, 원고로서는 O을 사회복지사로 등록한 후 월급을 지급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인력추가배치 가
산으로 더 많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각주5>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O
이 실제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사회복지사 P의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회복지사 P이 2022. 3.~ 2022. 6., 2022. 8. 총 5개월 동안 '일학습 병행 교육' 참여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위 기간 동
안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P이 참여한 사회복
지사 직무관련 교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요양기준
실 제2022-1호, 이하 '이 사건 세부
사항'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 처분사
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는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P이 참여한 교육이 사회복지사 직무 관련 교육으로,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위 교육시간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다목에 의
하더라도 사회복지사가 위 다목에 따라 받는 교육 시간은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
다.
그런데 P은 2022년 총 16일 동안 일일 8시간의 수업을 들었으므로, 16일의 교육중 2일에 대하여
만 위 다목에 의하여 직무관련교육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 P의 연차발생
등을 고려하더라도<각주6> P은 2022. 3. ~ 6., 2022. 8에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조은엽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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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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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위 K은 2019. 12.에는 B노인복지센터의 요양호보사로,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B노인복지
센터의 사회복지사로,2020. 2. 1.부터 2022. 8. 31.까지는 A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 겸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
다.
각주2: 을 제14호증 4~5쪽
각주3: 이에 의하면 교차근무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표상 근로시간을 산정하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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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각주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6항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2항 참조.
각주5: 피고는 원고가 O을 사회복지사로 등록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추가 가산으로 약 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
았으므로 O에게 약 17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더라도 오히려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라고 주장하였는데(피고
2023. 10. 31.자 준비서면 5쪽),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각주6: 피고는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P의 위 교육시간 중 이 사건 세부사항 규정에 따라 직무관련교육으
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P에게 당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적용하
여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다(피고 2023. 10. 31. 준비서면 10~ 11쪽, 참고자료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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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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