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2구합6933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부터 아산시 B에서 장기요양기관 C를 운영하였고, 2022년 1월 피고와 아산시장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조리원 D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점, 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와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제1처분사유를 인정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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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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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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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 8. 10. 선고 2022구합69339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2구합6933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3. 6. 22.
판결선고 2023.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48,728,1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3,981,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11.부터 아산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C(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아산시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22. 1. 17.부터 2022. 1. 20.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20. 2.경부터 2021. 11.경까지,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아산시장과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등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25. 이 사건 처분사유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
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728,1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원고가 인정하는 3,981,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리원 D 관련(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D는 이 사건 기관의 입소자 수가 10명 미만인 2020. 5.경까지는 16:30 퇴근하였으나, 이 사건 기관의 입소자 수가 1
0명을 초과한 2020. 6.경부터 2020. 10. 15.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 뿐만 아니라 D는 이 사건 기관에서 퇴근한 이후에도 식자재를 구입하는 등 조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D가 2020. 2. 24.부터 2020. 10. 15.까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조리원 E 관련(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E는 이 사건 기관의 입소자 수가 2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 중 10여분 정도만 점심식사 시간으로 사 용하고 주중에는 09:00부터 17:00까지, 토요일에는 09:00부터 13:30까지 조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E가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월 12회 초과 급여일수 미반영 관련(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급여일수가 월 12회를 초과하는 인지지원등급자 3명(F, G, H,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인지지원등급자들'이라 한다)을 이 사건 기관의 입소자 수에 반영하고,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1. 12. 31. 보 건복지부령 제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9]에 따라 사무원 1명을 배치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인지지원등급자가 월 12회까지만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인지지원등급자들은 이 사건 기관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전부 자비로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입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처분사유 인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하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 무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 성받았고,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가 이 사건 기관의 조리원으로 서 2020. 2. 24.부터 2020. 10. 15.까지의 기간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함으로써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기관의 관계자들은 모두 이 사건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D는 18:00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 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 I는 이 사건 조사 당시 D의 실제 근무시간이 09:00부터 16: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조리원 D 실제 근무내역'에 '특이한 일이 있을 시 퇴근을 일찍 하였으며 편의를 많이 봐주게 되었다. 퇴근시간은 18시가 아 니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조사 당시 D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D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시설장님이 9시에 출근해서 16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18시까지 근무하셨다고 하시네 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시설장님 말이 맞아요. 오후 4시 반까지 근무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16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D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6.경 이후부터는 18시에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D의 증언은 D가 원고의 누나로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원고 또한 이 사건 조사 당시 제1처분사유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자필로 '인정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들었고, 이해하였으며,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기관의 입소자 수가 2020. 6.경부터 10명을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D가 2020. 6.경 이후부터는 18시에 퇴근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장기요양기관 운영시스템에 기록된 D의 출퇴근 내역 등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을 탄핵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6) D가 출퇴근을 전후하여 이 사건 기관의 식자재 구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갑 제8호증)의 고객명에는 원고와 I가 기재되어 있고, 달리 D가 이 사건 기관의 식자재 구입 업무를 직접 수행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하여 살펴보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관계 규정들의 취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써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하고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출퇴근을 전후하여 이 사건 기관의 식자재 구입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제2처분사유 인정 여부
위 1) 가)항에서 본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호증, 을 제6,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가 이 사건 기관의 조리원으로 서 2020. 10. 16.부터 2021. 1. 15.까지의 기간 동안 주중에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에 09:00부터 13:30까지 각 근무함으로써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고,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2처분사유는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기관의 관계자들은 모두 이 사건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E가 18:00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 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조사 당시 E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E는 이 사건 조사 당시 '4시 반에 퇴근하면서 밥솥을 눌러놓으면 차리는 거는 그 사람들(요양보호사)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4시 30분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E의 증언은 앞서 본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고, 달리 E가 이
사건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납득할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E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원고 또한 이 사건 조사 당시 제2처분사유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자필로 '인정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들었고, 이해하였으며,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E의 실제 근무시간이 09:00부터 16:30까지(주중),09:00부터 13:00까지(토요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조리원 E 실제 근무내역'에 '월 근무시간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근무표를 편성하여 근무표의 근무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3) 제3처분사유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고시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1) 명확성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다만 법규범의 문언은 어 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 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법규범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입법연혁 그리고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당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18헌바30 결정 등 참
