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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3.03.10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2누3538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공동운영자들에 대한 공단의 372,197,290원 환수처분 중 1심이 위생원 관련 363,478,670원 부분을 취소하자 공단이 그 부분에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이 항소심은 위생원으로 인정되려면 세탁을 주된 업무로 해야 하는데 신고된 직원들이 주로 청소를 하며 세탁을 일부 보조했을 뿐이므로 해당 급여와 가산금의 환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1심의 공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운영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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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166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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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1 0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3538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58592 판결 변론종결 2022. 12. 9. 판결선고 2023. 3.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16. 원고들에게 한 372,197,2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가 별지 1 '처분사유' 순번 1 내지 4 기재의 각 사유를 근거로 2021. 2. 16. 원고들에게 한 총 372,197,290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전부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그 중 순번 1, 2 기재의 사유들과 관련된 총 8,718,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피고가 2021. 2. 16. 원고들에게 한 총 372,197,2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위 8,718,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별지 1 '처분사유' 순번 3, 4 기재의 각 사유와 관련된 총 363,478,670원(=372,197,290원-8,718,620원)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은 2016. 9. 20.경 양주시장에게 소재지 '양주시 D', 입소 정원 '74명'으로 하여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로 설치 신고를 마친 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된 요양기관이다. 나. 원고들은 2016. 9. 28.경 이 사건 요양원을 공동으로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20. 6. 2.경 폐 업을 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관리 및 환수 등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 공법인이다. 다. 양주시장은 피고의 지원 하에, 조사대상 기간을 2017. 6.부터 2020. 5.까지(총 36개월)로 정하여, 2020. 11. 17.부터 2020. 11. 23.까지 이 사건 요양원을 상대로 구 노양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진행하여 위 조사대상 기간 중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2021. 2. 16. 원고들에게, 별지 1 '처분사유' 순번 3, 4 기재의 사유들을 처분사유(이하 순번 3, 4 기재의 각 사유를 지칭할 때에는 해당 순번에 맞추 어 '제○처분사유'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3, 4 각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하고, 별지 2 '월별내역서' 각 순번 기재의 내역과 같이 총 363,478,670원(월별 환수사유 중 'K14'와 'K15' 부분에 한정된다)을 환수대상금액으로 정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일부)'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일부)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부)을 하면서 그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세부적인 근거 법령을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일부)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를 위 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되는 직원 중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세탁을 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위생원의 업무가 주로 세탁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볼 이유는 없고, '위생'의 통상적인 의미,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상 위생 직렬의 사무분담 내역 등을 종합하면 세탁, 청소 업무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 을 포함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서 위생원으로 근무한 직원들은 모두 청소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세탁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함에 있어 위생원으로 신고된 직원에 대해 그 신고된 직종(위생원)으로 근무한 것임을 전제로 정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 사건 제3, 4 각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설령 위생원의 업무가 주로 세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위생원은 부수적으로 세탁 외의 청소 등 업무를 할 수 있고, 이 사건 요양원에 고용된 위생원은 청소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세탁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일부)에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위생원이 전 혀 배치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생원의 직원 배치 관련 기존에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 전부에 대해 환수처분을 한 것은 상당성이 결여된 조치이다. 2) 피고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부)에 앞서 원고들에게 환수처분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설명하는 사전통지절차를 거쳤다. 또한 그에 관한 원고들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를 원고들에게 통지해 주고, 이 사건 처분(일부)을 하였다. 이를 통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일부)의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 법령,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는바, 행정절차법 위반의 하자는 없다. 나)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될 직원 중 위생원 직종의 업무는 주로 세탁 업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원에서 위생원으로 신고된 직원은 모두 청소 업무를 전담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세탁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 만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 고용된 위생원이 신고된 직종으로 근무한 것임을 전제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제3, 4 각 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다) 설령 위생원이 주로 세탁 업무를 하는 외에 부수적으로 청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E 등 일부 위생원의 경우 청소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는바,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되고, 이 사건 제3, 4 각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라) 설령 원고들이 일부 직원을 위생원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주된 업무인 세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위생원을 배치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위생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일부)를 통해 원고들이 위생원의 직원배치가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 전부를 환수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일부)의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사전통지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법령에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 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 (일부)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사전통지 및 의견 검토결과통지를 해 주었고, 이를 통해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일부)을 한 것인지를 처분단계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일부)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 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는 2020. 