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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6.03.2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2024구합7926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장기요양기관 두 곳의 대표자로서 피고의 현지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를 거쳤으나 일부만 인용되고 대부분 환수결정이 유지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현지조사 시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절차상 위법이 없고, 각 처분사유별로 제출된 증거와 법령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며 환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6,478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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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4구합79262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6. 1. 29. 판결선고 2026. 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7. 원고에게 한 25,306,320원, 205,740,8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B센터(이하 '제1기관'이라 한다) 및 C(이하 '제2 기관'이라 하고, 제1기관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제1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고, 제2기관은 노인 요양시설이다. 나. 피고는 2021. 6. 28.부터 같은 해 7. 1.까지 총 4일간 이 사건 각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 시한 결과 2021. 9. 17. 원고에게 제1기관과 관련한 장기요양급여비용25,623,120원, 제2기관과 관련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08,843,970원을 각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각각의 처분을 지칭할 때에는 '제○-○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따라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18.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보건복지 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2024. 5. 30. 제1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환수결정 중 316,800원을 취 소하고, 제2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환수결정 중 3,103,160원을 취소하는 일부 인용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전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9조, 제11조에서 정한 사전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법한 현지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이하 "출석요구서 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고 하여 행정조사 시 사전통지 의무를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 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조사를 실시 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제3호) 등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이 없다. 그러나 을 제77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 가 정한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할 정도 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법령을 준수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한 대로 수급자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행정조사이고, 그 특성상 장기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 조사대상자인 장기요양기관이 피고로부터 조사 예정사실 등을 미리 통지받는 경우 과거의 근무표, 업무수행일지, 외박일지 등 관련 자료를 은닉, 변경 또는 폐기하거나 관계인들로 하여금 진술을 맞추게 하는 등으로 현지조사의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나) 이 사건 현지조사는 피고 화순운영센터 직원이 수급자 D, E의 자택을 방문하였다가 위 수급자들이 요양급여서비스를 받는 시간임에도 요양보호사 없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각 기관을 수시(긴급)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개시된 것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관한 판단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전통지를 생략할 사유가 있다고 본 화순군수의 판단이 현저하게 자의적이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시료채취, 자료 등의 영치와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제12조, 제13조), 중복조사를 제한하며(제15조), 나아가 조사대상자에게도 조사연기 신청권(제18조), 의견제출권(제21조), 조사원 교체 신청권(제22조), 조사 시 현장 방어권(제23조) 등 의 각종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절차적 제한과 조사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 장으로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행정조사로 인한 부작용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원들은 현지조사를 개시할 당시 이 사건 각 기관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담당자, 조사의 범위, 조사대상기간 등이 기재된 화순군수 명의의 현장조 사서, 자료제출요구서, 권리구제제도 안내, 현지조사 안내문 등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각 서류의 하단에 자필로 '현지조사에 응하겠음', 또는 '(권리구제제도)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등의 문구를 기재하거나 서명하였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가. 제1-1처분 1) 처분사유(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기준 위반) 제1기관 요양보호사인 F이 수급자 D에게 2018. 12. 1.부터 2020. 11. 30.까지 총509회, 수 급자 E에게 2019. 2. 23.부터 2020. 3. 17.까지 총 236회 각각 인지자극활동 서비스를 30~40분 만 제공하고도 60분 이상 제공한 것처럼 사실과 달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금을 부당청구하였다. 2) 원고 주장 요지 F이 D, E에게 인지자극활동 서비스를 60분 이상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신빙성 없는 F의 진술에 근거하여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본 제1-1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 다. 또한, D와 E이 병원진료를 받은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도 인지자극활동 서비스를 60분 이 상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일의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한 것은 부적법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9 내지 25,82 내지 8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요양보호사 F 이 D와 E에게 해당 기간 인지자극활동 서비스를 60분 이상 제공하지 않아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1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 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 두33117 판결 등 참조). 