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1항은 인지지원등급자에 대한 재가급여월 한도액을 573,900원으로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에서 인지지원등급자에 대한 급여제공시간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경우 1일당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47,82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시 규정에 의하면, 인지지원등급자에게 월 12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할 경우 월 급여비용이 5
73,840원(= 47,820원 × 12회)으로 월 한도액인 573,900원을 초과하지 않으나, 월 13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할 경우 월 급여비용이 621,660원(= 47,820원 × 13회)으로 월 한도액을 초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의 해석상 1일당 급여제공시간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인지지원등급자에 대한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횟수는 월 12 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고시의 의미내용은 위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수범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전문성을 지 닌 요양기관이어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시의 의미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인지지원등급자가 입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구 노인장기요양법령에 의하면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 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여기서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고에게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 그 신청을 받은 피고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그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즉 '수급자'로 판정한다(제15조 제1항, 제 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위 등급판정기준을 장기요양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제1호), 장기요양 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 점 미만인 자, 제2호), 장기요양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잠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제3호), 장기요양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제4호), 장기요양 5등급(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제5호) 및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제6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1호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에는 수급자와 등급외자 등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인지지원등급자로 판정된 사람은 수급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비용을 전부 자비로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1호의 '입소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과 인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입소 정원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달리 규정하고(특히 이용자가 25명 이상인 주·야간보호기관은 사무원 1명을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고시 제63조, 제65조, 제66조는 요양보호사 등이 초과된 인원을 돌보게 됨으로 인하여 수급자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에 인력 결원비율 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지지원등급자가 비용을 전부 자비로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무원 배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입소자(이용자)의 수에서 제외한다면 위와 같이 입소자(이용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인지지원등급자는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1호의 '등급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소자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고시는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전부 자비로 부담하여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인지지원등급자도 입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수시로 변경되는 인지지원등급자들의 기관 이용 현황에 따라 사무원 배치 여부가 그때 그때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7호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인지지원등급수급자에게 제13조의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동 수급자는 입소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월 12회)를 초과하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받은 인지지원등급자는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입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② 그렇다면 인지지원등급자는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7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등급외자가 아닌 수급자로서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1호의 입소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앞서 본 구 노인장기요양법령, 이 사건 고시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을 가진 요양기관으로서는 인지지원등급자가 비용을 전부 자비로 부담하는지에 따라 입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④ 주·야간보호기관은 인지지원등급자와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지지원등급자에 대한 월 급여 제공횟수를 스스로 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일당 급여제공시간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인지지원등급자에 대한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횟수가 월 12회를 초과할 경우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소자(이용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기관은 인지지원등급자의 월 급여 제공횟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월의 입소자(이용자) 수가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에 따라 사무원 배치 의무가 발생하는 2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인지지원등급자와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지지원등급자에 대한 급여 제공횟수를 월 12회 이하로 적절히 조정하여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을 받아 해당 월의 입소자(이용자) 수가 25명 이상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1. 8.경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으로 입소자 수가 25명이 되어 사무원 배치의무가 발생하였다가, 2021. 9.경 인지지원등급자의 기관 이용이 줄어들어 입소자 수가 24명이 되면 사무원 배치의무가 없어진다는 예시를 들며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시에서 2021. 8.경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으로 입소자 수가 25명이 된 것은 주·야간보호기관 스스로 인지지원등급자와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지지원등급자에 대한 급여 제공횟수를 월 13회 이상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므로 사무원 배치의무가 발 생하게 된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결과인 점, 입소자의 수에 따라 사무원 배치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가 사무원 배치 의무가 발생하는 이용자 수를 25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부 득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인지지원등급자들이 2021. 8.경 이 사건 기관에서 월 12회를 초과하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받은 사실, 이 사건 인지지원등급자들을 이 사건 기관의 입소자 수에 포함시킬 경우 2021. 8.경 이 사건 기관의 실제 입소자 수가 신고 입소자수(24명)를 초과하는 25명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지지원등급자들은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1호의 입소자로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의 '이용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21. 8.경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
9조 제1항 [별표 9]에 따라 이 사건 기관에 1명의 사무원을 배치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제3처분사유는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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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 8. 10. 선고 2022구합69339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22구합6933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3. 6. 22.
