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2025구합5349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회사가 위생원의 세탁업무 미수행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받은 공단의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위생원이 세탁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를 전담한 것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며, 조사대상기간이 다른 현지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고 종전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환수 제외도 청소 전담을 허용하는 공적 견해표명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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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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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5구합5349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박동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6. 1. 29.
판결선고 2026. 3.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1,147,546,2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진시 B 에서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4. 11. 11.부터 2024. 11. 15.까지 총 5일간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조사대상기간 : 2022. 9.부터 2024. 9.까지 총 25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2025. 3. 6.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1,147,546,200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22. 10. 24.부터 2022. 10. 27.까지 총 4일간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조사대상기간 : 2020. 1.부터 2022. 8.까지 총 32개월, 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라 한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2022. 12. 26.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90,859,110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 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4. 10.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23구합58602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5. 7. 17. 이를 기각하였다(2024누66022호). 원고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이 2025. 11. 6.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해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2025두4560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여부
1) 중복조사 제한 위반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위생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도 재차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현지조사를 한 것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
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위법한 현지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선행조사와 현지조사의 조사대상자가 모두 이 사건 기관으 로 동일하기는 하나, 이 사건 선행조사의 조사범위는 '2020. 1.부터 2022. 8.까지 총 32개월 간 위생원 업무수행 관련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여부'인 반면,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범위는 '2022. 9.부터 2024. 9.까지 총 25개월 간 위생원 업무수행 관련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여부'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행조사와 현지조사는 조사대상기간을 서로 달리하므로 동일 한 사안을 조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조사대상자와 조사내용이 동일하기만 하면 조사대상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까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행정기관은 위생원의 업무수행 관련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조사대상자에 대하여는 다른 기간의 위생원 업무수행 관련 부정수급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고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재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의 명문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행정조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전통지의무 위반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현지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져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같이 위법한 현지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적정하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살펴보고 종사자, 수급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주된 조사방 법이다. 이러한 현지조사의 특성상 이를 미리 통지할 경우 요양기관으로서는 관련 자료를 사후에 작성하거나 관련자들 상호간에 진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
다. 특히 수기로 별도의 장부를 작성·관리하거나 조사기간 중에만 평소와 다른 외관을 형성하는 등 관련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낼 수 있고, 관련자들이 현지조사에 협조하기를 거절할 수도 있
다. 이에 따라 행정청으로서는 행정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위법사유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워서 어떠한 조사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수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4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 현지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되, 조사를 개시한 날인 2024. 11. 11. 조사담당자가 원고의 대표자 F를 직접 대면하여 현장조사서를 제시한 다음 자필 서명을 받았다. F는 위 현장조사서에 '조사에 응하겠습니다'라고 자 필로 기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이 사건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청소만 하여 위생원 미배치로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생원이 실제세탁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당사자 또는 주변 근무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위생원을 포한한 사회복무요원, 요양보호사 등 관련자의 진술 등을 수집하여 이를 증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만약이 사건 현지조사 실시가 사전에 알 려질 경우 관련자들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서로 진술을 맞추는 등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이 사건 현지조사와 같은 사안(위생원의 업무 관련)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당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으므로 사전통지 예외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환수하는 처분은, 이미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의 정확한 내역과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환수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서야 그 행정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어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 로, 사전통지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위생원이 세탁은 하지 않고 청소만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부분을 부당청구로 결정하 지 않은 것은 당시 이 사건 기관이 충분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있어 요양보호사가 세 탁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그 업무공백 및 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아 향후 구제 절차나 소송에서의 피고가 패소가능성을 고려하여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본 것일 뿐이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개시되기 전인 2023. 7. 24.경부터 이 사건 선행사건 1심에서 제출된 피고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선행처분 경위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 전부터 위생원이 청소만 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 었던 점과 여기에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개시된 것은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고 있다는 민 원신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행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는 것 만으로 현지조사 사전통지 예외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체상 하자 여부