나) 제1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 F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D의 경우 눈이 안좋아 1시간 이상 인지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병원에 간 날은 진료시간으로 인하여 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 였으며, E의 경우 인지활동 거부가 심하여 30분 정도 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는데, 달리 위 사실확인서가 작성자인 F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F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다) F이 작성한 프로그램 관리자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을 제21 내지 23호증)에는 D에 대하여 '녹내장 수술 후유증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인지자극활동으로 색칠하기 훈련 및 말벗제공으 로 정서지원을 제공하였는데 색칠하기는 눈이 잘 안보여 어려워하신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반복 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D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을 제82호증)에 따르면 D가 F이 방문한 날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데 위 증거들은 F의 업무수행내역을 기계적으로 작성한 것이거나 D의 요양급여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F의 진술은 위 객관적 증거들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므로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G가 작성한 프로그램 관리자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을 제83호증)에는 E에 대하여 'F이 인 지활등프로그램으로 산책에 동행하거나 집에서 마을회관까지 걷기 운동 동행을 보조하고 있으며 점 심식사를 챙겨드리고 설거지 및 부엌정리 등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일지 역시 업무수행내역을 기계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고, 위 기재내용에 따르면 F이 E에게 제공한 것은 일상적인 방문요양서비스인 가 사일 등에 해당할 뿐 인지자극활동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이 제1기관에서 퇴사한 후 다른 기관에 취직하였고, D를 위 다른 기관으 로 모시고 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F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와 같은 사정만으로 F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비록 장기요양급 여제공기록지(갑 제7 내지 8호증)에는 F이 D와 E에게 인지자극활동을 각각 60분 이상한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록지에는 F이 D와 E을 방문한 시간 동안 인지활동지원 서비스만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방문 등이나 가사업무수행 등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은데 F이 D와 E에게 인지자극활동 외에도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록지는 F이 D, E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그대로 기재한 자료로 볼 수 없어 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D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도 인지자극활동 서비스를 60분 이상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일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금을 환수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1-2처분 1) 처분사유(인력배치기준 위반) 제1기관 보조원 H은 2018. 6. 5부터 같은 달 8.까지. 2018. 6. 18.부터 같은 달 29.까지 총 13일 간 미발생 연차를 사용하여 2018년 6월 1개월간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월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부당청구하였다. 2) 원고 주장 요지 보조원 H이 갑작스럽게 퇴사하였으므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7조 제2항 및 제3항<각주1>이 적용되는데, H의 실제 퇴사일은 2018. 6. 5.이므로 그로부터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21일 동안(2018. 6. 5.부터 같은 달 27.까지)은 위 보조원이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1-2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 하여 위법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8년 6월분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H이 2018. 6.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청구하였고(을 제3호증), 이 사건 각 기관 근무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기재된 '개인별 이체 계좌내역'에도 H의 퇴사일이 2018. 6. 30.로 기재되어 있으며(을 제7호증), 제1기관 차량점검표 에 H이 2018. 6. 30.까지 담당자및 점검자로 되어 있고 담당자 결재란에 H의 날인이 있으며(을 제8호증), 원고가 H에게 2018. 6. 18.부터 2018. 6. 29.까지 연차를 부여한 점에 비추어 보조원 H의 퇴사일은 원고 주장과 달리 2018. 6. 30.로 봄이 상당한 점, ② H이 2018. 6. 5부터 같은 달 8.까지. 2018. 6. 18.부터 같은 달 29.까지 총 13일간 미발생 연차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H이 2018년 6월 1개월간 보조원의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2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H이 2016. 6. 5. 퇴사한 이후 보조원을 구하지 못해 원고가 H에게 며칠 더 근무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H이 6월 11일, 12일, 14일, 15일에 송영업무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제1-3처분 1) 처분사유(정원초과기준 위반) 인지지원등급인 I가 제1기관에서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였음에도 I를 제1기관 입소자로 등록하 지 않고 요양급여도 청구하지 않아 2020. 5.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3일, 2020. 6. 1.부터 같은 달 5일, 8일, 9일, 25일, 26일 총 9일, 2020. 7. 22. 총1일의 기간 동안 해당 일자에 정원 초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정원 초과 일자별 감액산정 없이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다. 2) 원고 주장 요지 2020. 5.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3일, 2020. 6. 1.부터 같은 달 5일, 8일, 9일,25일, 26일 총 9일, 2020. 7. 22. 총1일의 기간 동안 I를 제1기관 입소자에 포함시키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일자에 제1기관을 이용한 수급자 수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날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1-3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가) 2020년 5월의 경우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2명(I, J)이 있었고, 수급자 K은 제1기관을 이용할 예정이었으나 해당일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며미이용일에 인정되는 50%의 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위 고시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소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수급자이다. 나) 2020년 6월의 경우 이 사건 특례규정에 해당하여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2명(I, J)이 있었다. 다) 2020년 7월의 경우 이 사건 특례규정에 해당하여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2명(I, J)이 있었고, 수급자 L은 제1기관을 이용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미이용일에 인정되는 50%의 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위 고시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소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수급자이다. 