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장
제7조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의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해설 자료의 제목·조문·자료 기준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수록합니다. 해설 전문을 복제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해설 원문 보기 (새 창)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7조(장기요양보험)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개정 2011. 12. 31.>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9. 3. 18., 2010. 1. 18.>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2015구합51576 원고패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__시에서 2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4년 11월 19일 원고에게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등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19,593,840원의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전문 자격을 갖추고 실제 요양보호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조리 업무를 주로 한 직원은 요양보호사로 볼 수 없고, 조리실 공동사용은 허용되지 않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청구
2015구합11561 원고패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원 운영법인은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직원들이 사무·조리·세탁 등을 주로 맡았다는 등의 사유로 급여비용을 환수당하자, 요양보호 업무를 병행했으므로 인력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광주지방법원은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에 부수되는 조리·세탁은 가능하지만 다른 직종 업무를 전담하거나 주로 수행하면 배치인력으로 볼 수 없고, 현지조사 문답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사정도 없어 기준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광주지방법원은 운영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7구합52863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조사 결과 일부 서비스를 동성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 제공하였음에도 2인이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이 사건 고시 규정은 방문목욕 서비스 중 몸 씻기 과정을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도록 강제하여 수급자의 알몸 노출과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므로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며, 따라서 이 규정에 근거한 환수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 결론
- 피고가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2누35383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요양원 공동운영자들에 대한 공단의 372,197,290원 환수처분 중 1심이 위생원 관련 363,478,670원 부분을 취소하자 공단이 그 부분에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이 항소심은 위생원으로 인정되려면 세탁을 주된 업무로 해야 하는데 신고된 직원들이 주로 청소를 하며 세탁을 일부 보조했을 뿐이므로 해당 급여와 가산금의 환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1심의 공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운영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