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5구합5565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 A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B센터를 운영하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10월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 1월 원고에게 38,414,3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법리판단
- 법령에 따르면 시설장은 상근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현지조사에서 시설장 C가 주 1~2회, 하루 3~4시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인정되며, 원고의 상근 근무 주장과 달리 외근 업무 증거가 없고, 확인서 증거가치도 인정된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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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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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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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6. 3. 12. 선고 2025구합5565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5구합5565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6. 2. 26.
판결선고 2026. 3.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38,414,3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와 전주시장은 2021. 10. 18.부터 2021. 10. 21.까지 이 사건 센터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내역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20. 1.부터 2021. 8.까지)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 1.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38,414,3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1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2025. 7.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의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시설장 C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시설장 C는 사무실 업무총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계획 수립, 요양보호사 모니터링 및 적정지도 등 이 사건 센터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가족 상담, 가정 방문 및 홍보활동 등 이 사건 센터 외부에서의 업무도 성실히 수행하였고, 시설장의 상근의무가 반드시 해당 사업장 내에서의 근무로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C는 이
사건 센터에 상근하며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노인복지법 제38조, 제3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이에 따른 [별표 9]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 와 같이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1명의 시설장을 두어야 한다.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하며, 시설장은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 · 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3.4. 11. 선고 2012두2658 판결 참조), 위 고시 제6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 등에 의하면,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기 위 해서는 시설장 등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아가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 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하여야 한다.
(2) 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C 선생님 근로계약서 두 번 본인이 작성, 서명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1회 ~ 2회, 각종 서류 서명, 청구자료 생산, 일정관리, 치매교육신청, 교육자료 생산 등의 일을 하였음(출근시 하루 3-4시간 근무). 출퇴근 기록은 따로 하지 않았고 L에 대표인 원고가 지시하여 사회복지사가 청구시 주 5회로 출근한 것으로 청구함"이라는 내용의 2021. 10. 18.자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시설장 C2020. 6. 23. ~ 10. 31. / 2021. 1. 12. ~
5. 14., 주 1~2회 근무함. 2020. 6월부터 10월, 2021년 1월부터 4월 총 9개월 기간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인력배치기준위반함'이라는 내용의 2021. 10. 21.자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2) 시설장 C는 현지조사 당시 "2020. 6. 23. ~ 10. 31., 2021. 1. 12. ~ 5. 14. 시설장으로 등록, 2021. 5. 15. ~
8. 31. 사무원으로 등록. 근무기간 동안 근무형태는 월~금요일 중 주 1~2회 정도 출근을 하였고 보통 오후 2시쯤 출 근하여 6시에 퇴근하였습니다. L 시스템으로 서류 처리 업무, 월간 회의 준비,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건강보험공단 교육 안내, 코로나 대응, 수급자 물품 조사, 배상 보험 신청, 업무 수행 일지 결재, 명단 최신화, 분기별 행사 계획 및 회계 등 수행함. 대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은 월~금까지 09~18시로 작성을 하였으나 실제 근무는 주 1~2회만 해줄 것을 요구함."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3) 사회복지사 M(근무기간 : 2020. 1. 1. ~ 2021. 10. 18. 현재)은 현지조사 당시 "(시설장) C 2020. 6. 23. ~ 10 월까지, 2021. 01. 중순 ~ 2021. 05. 중순까지.출 · 퇴근 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르고 실제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고 대략 근무시간은 3~4시간 정도임. 출근일은 주 2회 정도임. 업무수행일지 결재, 급여제공계획서 결재, 일정 변경,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명단관리(변경), 급여제공기록지 출력."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4) 사회복지사 N(근무기간 : 2020. 1.부터 2021. 10. 18. 현재까지)은 현지조사 당시 "C 근무기간 2020. 6. 23. ~ 2020. 10. 31., 2021. 1. 12. ~ 2021. 5. 14. 시설장, 2021. 5. 15. ~ 2021. 8. 31. 사무원. 위 근무기간 동안 주 2회 정도 근무하였고 하루에 오후 4~5시간 정도 일을 함. 공단과 L 연동(일정, 청구내역),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명 부 정리, 교육자료 준비, 선물 및 배부물품 검색, 명세서나 기록지 출력 및 수급자 파일에 정리"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시설장 C가 2020. 6. 23.부터 2020.