1)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각주1>
위생원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위생원이 주로 세탁업무를 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고 각 요양기관의 필요에 따라 위생원의 청소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수급자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하는 등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이 사건 위생원이 청소업무 외에 세탁업무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위생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거 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위생원의 업무 범위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입법목적, 개정 연혁 등을 종합하면, 위생원의 업무는 '세탁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2> 따라서 이와 달리위생원의 업무를 '주로 세탁업무를 하는 경우'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4]는 당초 '세탁부'에 관해 규정하면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하 '전량 위탁처리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다. 이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02. 12. 20. 보건복지부령 제 231호로 개정되면서 '세탁부'가 '위생원'으로 변경되었지만, 전량 위탁처리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 었다. 전량 위탁처리 규정은 세탁물을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이 담당할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재량을 허용한 것으로, 위 규정은 위생원의 주된 업무가 세탁업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당초 위 [별표 4]에서는 위생원의 배치 여부 및 인원수를 '필요수'(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정하였다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면서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 위생원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배치하도록 하여 이를 '정수'(일정 수 인원을 의 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을 말한다)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동안 노인 수급자의 거처에 대한 청소는 물론 세탁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위생원의 추가 고용을 제도 화하고 요양보호사와 위생원 직종 간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 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3) 한편 위생원의 배치가 필요수였던 시기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15-2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는 위생원의 업무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와 구분하여 '주로 세탁업무를 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앞서 본 것처럼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위 고시 규정은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고, 현재까지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한 규정은 신설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필요수'에서 '정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부터 '정수' 인력으로 규정되었던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과 체계를 맞추기 위한 것일 뿐 직종 간 업무 범위를 기존과 달리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따라서 위 고시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법적근거를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이 입소하여 생 활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배변이나 구토 등으로 오염된 빨래가 수시로 발생한다. 위 [별표 4] 기준에 따르면, 1명의 위생원이 30~100명의 수급자한테서 나오는 빨래 전부에 관한 세탁업무를 담 당해야 한다.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의 세탁업무특성에 비추어 보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하여 세 탁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생원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가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생원에게 청소와 같은 다른 업무까지 맡길 경우 자칫 요양보호사가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럴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신 체활동 지원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다. 이는 위생원 수를 '정수'로 규정한 고시의 취지에도 반한다.
(5) 장기요양사업은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등을 재원으로 하 는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하여 기관유형별 ·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별도로 두는 취지는 요양기관이 적절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 한 것이므로,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그 업무의 범위를 규정의 해석을 통해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 이 사건 위생원이 주로 세탁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제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생원이 주로 세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위생원 D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직접 세탁을 하는 것은 수급자들이 있는 방(이하 '유니트'라 한다) 안에 세탁기가 있어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세탁기 버튼 정도만 눌러주러 (세탁실 에) 하루에 한번 간다.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기에 넣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다. 빨래가 완성되면 공익들이 한다. 이불 빨래는 공익들이 대형세탁기에 수거해서 넣고 마르면 빼서 그 방에 가져다준
다. 저는 세탁실 위생상태를 점검하러 들어가서 한번 씩 조사를 한다. 직접 세탁을 한 적은 없다. 다른 위생원 E도 마찬가지이다. 세탁업무 관련해서 입사 후 지금까지 계속 동일하게 했다'고 진술하여 주로 청소업무를 하였고 세탁업무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무요원이 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한 관계자들(사회복무요원, 요양보호사 등)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위생원은 주로 청소 업무를 한다. 빨래는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유니트 안에서 개별적으 로 하고, 이불과 같은 큰 빨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위생원 D과 위 관계자들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관계자들 중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빨래는 요양보호사가 하였다고 한 진술한 사람과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한다고 진술한 사람이 나뉘기는 하나 대부분의 관계자는 이 사건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세탁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경우에도 '세탁 업무의 대부분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무요원이 하였고 이 사건 위생원은 세탁기 버튼을 누르거나 세탁실을 청 소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세탁업무를 도와주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위생원이 주로 세탁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 진술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위생원 E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6. 2. 11.부터 세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2022. 10.경부터 세탁을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였다. 공익이 가져온 이불을 버튼을 눌러 세 탁기를 돌렸다. 세탁시간 외 청소, 유리창 닦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계속하였다. 요양보호사들이 매 일 수급자 속옷, 양말, 옷 세탁을 매일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로 세탁업무를 하였고 청소는 세탁기가 작동하는 시간에만 하였으며 청소를 한 시간보다 빨래를 한 시간이 더 많다'고 진술하여 현지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E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조사자가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E의 근무시간과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이 2022. 10.