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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2.08.24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21누5900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기관 운영자는 장기간 귀가하지 않은 수급자에게 실제로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재가급여로 청구했다는 사유의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며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장기간 귀가하지 않은 점과 재가급여 제공계약서 미제출, 시설 정원초과 감액 회피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실제 제공한 급여가 시설급여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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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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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978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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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2021누59009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6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1누5900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장 담당변호사 조성환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69175 판결 변론종결 2022. 7. 13. 판결선고 2022. 8.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게 한 12,204,0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 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간이 포함된 ① 수급자 D은 2017. 12. 17. 이전부터 2019. 1. 31.까지, ② 수급자 E은 2017. 12. 31. 이전부터 2018. 12. 30.까지, ③ 수급자 F은 2017. 11. 1. 이전부터 2019. 3. 31.까지 각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가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기간에 관한 수급자 D, E, F에 대한 각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제공에 관하여 작성된 각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간에 수급자 D, E, F이 각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정하는 단기보호(재가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관 및 이 사건 요양원의 각 정원은 각 9명이고, 이 사건 기간에 이 사건 기관 및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 인은 모두 18명(원고의 2022. 1. 19. 자 준비서면 제19면 참조)으로서, 수급자 D, E, F이 시설급여를 제공받음으로써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자의 인원(12명)은 정원(9명)을 초과하고, 이 사건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를 받는 수 급자의 인원(6명)이 정원(9명)에 미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요양원은 정원초과로 인하여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6. 28.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30호) 제63조 <1> , 제6 5조 <2>에 의한 급여비용의 정원초과 감액 대상이 될 수 있고, 원고의 단기보호[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의 운영이 안 된다는 진술(을 제2호증의 1 제3면 참조)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기간에 수급자 D, E, F에 대하여 제공한 장기요양급여가 시설급여임에도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간에 수급자 D, E, F에 대하여 제공한 시설급여가 아닌 재가급 여로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간에 수급자 D, E, F이 이 사건 기관에서 각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급자 D, E, F이 받은 장기요양급여는 사실상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시설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홍성욱 최봉희 1 제63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유형) 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이미지2-0> 2 제65조(정원초과 감액)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그 초과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미지2-1>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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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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