10. 31.까지, 2021. 1. 21.부터 2021.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C가 위 기간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C를 비롯한 이 사건 센터 종사자들은 현지조사에서 C가 시설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센터에서 상근하 지 않고 주 1~2회 하루 3~4시간 정도 근무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2) 위 각 사실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위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20.
6. 23.부터 2020.10. 31.까지, 2021. 1. 21.부터 2021. 4. 30.까지 C가 주 1~2회 약 4시간씩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 5회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한 것 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C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한 시간 외에도 외근 업무를 수행하여 월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센터 종사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센터에서 내근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사회복지사 D의 미발생 연차 사용으로 인한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센터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D가 2020. 8. 27. 및 2020. 8. 28. 미발생한 연차를 선사용하였으나, 이는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제공한 것이고, 피고가 2021. 12. 2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을 개정하여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3일 이내의 범위에서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내부기준을 마련한 것은 종전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기 인한 것이므로, 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D가미발생 연차를 선사용한 부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는 2020. 8.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D는 2020. 7. 13.부터 이 사건 센터에 종사하였고, 2020. 8. 26.부터 2020. 8. 28.까지 3일간 연차를 사용하 였다. D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만이 부여되므로(제60조 제2항), 위 연차 사용내역 중 2일 부분(2020. 8. 27. 및 2020. 8. 28.)은 근무시간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 이 상당한바, 그럼에도 원고가 2020. 8.경 D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 급받은 것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위반된다.
(2) 원고는 D가 미발생 연차를 선사용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부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종사자에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이 러한 미발생 연차를 사용한 부분은 해당 종사자의 월 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대상 월의 근무인원과 인력배치기준 충족 여부를 기초로 산정되는데, 이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 질적 서비스가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장려 · 강제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종사자를 배려하여 재량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동안 해당 종사자의 실제근로 제공 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급자가 받는 급여의 측면에서는 양적 · 질적 하락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지니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장기요양 보험의 가입을 강제하여 그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토대로 재원을 형성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목적상 강한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 이 있다.
② 미발생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만일 미발생 연차를 사용한 직원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불된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미발생 연차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미발생 연차는 임의로 부여된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다. 이처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 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고, 연차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 여금 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유효 · 적절한 집행을 확보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미발생 연차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히 배치된 인원에 의해 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와는 관계가 없고, 이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④ 만일 미발생 연차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가 추후에 근무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충당되지 못한 유급휴가가 남게 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범위가 소급하여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상 당한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종사자가 미리 사용한 미발생 연차가 결과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더라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단계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⑤ 피고가 2021. 12. 24.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공고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을 개정하여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3일 이내의 범위에서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내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 처분사유로 지적된 내역은 위와 같은 내부기준(공고)의 개정 전에 발생한 일이다. 미발생 연차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피고가 다양한 사항을 전문적 · 기술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게 재량껏 규율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종전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개정된 내부기준을 반드시 소급하여 적용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며, 위 세부사항의 개정이 기존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기준 위반의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60분 미만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수급자 H의 경우 사망하였고 H의 친척은 평소 왕래가 거의 없었으므로 인지자극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수급자 I에 대하여는 필기나 문예 프로그램을 제외한 퍼즐 맞추기 등의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센터는 인지 자극활동을 위한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 였다. 설령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방문요양급여비용을 일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관련 규정