경 이전에는 세탁을 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가량 세탁업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가 조사자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된 것 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기관은 본관과 신관으로 나뉘고 입소자가 약 200여명에 달하는데 청소를 담당하는 것은 이 사건 위생원 2인에 불과하 고, E이 화장실이 4개인 신관 전체를 청소하므로 청소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D도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청소하느라 하루종일 돌아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이 이 법정에서 '각 유니트에 세탁기가 있어 요양보호사들이 빨래를 하고, 이 불과 같이 큰 빨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며 빨래를 개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위생원은 시간 이 되면 빨래를 개어 주기도 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가 아니라 세탁업무를 주로 하였다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위생원 및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요양보호사가 각 유니트에 있는 세 탁기를 이용해서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빨래의 대부분을 세탁하였고, 이불과 같이 큰 빨래는 사회복무요원이 세탁하였으며, 이 사건 위생원은 주로 청소 업무를 하며 세탁기를 눌러주거나 요양보호사의 세탁을 돕는 정도의 세탁업무만 한 것 으로 보이는 바(이 사건 위생원이 세탁실을 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소업무이지세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위생원이 주로 세탁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하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 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생원은 주로 세탁업무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업무를 전담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생원의 결원 이 있음에도 마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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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사유에 처분사유가 부존재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위생원이 청소만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원고의 대표자인 F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고 이 사건 선행처분에 서 이 부분 요양급여를 환수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믿고위생원에게 청소를 하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2년 후 이와 달리 위생원의 업무가 세탁에 한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위생원이 청소만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가 기준보다 추가 배치 되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지 위생원이 청소업무만 하더라도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위생원이 청소업무만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하 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이 사건 선행조사 무렵인 2022. 10.경부터 청소업무 외에 세탁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조사 시점과 E이 세탁업무를 함께 하기 시작한 시점 이 근접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조사 과정에서 위생원이 청소업무만 하는 것이 부당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앞의 3. 가. 2). 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늦어도 2023. 7.경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시 위생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알았던 점,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생원의 청소업무 전담이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그러한 신뢰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는 장기요양급여 관련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
- 1 1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조은엽 이지은
별지
- 1 2 -
각주1: 원고는 야간직원배치 가산금 지급기준위반에 대하여도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소장 54면 내 지 56면)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야간직원배치 가산금 지급기준위반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아니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2: 서울고등법원 2023. 3. 10. 선고 2022누35383 판결(대법원 2023. 7. 27. 자 2023두39588 심리불속행 기
각 판결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2누46383 판결(미상고 확정)의 각 취지 참고.
- 1 3 -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5구합5349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박동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6. 1. 29.
판결선고 2026. 3.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1,147,546,2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진시 B 에서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4. 11. 11.부터 2024. 11. 15.까지 총 5일간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
시하고(조사대상기간 : 2022. 9.부터 2024. 9.까지 총 25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2025. 3. 6.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1,147,546,200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
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22. 10. 24.부터 2022. 10. 27.까지 총 4일간이 사건 기
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조사대상기간 : 2020. 1.부터 2022. 8.까지 총 32개월, 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라 한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2022. 12. 26.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90,859,110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
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4. 10.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23구합58602
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5. 7. 17. 이를 기각하였다(2024누66022
호). 원고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이 2025. 11. 6. 심리불속행기각 판
결을 해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2025두4560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여부
1) 중복조사 제한 위반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위생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도 재차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현지조사를 한 것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
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위법한 현지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
다.
나) 관련 규정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
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
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선행조사와 현지조사의 조사대상자가 모두 이 사건 기관으
로 동일하기는 하나, 이 사건 선행조사의 조사범위는 '2020. 1.부터 2022. 8.까지 총 32개월
간 위생원 업무수행 관련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여부'인 반면,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범위는
'2022. 9.부터 2024. 9.까지 총 25개월 간 위생원 업무수행 관련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여부'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행조사와 현지조사는 조사대상기간을 서로 달리하므로 동일
한 사안을 조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조사대상자와 조사내용이 동일하기만 하면 조사대상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까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행정기관은 위생원
의 업무수행 관련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조사대상자에 대하여는 다른 기간의 위생
원 업무수행 관련 부정수급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고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
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재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행정
조사기본법 제7조의 명문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행정조사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어
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현지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전통지의무 위반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현지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져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같이 위법한 현지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
사의 개시와 동시에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
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적정하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현지조사는 요양기