12. 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일부)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위 사전통지서(을 제1호증)에는 이 사건 제3, 4 각 처분사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일부)의 처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 또는 사실, 처분의 근거법령, 환수대상이 될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세부적인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그 내용을 검토한 후 2021. 1. 11.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다. ⑵ 원고들은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환수처분의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는 상세한 내용의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부)에 앞서 2021. 2. 5.경 원고들에게 '현지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 환수예정통보 의견 검토 결과'(갑 제5호증)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냄으로 써 이 사건 처분(일부)의 처분사유 및 근거법령, 원고들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답변을 하였다. ⑶ 피고는 2021. 2. 1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일부)을 하면서, 위 ⑴의 사전통지서 기재 내용과 동일한 근거법령 및 월별 환수내역에 적용되는 위반행위 분류 코드(K14, K15)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월별내역서', '환수결정내역서' 등 서류를 첨부하였다. ⑷ 원고들은 그 직후에 위와 같은 피고의 답변 내역과 이 사건 처분(일부)서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의 존부를 다투면서 이 사건 처분(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2) 이 사건 제3, 4 각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가) '위생원' 직종의 업무가 '주로 세탁을 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⑴ 노인복지법은 제35조 제4항에서 이 사건 요양원과 같은 노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의 '6. 직원의 배치기준'(이하 개정 여부 와 무관하게 [별표4] 중의 이 부분을 '[별표4] 직원배치기준'이라 한다)은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 배치해야 할 직종으로서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관리인', '위생원'을 서로 구분하면서 그 직원 배치 인원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⑵ 이 사건에서는 그중에서도 [별표4]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되는 '위생원'의 업무 영역이 문제되는데,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입법목적 및 개정의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표4] 직원배치기준상 '위생원'의 업무는 주로 세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 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 59624 판결 참조).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0. 9. 29. 보건복지부령 제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호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시설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08. 6. 30.경부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장기요양급여고시'라 한다)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반복하면서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시설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을 위한 장기요양급여고시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하면, 위 장기요양급여고시는 상위의 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별표4] 직원배치기준에서는,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도 위생원 배치 여부를 특정한 수의 인원이 아닌 단순히 "필요수"라고 정하면서, 그 '비고' 란 제9항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을 "필요수"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원으로서 위생원을 배치할 것인지, 그 배치 인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해당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실태에 따라 시설의 장이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6. 8. 31. [별표4] 직원배치기준이 개정되면서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인 경우 위생원의 배치가 "필요수"에서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위생원의 배치를 재량적 인 것에서 입소 인원에 상응하는 일정한 수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이른바 "정수"로 개정한 취지는, 그동안 노인 입소자의 거처에 대한 청소는 물론, 세탁 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위생원을 추가로 고용하게 제도화 하면서, 요양보호사와 위생원 직종 간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여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요양시설 내 입소자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인다. ㈑ 이와 아울러 그 전까지는 위생원의 업무 영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 가 [별표4] 직원배치기준상의 위생원 배치가 "필요수"에 머물던 시기의 후반인 2015. 11. 25.에 이르러 장기요양급여고시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개정 되면서(이하 '개정 후 고시'라 한다), 제50조 제2항 제2호의 신설을 통해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위생원의 배치가 "필요수"이 던 시기에 이미 그 업무영역이 주로 세탁 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점이 관련 규정상 명백하게 되었다. 이는 위생원의 업무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와 구분하여 세탁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직종별로 해당 업무에 보다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 입소자에 대해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 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그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위생원의 배치를 "필요수"에서 일정한 수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정수"로 전환하게 된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 한편, 원고들은, 2016. 8. 31. 위생원의 배치를 "필요수"에서 "정수"로 전환하는 내용의 [별표 4]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개정이 있은 후인 2016. 12. 22.