이 사건 고시 제17조 제5항 본문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 · 향상을 위 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고시 제19조 제 10항 본문은 "제17조 제5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 이상 제공하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요양보호사 E이 수급자 F(2021. 8., 17회), G(2020. 5.부터 2021. 1.까지, 173 회), H(2020. 4.부터 2020. 7.까지, 73회), I(2020. 2.부터 2020. 12.까지, 217회)에게, 요양보호사 J가 수급자 K(2020. 9.부터 2020. 12.까지, 54회)에게 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함에 있어 인지자극활동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60분 미만으로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본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요양보호사 E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① 수급자 F에 관하여 "21년 7월부터 주5일, 1일 3시간 방문요양 제공. 인지자극활동 프로그램 방문 시마다 30~40분 정도 제공하고 있음", 수급자 G에 관하여 "2020년 1월 ~ 2021년 1월까지 주5회 1일 3시간(2시간 30분). 2020년 1월부터 5월 초까지는 일반방문요양을 하다가 치매 진단을 받아서 2020년 5월 초부터 인지활동 방문요양으로 바뀜. 변경되어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했으나 짜증을 내고 안 하려고 하여 2020년 8월까지는 30~40분 인지프로그램을 제공하다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는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였음", 수급자 H에 관하여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주 5회 1일 3시간 방문요양. 처음 3개월 1시간 정도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나 허리 통증으로 앉아 있지 못함으로 인해 2020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프로그램 진행을 못하고 이야기 들어 드림", 수급자 I에 관하여 "주 5회 1일 3시간 2020년 1월 ~ 현재까지 방문요양 하고 있음.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처음은 안 하려고 하여 십 분 정도 하다가 시간을 조금 늘 려서 하게 됨. 2021년 1월부터 하게 됨. 1시간 정도 제공함."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요양보호사 J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급자 K에 관하여 "2020년 8월 말경부터 12월 초까지 1주일에 5일간 근무 들 어감. 기관에서 인지프로그램 관련 도구는 제공하지 않아서 따님에게 부탁하여 퍼즐 도구 구입하여 인지활동을 하기 로 함. 퍼즐 맞추기도 끝까지 못하시고 5분 ~ 30분 정도 인지 활동을 하셨음. 매일 시도는 했으나 거부하실 때는 못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이처럼 요양보호사 E, J는 이 사건 환수처분에서 특정된 기간 동안 위 각 수급자에 대한 인지자극활동 제공시간이 60분 미만이었음을 인정하였다.
(2) 피고 측 직원과의 유선문답서에서, ① 수급자 F은 '치매예방차원에서 그림그리는 것은 매일 한다. 시간을 정해놓 고는 안 하는데, 손 떨림 증상이 있어서 1시간씩, 30분씩 그렇게 오래는 못 하고, 10~20분 정도 잠깐 한다'고 진술하였고, ② 수급자G의 자녀는 '방문해주는 선생님이 치매 방지를 위해 크레파스 색칠도 하고 하는 책자를 한 번인가 보 았다. 한 30분 정도 했고, 나머지 시간은 안에서 이것저것 책도 읽어주고 그랬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수급자 H의 자녀는 '인지프로그램으로 색칠하기나 도구를 가지고 와서 글쓰기, 퍼즐 맞추기, 사진 보고 회상하기 등 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④ 수급자 I는 '인지프로그램은 매일 10분도 하고, 20분도 하고, 30분도 한다. 1월부터는 못 했고 몇 달 전부터 했다'고 진술하여, 요양보호사 E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마찬가지로 위 각 수급자에 대한 인지자극활동 제공시간이 60분 미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E, 수급자 F - 2021. 7. 1. ~ 8.31., G - 2020. 5. 13. ~ 2021. 1. 21., H 2020. 4. 1. ~ 7. 22., I - 2020. 1. 2. ~ 12.31., 요양보호사 J - 수급자 K, 2020. 8. 21. ~ 12. 14., 이 기간 동안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 60분 미만 제공 및 미제공하였으나 급여제공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함'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단, 수급자 H에 대한 인지자극활동 미제공 기간에 관하여만 추후 재소명하겠다는 취지를 부기하였다), 위 사실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원고는, 설령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에 대하여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금을 일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 제19조 제10항에 의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 대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가산받기 위하여는 위 고시 제17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 이상 제공하여야 하므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중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지 않아 위 고시 제17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상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금을 전부 환수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박창현 이승은
별지
1 이 사건 환수처분의 처분사유로 지적된 기간 동안 고시의 내용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으므로, 편의상 조사대상기간의 종 기에 적용되는 규정을 기재한다.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6. 3. 12. 선고 2025구합55653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5구합5565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6. 2. 26.
