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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장

제15조 등급판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의 등급판정 등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해설 자료의 제목·조문·자료 기준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수록합니다. 해설 전문을 복제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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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5조(등급판정 등)

제15조(등급판정 등)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개정 2016. 5. 29.>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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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2015.10.1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5구합1540 원고일부승본문 수록

사실관계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자는 정원 초과에 따른 감산·가산 배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과 숙박 제공·미제공 급여 청구 등을 이유로 내려진 급여비용 환수처분들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실제 숙식을 제공받은 보호자도 정원 산정에 포함되고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숙박시켜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되, 실제 입소자 수를 산정하면 정원을 넘지 않은 기간이나 숙박이 입증되지 않은 수급자 부분의 환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요양원의 급여비용 환수 중 17,345,410원 부분과 주야간보호센터의 환수 중 7,036,550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같은 자료에 후속 심급 판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유지·변경 여부는 후속 판결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16.06.15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5누64345 원고일부승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11월 17일 피고로부터 3개 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고, 일부 환수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중 일부 환수금액을 피고가 직권 취소하였다.
법리판단
재판부는 환수처분 대상 급여비용 중 일부 수급자가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환수처분이 위법하고,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여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일부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처분사유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행정법원2017.11.02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7구합52863 처분·원심 취소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조사 결과 일부 서비스를 동성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 제공하였음에도 2인이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이 사건 고시 규정은 방문목욕 서비스 중 몸 씻기 과정을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도록 강제하여 수급자의 알몸 노출과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므로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며, 따라서 이 규정에 근거한 환수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결론
피고가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2023.08.10 선고행정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2구합69339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부터 아산시 B에서 장기요양기관 C를 운영하였고, 2022년 1월 피고와 아산시장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법리판단
법원은 조리원 D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점, 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와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제1처분사유를 인정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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