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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장

제13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해설 자료의 제목·조문·자료 기준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수록합니다. 해설 전문을 복제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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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ㆍ비용부담방법ㆍ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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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2015.10.1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5구합1540 원고일부승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자는 정원 초과에 따른 감산·가산 배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과 숙박 제공·미제공 급여 청구 등을 이유로 내려진 급여비용 환수처분들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실제 숙식을 제공받은 보호자도 정원 산정에 포함되고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숙박시켜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되, 실제 입소자 수를 산정하면 정원을 넘지 않은 기간이나 숙박이 입증되지 않은 수급자 부분의 환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요양원의 급여비용 환수 중 17,345,410원 부분과 주야간보호센터의 환수 중 7,036,550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16.06.1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5누64345 원고일부승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11월 17일 피고로부터 3개 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고, 일부 환수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중 일부 환수금액을 피고가 직권 취소하였다.
법리판단
재판부는 환수처분 대상 급여비용 중 일부 수급자가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환수처분이 위법하고,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여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일부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처분사유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행정법원2020.07.09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2019구합60721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시설 운영법인은 별채에서 생활한 미등록 입소자를 정원에 포함하지 않은 급여 청구 등에 대해 환수처분을 받자, 이들은 입소대기자이고 단기간 숙식만 제공했으므로 정원 초과가 아니라고 다투었다.
법리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숙식을 제공받는 등급외자도 입소자 수에 포함되고 계약·관리기록과 보호자 진술 등에 비추어 미등록자도 통상적인 입소자처럼 관리받았으므로, 단순 대기자라는 이유로 정원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08.26 선고민사

부당이득금

2021나300423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피고들은 의료법인 A와 비의료인 B, C로서, 피고들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13,081,740원을 지급받았다.
법리판단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료인 등으로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점,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신고하였어도 실질이 비의료인 개설에 해당하는 점에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결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심판결의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경정한다.

연결된 상급심 2022다276697에서 원심을 파기한 이력이 있습니다. 파기 범위와 후속 재판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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