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4.12.1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2024구합6209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자들이 위생원으로 신고한 사람이 고유업무 외의 일을 수행했다는 사유 등에 따른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위생원의 주된 업무는 세탁이므로 청소를 주로 수행해도 고유업무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당시 고시에 따른 다른 직종 가산금의 환수도 적법하며 이를 완화한 개정 규정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켰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664자 · 6쪽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5 부 판결 사건 2024구합6209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4. 10. 24. 판결선고 2024. 12.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304,972,5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D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21. 2. 4. 원고들이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합계 304,972,5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의 위반사유 중에서 원고들이 다투는 부분은 ‘이 사건 기관이 위생원으로 신고한 사람이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위생원이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입법목적, 개정 연혁 등을 종합하면, 위생원의 업무는 ‘세탁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1> 따라서 이와 달리 위생원이 청소업무를 주로 수행한 경우에도 위생원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4]는 당초 ‘세탁부’에 관해 규정하면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하 ‘전량 위탁처리 규정’이 라 한다)을 두고 있었다. 이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02. 12. 20. 보건복지부령 제231호로 개정되면서 ‘세탁부’가 ‘위생원’으로 변경되었지만, 전량 위탁처리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전량 위탁처리 규정은 세탁물을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이 담당할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재량을 허용한 것으로, 위 규정은 위생원의 주된 업무가 세탁업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당초 위 [별표 4]에서는 위생원의 배치 여부 및 인원수를 ’필요수‘(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정하였다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면서 입소자 3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 위생원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을 배치하도록 하여 이를 ’정수‘(일정 수 인원을 의 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을 말한다)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동안 노인 수급자의 거처에 대한 청소는 물론 세탁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던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위생원의 추가 고용을 제도 화하고 요양보호사와 위생원 직종 간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 이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3) 한편 위생원의 배치가 필요수였던 시기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 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15-2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위생원은 세 탁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는 위생원의 업무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와 구분하여 ‘주로 세탁업무를 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앞서 본 것처럼 노인요양시설 내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위 고시 규정은 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고, 현재까지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 한 규정은 신설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필요수’에서 ‘정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종전부터 ‘정수’ 인력으로 규정되었던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과 체계를 맞추기 위한 것일 뿐 직종 간 업무 범위를 기존과 달리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여부 1)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3항은 같은 고시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이 발생한 직종을 따질 것 없이, 나머지 직종에 대한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금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현실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4]에 따른 직종 중 결원이 발 생하면 동일 직종 또는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결원인 종사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그로 인하여 업무를 대신 수행한 종사자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위험이 있는 이상,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머지 직종에 대한 인력추가배치에 대해서도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 위반을 억제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고시 규정에 따라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 나머지 직종에 대하여 지급된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환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고시 제54조가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24. 1. 1. 부터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 이는 가산 산정 제한 기준을 완화함 으로써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위 개정 고시 제54조 제3항 본문에서 ”3개 직종 이상 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 고 규정하여 여전히 특정 직종과 나머지 직종의 인력배치 사이에 상호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책적 적합성 판단에 따른 제도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고시 제54조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개정이라 볼 수 없어 개정된 내용을 원고들의 경우 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김웅수 손지연

별지

각주1: 서울고등법원 2023. 3. 10. 선고 2022누35383 판결(대법원 2023. 7. 27. 자 2023두39588 심리불속행 기 각 판결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2누46383 판결(미상고 확정)의 각 취지 참고.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