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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장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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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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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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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05.1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7구합88138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속초시 B에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며, 피고는 2017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014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0,404,3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방문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가정 등 사적인 공간에서 제공되어야 하나,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정 외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시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다.
결론
피고가 2017년 12월 1일 원고에 대해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6,140,71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서울행정법원2020.01.16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9구합66569 일부 인용·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재가요양기관 운영 법인이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운동 등을 도운 급여를 가정방문 원칙 위반으로 보아 환수한 부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수급자의 심신상태·선택과 이동시간 절약 및 필수적인 신체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복지관에서 제공한 급여는 병원동행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정방문 원칙 위반으로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7,302,420원의 환수결정 중 2,49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04.20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구합84904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사실관계
같은 장소의 주야간보호 법인기관과 방문요양·방문목욕 개인기관 운영자들이 시설장 겸직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공백을 이유로 한 각각의 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설립 주체의 법인격이 달라도 같은 장소에서 사업에 지장 없이 운영된 이 사건 시설에는 시설장 겸직 특례가 적용되고, 보험사의 착오로 조기 해지 처리된 기간도 실제 보상이 가능하여 보험 미가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 법인에 대한 321,153,150원과 원고 개인에 대한 177,663,660원의 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를 모두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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