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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장

제7조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의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해설 자료의 제목·조문·자료 기준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수록합니다. 해설 전문을 복제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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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7조(장기요양보험)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개정 2011. 12. 31.>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9. 3. 18.,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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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2015.09.2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2015구합51576 원고패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__시에서 2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4년 11월 19일 원고에게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등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19,593,840원의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전문 자격을 갖추고 실제 요양보호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조리 업무를 주로 한 직원은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고, 조리실 공동사용은 허용되지 않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광주지방법원2016.08.18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청구

2015구합11561 원고패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법인은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직원들이 사무·조리·세탁 등을 주로 맡았다는 등의 사유로 급여비용을 환수당하자, 요양보호 업무를 병행했으므로 인력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리판단
광주지방법원은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에 부수되는 조리·세탁은 가능하지만 다른 직종 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수행하면 배치인력으로 볼 수 없고, 현지조사 문답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사정도 없어 기준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광주지방법원은 운영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17.11.0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7구합52863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조사 결과 일부 서비스를 동성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 제공하였음에도 2인이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이 사건 고시 규정은 방문목욕 서비스 중 몸 씻기 과정을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도록 강제하여 수급자의 알몸 노출과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므로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며, 따라서 이 규정에 근거한 환수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결론
피고가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다.
서울고등법원2023.03.10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2누35383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원 공동운영자들에 대한 공단의 372,197,290원 환수처분 중 1심이 위생원 관련 363,478,670원 부분을 취소하자 공단이 그 부분에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이 항소심은 위생원으로 인정되려면 세탁을 주된 업무로 해야 하는데 신고된 직원들이 주로 청소를 하며 세탁을 일부 보조했을 뿐이므로 해당 급여와 가산금의 환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1심의 공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운영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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