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5구합154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자는 정원 초과에 따른 감산·가산 배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과 숙박 제공·미제공 급여 청구 등을 이유로 내려진 급여비용 환수처분들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실제 숙식을 제공받은 보호자도 정원 산정에 포함되고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숙박시켜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되, 실제 입소자 수를 산정하면 정원을 넘지 않은 기간이나 숙박이 입증되지 않은 수급자 부분의 환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행정법원은 요양원의 급여비용 환수 중 17,345,410원 부분과 주야간보호센터의 환수 중 7,036,550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__B__요양원’에 대한 21,447,550원 환수 처분 중 2014년 2월, 3월, 4월의 급여비용 합계 17,345,410원 환수 부분과 ‘__B__주야 간보호센터’에 대한 11,355,040원 환수 처분 중 _C_, _D_, _ E _에 관한 급여비용 합계 7,036,550원 환수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과 원고일부승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5구합154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_A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__B__요양원’에 대한 21,447,550원 환수 처분 중 2014년 2월, 3월, 4월의 급여비용 합계 17,345,410원 환수 부분과 ‘__B__주야 간보호센터’에 대한 11,355,040원 환수 처분 중 _C_, _D_, _ E _에 관한 급여비용 합계 7,036,550원 환수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28,326,840원, 21,447,550원, 11,355,040원의 각 장 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
경부터 __시 __구 __로__길 __빌딩 에서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_F_요양원’(이하 ‘_F_요양원’이라 한다)을, 0층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__B__요양원’(이하 ‘__B__요양원’이라 한다)과 재가급여(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__B__주야간보호 센터’(이하 ‘__B__센터’라 한다)를 각각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_F_요양원과 __B__ 요양원은 2012. 3. 1.경부터 입소 정원이 각각 9명이었다.
나. __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4. 8. 19.부터 4일 동안 _F_요양원, __B__요양원, __B__센터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 11.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환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이라 한다).
1) _F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
가) 처분 사유 :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_G_이 _F_요양원에서 원고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음으로써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_F_요양원에 입소 정원 9명을 초과하여 총 10명 또는 11명이 입소하여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입소 정원 초과를 이유로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3. 10.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고시’라 한다) 제3장의 ‘Ⅱ. 급여비용의 감산’ 중 ‘1. 정원초과 감산’ 또는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3. 10.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었으며 2014. 6.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 한 고시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고시’라 한다) 제2장의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제1항에 따라 공단 부담금 또는 총 급여비용 중 30퍼센트를 감액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합계 22,211,81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위와 같이 감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 고시 제3장의 ‘Ⅰ. 급여비용의 가산’ 중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또는 개정 후 고시 제3장의 ‘Ⅰ.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가산하여 청구함으로써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합계 4,067,691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_F_요양원에 입소 정원 9명을 초과하여 10명 또는 11명이 입소해 있음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_F_요양원이 ‘입소 중인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개정 전 고시 제3장의 ‘Ⅱ. 급여비용의 감산’ 중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또는 개정 후 고시 제2장의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제3항에 따라 공단 부담금 또는 총 급여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합계 2,047,339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나) 환수 금액 합계 : 28,326,840원(= 22,211,810원 + 4,067,691원 + 2,047,339원)
2) __B_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
가) 처분 사유 :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_H_, _ I _, _C_가 __B__ 요양원에서 원고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음으로써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__B__요양원에 입소 정원 9명을 초과하여 총 10명 또는 11명이 입소하여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입소 정원 초과를 이유로 개정 후 고시 제2장의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제 1항에 따라 총 급여비용 중 30퍼센트를 감액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합계 14,003,445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위와 같이 감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후 고시 제3장의 ‘Ⅰ.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가산하여 청구함으로써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합계 4,794,286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__B__요양원에 입소 정원 9명을 초과하여 10명 또는 11명이 입소해 있음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__B__요양원이 ‘입소 중인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개정 후 고시 제2장의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제3항에 따라 총 급여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합계 2,649,819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나) 환수 금액 합계 : 21,447,550원(= 14,003,445원 + 4,794,286원 + 2,649,819원,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1]에 기재된 바와 같다)
3) __B__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
가) 처분 사유 : 원고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__B__센터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는 _H_, _J_, _G_, _D_, _C_, _ E _에게 24시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4. 6.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장의 ‘Ⅳ. 주․야간보호(1일당)’ 제3항에 따라 위 각 수급자에 관하여 일체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 기 간 동안 위 각 수급자에 관하여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4년 4월, 5월에 _K_이 __B__센터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았음에도 매주 일요일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를 통해 원고는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합계 11,355,04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나) 환수 금액 합계 : 11,355,04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2]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각각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 23.과 2015. 2. 26. 원고의 위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1)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현지 조사 당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원고에게 현지 조사의 목적 과 제출 자료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현지 조사를 개시하면서 조사 목적, 조사 장소, 조사원의 직위,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조사 범위와 내용, 제출 자료의 범위가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의 처분서에는 근거 법령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만 기재되어 있고, 처분 사유로 ‘정원 기준 위반’,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 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1) _F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에 관한 주장
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_G_은 _F_요양원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_ L _의 아내로 2013년 2월경부터 _ L _를 돌보기 위하여 보호자로서 _F_요양원에 입소하였다. _G_은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14. 6. 27.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4-163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세부사항 공고’라 한다) 제1장 제2절의 ‘1. 입소자의 범위’ 중 가.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자에 포함되는 ‘수급자’나 ‘등급외자’에 해당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_F_요양원으로부터 어떠한 요양 서비스도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_F_요양원의 입소 인원을 산정하면서 _ L _의 보호자로 입소한 _G_까지 입소 인원에 포함하여 _F_요양원이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입소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_F_요양원은 입소 정원을 초과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_F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__시청의 공무원이나 피고의 직원은 시설 확인 또는 등급 판정을 위하여 _F_ 요양원에 방문하였을 당시 _ L _, _G_ 부부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리고 __시청의 공무원은 _F_요양원의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을 개조하여 위 부부가 거주하는 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변경하라 고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__시청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를 수 리하여 위 부부가 위 개조된 방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가 _G_ 의 입소로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_F_요양원에 대하여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관한 주장
설령 _G_의 입소로 _F_요양원이 입소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원을 초과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 수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입소 정원을 초과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입소자가 있을 경우 그 미가입자에 한해서만 감산을 적용하여야 하고 입소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감산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_G_의 입소로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_F_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 전원의 급여비용에 대하여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__B_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에 관한 주장
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_H_, _ I _, _C_가 2013년 12월 이전부터 2014년 4월까지 __B__ 요양원에 계속해서 입소해 있었다고 전제한 다음, 이로 말미암아 __B__요양원이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입소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_H_는 2014. 1. 16.부터 2014. 2. 15.까지 __B__요양원에서 퇴소하고 __B__센터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__B__요양원의 입소자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_ I _순은 2014. 1. 16. __B__요양원에 입소하였으므로 그 전 기간 동안은 __B__요양원의 입소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_C_ 역시 2014. 4. 24. __B__ 요양원에 입소하였으므로 그 전 기간 동안은 __B__요양원의 입소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위 각 수급자에 대하여 위 각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__B__요양원의 입소자 수를 산정하면 __B__요양원은 입소 정원을 초과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__B_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관한 주장
설령 _H_, _ I _, _C_의 입소로 __B__요양원이 입소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원을 초과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입소자에 한해서만 감산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_H_, _ I _, _C_의 입소로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__B__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 전원의 급여비용에 대하여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__B__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__B__센터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은 _H_, _K_, _G_, _D_, _C_, _ E _에게 24시간 동안 숙식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한편 원고는 __B__ 센터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은 _J_을 매주 토요일에 __B__센터에서 숙박 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숙박 비용도 받지 않고 _J_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각 수급자에게 24시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__B__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에 공통된 주장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충실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해 왔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원고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수급자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의 처분 사유와 같은 행동을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아
야 한다.
