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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장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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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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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의 자격취득ㆍ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21. 12. 21., 2025. 12. 30.> 제3장 장기요양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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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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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08.30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의 소

2018구합53122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방문요양기관 운영 법인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과 사회복지사의 다른 업무 겸임을 이유로 한 공단의 28,381,380원 환수처분 중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 27,767,100원 부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당시 고시상 보험 미가입 기간에는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받을 수 없고 그 제한도 위헌이 아니며,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 전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의 가산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운영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1.08.2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0구합69175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2019년 5월 현지조사를 통해 수급자들이 실제로는 시설급여를 받은 요양원에서 생활하였음에도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현장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진술,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면 수급자들이 실제로는 요양원에서 시설급여를 받았음이 인정되며, 원고가 단기보호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임에도 임의로 수급자들의 입소자를 변경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어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06.07 선고형사

사기

2021노4641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력기준 위반 등에 관한 유죄 판단을 다투고, 검사는 보험 미가입기간 급여 청구의 일부 무죄와 형량을 다투어 각각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요양보호사에게 상시 조리업무를 맡긴 것은 일시적 업무 보조의 예외가 아니지만, 보험 미가입기간의 청구는 업무상 실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기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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