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장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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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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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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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7구합88138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원고는 속초시 B에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며, 피고는 2017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014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0,404,3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방문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가정 등 사적인 공간에서 제공되어야 하나,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정 외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시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다.
- 결론
- 피고가 2017년 12월 1일 원고에 대해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6,140,71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19구합66569 일부 인용·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재가요양기관 운영 법인이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운동 등을 도운 급여를 가정방문 원칙 위반으로 보아 환수한 부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수급자의 심신상태·선택과 이동시간 절약 및 필수적인 신체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복지관에서 제공한 급여는 병원동행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정방문 원칙 위반으로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7,302,420원의 환수결정 중 2,49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구합84904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 사실관계
- 같은 장소의 주야간보호 법인기관과 방문요양·방문목욕 개인기관 운영자들이 시설장 겸직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공백을 이유로 한 각각의 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설립 주체의 법인격이 달라도 같은 장소에서 사업에 지장 없이 운영된 이 사건 시설에는 시설장 겸직 특례가 적용되고, 보험사의 착오로 조기 해지 처리된 기간도 실제 보상이 가능하여 보험 미가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 법인에 대한 321,153,150원과 원고 개인에 대한 177,663,660원의 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를 모두 취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