3. 판단
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한지 여부
1)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위 현장출입조사서에 조사 목적, 조사 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 범위와 내용, 제출 자료,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와 제1호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 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현장출입조사서에 의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위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현지 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한 대로 수급자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행정조사이므로,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경우 운영자가 관련 자료를 변경․ 폐기하거나 수급자 또는 종사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여 조사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도록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현지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등은 이 사건 현지 조사를 할 때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 개시와 동시에 대상자에게 위에서 본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을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과 __시청의 공무원은 이 사건 현지 조사를 개시한 2014. 8. 19. 원고에게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대상 기관(장소), 조사 범위와 내용, 조사자의 직위와 성명, 제출 자료 목록,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 문’,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주었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는 의미로 위 각 문서에 서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등은 이 사건 현지 조사를 하면서 조사 개시와 동시에 조사 대상자인 원고에게 위에서 본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현지 조사 과정에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환수 처분 중 _F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과 __B_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에 관하여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피고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1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피고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제2항). 위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피고에 소속된 기관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참조), 그 위원장은 피고의 이사 중 한 명이 맡으며, 그 위원들은 피고의 이사장 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다(같은 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을 한 피고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 하도록 하는 피고 내부의 시정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의 시정 절차에서는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 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 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 3859 판결 참조). 이처럼 이의신청 절차에서 애초에 처분 사유로 삼지 않았던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도 처분 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애초에 처분 사유로 삼았으나 이유 제시가 미흡하였던 부분 역시 위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흠결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즉 이의신청 절차에서 애초에 처분 사유도 아니고 전혀 언급도 되지 않았던 사유를 들어 그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애초부터 처분 사유였지만 단지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인 경우에 이의신청 절차에서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환수 처분 중 _F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과 __B_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대상으로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5. 1. 23. 원고의 위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각 기각 결정에는 위 각 환수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설령 피고가 위 각 환수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위와 같 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 됨으로써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환수 처분 중 __B__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과 __시청의 공무원은 위 환수 처분을 하기 전이자 이 사건 현지 조사가 완료된
2014.
8. 22. 원고에게 ‘원고가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__B__센터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은 _J_, _G_, _D_, _C_, _ E _에게 24시간 숙박을 제공하고 주․야간보호 급여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를 제시하였고, 원고는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던 사실, 위 환수 처분에 관한 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 법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위 환수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위와 같은 확인서와 처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위 환수 처분이 주․야간보호 급여의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여 24시간 이상 그들을 보호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 환수 처분이 있은 2014. 11. 17.로부터 약 2개월 안에 앞서 본 이의신청과 이 사건 소 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환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설령 위 환수 처분에 관한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 환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한편 __B__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의 사유 중 _K_이 2014년 4월과 5월에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았음에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_K_에 관하여 매주 일요일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까지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부분은 위 확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환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5. 2. 2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에서 위와 같은 _K_에 관한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제시를 미흡하게 한 잘못은 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로 위법한지 여부
1) _F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고에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 그 신청을 받은 피고는 일정한 사항을 조 사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제15조 제1항), 위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에게 일정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그 신청인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즉 ‘수급자’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세부사항 공고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하여 입소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입소자는 수급자 외에 등급외자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장 제2절 ‘1. 입소자의 범위’ 중 가.항 참조).
그런데 여기서 ‘등급외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관련 고시나 공고 등은 그 의미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 ‘등급외자’의 의미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① 문언적으로 ‘등 급외자’라는 말은 ‘등급 밖에 있는 사람’, 즉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므로 등급을 받은 사람, 즉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등급외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발간한 ‘요양보호사 표준지침’에서 ‘등급외자’ 를 A형, B형, C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등급외자’ 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표준지침의 내용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등급 외 A형, B형, C형으로 분류하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등 급외자’를 위 A형, B형, C형으로 분류된 사람들로만 한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점, ③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과 인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 그 시행규칙 등은 장기요양기관의 입소 정원에 따라 필요 한 시설과 인력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위 ‘등급외자’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 여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 이외의 사람을 ‘등 급외자’가 아니라고 보아 입소 정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입소자의 수에 서 제외한다면 위와 같이 입소 정원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급외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 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7호증의 1, 을 제4, 5,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_M_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G_은 _F_요양원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_ L _의 아내로 2013년 7월 이전부터 2014년 8월경까지 _ L _와 함께 _F_요양원에서 지내 면서 _F_요양원의 시설인 침실에서 숙박하였고 _F_요양원의 직원이 준비한 식사를 제공받았던 사실, _ L _, _G_의 자식들은 위 기간 동안 _ L _, _G_이 _F_ 요양원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원고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55만 원 만이 _ L _에 대한 비용이었고 나머지 45만 원은 _G_에 대한 비용이었으며, 그 45 만 원은 _G_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관한 식대 등으로 지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_G_은 2013년 7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_F_요양원에서 숙식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_G_은 위 기간 동안 _F_요양원의 입소 정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입소자의 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_G_을 입소자의 수에 포함할 경우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_F_요양원의 입소자가 입소 정원 9명을 초과하여 10명 또는 11명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_F_요양원이 입소 정원을 초과하였다는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_M_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정원을 초과한 입소자인 _G_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입소 정원을 초과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등에 따라 관할 관청에 입소 정원 변경 신고를 한 다음 변경된 정원에 맞추어 다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입소 정원을 초과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입소자가 있을 경우 그 미가입자에 한해서만 감산을 적용하여야 하고 입소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감산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개정 전 고시 제3장의 ‘Ⅱ. 급여비용의 감산’ 중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나.항과 개정 후 고시 제2장의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중 제3의 나.항에 따르면 입소 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 부담금 또는 총 급여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_G_의 입소로 _F_요양원이 입소 정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_F_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 전원의 급여비용에 대하여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위와 같은 고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__B_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 사실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__B__요양원에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수급자들이 입소하여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입․퇴소 일자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급자가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계속해서 입소해 있었음을 의미
한다).