또한 수급자 M은 제1기관을 이용하기로 계약하 고 2020. 7. 23.부터 입소하였으므로 정원 산정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9, 10, 17, 18, 8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3 처분사유와 같이 제1기관에 2020.5.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3일, 2020. 6. 1.부터 같은 달 5일, 8일, 9일, 25일, 26일총 9일, 2020. 7. 22. 총 1일의 기간 동안 해당 일자에 정원이 초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3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제1기관의 2020년 5월 수급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I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아니어 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J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K은 입소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수급자 수를 산정한 점, I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로 등록된 것은 2020. 6. 10.이므로 2020년 5월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위와 같은 전제하에 정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2020. 5.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3 일 간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점, 위와 같은 피고의 산정방식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기간 제1기관의 정원이 초과되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나) 제1기관의 2020년 6월 수급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I는 2020. 6. 10.부터, J은 2020. 6. 1.부터 각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인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수급자 수를 산정 한 점, 피고가 위와 같은 전제하에 정원 초과여부를 확인하였는데 2020. 6. 1.부터 같은 달 5일, 8 일, 9일, 25일, 26일 총 9일간 정원을 초과한 것 으로 확인된 점, 위와 같은 피고의 산정방식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기 간 제1기관의 정원이 초과되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I에 대하여는 2020. 6. 1.부터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I가 2020. 6. 10.부터 인지지원등급 수 급자가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기관의 2020년 7월 수급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I와 J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L은 입소자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며, M은 2020. 7. 23.부터 제1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수급자 수를 산정한 점, 피고가 위와 같은 전제하에 정원 초과여부를 확인하였는데 2020. 7. 22. 총 1일 간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점, 위와 같은 피고의 산정방식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기간 제1기관의 정원이 초과되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라. 제1-4처분 1) 처분사유(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제1기관의 정원이 54명임에도 2020. 5. 26.~28., 2020. 6. 1.~5, 8, 9, 25, 26, 2020. 7. 22. 총 3개월 동안 제공일별 실제 현원은 55명으로 정원을 초과하였으며, 보조원 H은 2018. 6.(1개월)에 월 기준근무시간이 부족하여 보조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해당 월에 사회복지사 가산(1.2점) 및 요양보호사(1점) 가산금을 사실과 다르게 부당청구하였다. 또한, I가 2020년 8월에 월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주간보호를 이용하였음에도 제1기관 입소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 해당 월 평균 현원이 변경되어 가산금이 조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고 부당청구하였다. 2) 원고 주장 요지 제1-4처분 중 정원초과기준위반 및 보조원 H에 대한 부분은 위법한 제1-2처분과 제1-3처분을 전 제로 한 것이고, I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증 명하지 못하여 제1-4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 하여 위법하다. 3) 판단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2처분 및 제1-3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② 을 제13, 85, 내지 8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I가 2020년 8월에 월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횟수가 총 26회(1일, 3일부터 8일, 10일부터 15일, 17일부터 22일, 24일부터 29일, 31일)임에도 마치 총 12회(4일, 6일, 7일, 11일, 13일, 14일, 18일, 20일, 21일, 25일, 27일,28일)만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노인장기요양보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2기관의 월 평균이용자 수 및 인력추 가배치가산 점수를 계산해 2020년 8월의 인력추가배시가산 기준 위반금액을 산정하였는데 달리 그 산정방법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 - 1 0 - 는 점 등에 비추어, I 관련 부분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4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제2-1처분 1) 처분사유(정원초과기준 위반) 수급자 N, O, P, Q, R, S, T(이하 'N 등'이라 한다)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각 10일 이상 외박하지 않았음에도 10일 이상 외박한 것으로 등록하여 S, U, V, Q, W, E, X, Y을 특례입소 자로 입소시켜 해당 일자에 정원 초과하였음에도 급여비용 감액하지 않고 부당청구하였다. 2) 원고 주장 요지 수급자 N 등이 실제로 10일 이상 외박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수급자들이 10일 이상 외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2-1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26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원고가 N 등이 각 10일 이상 외박을 한 것으로 등록한 기간 중 위 각 수급자들에 대한 주야간관 찰일지, 간호급여제공기록지, 건강관리기록부, 물리치료사 업무일지, 인지활동기록지, 정서여가프 로그램기록지, 사회적응프로그램기록지 등이 작성된 점, ② 위 기록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 라면 위 작성된 일자에 N 등이 제2기관에서 급여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하고 달리 위 기록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갑 제10 내지 16호증 외박기록부에 N 등이 각 10일 이상 외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위 수급자들이 10 일 이상 외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외박기록부의 작성주체와 작성경위, 작성일자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R이 2020. 7. 19.부터 같은 달 29. 