판결선고 2023.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48,728,1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3,981,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11.부터 아산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C(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아산시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22. 1. 17.부터 2022. 1. 20.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20. 2.경부터 2021. 11.경까지,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아산시장과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등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25. 이 사건 처분사유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
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728,1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원고가 인정하는 3,981,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리원 D 관련(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D는 이 사건 기관의 입소자 수가 10명 미만인 2020. 5.경까지는 16:30 퇴근하였으나, 이 사건 기관의 입소자 수가 1
0명을 초과한 2020. 6.경부터 2020. 10. 15.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 뿐만 아니라 D는 이 사건
기관에서 퇴근한 이후에도 식자재를 구입하는 등 조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D가 2020. 2. 24.부터
2020. 10. 15.까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1.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조리원 E 관련(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E는 이 사건 기관의 입소자 수가 2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 중 10여분 정도만 점심식사 시간으로 사
용하고 주중에는 09:00부터 17:00까지, 토요일에는 09:00부터 13:30까지 조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
라서 E가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처분사유
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월 12회 초과 급여일수 미반영 관련(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급여일수가 월 12회를 초과하는 인지지원등급자 3명(F, G, H, 이하 통틀어 '이 사
건 인지지원등급자들'이라 한다)을 이 사건 기관의 입소자 수에 반영하고,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1. 12. 31. 보
건복지부령 제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9]에 따라 사무원 1명을 배치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인지지원등급자가 월 12회까지만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
고 있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인지지원등급자들은 이 사건 기관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전부 자비로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입
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처분사유 인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
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하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
무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
성받았고,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가 이 사건 기관의 조리원으로
서 2020. 2. 24.부터 2020. 10. 15.까지의 기간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함으로써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1처분사
유는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기관의 관계자들은 모두 이 사건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D는 18:00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
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 I는 이 사건 조사 당시 D의 실제 근무시간이 09:00부터 16: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조리
원 D 실제 근무내역'에 '특이한 일이 있을 시 퇴근을 일찍 하였으며 편의를 많이 봐주게 되었다. 퇴근시간은 18시가 아
니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조사 당시 D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D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시
설장님이 9시에 출근해서 16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18시까지 근무하셨다고 하시네
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시설장님 말이 맞아요. 오후 4시 반까지 근무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16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D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6.경 이후부터는 18시에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 그
러나 이러한 D의 증언은 D가 원고의 누나로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
서 본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원고 또한 이 사건 조사 당시 제1처분사유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자필로 '인정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들었고, 이해하였으며,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기관의 입소자 수가 2020. 6.경부터 10명을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D가 2020. 6.경 이후부터
는 18시에 퇴근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장기요양기관 운영시스템에 기록된 D의 출퇴근 내역
등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을 탄핵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6) D가 출퇴근을 전후하여 이 사건 기관의 식자재 구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갑 제8호증)의 고객명에는 원고와 I가 기재되어 있고, 달리 D가 이 사건 기관의 식자재 구입 업무를 직접 수행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하여 살펴보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관계 규정들의
취지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써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하고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출
퇴근을 전후하여 이 사건 기관의 식자재 구입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제2처분사유 인정 여부
위 1) 가)항에서 본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호증, 을 제6,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가 이 사건 기관의 조리원으로
서 2020. 10. 16.부터 2021. 1. 15.까지의 기간 동안 주중에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에 09:00부터 13:30까
지 각 근무함으로써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고,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
라서 제2처분사유는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기관의 관계자들은 모두 이 사건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E가 18:00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
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조사 당시 E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E는 이 사건 조사 당시 '4시
반에 퇴근하면서 밥솥을 눌러놓으면 차리는 거는 그 사람들(요양보호사)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4시 30분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다.'는 취지
로 달리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E의 증언은 앞서 본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고, 달리 E가 이
사건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납득할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E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원고 또한 이 사건 조사 당시 제2처분사유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자필로 '인정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들었고, 이해하였으며,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E의 실제 근무시간이 09:00부터
16:30까지(주중),09:00부터 13:00까지(토요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조리원 E 실제 근무내역'에 '월 근무시간의 개
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근무표를 편성하여 근무표의 근무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3) 제3처분사유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고시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1) 명확성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다만 법규범의 문언은 어
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
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법규범
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입법연혁 그리고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당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18헌바30 결정 등 참