연도 및 월
입소한 수급자
2014년 1월
김ㅇㅇ, 노ㅇㅇ, 장ㅇㅇ, 이ㅇㅇ, 이ㅇㅇ,
손ㅇㅇ, 최ㅇㅇ, 임ㅇㅇ
2014년 2월
김ㅇㅇ, 노ㅇㅇ, 장ㅇㅇ, 이ㅇㅇ(2014. 2. 13. 퇴소),
이ㅇㅇ, 손ㅇㅇ, 최ㅇㅇ, 임ㅇㅇ
2014년 3월
김ㅇㅇ, 노ㅇㅇ(2014. 3. 31. 퇴소), 장ㅇㅇ,
이ㅇㅇ, 손ㅇㅇ, 최ㅇㅇ, 임ㅇㅇ
2014년 4월
김ㅇㅇ, 장ㅇㅇ, 이ㅇㅇ, 손ㅇㅇ, 최ㅇㅇ,
임ㅇㅇ(2014. 4. 24. 퇴소), 이ㅇㅇ(2014. 4. 5. 입소)
(2) 판단
을 제6, 7, 8, 9, 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초 사실에서 입소를 인정한 수급자들 외에 _H_와 _ I _이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4월까지 계속해서 __B__요양원에 입소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_N_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을 제6, 7, 8, 9, 12,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_C_가 2013년 12월 이전부터 2014. 4. 24. 전까지 __B__요양원에 입소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_N_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C_는 2013. 9. 25.경부터 2014. 4.
23.까지 오전에 __B__센터에 나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고 오후에 집에 돌아오는 방식으로 생활하다가 2014. 4. 24.부터 __B__요양원에 입소하여 지내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2014년 1월에는 __B__요양원의 입소자 수가 10명으로 입소 정원인 9명을 초과하였다고 보아야 하나, 2014년 2월, 3월, 4월에는 입소자 수가 모두 9명으로 입소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2월의 경우 {12일(2014년 2 월 1일~12일) × 10명 + 16일(2014년 2월 13일~28일) × 9명} ÷ 28일 = 9.42..., 3월의 경우 {30일(2014년 3월 1일~30일) × 9명 + 1일(2014년 3월 31일) × 8명} ÷ 31일 =
8.96.
.., 4월의 경우 {4일(2014년 4월 1일~4일) × 8명 + 26일(2014년 4월 5일~30일) × 9명 ÷ 30일 = 8.86...,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하면 모두 9명이 된다. 세부사항 공고 제1장 제2절 제1의 바.항 및 제2항 참조]. 그렇다면 __B_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 중 2014년 1월의 급여비용에 관한 부분은 입소 정원을 초과하였다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여 적법하지만, 2014년 2월, 3월, 4월의 급여비용에 관한 부분(별지 [표 1]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으로서 해당 부분의 환수 금액 합계는 17,345,410원이다)은 입소 정원을 초과하였다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입소 정원을 초과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입소자가 있을 경우 그 미가입자에 한해서만 감산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__B__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4. 6.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장 ‘Ⅳ. 주․야간보호(1일당)’ 중 제3항 본문은 주․야간보호에 관한 급여비용의 세부적인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주․야간보호 급여의 수급자에게 ‘장소를 불문하고 숙박을 제공하여’ 24시간 이상 보호한 때에는 ‘해당 주․야간보호 급여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_G_이 2013년 7월 이전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_F_ 요양원에서 _ L _와 함께 숙식을 제공받았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_H_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4월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__B__요양원에 계속해서 입소하여 있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_O_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J_은 2013년 7월 이전부터 2014년 6월까지 __B__센터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으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__B__센터에서 숙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__B__센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_G_에 관하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_H_에 관하여 2014년 1월과 2월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_J_에 관하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매주 토요일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각각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그 지급받은 액수가 별지 [표 2]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__B__센터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는 것으로 신고한 수급자인 _G_, _H_, _J_을 위 각 기간 동안 __B__센터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 24시간 이상 보호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별지 [표 2]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그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__B__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 중 _G_, _H_, _J_ 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한편, 을 제2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K_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__B__센터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__B__센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_K_에 관하여 2014년 4월, 5월 동안 매주 일요일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급여를 마치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별지 [표 2]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마 찬가지로 피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그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__B__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 중 _K_에 관한 부분도 적법하다.
반면에 _C_가 2013년 12월 이전부터 2014. 4. 24. 전까지 __B__요양원에 입소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오히려 _C_는 2013. 9. 25.경부터
2014. 4. 23.
까지 오전에 __B__센터에 나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고 오후에 집에
돌아오는 방식으로 생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리고 을 제5, 16,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__B__센터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는 _D_, _ E _을 24시간 이상 보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야간보호 급여의 수급자인 _C_, _D_, _ E _을 24시간 이상 보호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__B__ 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 중 _C_, _D_, _ E _에 관한 부분(별지 [표 2]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으로서 해당 부분의 환수 급액 합계는 7,036,550원이다)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에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 입 법 취지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 및 위 조항에 따른 징수(피고는 ‘환수’라고 표현 하고 있다)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 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그에 대한 제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환수 처분 중 _F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은 적법하고, __B_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 중 2014년 1월의 급여비용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나 2014년 2월, 3월, 4월의 급여비용에 관한 부분(환수 금액 합계 17,345,41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__B__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 중 _G_, _H_, _J_, _K_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나 _C_, _D_, _ E _에 관한 부분(환수 급액 합계 7,036,55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서범욱
[표 1]
순번
대상 수급자
급여 개시일
급여일수
환수 금액(원)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합계
1
2014. 1. 1.
31
351,410
87,850
439,260
2
2014. 2. 1.
28
412,720
39,070
451,790
3
2014. 3. 1.
31
804,350
106,450
910,800
4
2014. 4. 1.
30
503,680
68,680
572,360
5
2014. 1. 1.
14
158,700
39,670
198,370
6
2014. 1. 15.
1
11,330
2,830
14,160
7
2014. 3. 1.
31
804,350
106,450
910,800
8
2014. 4. 1.
30
503,680
68,680
572,360
9
2014. 1. 1.
31
381,170
95,290
476,460
10
2014. 2. 1.
12
275,680
39,120
314,800
11
2014. 2. 13.
1
22,970
3,260
26,230
12
2014. 1. 1.
31
381,170
95,290
476,460
13
2014. 2. 1.
28
447,680
42,380
490,060
14
2014. 3. 1.
31
872,650
115,500
988,150
15
2014. 4. 1.
30
546,440
74,520
620,960
16
2014. 1. 1.
31
381,170
95,290
476,460
17
2014. 2. 1.
28
447,680
42,380
490,060
18
2014. 3. 1.
31
872,650
115,500
988,150
19
2014. 4. 1.
30
546,440
74,520
620,960
20
2014. 1. 1.
31
351,410
87,850
439,260
21
2014. 2. 1.
28
412,720
39,070
451,790
22
2014. 3. 1.
31
804,350
106,450
910,800
23
2014. 4. 1.
30
503,680
68,680
572,360
24
2014. 1. 1.
31
381,170
95,290
476,460
25
2014. 2. 1.
28
447,680
42,380
490,060
26
2014. 3. 1.
7
197,030
26,080
223,110
27
2014. 3. 8.
24
728,150
96,380
824,530
28
2014. 4. 1.
30
588,960
80,320
669,280
29
2014. 4. 24.
1
21,350
3,430
24,780
30
2014. 1. 16.
1
11,330
2,830
14,160
31
2014. 1. 17.
15
170,040
42,510
212,550
32
2014. 2. 1.
26
394,410
39,070
433,480
33
2014. 3. 1.
