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3두3958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 법리판단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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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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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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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9588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23두3958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박성철, 이종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3. 10. 선고 2022누3538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7. 27.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천대엽(주심) 이동원 권영준
판결문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9588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제 2 부
판결
사건 2023두3958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박성철, 이종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3. 10. 선고 2022누3538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7. 27.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천대엽(주심) 이동원 권영준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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