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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6.04.23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5구합5368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단기보호센터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자가 종사자들의 다른 기관 수급자 대상 서비스 병행 제공에 따른 인력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내려진 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리판단
법원은 병행 서비스 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 조사 등에 처분을 취소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며, 환수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용에 한정하여 전액 징수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150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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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6. 4. 23. 선고 2025구합5368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5구합5368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장덕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6. 3. 26. 판결선고 2026.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5.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B 노인단기보호센터(이하 '제1기관'라 한다)와 같은 법상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C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하 '제2기관'이라 하고, 위 두 기관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광진구청장은 피고의 행정응원을 받아 2025. 1. 6.부터 같은 달 9.까지 이 사건 각 기관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21. 12.부터 2024. 11.까지 총 36개월, 이하 '당초 조사대상기 간'이라 한다)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2025. 3. 24. 원고에 대하여 제1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71,596,450원(환수대상기간 2020. 2.부터 총 55개월), 제2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05,464,790원(환수대상기간 2020. 2.부터 총 57개월)을 각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현지조사 사전통지의무 위반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현지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져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같이 위법 한 현지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절차적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적정하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살펴보고 종사자, 수급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주된 조사방법이다. 이러한 현지조사의 특성상 이를 미리 통지할 경우 요양기관으로서는 관련 자료를 사후에 작성하거나 관련자들 상호간에 진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기로 별도의 장부를 작성·관리하거나 조사기간 중에만 평소 와 다른 외관을 형성하는 등 관련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낼 수 있고, 관련자들이 현지조사에 협조하기를 거절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청으로서는 행정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위법사유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워서 어떠한 조사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수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일부 제한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되, 조사를 개시한 날인 2025. 1. 6. 조사담당자가 이 사건 각 기관의 대표자인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현장조사서를 제시한 다음 원고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처분 사유는, 이 사건 각 기관의 요양보호사들과 시회복지사가 자신이 종사하는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는 등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기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각 기관의 종사자들의 실제 업무형태가 어떠하였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종사자들의 출근기록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또는 주변 근무자들의 진술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시설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자의 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 였는데, 만약 이 사건 현지조사 실시가 사전에 알려질 경우 관련자들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서로 진술을 맞추는 등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나 관련 자료를 폐기 또는 은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최근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전산화, 데이터화되어 있어 요양기관이 임의 로 증거를 인멸할 수 없고, 피고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집하는 대부분의 증거가 종사자들의 진술인데 원고가 종사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현지조사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관한 판단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하는데, 이 사건 현지조사에 사전통지를 생략할 사유가 있다고 본 광진구청장의 판단이 현저하게 자의적이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앞의 (2), (3)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 정들만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행정조사기본법은 시료채취, 자료 등의 영치와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제12조, 제13조), 중복조사를 제한하며(제15조), 나아가 조사대상자에게도 조사연기 신청권(제18조), 의견제출권(제21조), 조사원 교체 신청권(제22조), 조사 시 현장 방어권(제23조) 등의 각종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각 종 절차적 제한과 조사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으로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행정조사로 인한 부작용을 어느 정도 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당초 조사대상기간 외 추가조사실시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광진구청장에 대한 행정응원을 기화로 당초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2020. 2.부터 2021. 11.까지 기간(이하 '추가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권한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사의 근거법령, 조사 대상범위 등에 대하여 문서로 교부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사실 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반하는 위법한 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 로서 위법하다.<1>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는 피고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 평가 및 장기요양보 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이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제2항), 이러한 자료제출 명령이나 질문 또는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3항), 제2항의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제4항),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제5항)고 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 ·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기간, 제출요청사유,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조사원이 가택 ·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등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등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조사원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갑 제9호증, 이하 '현지조사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은 부당개연성이 있는 기간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지급된 3개월의 장 기요양급여제공분을 포함하여 36개월 범위 내에서 대상 기간을 선정하되, 조사 중 위반사항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필요한 경우, 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있고(전자소송기록면수 기준 26쪽), 조사팀장은 당해 조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기간, 조사인력 및 조사(출장)기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종료일 전까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하여 '현지조사 주요 변경사항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조사 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인력 변경은 현지조사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소속 공무원의 현장 상황 확인 등을 거쳐 조사 대상기간 등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현지조사 주요변경사항 통지서'를 발행하며,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이 조사현장에서 주요변경사항을 조사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31~32쪽). 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행정조사의 위법의 쟁점은 결국 ① 피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 ② 피고가 추가로 행정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조사의 권한 및 근거법령, 조사대상 범위 등을 문서로 교부하여 통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③ 추가조사로 36개월의 기간을 넘어 조사하고 환수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조사권한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는 피고가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직접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자료를 요구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광진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에 행정응원을 하면서, 위 법 제60조에 기하여 추가 조사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받은 것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거나 권한 없는 행정조사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추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현장조사 시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5항,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1항), 현지조사 지침에 의하면 조사 대상기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 주요 변경사항 신청서'등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광진구청장이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를 개시하면서 교부한 '현장조사서'(갑 제3호증)에는 조사대상기간을 '2021. 