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살펴보고 종사자, 수급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주된 조사방
법이다. 이러한 현지조사의 특성상 이를 미리 통지할 경우 요양기관으로서는 관련 자료를 사후에
작성하거나 관련자들 상호간에 진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
다. 특히 수기로 별도의 장부를 작성·관리하거나 조사기간 중에만 평소와 다른 외관을 형성하는 등
관련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낼 수 있고, 관련자들이 현지조사에 협조하기를 거절할 수도 있
다. 이에 따라 행정청으로서는 행정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위법사유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구체적
으로 예견하기 어려워서 어떠한 조사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수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4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통
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 현지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되, 조사를 개시한 날인 2024. 11. 11. 조사담당자가 원고의 대표자 F를 직접 대면하여 현
장조사서를 제시한 다음 자필 서명을 받았다. F는 위 현장조사서에 '조사에 응하겠습니다'라고 자
필로 기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이 사건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청소만 하여 위생원 미배치로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생원이 실제세탁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당사자 또는 주변 근무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위생원을 포한한 사회복무요원, 요양보호사 등 관련자의
진술 등을 수집하여 이를 증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만약이 사건 현지조사 실시가 사전에 알
려질 경우 관련자들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서로 진술을 맞추는 등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
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이 사건 현지조사와 같은 사안(위생원의 업무
관련)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당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으므로 사전
통지 예외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환수하는 처분은, 이미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의 정확한 내역과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환수하는 데
에까지 이르러서야 그 행정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어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
로, 사전통지의 예외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선
행조사 당시 위생원이 세탁은 하지 않고 청소만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부분을 부당청구로 결정하
지 않은 것은 당시 이 사건 기관이 충분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있어 요양보호사가 세
탁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그 업무공백 및 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아 향후 구제
절차나 소송에서의 피고가 패소가능성을 고려하여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본 것일 뿐이고, 원고 역
시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개시되기 전인 2023. 7. 24.경부터 이 사건 선행사건 1심에서 제출된 피고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선행처분 경위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개
시 전부터 위생원이 청소만 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
었던 점과 여기에 이 사건 현지조사가 개시된 것은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고 있다는 민
원신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행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는 것
만으로 현지조사 사전통지 예외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체상 하자 여부
1)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각주1>
위생원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위생원이 주로 세탁업무를 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고
각 요양기관의 필요에 따라 위생원의 청소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수급자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하는
등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이 사건 위생원이 청소업무 외에
세탁업무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위생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거
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위생원의 업무 범위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입법목적, 개정 연혁 등을 종합하면, 위생원의 업무는 '세탁업
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2> 따라서 이와 달리위생원의 업무를 '주로
세탁업무를 하는 경우'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4]는 당초 '세탁부'에 관해 규정하면서 '세탁물
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하 '전량 위탁처리 규
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다. 이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02. 12. 20. 보건복지부령 제
231호로 개정되면서 '세탁부'가 '위생원'으로 변경되었지만, 전량 위탁처리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
었다. 전량 위탁처리 규정은 세탁물을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이 담당할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재량을 허용한 것으로, 위
규정은 위생원의 주된 업무가 세탁업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당초 위 [별표 4]에서는 위생원의 배치 여부 및 인원수를 '필요수'(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
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정하였다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면서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 위생
원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배치하도록 하여 이를 '정수'(일정 수 인원을 의
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을 말한다)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동안 노인 수급자의 거처에 대한 청소는
물론 세탁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위생원의 추가 고용을 제도
화하고 요양보호사와 위생원 직종 간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
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3) 한편 위생원의 배치가 필요수였던 시기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15-2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는
위생원의 업무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와 구분하여 '주
로 세탁업무를 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앞서 본 것처럼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
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위 고시 규정은 2016. 12. 22. 보건복
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고, 현재까지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
히 정한 규정은 신설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필요수'에서 '정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부터
'정수' 인력으로 규정되었던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
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과 체계를 맞추기 위한 것일 뿐 직종
간 업무 범위를 기존과 달리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따라서 위 고시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법적근거를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이 입소하여 생
활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배변이나 구토 등으로 오염된 빨래가 수시로 발생한다. 위 [별표 4] 기
준에 따르면, 1명의 위생원이 30~100명의 수급자한테서 나오는 빨래 전부에 관한 세탁업무를 담
당해야 한다.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의 세탁업무특성에 비추어 보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하여 세
탁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생원이 담당하는 업무 범위가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이라
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생원에게 청소와 같은 다른 업무까지 맡길 경우 자칫 요양
보호사가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럴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신
체활동 지원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다. 이는
위생원 수를 '정수'로 규정한 고시의 취지에도 반한다.