31
804,350
106,450
910,800
34
2014. 4. 1.
30
503,680
68,680
572,360
순번
대상 수급자
급여 개시일
급여일수
환수 금액(원)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합계
35
2014. 4. 6.
25
517,030
0
517,030
36
2014. 1. 1.
1
14,170
0
14,170
37
2014. 1. 2.
30
425,100
0
425,100
38
2014. 3. 1.
31
910,810
0
910,810
39
2014. 4. 1.
23
501,750
0
501,750
40
2014. 4. 24.
1
12,390
0
12,390
41
2014. 1. 1.
31
439,270
0
439,270
42
2014. 2. 1.
28
451,800
0
451,800
43
2014. 3. 1.
30
881,430
0
881,430
44
2014. 3. 31.
1
29,370
0
29,370
합계
19,229,350
2,218,200
21,447,550
[표 2]
순번
대상 수급자
급여 개시일
적용일수
환수 금액(원)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합계
1
_H_
2014. 1. 16.
12
361,480
63,790
425,270
2
_H_
2014. 1. 16.
12
26,400
0
26,400
3
_H_
2014. 2. 3.
10
301,240
53,160
354,400
4
_H_
2014. 2. 3.
10
22,000
0
22,000
5
_K_
2014.
4. 6.
4
156,630
27,640
184,270
6
_K_
2014. 4. 1.
4
8,800
0
8,800
7
_K_
2014. 5. 4.
4
156,630
27,640
184,270
8
_K_
2014. 5. 1.
4
8,800
0
8,800
9
_J_
2013. 11. 1.
5
150,620
26,580
177,200
10
_J_
2013. 11. 1.
5
11,000
0
11,000
11
_J_
2013. 12. 1.
4
120,490
21,260
141,750
12
_J_
2013. 12. 1.
4
8,800
0
8,800
13
_J_
2014. 1. 2.
41)
120,490
21,260
141,750
14
_J_
2014. 1. 1.
4
8,800
0
8,800
15
_J_
2014. 2. 3.
3
90,370
15,940
106,310
16
_J_
2014. 2. 3.
32)
6,600
0
6,600
17
_J_
2014. 3. 3.
43)
120,490
21,260
141,750
18
_J_
2014. 3. 3.
44)
8,800
0
8,800
19
_J_
2014. 4. 1.
4
120,490
21,260
141,750
20
_J_
2014. 4. 1.
4
8,800
0
8,800
21
_J_
2014. 5. 3.
5
150,620
26,580
177,200
22
_J_
2014. 5. 3.
5
11,000
0
11,000
23
_J_
2014. 6. 2.
불명5)
194,720
21,260
215,980
24
_J_
2014. 6. 1.
4
8,800
0
8,800
25
_G_
2013. 12. 27.
4
120,490
21,260
141,750
26
_G_
2013. 12. 27.
4
8,800
0
8,800
27
_G_
2014. 1. 1.
1
31,300
5,520
36,820
28
_G_
2014. 1. 2.
24
577,930
101,980
679,910
29
_G_
2014. 1. 1.
25
55,000
0
55,000
1) 처분서(갑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0’은 오기로 보인다.
2) 처분서(갑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25’는 오기로 보인다.
3) 처분서(갑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0’은 오기로 보인다.
4) 처분서(갑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31’은 오기로 보인다.
5) 처분서(갑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23’은 오기로 보인다.
순번
대상 수급자
급여 개시일
적용일수
환수 금액(원)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합계
30
_G_
2014. 2. 3.
23
692,850
122,260
815,110
31
_G_
2014. 2. 3.
23
50,600
0
50,600
32
_D_
2014. 6. 2.
불명6)
54,860
0
54,860
33
_C_
2014. 1. 1.
1
39,160
6,910
46,070
34
_C_
2014. 1. 2.
24
722,970
127,580
850,550
35
_C_
2014. 1. 1.
25
55,000
0
55,000
36
_C_
2014. 2. 3.
23
692,850
122,260
815,110
37
_C_
2014. 2. 3.
23
50,600
0
50,600
38
_C_
2014. 3. 1.
1
39,160
6,910
46,070
39
_C_
2014. 3. 3.
25
753,100
132,900
886,000
40
_C_
2014. 3. 1.
26
57,200
0
57,200
41
_C_
2014. 4. 1.
20
602,480
106,320
708,800
42
_C_
2014. 4. 6.
3
117,470
20,730
138,200
43
_C_
2014. 4. 1.
23
50,600
0
50,600
44
_C_
2013. 9. 25.
4
120,490
21,260
141,750
45
_C_
2013. 9. 25.
4
8,800
0
8,800
46
_C_
2013. 10. 1.
27
813,340
143,530
956,870
47
_C_
2013. 10. 1.
27
59,400
0
59,400
48
_C_
2013. 11. 1.
26
783,220
138,210
921,430
49
_C_
2013. 11. 1.
26
57,200
0
57,200
50
_C_
2013. 12. 2.
26
783,220
138,210
921,430
51
_C_
2013. 12. 2.
26
57,200
0
57,200
52
_ E _
2014. 6. 2.
불명7)
91,440
5,310
96,750
53
_ E _
2014. 6. 2.
1
2,200
0
2,200
54
_ E _
2014. 6. 4.
2
47,550
6,910
54,460
합계
9,779,350
1,575,690
11,355,040
6) 처분서(갑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17’은 오기로 보인다.
7) 처분서(갑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19’는 오기로 보인다.
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 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등급판정 등)
①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 정한다.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④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 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이의신청)
①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보고 및 검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각 호 생략]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 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음과 같이 가산하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5. 급여비용의 가산은 다른 사유로 인해 당월에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Ⅱ. 급여비용의 감산
1. 정원초과 감산
가.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정원 초과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퍼센트)
5퍼센트 미만
10
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
20
10퍼센트 이상
30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 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나.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산
구분
공단부담금 감산비율(퍼센트)
사유발생 당월
3퍼센트
사유발생 익월
5퍼센트
익익월 이후
10퍼센트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었으며 2014. 6.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1.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정원 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퍼센트)
5퍼센트 미만
90
5퍼센트 이상~10퍼센트 미만
80
10퍼센트 이상
70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 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나.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을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분
급여비용 산정비율(퍼센트)
사유발생월
97퍼센트
사유발생 다음달
95퍼센트
사유발생 다음 다음달부터
90퍼센트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Ⅰ. 인력 추가배치 가산
1.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Ⅵ.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4. 6.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Ⅳ. 주․야간보호(1일당)
3.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 까지 계속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4. 6. 27.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4-163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
항」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장 일반원칙
제2절 급여비용 산정의 기본 원칙
1. 입소자의 범위
가. 입소자는 수급자 외에 등급외자도 포함한다.
