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2누4638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위생원의 업무가 위생 전반을 포함하고 해당 직원이 실제로 세탁업무를 수행했다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고시의 정의 규정 삭제 후에도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담당해야 하며, 세탁시간이 짧아 목격자가 적었다는 운영자의 설명도 종사자들의 확인서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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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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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6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4638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65415 판결
변론종결 2023. 6. 14.
판결선고 2023.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417,629,970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 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3면의 2. 가. 1)항 7~8행의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다음에 "위생원의 업무 범위는 '위 생'의 그 사전적 의미대로 청소와 같이 위생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를 추가한다.
○ 제4면 3행의 "받은 것에 불과하고," 다음에 "세탁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양보호 사들이 D의 세탁업무를 목격하지 못한 것일 뿐이며,"를 추가한다.
○ 제6면 7행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고시와 이 사건 개정 후 고시가 위생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하면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나 이 사건 재개정 고시에서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위생원 결원 수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것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생원으로 하여금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요양급여 업무 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 제8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위생원'의 명칭에 관한 연혁 등을 보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는 2002. 12. 20. 보건 복지부령 제23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3. 시설별 기준' 표의 구분란 중 '3. 직원의 배치기준'에서 '세탁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 이후 '세탁부'를 '위생원'으로 그 명칭을 바꾸면서 세탁 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일부 시설은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 개정 당 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명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위생원에 대하여 세탁부와 달리 그 업무 범위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고자 의도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고시에서도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1. 25. 전부 개정된 이 사건 개정 후 고시 제50조 제2항 제2호에서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 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도록 요구하면서 위생원을 규정한 취지는 위생원으로 하여금 세탁업무를 주로 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임으로써 그들이 요양 업무 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6) 이 사건 개정 후 고시 제50조 제2항 제1호가 조리원에 관하여도 종전과 달리 새롭게 정의 규정을 두면서 "조리원은 식재료 구매, 식재료준비, 밥짓기, 국·반찬만들기,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주방의 위생관리 업무를 주로 한다."라고 규정한 점, 위 조리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정의 규정 도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재개정 고시에서 불필요한 필요수 인력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위생원에 관한 정의 규정과 같이 삭제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개정 고시에서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세탁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닌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 위생 전반에 관한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 제8면 10행, 제9면 나)항 5행, 제10면 1행, 2행, 4행, 7행, 11행, 13~14행, 제11면 8행의 각 "이 사건 시설"을 각 "이 사건 기관"으로 고친다.
○ 제11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세탁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짧고, D이 세탁실에서 혼자 세탁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기관의 관계자들이 이를 목격하는 비중이 적었다는 것과 같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역시 이 사건 기관의 관계자들이 그 확인서 등에 자필로 기재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 제13~18면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홍성욱 황의동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6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2누4638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김도영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65415 판결
변론종결 2023. 6. 14.
판결선고 2023.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417,629,970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
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3면의 2. 가. 1)항 7~8행의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다음에 "위생원의 업무 범위는 '위
생'의 그 사전적 의미대로 청소와 같이 위생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를 추가한다.
○ 제4면 3행의 "받은 것에 불과하고," 다음에 "세탁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양보호
사들이 D의 세탁업무를 목격하지 못한 것일 뿐이며,"를 추가한다.
○ 제6면 7행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고시와 이 사건 개정 후 고시가 위생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하면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나 이 사건 재개정 고시에서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
우 위생원 결원 수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것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생원으로 하여금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요양급여 업무 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 제8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위생원'의 명칭에 관한 연혁 등을 보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는 2002. 12. 20. 보건
복지부령 제23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3. 시설별 기준' 표의 구분란 중 '3. 직원의 배치기준'에서
'세탁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 이후 '세탁부'를 '위생원'으로 그 명칭을 바꾸면서 세탁
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일부 시설은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 개정 당
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명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위생원에 대하여 세탁부와 달리 그 업
무 범위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고자 의도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에서도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1. 25. 전부 개정된 이 사건 개정 후 고시 제50조 제2항 제2호에서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주로 하
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도록 요구하면서 위생원을 규정한 취지는 위생원으로 하여금 세탁업무
를 주로 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임으로써 그들이 요양 업무
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6) 이 사건 개정 후 고시 제50조 제2항 제1호가 조리원에 관하여도 종전과 달리 새롭게 정의 규정
을 두면서 "조리원은 식재료 구매, 식재료준비, 밥짓기, 국·반찬만들기,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
리, 주방의 위생관리 업무를 주로 한다."라고 규정한 점, 위 조리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정의 규정
도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재개정 고시에서 불필요한 필요수
인력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위생원에 관한 정의 규정과 같이 삭제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개정 고시에서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세탁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닌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 위생 전반에 관한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 제8면 10행, 제9면 나)항 5행, 제10면 1행, 2행, 4행, 7행, 11행, 13~14행, 제11면 8행의 각
"이 사건 시설"을 각 "이 사건 기관"으로 고친다.
○ 제11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세탁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짧고, D이 세탁실
에서 혼자 세탁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기관의 관계자들이 이를 목격하는 비중이 적었다
는 것과 같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역시 이 사건 기관의 관계자들이 그 확인서 등에 자필로 기재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 제13~18면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홍성욱 황의동
심급·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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