판결선고 2026. 3.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38,414,3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와 전주시장은 2021. 10. 18.부터 2021. 10. 21.까지 이 사건 센터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내역에 대한 현
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20. 1.부터 2021. 8.까지)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 1.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38,414,370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1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2025. 7.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의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시설장 C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시설장 C는 사무실 업무총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계획 수립, 요양보호사 모니터링 및 적정지도 등 이 사건 센터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가족 상담, 가정 방문 및 홍보활동 등 이 사건 센터 외부에서의 업무도
성실히 수행하였고, 시설장의 상근의무가 반드시 해당 사업장 내에서의 근무로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C는 이
사건 센터에 상근하며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노인복지법 제38조, 제3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이에 따른 [별표 9]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
와 같이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1명의 시설장을 두어야 한다.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하며, 시설장은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 · 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
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 이하 '이 사
건 고시'라 한다)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3.4.
11. 선고 2012두2658 판결 참조), 위 고시 제6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 등에 의하면,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
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기 위
해서는 시설장 등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아가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
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하여야 한다.
(2) 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C 선생님 근로계약서 두 번 본인이 작성, 서명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1회 ~ 2회, 각종 서류
서명, 청구자료 생산, 일정관리, 치매교육신청, 교육자료 생산 등의 일을 하였음(출근시 하루 3-4시간 근무). 출퇴근
기록은 따로 하지 않았고 L에 대표인 원고가 지시하여 사회복지사가 청구시 주 5회로 출근한 것으로 청구함"이라는
내용의 2021. 10. 18.자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시설장 C2020. 6. 23. ~ 10. 31. / 2021. 1. 12. ~
5. 14., 주 1~2회 근무함. 2020. 6월부터 10월, 2021년 1월부터 4월 총 9개월 기간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으로 인력배치기준위반함'이라는 내용의 2021. 10. 21.자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2) 시설장 C는 현지조사 당시 "2020. 6. 23. ~ 10. 31., 2021. 1. 12. ~ 5. 14. 시설장으로 등록, 2021. 5. 15. ~
8. 31. 사무원으로 등록. 근무기간 동안 근무형태는 월~금요일 중 주 1~2회 정도 출근을 하였고 보통 오후 2시쯤 출
근하여 6시에 퇴근하였습니다. L 시스템으로 서류 처리 업무, 월간 회의 준비,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건강보험공단
교육 안내, 코로나 대응, 수급자 물품 조사, 배상 보험 신청, 업무 수행 일지 결재, 명단 최신화, 분기별 행사 계획 및
회계 등 수행함. 대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은 월~금까지 09~18시로 작성을 하였으나 실제 근무는 주 1~2회만 해줄
것을 요구함."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3) 사회복지사 M(근무기간 : 2020. 1. 1. ~ 2021. 10. 18. 현재)은 현지조사 당시 "(시설장) C 2020. 6. 23. ~ 10
월까지, 2021. 01. 중순 ~ 2021. 05. 중순까지.출 · 퇴근 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르고 실제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고
대략 근무시간은 3~4시간 정도임. 출근일은 주 2회 정도임. 업무수행일지 결재, 급여제공계획서 결재, 일정 변경,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명단관리(변경), 급여제공기록지 출력."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4) 사회복지사 N(근무기간 : 2020. 1.부터 2021. 10. 18. 현재까지)은 현지조사 당시 "C 근무기간 2020. 6. 23.
~ 2020. 10. 31., 2021. 1. 12. ~ 2021. 5. 14. 시설장, 2021. 5. 15. ~ 2021. 8. 31. 사무원. 위 근무기간 동안 주
2회 정도 근무하였고 하루에 오후 4~5시간 정도 일을 함. 공단과 L 연동(일정, 청구내역),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명
부 정리, 교육자료 준비, 선물 및 배부물품 검색, 명세서나 기록지 출력 및 수급자 파일에 정리"라는 내용의 사실확인
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시설장 C가 2020. 6. 23.부터 2020.
10. 31.까지, 2021. 1. 21.부터 2021.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것은 충
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C가 위 기간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C를 비롯한 이 사건 센터 종사자들은 현지조사에서 C가 시설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센터에서 상근하
지 않고 주 1~2회 하루 3~4시간 정도 근무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2) 위 각 사실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위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20.