바. 입·퇴소 당일의 경우 입소자의 수를 계산할 때 입소자는 포함하고 퇴소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입소자 수의 계산
입소자 수는 해당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 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다. 이 경우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 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5구합1540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_A_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__B__요양원’에 대한 21,447,550원 환수 처분
중 2014년 2월, 3월, 4월의 급여비용 합계 17,345,410원 환수 부분과 ‘__B__주야
간보호센터’에 대한 11,355,040원 환수 처분 중 _C_, _D_, _ E _에 관한 급여비용
합계 7,036,550원 환수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28,326,840원, 21,447,550원, 11,355,040원의 각 장
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
경부터 __시 __구 __로__길 __빌딩 에서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_F_요양원’(이하 ‘_F_요양원’이라 한다)을, 0층
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__B__요양원’(이하 ‘__B__요양원’이라
한다)과 재가급여(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__B__주야간보호
센터’(이하 ‘__B__센터’라 한다)를 각각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_F_요양원과 __B__
요양원은 2012. 3. 1.경부터 입소 정원이 각각 9명이었다.
나. __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4. 8. 19.부터 4일
동안 _F_요양원, __B__요양원, __B__센터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 11.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환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이라 한다).
1) _F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
가) 처분 사유 :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_G_이 _F_요양원에서 원고
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음으로써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_F_요양원에 입소
정원 9명을 초과하여 총 10명 또는 11명이 입소하여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입소 정원
초과를 이유로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3. 10.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고시’라 한다) 제3장의 ‘Ⅱ. 급여비용
의 감산’ 중 ‘1. 정원초과 감산’ 또는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3. 10.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었으며 2014. 6.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
한 고시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고시’라 한다) 제2장의 ‘Ⅷ. 급여비
용 산정의 일반기준’ 제1항에 따라 공단 부담금 또는 총 급여비용 중 30퍼센트를 감액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합
계 22,211,81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위와 같이 감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 고시 제3장의 ‘Ⅰ. 급여비용의 가산’ 중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또는
개정 후 고시 제3장의 ‘Ⅰ.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청구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가산하여 청구함으로써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합계 4,067,691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_F_요양원에 입소 정원 9명을 초과하여 10명 또는 11명이 입소해 있음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_F_요양원이 ‘입소 중인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개정 전 고시 제3장의 ‘Ⅱ. 급여비용의 감산’
중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또는 개정 후 고시 제2장의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
반기준’ 제3항에 따라 공단 부담금 또는 총 급여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여 급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합계
2,047,339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나) 환수 금액 합계 : 28,326,840원(= 22,211,810원 + 4,067,691원 + 2,047,339원)
2) __B_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
가) 처분 사유 :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_H_, _ I _, _C_가 __B__
요양원에서 원고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음으로써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__B__요
양원에 입소 정원 9명을 초과하여 총 10명 또는 11명이 입소하여 있었다. 따라서 원고
는 입소 정원 초과를 이유로 개정 후 고시 제2장의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제
1항에 따라 총 급여비용 중 30퍼센트를 감액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액
하지 않고 청구하여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합계 14,003,445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위와 같이 감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후 고시 제3장의 ‘Ⅰ. 인
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가산하
여 청구함으로써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합계 4,794,286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__B__요양원에 입소 정원 9명을
초과하여 10명 또는 11명이 입소해 있음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__B__요양원이 ‘입
소 중인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
으므로, 원고는 개정 후 고시 제2장의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제3항에 따라 총
급여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
고 청구하여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합계 2,649,819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
다.
나) 환수 금액 합계 : 21,447,550원(= 14,003,445원 + 4,794,286원 + 2,649,819원,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1]에 기재된 바와 같다)
3) __B__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
가) 처분 사유 : 원고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__B__센터에서 주․야
간보호 급여를 받는 _H_, _J_, _G_, _D_, _C_, _ E _에게 24시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4. 6.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장의 ‘Ⅳ. 주․야간보호(1일당)’ 제3항에 따라
위 각 수급자에 관하여 일체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 기
간 동안 위 각 수급자에 관하여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4년 4월, 5월에 _K_이 __B__센터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았음에도 매주 일요일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도 청구하여 지
급받았다. 이를 통해 원고는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합계 11,355,040원의 급여비용을 부
당하게 지급받았다.
나) 환수 금액 합계 : 11,355,04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2]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각각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 23.과 2015. 2. 26. 원고의
위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의 1, 2, 3, 을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1)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현지 조사 당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원고에게 현지 조사의 목적
과 제출 자료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
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현지 조사를 개시하면서 조사 목적, 조사 장소,
조사원의 직위,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조사 범위와 내용,
제출 자료의 범위가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여 행정조사기본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의 처분서에는 근거 법령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만
기재되어 있고, 처분 사유로 ‘정원 기준 위반’, ‘주․야간보호 기준 위반’만 기재되어 있
어 원고는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
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1) _F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에 관한 주장
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_G_은 _F_요양원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_ L _의 아내로 2013년 2월
경부터 _ L _를 돌보기 위하여 보호자로서 _F_요양원에 입소하였다. _G_은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14. 6. 27.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4-163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으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세부사항 공고’라 한다) 제1장 제2절의 ‘1. 입소자의
범위’ 중 가.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자에 포함되는 ‘수급자’나 ‘등급외자’에 해당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_F_요양원으로부터 어떠한 요양 서비스도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_F_요양원의 입소 인원을 산정하면서 _ L _의 보호자로 입소한
_G_까지 입소 인원에 포함하여 _F_요양원이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입소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_F_요양원은 입소 정원을 초과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_F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__시청의 공무원이나 피고의 직원은 시설 확인 또는 등급 판정을 위하여 _F_
요양원에 방문하였을 당시 _ L _, _G_ 부부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리고 __시청의 공무원은 _F_요양원의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을 개조하여 위 부부가 거주하는 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변경하라
고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__시청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를 수
리하여 위 부부가 위 개조된 방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가 _G_
의 입소로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_F_요양원에 대하여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관한 주장
설령 _G_의 입소로 _F_요양원이 입소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원
을 초과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
수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입소 정원을 초과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
지 못한 입소자가 있을 경우 그 미가입자에 한해서만 감산을 적용하여야 하고 입소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감산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_G_의 입소
로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_F_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 전원의 급여비용에 대
하여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__B_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에 관한 주장
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_H_, _ I _, _C_가 2013년 12월 이전부터 2014년 4월까지 __B__
요양원에 계속해서 입소해 있었다고 전제한 다음, 이로 말미암아 __B__요양원이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입소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_H_는
2014. 1. 16.부터 2014. 2. 15.까지 __B__요양원에서 퇴소하고 __B__센터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__B__요양원의 입소자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_ I _순은 2014. 1. 16. __B__요양원에 입소하였으므로 그 전 기간 동안은
__B__요양원의 입소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_C_ 역시 2014. 4. 24. __B__
요양원에 입소하였으므로 그 전 기간 동안은 __B__요양원의 입소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위 각 수급자에 대하여 위 각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__B__요양원
의 입소자 수를 산정하면 __B__요양원은 입소 정원을 초과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__B_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관한 주장
설령 _H_, _ I _, _C_의 입소로 __B__요양원이 입소 정원을 초과하였다
고 하더라도, 정원을 초과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입소자에 한해서만 감산
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_H_, _ I _, _C_의 입소로 정원이 초과되었
다는 이유로 __B__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 전원의 급여비용에 대하여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__B__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__B__센터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은 _H_, _K_, _G_, _D_
, _C_, _ E _에게 24시간 동안 숙식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한편 원고는 __B__
센터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은 _J_을 매주 토요일에 __B__센터에서 숙박
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숙박 비용도 받지 않고 _J_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각 수급자에게 24시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__B__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에 공통된 주장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충실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해 왔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원고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수급자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의 처분 사유와 같은 행동을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아
야 한다.