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1항은 인지지원등급자에 대한 재가급여월 한도액을 573,900원으로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에서 인지지원등급자에 대한 급여제공시간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경우 1일당 주·야간보호 급여비
용을 47,82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시 규정에 의하면, 인지지원등급자에게 월 12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할 경우 월 급여비용이 5
73,840원(= 47,820원 × 12회)으로 월 한도액인 573,900원을 초과하지 않으나, 월 13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
할 경우 월 급여비용이 621,660원(= 47,820원 × 13회)으로 월 한도액을 초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의
해석상 1일당 급여제공시간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인지지원등급자에 대한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횟수는 월 12
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고시의 의미내용은 위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수범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전문성을 지
닌 요양기관이어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시의 의미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는 명확
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인지지원등급자가 입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구 노인장기요양법령에 의하면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
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여기서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고
에게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 그 신청을 받은 피고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그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즉 '수급자'로 판정한다(제15조 제1항, 제
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위 등급판정기준을 장기요양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
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제1호), 장기요양 2등급(심
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
점 미만인 자, 제2호), 장기요양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잠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제3호), 장기요양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제4호), 장기요양
5등급(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제5호) 및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로
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제6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1호는 급여비용
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에는 수급자와 등급외자 등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인지지원등급자로 판정된 사람은 수급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비용을 전부 자비로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1호의 '입소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
표 9]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과 인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입소 정원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달리 규정하고(특히 이용자가 25명 이상인 주·야간보호기관은 사무원 1명을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고시 제63조, 제65조, 제66조는 요양보호사 등이 초과된 인원을 돌보게 됨으로 인하여 수급자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에 인력 결원비율
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지지원등급자가 비용을 전부 자비로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무원 배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입소자(이용자)의 수에서 제외한다면 위와 같이 입소자(이용자)의 수에 따
라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인지지원등급자는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1호의 '등급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소자
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고시는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전부 자비로 부담하여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인지지원등급자도 입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수시로 변경되는 인지
지원등급자들의 기관 이용 현황에 따라 사무원 배치 여부가 그때 그때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7호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인지지원등급수급자에게 제13조의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동 수급자는 입소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이 사
건 고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월 12회)를 초과하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받은 인지지원등급자는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입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② 그렇다면 인지지원등급자는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7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등급외자가 아닌 수급자로서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1호의 입소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앞서 본 구 노인장기요양법령, 이 사건 고시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을 가진 요양기관으로서는 인지
지원등급자가 비용을 전부 자비로 부담하는지에 따라 입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예측
할 수 있다.
④ 주·야간보호기관은 인지지원등급자와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지지원등급자에 대한 월 급여 제공횟수를
스스로 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일당 급여제공시간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인지지원등급자에 대한 주·야간보
호 급여 제공횟수가 월 12회를 초과할 경우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소자(이용자)에 포함된다는 점
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기관은 인지지원등급자의 월 급여 제공횟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월
의 입소자(이용자) 수가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에 따라 사무원 배치 의무가 발생하는 2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인지지원등급자와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지지원등급자
에 대한 급여 제공횟수를 월 12회 이하로 적절히 조정하여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을 받아 해당 월의
입소자(이용자) 수가 25명 이상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1. 8.경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으로 입소자 수가 25명이 되어 사무원
배치의무가 발생하였다가, 2021. 9.경 인지지원등급자의 기관 이용이 줄어들어 입소자 수가 24명이 되면 사무원 배
치의무가 없어진다는 예시를 들며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시에서 2021. 8.경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으로 입소자 수가 25명이 된 것은 주·야간보호기관 스스로 인지지원등급자와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지지원등급자에 대한 급여 제공횟수를 월 13회 이상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므로 사무원 배치의무가 발
생하게 된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결과인 점, 입소자의 수에 따라 사무원 배치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구 노인복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가 사무원 배치 의무가 발생하는 이용자 수를 25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부
득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인지지원등급자들이 2021. 8.경 이 사건 기관에서 월 12회를 초과하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받은 사
실, 이 사건 인지지원등급자들을 이 사건 기관의 입소자 수에 포함시킬 경우 2021. 8.경 이 사건 기관의 실제 입소자
수가 신고 입소자수(24명)를 초과하는 25명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지지원등급자들은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1항 제1호의 입소자로서 구 노인복지법 시
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의 '이용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21. 8.경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
9조 제1항 [별표 9]에 따라 이 사건 기관에 1명의 사무원을 배치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제3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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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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