12. ~ 2024. 11.(36개월)', '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조사대상기간 연장될 수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을제2호증)에도 제출하여야 할 대상기간에 대하여 '2021. 12. ~ 2024. 11.(36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지조사 주요 변경사항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기는 하나, ① 위 자료제출요구서의 '제출하여야 할 대상기간'란 하단에는 '※ 필요시 대상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자료제출요구서에 자필로 '자료제출에 응하겠음'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원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광진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확인서(갑 제5호증, 3 내지 5면)와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확인서(갑 제5호증 1, 2면, 이하 위 확인서를 통틀어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각 서명하여 제출하였는데, 광진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확인서에는 '상기기관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1월(총 36개월간)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에게 제출하는 확인서에는 '상기기관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총 22개월간)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현지조사 지침은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당초 통보한 조사대상기간을 초과하여 피고에 의하여 추가 조사대상기간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광진구청장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받아가는 확인서로 알고 서명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확인서에 조사 대상기간과 조사주체가 각 다르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부주의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현지조사가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추가조사에 앞서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기하여 추가 조사대상기간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면 원고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이중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피고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면 원고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제60조 제 1, 2항),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제69조 제1항 제7호)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함이 명백한 점, ② 행정조사 절차에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등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불이익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조사가 곧바로 위법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광진구청장 및 피고에게 각 제출하는 조사 대상기간을 달리하는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 의하여 추가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원고가 피고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추가 조사대상기간에 대하여 추후 광진구청장이 주관하는 현지조사를 받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추가조사의 시행 및 그 법적 근거, 조사거부의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이중대하게 침해되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3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환수 관련 현지조사 지침(갑 제9호증)에서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36개월 범위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환수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행정조사기본법은 현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현지조사 지침은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② 현지조사 개시시 원고에게 교부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안내문(을 제1호증)에는 '그 밖에 조사대상기간이 아니라도 부당이득이 확인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내용을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③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이러한 제재를 통하여 향후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를 방지하는 일반예방 효과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최종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월 기준 3년을 넘는 기간에 대한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한 현장조사는 권리실현을 위한 전제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달리 해석하는 경우에는 위 현지 조사지침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 ④ 이 사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당초 조사대상기간에 관한 환수사유와 추가 조사대상기간에 관한 환수사유는 원고가 위 기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기관의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이 종사하는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병행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하고, 원고는 현지조사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 던 점(갑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36개월을 초과하여 조사 및 환수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기관의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는 다른 기관의 수급자들에게 요양급여 서비스를 병행 제공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2> 2) 관련 법리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 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행정관청 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관의 요양보호사들과 사회복지사가 다른 기관의 수급자들에게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하였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갑 제5 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조사담당자들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자가 원고에게 '기관 사정을 생각해서 환수대상기간을 5년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나오면 10년 치를 환수할 수밖에 없다 잘 생각하라'고 협박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원고가 2025. 3. 28.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주무관과 통화 한 녹취록(갑 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녹취록의 내용은 원고가 위 주무관에게 위 주장 내용을 일방적으로 말한 것을 녹음한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조사담당자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자인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기관의 시설장 T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퇴사 및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 각 기관의 종사자들이 다른 기관의 수급자들을 돌보기 시작하였다'고 진 술하였고, 제1기관 사회복지사 I, 요양보호사 H, 제2기관 요양보호사 R, S도 '소속기관의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의 업무도 같이 병행하였으며 업무량도 각 기관이 대동소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원고의 이 사건 확인서의 진술 내용 및 다른 진술자들의 진술 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다) 원고는 갑 제7호증(사실확인서)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기관의 요양보호사들이 다른 기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병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 소속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원고의 부탁을 받고 사후적으로 작성된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앞서 본 원고 및 요양보호사 와 사회복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기관의 수급자들에게 제공한 급여서비스가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피고가 요구하는 수준 과 동일하였음에도 약 6억 원에 이르는 환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 용한 위법이 있다. 2) 관련 법리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 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금액 '전부'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노후의 건강증 진 및 생활안정에 쓰이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여부 및 그 범위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러 한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문제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사회보험제도로서 그 재원이 보험가 입자인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금으로 마련되고 있으므로(제8조, 제58조),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공익상의 필요가중대하다. 라) 환수 대상은 그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한정되므로 그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 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법적 성격이 기속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재량행위로 봄이 타당 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 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조은엽 이지은

별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각 중 당초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않았던 2020. 2.부터 2021. 11.까지 에 대한 부분은 현지조사명령서 등에 의한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법한 조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적어도 위 기간 동안의 환수금액 151,921,920원 부분(제1기관에 대한 환수금액 62,852,660원 + 제2기관에 대한 환수금액 89,069,26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기관 소속 수급자 J(원고의 어머니이다)와 관련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 1 0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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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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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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