3. 판단
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한지 여부
1)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
은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위 현장출입조사서에
조사 목적, 조사 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 범위와 내용, 제출 자료, 조
사 거부에 대한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와 제1호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 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위와 같은 현장출입조사서에 의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위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현지 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한 대로 수급자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행정조사이므로,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경우 운영자가 관련 자료를 변경․
폐기하거나 수급자 또는 종사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여 조사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도록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현지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등은 이 사건 현지 조사를 할 때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 개시와 동시에
대상자에게 위에서 본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을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과
__시청의 공무원은 이 사건 현지 조사를 개시한 2014. 8. 19. 원고에게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대상 기관(장소), 조사 범위와 내용, 조사자의 직위와 성명, 제출 자료
목록,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
문’,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주었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는 의미로
위 각 문서에 서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등은
이 사건 현지 조사를 하면서 조사 개시와 동시에 조사 대상자인 원고에게 위에서 본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현지
조사 과정에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환수 처분 중 _F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과 __B_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에 관하여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피고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1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피고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제2항). 위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피고에 소속된 기관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참조), 그 위원장은 피고의 이사 중 한 명이 맡으며, 그 위원들은 피고의 이사장
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다(같은 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처분
을 한 피고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
하도록 하는 피고 내부의 시정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의
시정 절차에서는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
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 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
3859 판결 참조). 이처럼 이의신청 절차에서 애초에 처분 사유로 삼지 않았던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도 처분 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애
초에 처분 사유로 삼았으나 이유 제시가 미흡하였던 부분 역시 위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흠결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즉 이의신청
절차에서 애초에 처분 사유도 아니고 전혀 언급도 되지 않았던 사유를 들어 그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애초부터 처분 사유였지만 단지 이를 구체적으
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인 경우에 이의신청 절차에서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
시하여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환수 처분 중 _F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과 __B_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대상으로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5. 1. 23. 원고의 위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각 기각
결정에는 위 각 환수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설령 피고가 위 각 환수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
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위와 같
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
됨으로써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환수 처분 중 __B__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
원과 __시청의 공무원은 위 환수 처분을 하기 전이자 이 사건 현지 조사가 완료된
2014.
8. 22. 원고에게 ‘원고가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__B__센터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은 _J_, _G_, _D_, _C_, _ E _에게 24시간 숙박을
제공하고 주․야간보호 급여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를 제시하였고, 원고는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던 사실, 위 환수 처분에 관한 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 법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위 환수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위와 같은 확
인서와 처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위 환수 처분이 주․야간보호 급여의 수급자에
게 숙박을 제공하여 24시간 이상 그들을 보호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
환수 처분이 있은 2014. 11. 17.로부터 약 2개월 안에 앞서 본 이의신청과 이 사건 소
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환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
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설령 위 환수 처분에 관한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 환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한편 __B__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의 사유 중 _K_이
2014년 4월과 5월에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았음에도 원
고가 위 기간 동안 _K_에 관하여 매주 일요일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까지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부분은 위 확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환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5. 2. 2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에서 위와 같은
_K_에 관한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제시를 미흡하게 한 잘못은 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로 위법한지 여부
1) _F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고에게 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 그 신청을 받은 피고는 일정한 사항을 조
사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제15조 제1항), 위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
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에게 일정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그 신청인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즉 ‘수급자’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세부사항 공고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하여 입소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입소자는 수급자 외에 등급외자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장 제2절 ‘1. 입소자의
범위’ 중 가.항 참조).
그런데 여기서 ‘등급외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관련 고시나 공고 등은 그 의미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 ‘등급외자’의 의미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① 문언적으로 ‘등
급외자’라는 말은 ‘등급 밖에 있는 사람’, 즉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므로 등급을 받은 사람, 즉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등급외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발간한 ‘요양보호사 표준지침’에서 ‘등급외자’
를 A형, B형, C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등급외자’
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표준지침의 내용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등급 외 A형, B형, C형으로 분류하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등
급외자’를 위 A형, B형, C형으로 분류된 사람들로만 한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음
을 알 수 있는 점, ③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과 인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에 따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 그 시행규칙 등은 장기요양기관의 입소 정원에 따라 필요
한 시설과 인력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위 ‘등급외자’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
여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 이외의 사람을 ‘등
급외자’가 아니라고 보아 입소 정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입소자의 수에
서 제외한다면 위와 같이 입소 정원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
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급외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
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7호증의 1, 을 제4, 5,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_M_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G_은 _F_요양원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_ L _의
아내로 2013년 7월 이전부터 2014년 8월경까지 _ L _와 함께 _F_요양원에서 지내
면서 _F_요양원의 시설인 침실에서 숙박하였고 _F_요양원의 직원이 준비한 식사를
제공받았던 사실, _ L _, _G_의 자식들은 위 기간 동안 _ L _, _G_이 _F_
요양원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원고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55만 원
만이 _ L _에 대한 비용이었고 나머지 45만 원은 _G_에 대한 비용이었으며, 그 45
만 원은 _G_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관한 식대 등으로 지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_G_은 2013년 7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_F_요
양원에서 숙식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_G_은 위 기간 동안 _F_요양원
의 입소 정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입소자의 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
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_G_을 입소자의 수에 포함할 경우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_F_요양원의 입소자가 입소 정원 9명을 초과하여 10명 또는 11명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_F_요양원이 입소 정원을 초과하였
다는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_M_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정원을 초과한 입소자인 _G_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입소 정원을 초과한 경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33조 등에 따라 관할 관청에 입소 정원 변경 신고를 한 다음 변경된 정원에
맞추어 다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입소 정원을 초과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입소자가 있을 경우
그 미가입자에 한해서만 감산을 적용하여야 하고 입소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감산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개정 전 고시 제3장의 ‘Ⅱ. 급여
비용의 감산’ 중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나.항과 개정 후 고시 제2장의 ‘Ⅷ. 급
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중 제3의 나.항에 따르면 입소 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 부담금 또는 총 급여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_G_의 입소로 _F_요양원이
입소 정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_F_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 전원의 급여비용에
대하여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위와 같은 고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__B_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 사실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__B__요양원에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수급
자들이 입소하여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입․퇴소 일자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급자가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계속해서 입소해 있었음을 의미
한다).
