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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1.08.2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0구합6917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2019년 5월 현지조사를 통해 수급자들이 실제로는 시설급여를 받은 요양원에서 생활하였음에도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현장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진술,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면 수급자들이 실제로는 요양원에서 시설급여를 받았음이 인정되며, 원고가 단기보호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임에도 임의로 수급자들의 입소자를 변경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어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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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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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147자 ·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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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69175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20구합69175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1. 6. 24. 판결선고 2021.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게 한 12,204,0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재가급여 중 마.목의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단기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고양시장은 피고로부터 조사인력을 제공받아 2019. 5.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기관의 장기요양급여내 역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7. 3.부터 2018. 10.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수급자 D(28년생), E(35년생), F(31년생)이 2018.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G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시설급여를 제공받았음에도 이 사건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 유로,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12,204,000원의 장기요 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8.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가 2019. 10. 16. 이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2020. 4. 14.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관과 이 사건 요양원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복도를 공유하고 있는데, 수급자 D, E, F(이하 ‘이 사건 수급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공동생활 2실(식당 맞은편 방)이 아닌 이 사건 기관의 단기생활 실에서 생활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5. 16.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2) 이 사건 기관 또는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3) 이 사건 수급자들의 자녀 등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위 수급자들의 입소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수급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관 또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았다고 피고에게 신청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G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 급자들이 2018. 7. 1.부터 2018. 10. 31.까지 실제로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시설급여를 제공받았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기관에서 재가급여(단기보호)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수급자들이 2018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 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기관 또는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 및 이 사건 수급자들의 보호자들에 대한 문답서 등도 이 사건 수급자들 이 2018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위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그 내용이 상호간에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급자들이 2018.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생활하였다고 인정한 이 사건 요양원의 공동생활2실에 당시 수급자 P 등 다른 남자 수급자가 생활하였다며 2018. 10. 29. 촬영된 사진(갑 제6호증) 등을 제출 하였으나, 원고가 2018년 10월분으로 이 사건 수급자들에 대하여 청구한 단기보호급여비용은 15일에 불과하여, 설령 위 일자에 다른 수급자가 이 사건 요양원의 공동생활2실에서 생활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데 방 해가 되지 않는다. 라)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하고[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28. 보건복지부령 제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사건 수 급자들의 가족들은 위 수급자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위 수급자들을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이 사건 기관으로 옮기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수급자들은 2018.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는 이 사건 기관에 입소하였으나, 위 기간 전후인 2018. 6. 30. 이전 및 2018. 11. 1. 이후로는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수급자들의 보호자들과 사이에 위 기간 전후로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기관에 대한 새로이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마) 단기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인데(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3호), 이 사건 수급자들의 보호자들은 위 수급자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 장기간 입소하기를 원 하여 요양원에 입소하는 계약을 하였고, 위 수급자들은 2018. 7. 이전 정상적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시설급여를 제 공받고 있었던 상태였는바, 2018.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위 수급자들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8. 7. 임의로 위 수급자들을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에서 이 사건 기관의 입소자로 변경하였고, 단기보호급 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사유(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수 급자들을 단기보호기관인 이 사건 기관에 장기간 입소시켰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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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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