에 이르러 개정 후 고시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되면서(이하 '재개정 고시'라 한다), 종래 위생원의 업무 영역에 관하여 규정하던 제50조 제2항 제2호가 삭제된 것을 두고 위생원의 업무 영역은 더 이상 기존의 세탁 업무로 제한되지 아니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개정 고시의 개정이유에서는 위와 같이 위생원의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이유에 관하여 '필요수 정수화에 따라 불필요한 필요수 인력(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범위를 삭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각주1> 이와 같은 위생원의 업무영역에 관한 종전 규정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표4] 직원배치기준의 '비고' 란 제7항의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규정은 존치되고 있었는데, 이는 세탁은 위생원의 업무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별표4] 직원배치기준상 위생원 배치 규정의 개정 경과와 개정의 취지, 개정 후 고시 및 재개정 고시의 개정 시점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생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필요수"에서 "정 수"로 전환된 이후 재개정 고시에서 종전의 위생원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것이, 위생원의 업무 영역을 세탁 업무로 한정하던 기존의 법적 규제를 완화하여 세탁이외의 청소 등 이른바 '위 생' 업무로 볼 수 있는 업무를 한 경우에는 구별 없이 위생원 직종의 배치를 인정해 준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삭제는,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으로서 [별표4] 직원배치기준상 '위생원' 직종에 속하는 직원의 업무 영역이 주로 세탁 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점이 이미 관련 업계의 실무나 개정 후 고시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됨에 따라 더 이상 이러한 내용을 장기요양급여고시에 규정할 필요성이 소멸된 데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종래 "필요수" 제도 하에서는 위생원 직종의 배치 여부가 전적으로 해당 노인요양시설의 장의 재량에 달려 있었기에,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배치 여부가 노인요양시설별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 용・판단될 수 있도록 위생원에 관한 판단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성이 더욱 컸고, 이러한 취지에서 위와 같이 위생원의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노인요양시설이 동일하게 '위생원' 직종의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만 하는 "정수" 제도 하에서는 그와 같은 업무 영역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필요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위 와 같은 해석이 위생원의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의 수범자인 노인요양시설 측의 예측가능성을 벗어 나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의 직무에는 '기술' 직군의 '위 생' 직렬이 존재하는 사실, 그 채용공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생' 직렬의 경우 담당하게 될 업무가 청사 환경미화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청소, 조경, 폐기물관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이 포함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본래 '위생'의 사전적 의미가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로서 상 당히 포괄적・추상적이라는 점, 원고들은 '위생' 업무에는 당연히 청소와 세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직공무원 중 위생 직렬의 업무에 과연 세탁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또한 의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상의 '위생원' 내지 '위생직'의 업무 영역이 반드시 청소와 세탁을 모두 포함하는 일체의 생활환경 유지관리 업무가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특정 법령에 사용된 '위생원' 내지 '위생직'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도구개 념으로서 그 정확한 의미나 대응하는 업무 영역은 해당 법령에서 위와 같은 용어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목적, 용어가 수행하는 기능,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관련성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노인복지법 등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생원' 직종을 도입한 취지는, 다른 직종인 '요양보호사'가 일괄하여 수행하던 보호 서비 스 업무 중 적어도 세탁 부분을 분리하여 전담시키려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위생' 직렬 분류의 목적이나 기능과는 크게 다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한 경우인지 ⑴ 위생원의 업무 영역에 관한 앞서의 해석을 전제로 한다면, 주로 세탁 업무를 하는 사람이 부수적으로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위생원으로 신고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세탁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설령 일부 업무가 세탁이 었다고 하더라도 [별표4] 직원배치기준상의 '위생원'으로서 신고된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이 실제로는 '위생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생원 결원 발생으로 인한 감액을 하지 아니한 채 위생원의 배치 인원인 것처럼 피고에게 신고하고 인력배 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모두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위 각 증거, 을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사대상기간 중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사람들이 주로 노인 입소자들을 위한 세탁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그 직원 중 위생원으로 등록되었던 E, F, G, H, I, J, K, L는 위생원의 업무인 세탁 업무를 주로 하지 아니하고, 주로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탁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요양보호사의 세탁 업무를 일부 보조하는 데에 그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조사대사기간에 관하여 위생원으로 배치 신고한 직원들에 대한 위생원으로서의 본래 업무를 수 행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341,675,890원,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 총 21,802,780원 등 합계 363,478,67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금액을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 1 0 - 따라서, 위생원으로 신고된 직원들 중 특히 E의 경우 위생원으로 업무를 전혀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제3, 4 각 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일부)의 상당성 여부에 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피고는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처분근거 규정의 규정 형식에 더 하여 위 규정에 따른 환수처분이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부'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 설령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으로서 위생원으로 신고된 직원이 조사대상기간 중 위생원의 업무에 속하는 세탁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생원으로서 인원 배치를 전제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이어서 본래는 그에 관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전혀 청구하여 지급받지 못할 상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일부)에 기하 여 조사대상기간 전부에 관하여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3, 4 각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일부)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일부)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별지

- 1 1 - - 1 2 - - 1 3 - - 1 4 - - 1 5 - - 1 6 - - 1 7 - - 1 8 - 각주1: ◇ 개정이유 : 촉탁의 제도 개선 및 필요수 직종 정수화 등을 반영한 20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조정됨 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라. 근무인원 업무범위 및 인원수 산정방법 개정 (안 제50조, 제51조) : 필요수 정수화에 따라 불필요한 필요수 인력(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업무범위 삭제 및 주야간보호기관 보조원(운전사) 인원수 산정방법아래첨자[*] 신설 - 1 9 - 아래첨자[*] 월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인으로 산정 바. 필요수 인력배치 관련 규정 개정 (안 제61조, 제66조) : 필요수 인력배치 정수화에 따라 현행 필요수 관련 가 산 규정 삭제, 인력배치기준에 정수화된 인력(조리원, 위생원) 추가 - 2 0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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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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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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