연도 및 월
입소한 수급자
2014년 1월
김ㅇㅇ, 노ㅇㅇ, 장ㅇㅇ, 이ㅇㅇ, 이ㅇㅇ,
손ㅇㅇ, 최ㅇㅇ, 임ㅇㅇ
2014년 2월
김ㅇㅇ, 노ㅇㅇ, 장ㅇㅇ, 이ㅇㅇ(2014. 2. 13. 퇴소),
이ㅇㅇ, 손ㅇㅇ, 최ㅇㅇ, 임ㅇㅇ
2014년 3월
김ㅇㅇ, 노ㅇㅇ(2014. 3. 31. 퇴소), 장ㅇㅇ,
이ㅇㅇ, 손ㅇㅇ, 최ㅇㅇ, 임ㅇㅇ
2014년 4월
김ㅇㅇ, 장ㅇㅇ, 이ㅇㅇ, 손ㅇㅇ, 최ㅇㅇ,
임ㅇㅇ(2014. 4. 24. 퇴소), 이ㅇㅇ(2014. 4. 5. 입소)
(2) 판단
을 제6, 7, 8, 9, 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초 사실에서 입소를 인정한 수급자들 외에 _H_와 _ I _이 2013년 12월경부
터 2014년 4월까지 계속해서 __B__요양원에 입소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_N_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을 제6, 7, 8, 9,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_C_가 2013년 12월 이전부터 2014. 4. 24. 전까지 __B__요양원에 입소
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_N_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C_는 2013. 9. 25.경부터 2014. 4.
23.까지 오전에 __B__센터에 나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고 오후에 집에 돌아오는
방식으로 생활하다가 2014. 4. 24.부터 __B__요양원에 입소하여 지내기 시작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2014년 1월에는 __B__요양원의 입소자 수가 10명으로
입소 정원인 9명을 초과하였다고 보아야 하나, 2014년 2월, 3월, 4월에는 입소자 수가
모두 9명으로 입소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2월의 경우 {12일(2014년 2
월 1일~12일) × 10명 + 16일(2014년 2월 13일~28일) × 9명} ÷ 28일 = 9.42..., 3월의
경우 {30일(2014년 3월 1일~30일) × 9명 + 1일(2014년 3월 31일) × 8명} ÷ 31일 =
8.96.
.., 4월의 경우 {4일(2014년 4월 1일~4일) × 8명 + 26일(2014년 4월 5일~30일) ×
9명 ÷ 30일 = 8.86...,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하면 모두 9명이 된다. 세부사항 공고
제1장 제2절 제1의 바.항 및 제2항 참조].
그렇다면 __B_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 중 2014년 1월의 급여비용에 관한
부분은 입소 정원을 초과하였다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여 적법하지만, 2014년 2월, 3월,
4월의 급여비용에 관한 부분(별지 [표 1]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으로서 해당 부분의
환수 금액 합계는 17,345,410원이다)은 입소 정원을 초과하였다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
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입소 정원을 초과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입소자가 있을 경우 그 미가
입자에 한해서만 감산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__B__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4. 6.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장 ‘Ⅳ. 주․야간보호(1일당)’ 중 제3항 본문은 주․야간보호에 관한 급여비용의
세부적인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주․야간보호 급여의 수급자에게 ‘장소
를 불문하고 숙박을 제공하여’ 24시간 이상 보호한 때에는 ‘해당 주․야간보호 급여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_G_이 2013년 7월 이전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_F_
요양원에서 _ L _와 함께 숙식을 제공받았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_H_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4월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__B__요양원에 계속해서 입소
하여 있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_O_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J_은 2013년 7월 이전부터 2014년 6월까지
__B__센터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으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__B__센터에서
숙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__B__센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을 청구하면서 _G_에 관하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야간보호 급여
비용을, _H_에 관하여 2014년 1월과 2월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_J_에 관
하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매주 토요일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각각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그 지급받은 액수가 별지 [표 2]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__B__센터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는 것으로 신고한 수급자인 _G_, _H_, _J_을 위 각 기간 동안 __B__센터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 24시간 이상 보호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별지 [표 2]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야 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원고에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그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__B__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 중 _G_, _H_, _J_
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한편, 을 제2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K_은 2013년 10월경
부터 2014년 8월경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__B__센터에서 주․야간보
호 급여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__B__센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_K_에 관하여 2014년 4월, 5월 동안 매주 일요일의 주․야간보호 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급여를 마치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고와
수급자로부터 별지 [표 2]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마
찬가지로 피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그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__B__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 중 _K_에 관한 부분도 적법하다.
반면에 _C_가 2013년 12월 이전부터 2014. 4. 24. 전까지 __B__요양원에
입소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오히려 _C_는 2013. 9. 25.경부터
2014. 4. 23.
까지 오전에 __B__센터에 나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고 오후에 집에
돌아오는 방식으로 생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리고 을 제5, 16,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__B__센터에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받는 _D_, _ E _을 24시간 이상 보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야간보호 급여의 수급자인
_C_, _D_, _ E _을 24시간 이상 보호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__B__
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 중 _C_, _D_, _ E _에 관한 부분(별지 [표 2]에서 음영으
로 처리된 부분으로서 해당 부분의 환수 급액 합계는 7,036,550원이다)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에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 입
법 취지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 및 위 조항에 따른 징수(피고는 ‘환수’라고 표현
하고 있다)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
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그에 대한 제
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각 환수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환수 처분 중 _F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은 적법하고,
__B__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 중 2014년 1월의 급여비용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나
2014년 2월, 3월, 4월의 급여비용에 관한 부분(환수 금액 합계 17,345,41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__B__센터에 대한 환수 처분 중 _G_, _H_, _J_,
_K_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나 _C_, _D_, _ E _에 관한 부분(환수 급액 합계
7,036,55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서범욱
[표 1]
순번
대상 수급자
급여 개시일
급여일수
환수 금액(원)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합계
1
2014. 1. 1.
31
351,410
87,850
439,260
2
2014. 2. 1.
28
412,720
39,070
451,790
3
2014. 3. 1.
31
804,350
106,450
910,800
4
2014. 4. 1.
30
503,680
68,680
572,360
5
2014. 1. 1.
14
158,700
39,670
198,370
6
2014. 1. 15.
1
11,330
2,830
14,160
7
2014. 3. 1.
31
804,350
106,450
910,800
8
2014. 4. 1.
30
503,680
68,680
572,360
9
2014. 1. 1.
31
381,170
95,290
476,460
10
2014. 2. 1.
12
275,680
39,120
314,800
11
2014. 2. 13.
1
22,970
3,260
26,230
12
2014. 1. 1.
31
381,170
95,290
476,460
13
2014. 2. 1.
28
447,680
42,380
490,060
14
2014. 3. 1.
31
872,650
115,500
988,150
15
2014. 4. 1.
30
546,440
74,520
620,960
16
2014. 1. 1.
31
381,170
95,290
476,460
17
2014. 2. 1.
28
447,680
42,380
490,060
18
2014. 3. 1.
31
872,650
115,500
988,150
19
2014. 4. 1.
30
546,440
74,520
620,960
20
2014. 1. 1.
31
351,410
87,850
439,260
21
2014. 2. 1.
28
412,720
39,070
451,790
22
2014. 3. 1.
31
804,350
106,450
910,800
23
2014. 4. 1.
30
503,680
68,680
572,360
24
2014. 1. 1.
31
381,170
95,290
476,460
25
2014. 2. 1.
28
447,680
42,380
490,060
26
2014. 3. 1.
7
197,030
26,080
223,110
27
2014. 3. 8.
24
728,150
96,380
824,530
28
2014. 4. 1.
30
588,960
80,320
669,280
29
2014. 4. 24.
1
21,350
3,430
24,780
30
2014. 1. 16.
1
11,330
2,830
14,160
31
2014. 1. 17.
15
170,040
42,510
212,550
32
2014. 2. 1.