(5) 장기요양사업은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등을 재원으로 하
는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하여 기관유형별 ·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별도로 두는 취지
는 요양기관이 적절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
한 것이므로,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그 업무의 범위를 규
정의 해석을 통해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 이 사건 위생원이 주로 세탁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제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생원이 주로 세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위생원 D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직접 세탁을 하는 것은 수급자들이 있는 방(이하
'유니트'라 한다) 안에 세탁기가 있어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세탁기 버튼 정도만 눌러주러 (세탁실
에) 하루에 한번 간다.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기에 넣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다. 빨래가 완성되면
공익들이 한다. 이불 빨래는 공익들이 대형세탁기에 수거해서 넣고 마르면 빼서 그 방에 가져다준
다. 저는 세탁실 위생상태를 점검하러 들어가서 한번 씩 조사를 한다. 직접 세탁을 한 적은 없다. 다
른 위생원 E도 마찬가지이다. 세탁업무 관련해서 입사 후 지금까지 계속 동일하게 했다'고 진술하
여 주로 청소업무를 하였고 세탁업무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무요원이 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2)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한 관계자들(사회복무요원, 요양보호사 등)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위생원은 주로 청소 업무를 한다. 빨래는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유니트 안에서 개별적으
로 하고, 이불과 같은 큰 빨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위생원 D과 위
관계자들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관계자
들 중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빨래는 요양보호사가 하였다고 한 진술한 사람과 위
생원이 세탁업무를 한다고 진술한 사람이 나뉘기는 하나 대부분의 관계자는 이 사건 위생원이 세탁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세탁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경우에도 '세탁 업무의 대부
분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무요원이 하였고 이 사건 위생원은 세탁기 버튼을 누르거나 세탁실을 청
소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세탁업무를 도와주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위생원이 주로 세탁업무
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 진술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위생원 E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2016. 2. 11.부터 세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2022. 10.경부터 세탁을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였다. 공익이 가져온 이불을 버튼을 눌러 세
탁기를 돌렸다. 세탁시간 외 청소, 유리창 닦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계속하였다. 요양보호사들이 매
일 수급자 속옷, 양말, 옷 세탁을 매일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로 세탁업무를 하였고 청소는 세탁기가 작동하는
시간에만 하였으며 청소를 한 시간보다 빨래를 한 시간이 더 많다'고 진술하여 현지조사 당시 진
술을 번복하였는데, E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조사자가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E의 근무시간과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이
2022. 10.경 이전에는 세탁을 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가량 세탁업
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실확
인서가 조사자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된 것 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기관은 본관과 신관
으로 나뉘고 입소자가 약 200여명에 달하는데 청소를 담당하는 것은 이 사건 위생원 2인에 불과하
고, E이 화장실이 4개인 신관 전체를 청소하므로 청소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D도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청소하느라 하루종일 돌아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이 이 법정에서 '각 유니트에 세탁기가 있어 요양보호사들이 빨래를 하고, 이
불과 같이 큰 빨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며 빨래를 개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위생원은 시간
이 되면 빨래를 개어 주기도 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가 아니라 세탁업무를 주로
하였다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위생원 및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요양보호사가 각 유니트에 있는 세
탁기를 이용해서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빨래의 대부분을 세탁하였고, 이불과 같이 큰 빨래는 사회복
무요원이 세탁하였으며, 이 사건 위생원은 주로 청소 업무를 하며 세탁기를 눌러주거나 요양보호사
의 세탁을 돕는 정도의 세탁업무만 한 것 으로 보이는 바(이 사건 위생원이 세탁실을 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소업무이지세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위생원이 주로 세탁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하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란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
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
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생원은 주로 세탁업무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업무를 전담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생원의 결원
이 있음에도 마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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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
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사유에 처분사유가 부존재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위생원이 청소만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원고의 대
표자인 F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고 이 사건 선행처분에
서 이 부분 요양급여를 환수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믿고위생원에게 청소를 하도록 하였는데, 피고
가 2년 후 이와 달리 위생원의 업무가 세탁에 한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
칙에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위생원이 청소만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가 기준보다 추가 배치
되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지 위생원이 청소업무만 하더라도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위생원이 청소업무만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하
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이 사건 선행조사 무렵인 2022. 10.경부터 청소업무
외에 세탁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조사 시점과 E이 세탁업무를 함께 하기 시작한 시점
이 근접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조사 과정에서 위생원이 청소업무만 하는 것이 부당청구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앞의 3. 가. 2). 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늦어도 2023. 7.경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시 위생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환수
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를 알았던 점,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생원의 청소업무 전담이 부당청구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그러한 신뢰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는 장기요양급여 관련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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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조은엽 이지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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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원고는 야간직원배치 가산금 지급기준위반에 대하여도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소장 54면 내
지 56면)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야간직원배치 가산금 지급기준위반은 이 사건 처분사
유가 아니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2: 서울고등법원 2023. 3. 10. 선고 2022누35383 판결(대법원 2023. 7. 27. 자 2023두39588 심리불속행 기
각 판결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2누46383 판결(미상고 확정)의 각 취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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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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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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