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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헌법재판소2024.08.29 자헌법

정원 초과·배상책임보험 감산 기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2022헌마1563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기관 운영자가 정원 초과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관련 환수처분을 받은 뒤, 급여비용 산정 등을 정한 법률·규칙·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헌재는 시설 운영 또는 늦어도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다고 보아, 가장 늦은 시행일이나 환수사유 발생일부터도 1년이 지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헌재는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정원 초과 운영과 보험 미가입에 따른 감산·가산배제 관련 규정이 다투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운영자에게 규정이 적용된 뒤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요지

환수사유가 발생한 시기 등을 기준으로 이미 1년이 지난 뒤 청구되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과 각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JUDGMENT TEXT

결정문 본문

8,12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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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헌법재판소 2024. 08. 29. 자 2022헌마1563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 2022헌마1563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정재호, 박재영 선 고 일 2024. 8. 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2. 18. 평택시 (주소 생략)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으로 지정받아 그 무렵부터 운영한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시설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다. 나. 이 사건 시설과 같은 시설급여기관이 입소 정원을 초과하여 시설을 운영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5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이 일정 비율로 감액되고, 해당 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였더라도 위 고시 제54조 제2항에 따라 위 고시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시설급여기관은 위 고시 제10조에 따라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위 고시 제68조 제2호에 따라 급여비용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 급여비용의 90%로 감액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0. 8. 24.부터 2020. 9. 5.까지 13일 동안 이 사건 시설의 입소 정원(87명)을 1명 초과하여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였고, 2020. 8. 24.부터 2020. 8. 29.까지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음에도, 공단에 입소 정원 초과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각 감액을 하지 아니한 급여비용과 위 정원 초과 기간 동안의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금까지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다. 공단은 2022. 7. 4.부터 2022. 7. 7.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의 적정 여부(조사대상기간은 2019. 12.부터 2022. 4.까지 총 29개월)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 10.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687,580원을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차감하는 방법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위 나.항과 같이 입소 정원 초과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 문제되어 환수하기로 결정된 부분은 아래 표 ‘순번’란 제2, 3번과 같다(이하 위 환수처분 중 입소 정원 초과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사유로 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급여제공 월 환수사유 환수결정 금액(원) 1 J11 1,535,440 2 J10, J11, K12 22,879,530 3 J10, J11 17,389,800 4 J11 1,794,050 5 J11 1,790,910 6 J11 1,887,610 7 J12 221,350 8 J02, J12 188,890 합계 47,687,580 라.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35조의5 제2항 및 제3항, 제38조 제7항, 제39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제32조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되고, 위 조항들과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가산산정 및 감액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2항, 제64조, 제65조, 제68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제2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이 가능하다는 근거조항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같은 조 제3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다투는 부분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8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감액 비율이 지나치게 획일적이어서 가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제2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전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8조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부분은 위 시행규칙 제32조 제2호의 ‘시설급여’에 관한 부분과 위 고시 제68조 제2호의 ‘시설급여기관’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각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청구인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5조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은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각 실별 정원을 기준으로 정원초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부분은 정원초과에 따른 감액 범위 및 감액 비율을 정한 제1항 부분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을 제65조 제1항으로 한정한다. 라.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 즉 청구인이 정원을 초과하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한 2020. 8.경부터 2020. 9.경 사이에 시행되던 법령들을 기준으로 특정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5 제3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7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21. 7. 27. 법률 제1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이하 위 법률조항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81호로 개정되고, 2020. 9. 29. 보건복지부령 제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2호(이하 위 규칙조항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 ③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로 개정되고,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4.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고,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고, 2022.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중 ‘시설급여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위 고시조항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5(보험 가입)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되고, 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21. 7. 27. 법률 제1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81호로 개정되고, 2020. 9. 29. 보건복지부령 제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로 개정되고,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②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의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의 야간직원배치 가산 및 제62조의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4.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 제63조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의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60%를 산정한다.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고,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정원초과 감액)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규칙 제23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고, 2022.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2.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과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있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대강의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고시에 재위임하고 있어 백지위임에 해당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고시조항은 시설급여기관이 입소 정원을 1인만 초과한 경우에도 무조건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정상 급여비용의 90%만 청구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정원 초과를 이유로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까지 적용되지 아니하게 하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의 경위와 보험혜택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수급자의 범위 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미가입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한 급여비용을 10% 감액하도록 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이 사건의 경우 입소 정원 초과)를 원인으로 하여 이중으로 감액(정원 초과 감액,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합계 20%)하게 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과다한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이 사건 고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요양기관의 운영 기준이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한 때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처분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 적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 중 그 시행일이 이 사건 시설의 요양기관 지정일(2012. 12. 18.) 이후로서 가장 늦은 것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고,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과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고, 2022.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인데 위 조항들의 시행일인 2020. 1. 1.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 사건 처분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2020. 8.경 및 2020. 9.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11. 11.에야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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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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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재판 전문에서 사건번호·선고일·주문을 확인했습니다. 제목과 요약은 자체 작성했습니다. 판결요지·판시사항 등 편집 부분은 전문 텍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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