26
394,410
39,070
433,480
33
2014. 3. 1.
31
804,350
106,450
910,800
34
2014. 4. 1.
30
503,680
68,680
572,360
순번
대상 수급자
급여 개시일
급여일수
환수 금액(원)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합계
35
2014. 4. 6.
25
517,030
0
517,030
36
2014. 1. 1.
1
14,170
0
14,170
37
2014. 1. 2.
30
425,100
0
425,100
38
2014. 3. 1.
31
910,810
0
910,810
39
2014. 4. 1.
23
501,750
0
501,750
40
2014. 4. 24.
1
12,390
0
12,390
41
2014. 1. 1.
31
439,270
0
439,270
42
2014. 2. 1.
28
451,800
0
451,800
43
2014. 3. 1.
30
881,430
0
881,430
44
2014. 3. 31.
1
29,370
0
29,370
합계
19,229,350
2,218,200
21,447,550
[표 2]
순번
대상 수급자
급여 개시일
적용일수
환수 금액(원)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합계
1
_H_
2014. 1. 16.
12
361,480
63,790
425,270
2
_H_
2014. 1. 16.
12
26,400
0
26,400
3
_H_
2014. 2. 3.
10
301,240
53,160
354,400
4
_H_
2014. 2. 3.
10
22,000
0
22,000
5
_K_
2014.
4. 6.
4
156,630
27,640
184,270
6
_K_
2014. 4. 1.
4
8,800
0
8,800
7
_K_
2014. 5. 4.
4
156,630
27,640
184,270
8
_K_
2014. 5. 1.
4
8,800
0
8,800
9
_J_
2013. 11. 1.
5
150,620
26,580
177,200
10
_J_
2013. 11. 1.
5
11,000
0
11,000
11
_J_
2013. 12. 1.
4
120,490
21,260
141,750
12
_J_
2013. 12. 1.
4
8,800
0
8,800
13
_J_
2014. 1. 2.
41)
120,490
21,260
141,750
14
_J_
2014. 1. 1.
4
8,800
0
8,800
15
_J_
2014. 2. 3.
3
90,370
15,940
106,310
16
_J_
2014. 2. 3.
32)
6,600
0
6,600
17
_J_
2014. 3. 3.
43)
120,490
21,260
141,750
18
_J_
2014. 3. 3.
44)
8,800
0
8,800
19
_J_
2014. 4. 1.
4
120,490
21,260
141,750
20
_J_
2014. 4. 1.
4
8,800
0
8,800
21
_J_
2014. 5. 3.
5
150,620
26,580
177,200
22
_J_
2014. 5. 3.
5
11,000
0
11,000
23
_J_
2014. 6. 2.
불명5)
194,720
21,260
215,980
24
_J_
2014. 6. 1.
4
8,800
0
8,800
25
_G_
2013. 12. 27.
4
120,490
21,260
141,750
26
_G_
2013. 12. 27.
4
8,800
0
8,800
27
_G_
2014. 1. 1.
1
31,300
5,520
36,820
28
_G_
2014. 1. 2.
24
577,930
101,980
679,910
29
_G_
2014. 1. 1.
25
55,000
0
55,000
1) 처분서(갑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0’은 오기로 보인다.
2) 처분서(갑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25’는 오기로 보인다.
3) 처분서(갑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0’은 오기로 보인다.
4) 처분서(갑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31’은 오기로 보인다.
5) 처분서(갑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23’은 오기로 보인다.
순번
대상 수급자
급여 개시일
적용일수
환수 금액(원)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합계
30
_G_
2014. 2. 3.
23
692,850
122,260
815,110
31
_G_
2014. 2. 3.
23
50,600
0
50,600
32
_D_
2014. 6. 2.
불명6)
54,860
0
54,860
33
_C_
2014. 1. 1.
1
39,160
6,910
46,070
34
_C_
2014. 1. 2.
24
722,970
127,580
850,550
35
_C_
2014. 1. 1.
25
55,000
0
55,000
36
_C_
2014. 2. 3.
23
692,850
122,260
815,110
37
_C_
2014. 2. 3.
23
50,600
0
50,600
38
_C_
2014. 3. 1.
1
39,160
6,910
46,070
39
_C_
2014. 3. 3.
25
753,100
132,900
886,000
40
_C_
2014. 3. 1.
26
57,200
0
57,200
41
_C_
2014. 4. 1.
20
602,480
106,320
708,800
42
_C_
2014. 4. 6.
3
117,470
20,730
138,200
43
_C_
2014. 4. 1.
23
50,600
0
50,600
44
_C_
2013. 9. 25.
4
120,490
21,260
141,750
45
_C_
2013. 9. 25.
4
8,800
0
8,800
46
_C_
2013. 10. 1.
27
813,340
143,530
956,870
47
_C_
2013. 10. 1.
27
59,400
0
59,400
48
_C_
2013. 11. 1.
26
783,220
138,210
921,430
49
_C_
2013. 11. 1.
26
57,200
0
57,200
50
_C_
2013. 12. 2.
26
783,220
138,210
921,430
51
_C_
2013. 12. 2.
26
57,200
0
57,200
52
_ E _
2014. 6. 2.
불명7)
91,440
5,310
96,750
53
_ E _
2014. 6. 2.
1
2,200
0
2,200
54
_ E _
2014. 6. 4.
2
47,550
6,910
54,460
합계
9,779,350
1,575,690
11,355,040
6) 처분서(갑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17’은 오기로 보인다.
7) 처분서(갑 제1호증의 3)에 기재된 ‘19’는 오기로 보인다.
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
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등급판정 등)
①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
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
정한다.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명세를 공
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3.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
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④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
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
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이의신청)
①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
다.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보고 및 검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하거
나 임명한다. [각 호 생략]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
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음과 같이 가산하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5. 급여비용의 가산은 다른 사유로 인해 당월에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Ⅱ. 급여비용의 감산
1. 정원초과 감산
가.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정원 초과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퍼센트)
5퍼센트 미만
10
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
20
10퍼센트 이상
30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
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
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나.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
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산
구분
공단부담금 감산비율(퍼센트)
사유발생 당월
3퍼센트
사유발생 익월
5퍼센트
익익월 이후
10퍼센트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
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었으며 2014. 6.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
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1.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
당일의 급여비용을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정원 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퍼센트)
5퍼센트 미만
90
5퍼센트 이상~10퍼센트 미만
80
10퍼센트 이상
70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
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
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
다.
나.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
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을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분
급여비용 산정비율(퍼센트)
사유발생월
97퍼센트
사유발생 다음달
95퍼센트
사유발생 다음 다음달부터
90퍼센트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Ⅰ. 인력 추가배치 가산
1.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
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Ⅵ.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
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4. 6.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Ⅳ. 주․야간보호(1일당)
3.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
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
까지 계속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4. 6. 27.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4-163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
항」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장 일반원칙
제2절 급여비용 산정의 기본 원칙
1. 입소자의 범위
가. 입소자는 수급자 외에 등급외자도 포함한다.
바. 입·퇴소 당일의 경우 입소자의 수를 계산할 때 입소자는 포함하고 퇴소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입소자 수의 계산
입소자 수는 해당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
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다. 이 경우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
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
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
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