6. 23.부터 2020.10. 31.까지, 2021. 1. 21.부터 2021. 4. 30.까지 C가 주 1~2회 약 4시간씩 근무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주 5회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한 것 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C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한 시간 외에도 외근 업무를 수행하여 월 기준 근로시간을 충족하였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센터 종사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센터에서 내근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사회복지사 D의 미발생 연차 사용으로 인한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센터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D가 2020. 8. 27. 및 2020. 8. 28. 미발생한 연차를 선사용하였으나, 이는 직원
의 복지를 위하여 제공한 것이고, 피고가 2021. 12. 2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을 개정하여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3일 이내의 범위에서 1일 8시간의 근
무시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내부기준을 마련한 것은 종전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기
인한 것이므로, 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D가미발생 연차를 선사용한 부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D는 2020. 8.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D는 2020. 7. 13.부터 이 사건 센터에 종사하였고, 2020. 8. 26.부터 2020. 8. 28.까지 3일간 연차를 사용하
였다. D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만이 부여되므로(제60
조 제2항), 위 연차 사용내역 중 2일 부분(2020. 8. 27. 및 2020. 8. 28.)은 근무시간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
이 상당한바, 그럼에도 원고가 2020. 8.경 D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
급받은 것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위반된다.
(2) 원고는 D가 미발생 연차를 선사용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부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종사자에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이
러한 미발생 연차를 사용한 부분은 해당 종사자의 월 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
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대상 월의 근무인원과 인력배치기준 충족 여부를 기초로 산정되는데, 이는 해당 장기요양기
관의 양적 · 질적 서비스가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장려 · 강제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런데 장
기요양기관이 소속 종사자를 배려하여 재량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동안 해당 종사자의 실제근로 제공
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급자가 받는 급여의 측면에서는 양적 · 질적 하락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급
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지니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장기요양
보험의 가입을 강제하여 그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토대로 재원을 형성하여 비용
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목적상 강한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
이 있다.
② 미발생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연차 유급휴
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만일 미발생 연차를 사용한 직원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불된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미발생 연차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미
발생 연차는 임의로 부여된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다. 이처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
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고, 연차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장기요
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
여금 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유효 · 적절한 집행을 확보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미발생 연차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
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히 배치된 인원에 의해 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와는 관계가 없고, 이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④ 만일 미발생 연차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가 추후에 근무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충당되지 못한 유급휴가
가 남게 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범위가 소급하여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상
당한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종사자가 미리 사용한 미발생 연차가 결과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인정될 수 있
는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더라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단계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⑤ 피고가 2021. 12. 24.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공고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
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을 개정하여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3일 이내의 범위에
서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내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 처분사유로 지적된
내역은 위와 같은 내부기준(공고)의 개정 전에 발생한 일이다. 미발생 연차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피고
가 다양한 사항을 전문적 · 기술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게 재량껏 규율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종전
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개정된 내부기준을 반드시
소급하여 적용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며, 위 세부사항의 개정이 기존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