까지 외박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한 R의 조카 Z의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가 증거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해당기간 R에 대한 주간관찰일지, 야간업무일지 등이 작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등 - 1 1 - 을 종합하면, N 등이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각 10일 이상 외박하지 않았음에도 10일 이 상 외박한 것으로 등록하고 위 특례입소자들을 입소시킨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 2-1처분사유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제2-2처분 1) 처분사유(인력배치기준 위반) 조리원 AA이 2020. 10. 24. 입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음에도 2020. 12. 12.부터 12. 20.까지 총 7일 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등록하여 2020년 12월(1개월)의 조리원 인 력배치가산기준 위반하고도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산정하지 않고 부당청구하였다. 2) 원고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은 미발생연차를 선사용(가불)하는 형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AA의 연차사용 역시 그 허용범위 내에서는 적법한 연차사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2-2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3) 판단 AA이 2020. 12. 12.부터 같은 달 20.까지 연차를 사용하였고, 위 기간 중 AA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총 7일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종사자에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이러한 미발생연차를 사용한 부분은 해당 종사자의 월 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 2-2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대상 월의 근무인원과 인력배치기준 충족 여부를 기초로 산정되는데, 이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 질적 서비스가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장려 · 강제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종사자를 배려하여 재량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동안 해당 종사자의 실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급자가 받는 급여의 측면에서는 양적 · 질적 하락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수 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지니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장기요양보험의 가 입을 강제하여 그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토대로 재원을 형성하 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목적상 강한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종사자가 실 - 1 2 - 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② 미발생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만일 미발생연차를 사용한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 불된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미발생연차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직원이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미발생연차는 임의로 부여된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다. 이처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연차 유급휴 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고,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 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유효 · 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미발생연차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 함시키는 것은 적절히 배치된 인원에 의해 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와는 관계가 없고, 이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④ 만일 미발생연차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가 추후에 근무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충당되지 못한 유급휴가가 남게 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범위가 소급하여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상당한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종사자가 미리 사용한 미발생연차가 결과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더라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단계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 제2-3처분 1) 처분사유(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 1 3 - 제2기관의 정원이 42명임에도 2019. 9.부터 2020. 4.까지, 2020. 6.부터 2020. 9.까지, 2020. 10.부터 2020. 12.까지 수급자가 각 43명으로 총 15개월 동안 정원을 초과하였고, 조리원 AA의 2020년 12월 월 기준근무시간이 부족해 조리원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해당 월에 각 각 사회복지사 가산(1.2점) 및 야간배치가산(0.9점)을 사실과 다르게 부당청구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제2-3처분은 위법한 제2-1처분과 제2-2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1처분 및 제2-2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2-3처분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아. 제2-4처분 1) 처분사유(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90%를 산정하 여 청구해야 하나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기간 동안 가입현원 42명, 보험현원 43명으로 급여비용을 감액산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부당청구하였다. 2) 판단 원고는 2-4처분은 위법한 제2-1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원고가 가입현원을 제2기관의 정원인 42명으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 이 제2-1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2-4처분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조은엽 이지은

별지

- 1 4 - - 1 5 - - 1 6 - 각주1: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②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해당월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퇴사한 직원이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 - 1 7 - 여야 한다. 3.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각 호(제1호의 "6개월"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를 모두 총족한 경우 퇴사한 직원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까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보조 원은 1일 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직종 가산을 위한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 퇴사일로부터 21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 외) - 1 8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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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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