에 의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기준 위반의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60분 미만
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수급자 H의 경우 사망하였고 H의 친척은 평소 왕래가 거의 없었으므로 인
지자극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수급자 I에 대하여는 필기나 문예 프로그램을 제외한
퍼즐 맞추기 등의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센터는 인지 자극활동을 위한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
였다. 설령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방문요양급여비용을 일괄 환수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관련 규정
이 사건 고시 제17조 제5항 본문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
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 · 향상을 위
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고시 제19조 제
10항 본문은 "제17조 제5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 이상 제공하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
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요양보호사 E이 수급자 F(2021. 8., 17회), G(2020. 5.부터 2021. 1.까지, 173
회), H(2020. 4.부터 2020. 7.까지, 73회), I(2020. 2.부터 2020. 12.까지, 217회)에게, 요양보호사 J가 수급자
K(2020. 9.부터 2020. 12.까지, 54회)에게 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함에 있어 인지자극활동을 전혀 제공하
지 않거나 60분 미만으로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본 것은 충
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요양보호사 E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① 수급자 F에 관하여 "21년 7월부터 주5일, 1일 3시간 방문요양 제공. 인지
자극활동 프로그램 방문 시마다 30~40분 정도 제공하고 있음", 수급자 G에 관하여 "2020년 1월 ~ 2021년 1월까
지 주5회 1일 3시간(2시간 30분). 2020년 1월부터 5월 초까지는 일반방문요양을 하다가 치매 진단을 받아서
2020년 5월 초부터 인지활동 방문요양으로 바뀜. 변경되어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했으나 짜증을 내고 안
하려고 하여 2020년 8월까지는 30~40분 인지프로그램을 제공하다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는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였음", 수급자 H에 관하여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주 5회 1일 3시간 방문요
양. 처음 3개월 1시간 정도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나 허리 통증으로 앉아 있지 못함으로 인해 2020년 4월부
터 2020년 7월까지는 프로그램 진행을 못하고 이야기 들어 드림", 수급자 I에 관하여 "주 5회 1일 3시간 2020년
1월 ~ 현재까지 방문요양 하고 있음.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처음은 안 하려고 하여 십 분 정도 하다가 시간을 조금 늘
려서 하게 됨. 2021년 1월부터 하게 됨. 1시간 정도 제공함."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요양보호사 J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급자 K에 관하여 "2020년 8월 말경부터 12월 초까지 1주일에 5일간 근무 들
어감. 기관에서 인지프로그램 관련 도구는 제공하지 않아서 따님에게 부탁하여 퍼즐 도구 구입하여 인지활동을 하기
로 함. 퍼즐 맞추기도 끝까지 못하시고 5분 ~ 30분 정도 인지 활동을 하셨음. 매일 시도는 했으나 거부하실 때는 못
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이처럼 요양보호사 E, J는 이 사건 환수처분에서 특정된 기간 동안 위 각 수급자에 대한 인지자극활동 제공시간이
60분 미만이었음을 인정하였다.
(2) 피고 측 직원과의 유선문답서에서, ① 수급자 F은 '치매예방차원에서 그림그리는 것은 매일 한다. 시간을 정해놓
고는 안 하는데, 손 떨림 증상이 있어서 1시간씩, 30분씩 그렇게 오래는 못 하고, 10~20분 정도 잠깐 한다'고 진술하
였고, ② 수급자G의 자녀는 '방문해주는 선생님이 치매 방지를 위해 크레파스 색칠도 하고 하는 책자를 한 번인가 보
았다. 한 30분 정도 했고, 나머지 시간은 안에서 이것저것 책도 읽어주고 그랬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수급자 H의 자
녀는 '인지프로그램으로 색칠하기나 도구를 가지고 와서 글쓰기, 퍼즐 맞추기, 사진 보고 회상하기 등 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④ 수급자 I는 '인지프로그램은 매일 10분도 하고, 20분도 하고, 30분도 한다. 1월부터는
못 했고 몇 달 전부터 했다'고 진술하여, 요양보호사 E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마찬가지로 위 각 수급자에 대한 인지
자극활동 제공시간이 60분 미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E, 수급자 F - 2021. 7. 1. ~ 8.31., G - 2020. 5. 13. ~ 2021. 1. 21., H
2020. 4. 1. ~ 7. 22., I - 2020. 1. 2. ~ 12.31., 요양보호사 J - 수급자 K, 2020. 8. 21. ~ 12. 14., 이 기간 동안 인
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 60분 미만 제공 및 미제공하였으나 급여제공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급여
비용을 청구함'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단, 수급자 H에 대한 인지자극활동 미제공 기간에 관하여만
추후 재소명하겠다는 취지를 부기하였다), 위 사실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
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원고는, 설령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에 대하여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금을 일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 제19조 제10항에 의
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 대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가산받기 위하여는 위 고시 제17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 이상 제공하여야 하므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중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
공하지 않아 위 고시 제17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상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금을
전부 환수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박창현 이승은
별지
1 이 사건 환수처분의 처분사유로 지적된 기간 동안 고시의 내용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사
건에서 문제되는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으므로, 편의상 조사대상기간의 종
기에 적용되는 규정을 기재한다.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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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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